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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소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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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소송제 개요

소비자단체소송제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비영리단체가 개별 소비자를 대신해서 법원에 그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여러 문제와 관련하여 민간의 피해구제 역량을 강화하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여 국민의 소비생활 향상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소비자 단체 소송'의 절차는 먼저 소비자단체가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의 금지·중지 요청'을 전한 후, 법원에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며,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의 '단체소송 허가'가 이루어진다. 소비자단체 소송과 ‘집단소송제’는 피해를 입은 개인이 아닌 집단이 소송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사후 금전보상을 통해 피해 구제를 직접 받아내는 '집단소송제'와 달리 '소비자 단체 소송'은 판결 효력이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나 불공정 약관 시정 등 기업의 위법행위 금지에만 한정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사후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 개개인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비자단체는 개별 피해사례들을 모아 제조회사를 상대로 단체소송을 제기해 제품 판매를 금지시킬 수 있다. 또한 어린이 안전 위협제품이나 독소조항을 담은 약관 등에 대해 판매금지나 내용수정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집단의 대표나 단체가 소송을 수행하고 피해 구제를 직접 받아내는 ‘집단소송제’와 달리 판결 효력이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나 불공정 약관 시정 등 기업의 위법행위 금지에만 미친다. 몇몇 개인들만으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보다 한 단계 낮은 제도지만 유해제품의 판매금지나 약관수정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소송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약자인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외부링크

근거법령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1.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다.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2.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3.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50인 이상의 소비자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나. 정관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제71조(전속관할) ①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외국사업자에 적용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ㆍ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제72조(소송대리인의 선임) 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73조(소송허가신청) ①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소장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 피고

3.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사업자의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의 범위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소제기단체가 제7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2. 소제기단체가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요청한 서면 및 이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서. 다만, 동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자의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견서를 생략할 수 있다.

제74조(소송허가요건 등) ①법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허가한다.

1.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다수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것

2.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3. 소제기단체가 사업자에게 소비자권익 침해행위를 금지ㆍ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후 14일이 경과하였을 것

②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75조(확정판결의 효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다른 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의하여 새로운 연구결과나 증거가 나타난 경우

2.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제76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①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②제74조의 규정에 따른 단체소송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편의 규정에 따른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③단체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3조(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제단체의 범위) 법 제7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란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정관에 따라 기업경영의 합리화 또는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2. 사업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정관에 따라 무역진흥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제13조 (공동소송참가) ① 법 제7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다른 단체와 사업자 사이에 계속 중인 소비자단체소송에 「민사소송법」 제83조에 따른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할 수 있다. 이 때 공동소송참가신청서와 공동소송참가허가신청서는 법 제73조제1항의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법 제73조제2항제2호,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 2006년: 소비자기본법 개정[1]
  • 2008년: 소비자단체소송제 도입[2]

해외사례

  • 미국: 미국에서 집단소비자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는 대표당사자소송제도와 공익소송제도가 있다. 대표당사자소송제도는 연방민사소송규칙에 의하여 인정되고 소액다수의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에 중점을두며소송수행이집단적으로 행해지더라도 배상금의 분배에서는 개인의 이익이 표변에 나타나는데 반해 법무장관격 민간소송수행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공공소송(public action) 후자는 자신의 이익이 침해받지 않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주장하는 사인이 법무장관처럼 원고적격을 가지면 배상보다는 금지청구(부작위청구)이 중심이 된다. 집단의 구성원이 매우 많아서 그들 전원을 공동소송인으로 병합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에 이르러 야한다. 이 요건은 소송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구성원의 수가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에 달 해야 하는지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개별 저긍로 결정하게 된다. 판례는 구성원의수가40명이념으면이 요건이 충족되지만 25명 미만이면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구성원의 수가 25명이 상 40명 이하일 때에는 지역적 분산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이 요건의 충족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요건은 통지(notice)나 배상(recovery)또는 소송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이 요건을 통하여 비로소사건의상황을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이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청구의 원인을 이루고 있어야 하고 판결에 의하여 영향을받을집단이소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요건은 대표당사자가 자신도 소송의 이해당사자인 경우에 훨씬 노력을 기울여 소송을 수행할 것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이상의 두 가지 요건은 판례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대표당사자소송의 본질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당사자소송이 행해지기 위하여는 이하에서 규칙 제23조(a)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제23조(b)의적어도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 야한다. 다른 구성원의 이익과 충돌되는 이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이해되어 왔다. 이 요건은 결국 결석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독립한 요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대표의 적절성의 요건에 포함시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연방법원은 이 요건을 독립한 요건으로 보아집단을 확정하기 위한 중대한 제한으로 이해하고 있다.
  • 유럽연합: EU에서는 1993년에 불공정조항규제를 실효 화하기 위해서 약관조항의 규제수단의 정비를 회원국에 의무화한 EU지침을 제정했다. 더욱이 1998년에는 각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집단적 소권을 상호적으로 승인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또한 부당한 행동에 대해서도 금지의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EU지침이제정 됐다. 독일 등이 전부터 이미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던 국가도 있었지만 1993년 EU지침에 의해서 영국 등에도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독일, 영국등에서는 1998년의 EU지령에 근거하여 금지의 대상이 부당약관조항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법규에 위반하는 행동에도 확대되어 갔다. Eu 여러 회원국가에서 EU지침에 근거해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도업이 진행되었으며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EU의 소비자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1993년 및 1998년의 EU지침의 소비자단체소송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독일: 독일에서는 소비자가 불공정한 권유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의 구제방법으로 착오 강박(BGB(독일민법) 제119조 사기(동법 제123조) l채무불이행(동법 제280조) 불법행위(동법 제823조 제826조) 철회권(동법 제355조) 등의 일반법의 규정에 의 하며 더 나아가 부정경쟁방지법(UWG) 제 113a조 통신교육수강자보호법 제3조 제4조 등의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독일에서는 이 개별구제규정 외에 구체적인 사건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소비자단체가사업자에 대해 불공정한 권유방법 등에 대해 금지청구를 행하는 소권이 부정경쟁방지법 및 부작위소송법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 소비자단체가 요구하는 금지소송의 소송물에 관하여 독일의 통설 판례는 단체에 고유한 실체적 부작위청구권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다른 단체가제기한소송의 소송물은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며 이중기소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쪽의 소송의 판결기판력은 다른 쪽의 소송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소비자단체의 금지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판결에 의해 판결의 명령 부분을 패소당사자의 부담으로 하고 일정기간판결에서 정한 방법으로 공표시킬 수있 다(제23조제2항와제3항). 금지청구가 인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패소한 사업자가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할 것을 명령하는 질서금이 부과될 수 있다(ZPO (독일민사소송법) 890조). 독일에서는 소비자단체소송의 제소자격의 요건을 법률로 정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가신청하면 연방관리청에 비치되어있는 명단에 등록된다. 명단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부정경쟁방지법과부작위소송법에 기한 모든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현재 연방관리청의 명단에둥록되어있는 단체는 63개 단체이다. 그러나 명단에 등록되어있는 소비자단체가 모두 단체소송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는 단체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소비자단체는그중극히일부에 지 나지 않는다.
  • 프랑스: 1978년 법에 따른 부당조항규제는 부당조항의 포괄적인 요건만을 법률로 정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을 부당조항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행정권의판단에맡기는 점에 특정이 있다. 구체적으로는데크레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유형만이 무효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또한 부당조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계약요소에 관해서도 한정되어 있었다. 1978년 법에서는 부당조항의 사용금지를 구하는 것까지는 인정되지 않았었으나1988년 1월 5일의 “인가된 소비자단체의 소권 및 소비자보호정보에 관한 법률”(이하 1988년법이라 함)에 따라 인가를 받은 소비자단체가 재판소에 대하여 금지를 구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이 인정되기에 이르렀다(부당조항배제소권). 소비자단체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건에 의해서 혼자 혹은 몇 명의 소비자가 입은 피해의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민사재판소에서의 소송에 참가하여 소비자를 보좌하는 한편 소비자전체의 이익을 해하는 위법행위의 금지 또는 위법조항의 삭제 및 소비자단체고유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제4213조). 1990년대에 들어 공동대리소송(제422-1조 이하)이라는 새로운 소권도인가소비자단체에게 인정되고 있다고 한다. 복수의 특정된 자연인인 소비자가 동일의 사업자의 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공통의 원인으로 개인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비자단체는 2명이 상의관계소비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모든 재판소에서 그 소비자의 이름에 의해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절차의 번잡함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이용되지 않는 듯하다

연구동향

  • 정영수(2007)의 연구는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해 고찰하였다. 소비자단체소송은 독일 및 프랑스 등 유럽에서 발전한 제도로서, 오랜 역사를 통해서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 제도는 현재 유럽을 비롯한 아시아 등 세계 각국으로 확대되어 현재 많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및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단체소송을 채택하여 소액 다수의 소비자 피해의 효율적 구제 및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견제시스템으로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아직 초보단계에 불과하여 어느 정도 효과적인 운용이 이루어질 지는 미지수이다. 이미 검증된 독일, 프랑스 등의 입법례를 참고로 하기는 하였으나 각 나라의 실정을 반영하여 나름대로 독자적인 요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우리 나라는 소송허가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제도이다. 남소방지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그 취지는 공감하나 오히려 소제기 자체를 막아서 제도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을까 염려된다.또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도 지나치게 신중한 입법태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다만, 이 문제는 향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그 도입을 검토할 것으로 기대해본다. 이번 소비자단체소송의 도입으로 인하여 종래 증권관련 집단소송과 함께 집단분쟁처리방안이 다양화되었다. 향후 그 운용실태를 점검하여 가장 이상적인 집단분쟁처리방안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이영규(2012)의 연구는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해 논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하면서 소비자단체소송이 입법화되었다. 단체소송은 피해에 대해 많은 사람이 관련이 있는 사건의 경우 효율적이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단체소송은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중지만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데 이는 종전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것이지만 미흡한 면이 있다. 소비자단체소송을 입법화하면서 충분한 많은 논의를 거친 후 입법화하지 못하여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 소비자단체소송의 대상과 내용, 소비자단체소송절차에서 특징인 변호사강제주의와 소송허가, 그리고 판결의 효력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현행법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다른 나라의 입법례와 비교할 때 뒤떨어진 것으로 조속하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전병서(2007)의 연구는 필요한 범위에서 독일의 소비자단체소송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일본과 우리나라에 새로 도입된 소비자단체소송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2006년 8월 29일에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의 소비자보호법의 개정법률(법률 명칭을 「소비자기본법」으로 변경)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소비자단체소송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된다. 일본에서도 2006년 5월 31일에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계약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국회에서 성립하였고, 2007년 6월 7일부터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시행되게 된다. 실질적인 권리나 이익의 주체가 스스로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유형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를 위하여 고안된 제도로는, 미국의 class action(대표당사자소송)과 유럽의 단체소송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도입한 소비자단체소송은 양쪽 모두 독일의 소비자단체소송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소비자단체소송은 우리나라나 일본의 전통적인 민사소송제도에는 없던 생소한 제도로, 종래의 민사소송 이론 및 실무에 비추어 매우 의미가 큰 제도이다.
  • 함영주(2009)의 연구는 소비자단체소송의 법적 성질과 집단분쟁해결 시스템의 구축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단체소송을 포함한 집단소송제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분쟁의 양당사자 간 실질적인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이 점에서 집단소송의 문제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공법과 사법의 구분 외 제3의 법영역이라고 하는 사회법이 등장한 것과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집단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제도는 기존 소송제도에 없었던 예외적인 요소를 많이 포함하는 경향이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독일의 단체소송인데 우리 나라에서는 우리 민사소송법이 독일법계라는 이유로 내용이나 현실에서의 활용도에 상관없이 우호적인 평가를 받아 온 면이 있다. 그러나 독일은 유럽의 국가들 중에서도 집단분쟁의 해결에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결국에는 EU지침에 따르지 않을 수 없어 집단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소극적 태도에 변화를 꾀하고 있는 등 혼선을 보이고 있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점에서 기준으로 삼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독일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소비자계약법에서 단체소송제도를 받아들이자 그 영향을 받아 우리도 소비자기본법에 단체소송제도를 전격적으로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우리의 소비자기본법이 일본과 독일의 단체소송제도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재계에서 줄기차게 주장하는 남소의 우려를 덜기 위하여 미국 대표당사자소송의 허가제도를 채용하는 독자적인 성격의 제도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독일과 미국의 단체소송과 대표당사자소송방식을 혼합 또는 결합한 방식의 입법은 제도의 정합성에서는 물론이고 단체소송의 성질에 대한 개념정립에도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향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물론 결론적인 면에서 필자는 입법과정에 충분한 소송법상의 고려가 부족했던 점은 문제라고 생각하나 독일식과 미국식을 혼합하여 우리 나라 단체의 실정(위상)을 고려한 입법시도 자체에 대하여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은 아니다. 독일, 일본과 단체의 성립배경이나 발달정도, 경제적 능력 등이 매우 다른 우리 나라에서 단체소송을 허용할 때 그 나라의 방식에 우리가 무조건 맞추어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제도의 혼합이 아니라 융합의 방식을 모색했어야 하지 않나 한다. 또한 법해석 측면에서는 우리의 소비자기본법의 단체소송을 제3의 방식으로 구성하고 내용에 대해서도 변형을 가한 이상 소비자단체의 소권의 성질이나 우리 소비자단체소송의 성질에 대한 해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에 필자는 우리의 단체소송제의 나름의 특색을 인정하는 방향에서 현행 소비자기본법상의 단체소권의 성격을 단체가 자신의 실체법 및 절차법상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는 고유권설에 의한 구성이 아니라 우리 소비자단체소송만의 특수한 효력으로 보고자 한다. 결국 단체의 소제기권의 근거와 성질은 법정소송담당이며 그 하위개념으로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통제목적(금지·중지)과 소비자단체의 공적 단체의 성격을 인정하는 대표소송(국민소송, 민중소송, 공익소송)의 일종이며 경쟁에 관계하는 자들 스스로가 감시하는 특수제소권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성의 근거로는 우리 소비자기본법이 단체 자신의 고유이익이 아닌 "정관에 상시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하거나 정관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소비자기본법이 다수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를 소송허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 법에서 소비자단체는 단순히 자신의 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전체로서의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생기게 되었다. 다만 필자가 이러한 해석방식을 취하는 입장이라고 하여 이론적인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둘러 일본의 제도를 수용하고 추가로 미국식을 가미한 입법이 계속 유효하다는 입장은 아니다. 또 입법과정에 절차법 관련 학자의 참여가 없었다는 점을 수용하는 것도 아니다. 이 점에서 본 논문은 현 소비자기본법상의 단체소송의 성질을 이렇게 이론구성을 할 수 있겠다는 것이지 이 입법이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집단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에서는 절차법적 원리에 기초하여 기존 제도의 한계와 현실의 문제를 모두 고려하는 실용적 관점에서 접근하였으면 한다. 그 경우 여러 절차를 단순히 혼합하는 방식보다 우리의 것으로 융합될 수 있는 보다 정치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현 소비자기본법의 허가제도는 적절하지 않다.
  • 고형석(2008)의 연구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에 대한 연구하였다. 소비자의 피해는 다른 거래와 달리 소액 다수의 피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개별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적은 금액이지만, 단시간 내에 다수의 소비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피해를 입는다.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효율적인 피해구제제도를 통하여 구제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지만,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해 위법행위를 금지 또는 중지시킬 필요가 있지만, 개별 소비자가 직접 소송을 통하여 이를 청구하기란 매우 곤란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하면서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였다. 일본 역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 또는 확대방지를 위하여 소비자계약법을 개정하여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였다.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면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조속히 보완되어야 하며, 이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소권자에 있어서 경제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에게 단체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상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의 대상을 추상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복제소를 배제하기 위하여 단체소송을 제기한 등록소비자단체등은 이를 다른 단체 또는 공정위에 통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청구의 내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단체소송의 전속관할은 불법행위지에 대하여도 동등한 관할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단체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이 내려진 경우에 이를 공지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등록소비자단체 등이 단체소송관련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인적지원이 필요하다. 여덟째, 단체소송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장기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단기적으로는 불법이득박탈청구권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단체소송을 제기한 등록소비자단체가 패소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중과실 또는 고의의 경우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호정 외. (2004). 소비자단체소송제도등 도입방안연구. 재정경제부 연구용역보고서.
  • 정영수. (2007). 소비자단체소송에 관한 고찰. 법조, 56(3), 5-42.
  • 이영규. (2012). 소비자단체소송. 법과 정책연구, 12(3), 1313-1341.
  • 전병서. (2007). 한국과 일본에서의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도입. 법조, 56(4), 47-79.
  • 함영주. (2009). 소비자단체소송의 법적 성질과 집단분쟁해결 시스템의 구축 방향. 법조, 58(6), 88-140.
  • 고형석. (2008). 소비자단체소송제도에 대한 연구-일본 소비자계약법상 소비자단체소송제도와 비교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19(2), 43-64.

각주

  1. "공익.단체소송 등 소비자피해 구제장치 강구". 연합뉴스. 2006년 1월 12일 작성. 2024년 1월 2일 확인함.
  2. 2008년, 이런게 달라진다. 아이뉴스24. 2008년 1월 1일 작성. 2024년 1월 2일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