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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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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소년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타법개정] 소년법은 한국 법률에서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의 사람)에게 적용되는 특별한 법적 규정을 포함한 법률이다. 주로 미성년자가 저지를 수 있는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과 보호 조치를 규정하며, 이를 통해 미성년자의 사회적 재포식을 증진하고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촉법소년이라고 이르며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관련 외부 링크

소년법 일부 발췌

  제1장 총칙 <개정 2007. 12. 21.>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제53조(보호처분의 효력)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54조(공소시효의 정지) 제20조에 따른 심리 개시 결정이 있었던 때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는 그 진행이 정지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55조(구속영장의 제한) ①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② 소년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절 심판 <개정 2007. 12. 21.>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관련 논란

  • 갈등 배경 및 주요 논쟁점

소년법은 한국에서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처우와 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범행에 따른 처벌의 경중을 완화하고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최근 소년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소년법의 개정의 주요 갈등의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처벌의 경감: 소년법 개정은 미성년자의 범행에 대한 처벌을 성인보다 경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범죄자의 나이와 사회적 성숙도를 고려하여 재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이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로 인해 범죄 행위에 대한 징계의 뚜렷한 경계가 흐려질 우려를 표명한다. 실제로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 소년법으로 인한 징계 정도의 경감이 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 범행의 성격과 사회적 비판: 특히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로 인해 형법 상 경감된 처벌이 주어질 경우, 사회적으로 큰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범죄 행위와 그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함을 반영한다.
  3. 피해자와 보호조치: 반면에 소년법은 미성년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범행의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도 필요한 보호와 배상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 점에서도 법의 실행과 실제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4. 사회적 합의와 법의 개선: 범죄 예방과 미성년자의 인권 보호라는 두 마지노선 상의 목표를 모두 충족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지속적인 논의와 개선 작업을 필요로 하는 가운데 국민 법 감정에 해당 법이 적합하지 않아 많은 갈등을 발생시키고 있다.

관련 사례

  1.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건(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334417&cid=43667&categoryId=43667) 2015년 용인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9세 초등학생이 벽돌을 투척하여 50대 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가해자가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2.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12025784H) 2019년 성남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6세 남아가 같은 나이의 여아를 성폭행 한 사건이다. 피해자의 모친이 성폭행 근거를 목격하고 이를 인터넷에 공론화 시키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이 사건에 대한 증거가 cctv에 남아있고 피해자가 심신의 큰 피해를 입었지만 가해자가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사건은 비공개로 내사 종결되었다.
  3. 대전 중학생 렌터카 절도 운행 추돌사고(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420074&ref=A) 2020년 시 중학교 2학년 학생 8명이 서울특별시에서 한 렌터카 업체의 렌터카를 절도하여 대전까지 운전하다가 업체의 절도 추적시스템에 적발되어 경찰이 추격하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 배달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과 추돌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뒤 도주하였으나 가해자들이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사건이다.

사회적 반응

  • 국민들은 촉법소년 범죄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95%는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고,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2%에 불과했다. 특히, 과반 이상(59%)이 촉법소년 범죄가 매우 심각하다고 평가하였다.
  • 촉법소년은 그만큼 미 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른들의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 법원행정처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2019년 제5차, 제6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따른 최종견해에서 형사 책임 최저 연령을 14세로 유지하고, 14세 미만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언론에서 보도되는 촉법소년 관련 보도는 14세 이상의 소년, 즉 보호처분은 물론 형사처벌도 가능한 범죄소년을 전제로 한 보도가 대부분이라며 이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근거로 활용되기에 적절하지 않고 객관적 근거 없이 국민의 법감정을 명목으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경계할 것을 권고한 여론의 압박에 호응해 아동 발달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를 간과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3세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게 된 근본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소년의 가정환경 개선이나 정신질환의 치료 등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는 검사의 소년보호사건 재판절차 참여를 허용하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도 소년보호사건 절차에 과거의 범죄사실의 확인(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특화된 검사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소년보호 사건의 특수성은 물론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통한 소년의 갱생 도모라는 소년사법 제도의 근본 이념을 간과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냈다.
  • 소년법이 악용되고 있는 만큼 법의 개정을 통해 엄벌이 필요하다는 입장. 어린 나이에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은 가벼운 처벌이 오히려 상습적인 비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과거와 다른게 청소년들의 정신적, 신체적 발육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그에 맞춰 소년법에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또한 청소년 일수록 조기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기도 한다. 2017년 일어난 부산, 강릉의 여고생-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해선는 당시 운영되던 국민 청원 게시판에 소년법 폐지 청원이 올라왔고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이에 동의했다. 청소년 범죄의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일부는 이를 악용하기도 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해외 사례

  • 미국: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아동 및 청소년의 범죄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형사책임연령 기준과 더불어 별도의 기준인 소년법원에서 일반법원으로 송치될 수 있는 연령 기준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다. 일반법원 송치가능 연령의 경우 미국 연방정부는 만18세로 정하고 있다. 연방규정이 있지만 주정부가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는 경우 주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미국의 경우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범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만 강간이나 살인 등 흉악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일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은 과거 살인을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내릴 만큼 강한 처벌을 내리기도 했다. 미국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은 소년범만 2500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친구들과 함께 이웃집 아주머니를 살해한 17세 소년의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이 가혹하다며 지난 2005년연방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소년범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다. 당시 연방 대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회복할 수 없는 타락’이 아님을 보여줄 기회를 가져야 하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자유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분은 16세부터 가능하다. 14세부터 16세 사이의 중국 청소년들은 오직 고의 살인, 고의 상해로 인한 중상이나 사망, 강간, 강도, 마약 판매, 방화, 폭발, 마약투입죄 등 8가지의 중범죄의 경우에만 기소될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14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감형을 받는 실정이며, 중국의 사형제도 또한 미성년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 일본: 최근 소년법의 개정으로 18세, 19세 청소년은 특정소년으로 규정하여 살인, 강간 등 중대한 형사 사건에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일본은 20세 미만의 소년범의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신 소년원에서 보호 갱생 조치를 받도록 돼 있다. 12~13세의 아동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형사 책임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신 소년원 송치가 이뤄지지만, 14세부터는 범행 내용이 잔혹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형사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소년 범죄가 점차 문제가 되면서 지난 2000년 일본 정부는 형사 책임 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낮추고 16세 이상의 청소년이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 형사재판에 넘긴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지난 2007년에는 소년원 송치 대상을 11~12세까지 확대했다. 형량도 점차 강화돼 지난 2014년에는 최대 15년까지만 선고가 가능했던 유기징역형을 20년까지 늘렸다. 다만, 원칙적으로 사형 선고가 내려져야 할 때는 무기징역을, 무기징역이 내려져야 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10년 이상 20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돼있다.

해결 방법

  • 교육 강화와 지원 프로그램: 소년들에게 법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에서 법과 질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위험군 소년들을 위한 추가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예방적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다.
  • 사회적 재활 및 지원 시스템 강화: 범죄나 문제 행동에 빠진 소년들을 위한 사회적 재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그들과 그 가족에게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재범률을 낮추고 사회 재통합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 대체 프로그램 제공: 소년들이 범죄나 문제 행동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적인 활동 및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 센터, 스포츠 클럽, 예술 프로그램 등을 통해 건강하고 건설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 가족 지원 강화: 가정 내에서의 안정된 환경이 소년들의 범죄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정 내의 폭력이 외부의 폭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소년 범죄는 결국 양극화, 결손가정, 가정 폭력, 공교육 붕괴, 물질 만능 주의 등의 사회 구조적 모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가정 내의 분위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가정 내 갈등 해결 및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사회적 재통합 및 직업 교육: 범죄나 문제 행동으로 인해 처벌받은 소년들에게 재통합 및 직업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으로 유익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소년법이 가지는 의의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청소년의 삶을 보호하는 것으로 이들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되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의 교육이 필요하다.
  •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 현재의 소년법에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게 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소년법을 통해 가해자는 청소년으로서 앞으로의 삶을 보호받게 되지만 반대로 피해자는 같은 상황이 반복되거나 또 다른 범죄에 노출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이다. 청소년 범죄의 피해자는 상당수 또래의 청소년으로 가해자들이 보호받듯이 피해자 역시 합당한 보호를 받아야한다는 의견이다.
  • 소년법의 개정: 촉법 소년과 관련된 범죄들이 흉악화 되고 있는 만큼 촉법소년 해당 연령을 줄이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촉법소년 흉악 범죄를 예방 할 수 있다. 최근 소년법에 대한 폐지의견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청소년 재판 전문 천종호 판사는 소년법을 폐지하여 성인과 동등하게 처벌하기 시작하면 처벌 이외의 다른 부분 역시 성인과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예를 들면 선거권이나 청소년 보호법, 근로제한연령이 해당된다. 그런 준비 없이 청소년법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청소년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소년법의 집행과정은 형사제재의 성격만을 지녀서는 안되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초점을 맞춰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의료, 복지 서비스와의 연계까지 그 스펙트럼이 매우 광범위해야 하며 성장과 발달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마련되어야 한다.

개정 방향

  1. 처벌 연령 하향 소년부에서 심리하는 소년범의 나이를 기존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 범죄 가해자의 연령이 하향화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 처벌 연령도 하향하여 청소년 범죄 예방과 교화에 기여해야한다는 의견이다.
  2. 특정 범죄에 대한 형사사건 처리 살인, 강도, 강간, 집단적 폭행, 방화, 마약, 전자 금융 사기,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거나 5회 이상 범죄를 저지른 상습범에 대해서는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모든 사건이 아니어도 특정한 사건에 있어서는 나이를 불문하고 엄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건의 심각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3. 소년보호 1년 이내 소년원 송치 신설 등 소년보호 처분을 다양화하거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소년비행예방협의체'를 구성, 운영해야한다는 의견이다.

참고 문헌

  1. 노윤호, 이지원. (2022). Business Point of View 노윤호 변호사의 記錄 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할까 : 법망 낮춘다면… 촉법소년과 두살의 간극. 더스쿠프,(499), 38-39.
  2. 한숙희. (2008). 촉법소년 연령인하에 따른 가정법원의 역할과 과제. 형사정책연구,, 6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