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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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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목적

  •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소비자기본법」 제23조)

기능

  • 소비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법 제25조①),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령․고시 등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법 제25조②)
    • 기본계획(3년 단위) 및 정책종합시행계획(매년)의 수립․평가와 그 결과공표
    •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소비자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 소비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

관련 개념

소비자정책이란

  • 시장경제에서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법과 제도 등을 통하여 시장에 직 ·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일련의 과정
    • 과거 열등한 지위에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던 '보호론적 관점'에서 소비자가 자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주권론적 관점'으로 패러다임이 전환
  • 소비자의 능력을 배양하는 효과적인 소비자정책은 소비자에게는 직접적인 후생증대를, 기업에게는 기술개발과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경쟁압력으로 작용하는 선순환 구조의 초석

소비자 정책의 범위 및 추진체계

  • 소비자정책은 거래 적정화, 안전성 보장, 정보제공, 소비자교육과 피해구제의 5개 영역으로 크게 구분
구분 주요법령 주요 관련 기관
공정위소관 타부처소관
규제행정 거래적정화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산업표준화법 등 공정위, 산업통상자원부
안정성 보장 소비자기본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원행정 정보제공 표시광고법 각 부처 개별법령 공정위, 소비자원
소비자교육 소비자기본법 평생교육법 각 부처 공통
피해규제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민법 공정위, 소비자원, 법원
  • 정부부처들은 이들 영역에서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소비자정책을 수행하며, 공정위는 각 부처 소비자정책을 총괄 · 조정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관계

  •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은 "시장"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궁극적 목적이 "소비자후생"증대에 있다는 점에서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갖게 됨
    • 소비자정책이 공정위로 일원화됨에 따라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을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임
  •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상호보완성


조직

구성

  • 위원장 2인(국무총리, 민간위원장) 포함, 총 25인 이내
    • (당연직)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소비자원장 등
    • (위촉직) 민간공동위원장, 소비자대표, 경제계대표 등

산하 위원회

  •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7개) 소비자정책위원회
    • 위원장(2명) : 국무총리, 민간공동위원장
    • 위원(23명) : 정부위원(간사 : 공정위원장), 한국소비자원장, 민간위원
    • 기능 : 소비자정책에 관한 사항을 종합․조정․심의․의결 실무위원회
    • 위원장(1명) : 공정거래위원장
    • 위원(17명) : 관계부처의 차관·차장·부위원장, 한국소비자원장
    • 기능 : 소정위 상정안건을 사전 검토․조정, 소정위 운영지원 전문위원회
    • 위원장 :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
    • 위원 : 관계부처의 국장, 소비자정책국장, 소비자원 임원, 민간위원
    • 기능 : 소정위 상정안건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의 연구·검토
    • 구성 : 7개 분야 및 관계부처
      • 공산품
      • 산업부 환경부 (11명)
      • 식의약품
      • 농림부 식약처 (11명)
      • 보건의료
      • 보건 복지부 (10명)
      • 금융보험
      • 금융위 (10명)
      • 자동차·교통
      • 국토부 (10명)
      • 방송통신
      • 과기부 방통위 (11명)
      • 일반
      • 행안부 교육부 (12명)

법적근거

소비자기본법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511호, 2023. 6. 20., 일부개정]

    제2절 소비자정책위원회

제23조(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ㆍ조정하고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2. 29., 2017. 10. 31.>

제24조(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①정책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0. 31.>

②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2017. 10. 31.>

③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2017. 10. 31.>

1. 소비자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이하 “등록소비자단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제단체에서 추천하는 소비자대표 및 경제계대표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장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정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7. 10. 31.>

⑥ 국무총리는 제3항 각 호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그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0. 31.>

[제목개정 2017. 10. 31.]

제25조(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①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ㆍ조정하고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 3. 29., 2017. 10. 31.>

1.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와 그 결과의 공표

2.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소비자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소비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ㆍ권고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정책위원회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한 법령ㆍ고시ㆍ예규ㆍ조례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③ 정책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기 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6. 3. 29.>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9.>

⑤ 정책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이행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⑥정책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실무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 3. 29.>

⑦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정책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3. 29.>

제25조의2(긴급대응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수의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경우

② 긴급회의는 위원장, 간사위원 및 위원장이 종합적인 대책의 수립과 관계된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한다.

③ 긴급회의는 제1항에 따른 위해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마련된 종합대책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즉시 수립하고, 해당 세부계획의 이행 상황 및 결과를 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위해가 신고 또는 보고되거나 이러한 위해를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정책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정책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피해의 발생원인ㆍ범위 등의 조사ㆍ분석ㆍ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회의의 운영, 종합대책 수립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이행에 대한 점검 및 결과 공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0. 31.]

제26조(의견청취 등) ①정책위원회는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소비자 또는 관계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권익증진, 정책위원회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에 의견제시 및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연혁

* 소비자보호위원회(’80년)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86년) → 소비자정책위원회(’06년)

외부 사이트

소비자정책위원회 https://www.consumer.go.kr/cc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