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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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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도 개요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소규모 법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해당 제도는 소득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2011년 소득분에 대한 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시행되었으며, 소규모 법인의 경우 2018년부터 시행되었다. 성실신고확인제의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소규모 법인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4월 말까지 세무대리인 선임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6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으로 신고납세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대상으로 제한하였다.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책으로는 신고납부기한에 대한 연장(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신고․납부기한은 다음연도 5.31.에서 6.30.까지로 1개월 연장), 의료비/교육비/월세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등이 존재한다. 성실신고확인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위반에 대한 책임으로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법인세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 미제출 법인에 대한 세무검증, 성실신고확인자(세무대리인)에 대한 제재 등이 존재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업종별 14-17 귀속 18귀속부터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해당년도 수입금액 7.5억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성실신고확인제에 따른 특별세액공제
구분 특별세액공제
상용근로소득자 항목별세액공제·특별소득공제·월세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연 13만원) 중 선택

- 항목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 기부금 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등+ 주택자금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 및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부금 세액공제 + MAX(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연 12만원))
그 밖의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 기부금 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연 12만원)
그 밖의 종합소득자 기부금 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연 7만원)
성실신고확인자에 대한 제재
허위확인 금액 징계 양
5억원 이상 직무정지 1년 ~ 직무정지 2년
1억원 이상 직무정지 3월 ~ 직무정지 1년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억원 미만 견책 ~ 직무정지 3월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외부링크

근거법령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2021. 12. 21.>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3. 제2호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같은 호에 따른 전환일부터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연혁

  • 2011년: 세법개정안 개정, 성실신고확인제 도입[1]
  • 2014년: 2014년 과세기간부터 기준 수입금액 3분의 2로 인하, 제도 적용대상 확대[2]
  • 2018년: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소규모법인 또는 법인전환사업자 제도대상 포함[3]

연구동향

  • 김정호와 노현섭(2012)은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세무신고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시행이 납세자들의 혜택과 제제, 및 세무대리인의 책임과 혜택에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납세자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통해 유의한 금전적인 및 비금전적인 혜택과 제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대리인의 책임하에 수행됨으로서 세무대리인의 책임과 혜택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금전적인 및 비금전적인 부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시기가 2011 년귀속사업연도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아닌 세무대리인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는 것과 표본 수의제약으로 인해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 김정호(2012)는 동(同)제도가 세무대리인의 책임 과 혜택에 미치는 영향을 부산・경남 지역의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업종별로 일정한 소득금액 이상인 개인자영업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성실신도확인제도가 세무대리인의 책임과 혜택에 관한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세무대리인을 통한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대리인의 책임과 혜택에 관한 의사결정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위한 세무대리인의 책임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금전적인 책임(벌금의 부과)과 비금전적인 책임(업무중지 등의 징계) 모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전에 납세자를 위하여 성실신고를 확인해 주는 세무대리인의 혜택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대리인의 금전적인 혜택(성실신고 수수료)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비금전적인 혜택(충성도 높은 유대관계와 장기간의 수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구재이(2015)의 연구는 2011년 도입 이래 그간 제도 운영실태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한 결과, 그 적용대상을 사업형태·업종·수입과 관계없이 ‘특정불성실그룹’으로 개선하고,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경우 중복적인 세무조사를 배제하고, 확인비용의 납세협력비용 전가를 차단하며, 확인자에게는 권한과 책임의 비례성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교차검증· 사후적 검증· 인센티브제 적용하는 임의검증제 전환 등의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신고확인 제도는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의 지상과제인 과표양성화를 위한 새로운 조세정책으로서 효과성이 입증되어 그 위상과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므로, 그간의 제도 운영실태와 제시된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납세자·정부·세무사 등 3당사자들이 호혜평등에 입각한 보다 합리적인 성실납세모델로 성숙시켜야 할 것이다.
  • 김광윤과 정규언(2012)은 성실신고확인에 있어 성실신고확인자와 성실신고대상사업자 간에 독립성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고, 독립성을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분석하여, 관련 규정의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소득신고의 투명성 제고라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기장의무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은 해당 납세자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자에서 배제되도록 관련 법규에 명문화 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소득신고의 투명성 제고라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한 세무대리인은 해당 납세자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자에서 배제되도록 관련 법규에 명문화 할 필요가 있었다. 성실신고확인자가 속한 세무조정반 구성원 및 그 배우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되거나, 세무조정반 구성원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장부작성을 대행한 경우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었다.
  • 권성오(2023)의 연구는 개인사업자의 납세순응 제고를 위하여 운영되는 다양한 제도를 검토하고,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사업자의 납세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도의 실효성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제도대상자의 행태반응에 대한 연구는 의미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세무대리인을 활용해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를 분석함으로써 납세순응에 관한 기존 문헌에 기여하였다. 방법론 측면에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notch에 기반한 집군분석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국내 선행연구와 차별된다. 분석 결과,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 분포에서 업종별 기준금액 좌측에 집군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집군 구간에 있는 사업자들이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총수입금액을 평균적으로 1.3%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종별 기준금액이 변화할 경우 집군도 그에 상응하여 관측되는 강건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유의미한 행태반응은 잠재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들이 종합 소득세 외부조정계산서 작성을 위하여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박주영, 김예나, & 전병욱. (2014).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 효과에 대한 연구. [KICPA] 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 56(2), 139-169.
  • 김정호, & 노현섭. (2012).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연구, 25(2), 1443-1461.
  • 김정호. (2012). 납세자의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효과분석: 세무대리인의 책임과 혜택을 중심으로. 국제회계연구, 44, 87-108.
  • 김광윤, & 정규언. (2012).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과 독립성. [KICPA] 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 54(2), 505-527.
  • 구재이. (2015). 성실신고확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권성오. (2023).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개인사업자의 행태반응.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보고서.

각주

  1. 성실신고확인제 시행 세법개정안 국회 처리 '완료'. 조세일보. 2011년 4월 29일 작성. 2023년 11월 19일 확인함.
  2. "놓치지 마세요"…미리 들여다 보는 2014년 세무일정. 조세일보. 2014년 1월 6일 작성. 2023년 11월 19일 확인함.
  3.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들은 7월2일까지 종소세 신고·납부. 조세일보. 2018년 5월 21일 작성. 2023년 11월 19일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