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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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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제 개요

수석교사제는 교사가 교장·교감 등 관리직이 되지 않고도 정년까지 수업·장학·신규교사 지도를 맡는 제도를 의미한다. 해당 제도는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교육의 질적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수석교사의 선발은 교육경력이 15년 이상 되는 교사에게 응시 기회가 주어진다.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지원자들은 교육활동실적 요약서, 수석교사 활동계획서, 기타 서류 등을 제출해 1차로 서류심사를 통하며 2차로는 수업능력 심사와 면접을, 3차로는 동료교사와의 면담으로 전형을 진행한다. 이렇게 선발된 수석교사는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등에서 90시간의 기본 연수를 받고 자격을 부여받는다. 그리고 선발 임용 이후에도 해 마다 90시간의 직무 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수석교사는 수석교사는 다른 교사보다 수업 시수가 1/2 감축되며, 4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받는다. 따라서 수석교사는 동료교사의 수업참관과 조언, 신규교사의 멘토링, 각종 연수와 워크숍 강의 및 참가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곧 소속학교의 수업 이외에 학교나 교육청 단위의 현장 연구,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방법의 개발과 보급, 교내 연수의 주도, 신임교사 멘토링 등의 역할이 주어지는 것이다. 또한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등 교원양성과 연수기관 강의 등 교과교육 관련 외부 활동도 역임한다.

외부링크

근거법령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ㆍ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각종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②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

③ 학교에는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 교무(校務)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④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21조(교원의 자격) ① 교장과 교감은 별표 1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檢定)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ㆍ2급), 사서교사(1급ㆍ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③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ㆍ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제20조(교직원의 구분) ①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유치원에는 교원외에 계약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③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ㆍ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교직원의 임무) ①원장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②원감은 원장을 보좌하여 유치원 업무를 관리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원감을 두지 아니하는 유치원은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활동을 지원하며, 유아를 교육한다.

④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⑤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29조의4(수석교사의 임용 등) ① 수석교사는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

② 수석교사는 최초로 임용된 때부터 4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 등을 반영한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석교사로서의 직무 및 수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수석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부담 경감, 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④ 수석교사는 임기 중에 교장ㆍ원장 또는 교감ㆍ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⑤ 수석교사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 2011년: 초중등교육법 개정, 수석교사제 도입[1]
  • 2012년: 수석교사 일선학교 배치[2]

해외사례

  • 미국: 미국의 경우는 주정부별교육정책결정권이 분권화되어있기 때문에 각 주마 다시 행 되는 교원정책의 다양화되어있으며, 한국의 수석교사에 해당하는 교원정책으로는 캘리포니아주 템플시와 위스콘신주는 수석교사(master teacher), 애리조나주키레네지역구의 수석교사(mentor), 로스앤젤레스통합교육구의 수석교사(support provider) 등에서 차별화되어 운영되고 있음. 우수한 교수능력을 지닌 교사들을 우대함으로써 지속적인 전문성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자격을 지닌 정규교사가 인턴 및 임시교사 등을 위해 다 양한형태의 지원을 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특징을 가짐, 미국의 수석교사(master teacher)는교직사회승진의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 아니라 교직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사의 경력을 다단계 화하고 직무를분화하려는노력의일환으로 도입한 교원정책의 하나임. 수석교사제는 교사직무분화(differentiates staffing)와 교사경력다양화(career diversification) 의맥락에서 논의된 개념으로, 관리직으로 진출하기보다는 교사의 경력개발을 위한 대안적 경로를 제공할 목적으로도 입 된 제도임. 경력다단계(Career ladder)는내재적동기부여와외재적 동기부여를 결합한 모형으로 1980년대 가장 강력하게 권유되고폭넓게시행 되었던 교육개혁방안들 중의 하나임. 또한 교사들에게 승진의 전망을 제공하고, 교사들의 지위등급을 공식화하며, 교사의 능력을 직무과업에 조화시키고, 학교와 교사개선의 책임을 전문요원들에게 배분하는 방법으로 직무를 재설계하는데 초점을 두었음
  • 영국: 영국에서는 1998년부터 수석교사라 할 수 있는 고급숙련교사(Advanced SkillsTeachers) 제도를 도입하였음., 고급숙련교사(AST)는높은수준의 교수능력을 갖추고자 신의교수-학습기술을 다른 교사들에게 전하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나은 보수를 받는 우수한 교사를 의미함, 2006년부터 고급숙련교사와 일반교사사이의 중간단계로서 우수교사라 할 수있는ET(Excellent Teachers) 제도를 도입하였음, AST는 자신이 속해있는 학교에서 뿐 아니라, 외부학교를 방문하면서 직무를 수행함. 외부학교방문직무(outreach-work)에 자신의 시간중약 20% 정도를 사용하여야 함, 국가 수준에서 제시하는 전국적 차원의 평가절차기준을 토대로 한 AST시험(AST assessment)이라는 별도의 시험에 통과해야 함. 이와 함께자신이미리정해진 AST등급(자격) 기준을 얼마나 충족하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준비함, AST평가는 외부평가자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평가자는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 실제교수활동관찰 등을 통해 평가함
  • 프랑스: 수석교사와 유사한 제도로서‘프로페쉐흐아그레제(professeur agrégé)’가 있음 2). ‘교수자격시험에 합격한 교사’라고 할 수 있음, 프랑스의 교원은 크게 초등학교교사(professeur des écoles)’, 중학교교사(professeur certifié)’, 고등학교교사(professeur agrégé)’로나뉨. 한국의 수석교사제와유사한제도는 중, 고교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일반중등교원시험에 합격하면 일반교사(professeur certifié)가 되고, 아그레가 시옹(agrégation)이라고 불리는 교수자격시험에 합격을 하면, 수석교사(professeur agrégé)가 됨, 수석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아그레가 시옹(agrégation)이라는 교수자격시험에 합격을 해야 함. 아그레가 시옹은 국가자격시험으로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성됨. 면접시험은 과학적이고, 교육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지며, 면접관들의 합의에 의해서 합격여부가 결정됨, 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는 외부경쟁의 경우석사학위이상소 지자, 또는 일반교원시험에 합격하여 1년간의 수습교사를 통과한 사람에 한하며, 내부경쟁의 경우교원으로서 5년 이상연 속근무를 한 사람들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아그레가 시옹에 합격하게 되면 수습수석교사가 되어 일 년간 교육실습을 함. 이 실습기간 동안일반장학관(inspecteur général)에 의해 평가를 받음. 이 기간 동안첫배정학교를 지망하고, 전국적인교원분포 등을 고려하여 배치됨, 수석교사의 주된 임무는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활동’ 임. 최대수업시간은주당 15시간이며, 필요에 따라 최대 주다 1시간 추가근무를 할 수 있음. 또한, 학생들의 개인학업을 평가하고, 진로를 상담해 줄 의무가 있으며, 학부모가 원하는 경우 학생과관련하여 면담을 하기도 함. 일반고교, 그랑제꼴준비반에서 수업을 하거나 매우 드물게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기도 함.

연구동향

  • 조성만과 김병윤(2020)의 연구는 교사의 승진경쟁 완화 및 교수활동 리더십 강화를 위해 2008년 3월부터 시범운영 되고 있는 수석교사제 실태를 분석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수석교사제의 시범운영 인식 관련 4가지, 수석교사의 역할 및 위상 관련 8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에서 선발된 138명의 수석교사와 1,595명의 동료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 수석교사는 ``동료의 전문성 신장 기여``에 70.4%(수석교사 93.5%), ``가르치는 교사 우대 풍토 조성``에 68.9%(수석교사 90.6%), ``승진과열 현상 일정 부분 해소`` 57.5%(수석교사 90.6%), ``수석교사로 인해 전문성 향상 자극`` 54.9%(수석교사 89.8%)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또한 ``역할이 모호하다.`` 65.9%(수석교사 70.3%), ``동료교사의 수업부담 가중`` 55.9%(수석교사 47.9%)가 ``그렇다`` 이상으로 답했다. 수석교사제 유지 및 보장 방식에서 동료교원은 ``자격취득 후 재임명제(52.1%)``를, 수석교사는 ``자격취득 후 영구직제(37.0%)``를 선호했고, 적절한 지위는 동료교원(36.1%), 수석교사(47.1%) 모두 ``교감=수석교사``의 지위를 선호했으며, 수석교사와 관리직과의 인사교류는 동료교원(반대 56.9%), 수석교사(반대 50.7%) 모두 반대 의견이 높았다. 수석교사제 도입을 위한 선결과제로 동료교원은 ``수석교사 수업감축으로 인한 교원충원(40.9%)``을, 수석교사는 ``교직사회 내 인식 확산(34.1%)``을 선결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수석교사제의 성공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역할과 위상에 적합한 제도 정비, 처우 개선 등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였다.
  • 권희청 외(2021)의 연구는 A교육청 관내에서 수업컨설팅을 실시하는 초등 수석교사의 수업컨설팅에 대한 경험의 특성과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수업컨설팅을 하는 경력 4년 이상의 수석교사 4명, 수석교사에게 컨설팅을 받은 2명의 교사, 사업을 계획한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수업컨설팅의 요소와 원리에 나타나는 특징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석교사의 수업컨설팅 요소 차원에서 목표는 ‘수업개선은 수석교사가 존재하는 이유’, 과업과 영역에서는 ‘수업은 기본, 교직 생활 전체가 해당’, 수업컨설팅 관련자는 ‘저경력 교사들 상대’라는 특성을 보였다. 둘째, 수업컨설팅 원리 차원에서 자발성은 ‘수업컨설팅의 시작과 선택’, 전문성은 ‘수업컨설팅의 황금열쇠’, 독립성은 ‘상대에 따라 유동적인 중층적 관계’, 자문성은 ‘조언만 할 뿐, 선택과 책임은 컨설티가 판단’, 한시성은 ‘한 번으로도 충분’, 학습성은 ‘수업컨설팅을 통한 성장’이라는 특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수석교사들은 수업컨설팅 결과를 ‘본인들과 동일시’하고 있고, 둘째, 수석교사들은 ‘큰 그림 그리기’와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이 거시적 관점에서 수업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셋째, 수석교사들은 수업컨설팅의 시작과 끝은 ‘수업전문성’이라고 확신하였고, 넷째, 수석교사들은 컨설티의 만족도에 따라 수업컨설팅 원리에 대해 ‘이중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는 점을 논의로 제시하였다.
  • 김희규와 주영효(2013)의 연구는 수석교사 직무 수행 실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수석교사 및 직무 수행 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수석교사 직무 수행 실태 분석을 위한 분석준거를 구안하고, 분석준거를 토대로 필수직무와 보조직무 등 16개의 직무 요소로 구성되는 조사 도구를 개발 하였다. 설문 조사는 전국 유·초·중등학교 교원 4,5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수석교사 637명, 교장 179명, 교감 172명, 동료교사 485명 등 총 1,473명이 응답하였다. 수집된 데이터 처리 및 분석은 PASW Statistic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조사 문항별 중요도 및 수행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학교급 및 직위를 중심으로 집단 간 평균 차이를 살펴보았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직무 요소별 중요도-수행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IPA])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수석교사의 직무로 제시한 16개 요소 모두 중요도 평균에 비해 수행도 평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급별 중요도와 수행도 평균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평균 차가 유의미한 직무 요소는 교내외 수업 컨설팅, 교내 상담·생활지도 관련 컨설팅, 교외 수업·교과 관련 지원과 관련한 6개 요소이며, 이들 요소에서는 초등학교의 평균이 중·고등학교에 비해 모두 높았다. 셋째, 직위별 중요도와 수행도 평균은 교장과 교사 집단이 교감과 수석교사 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IPA 기법에 따른 수석교사 직무 요소별 중요도-수행도 분석 결과, 전체 16개 직무 요소 가운데 유지나 개선이 필요한 “유지” 및 “집중” 영역과 개선 노력을 지양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낮은 우선순위” 및 “과잉노력지양” 영역은 각각 8개(50%) 요소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운주(2013)의 연구의 목적은 유치원 수석교사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핵심역량을 개발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수석교사의 직무와 핵심역량에 대한 문헌 및 외국 사례,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다음,내용 타당도를 봉해서 유치원 수석교사 핵심역량(안)을 구성하였다. 구성된 핵심역량(안)을 238명의 공립유치원 교원에게 설문조사들 실시하여 신뢰도와 타당 도를 검증하였다. 최종 수정 과정에서 전문가 2인의 내용 타당도들 거쳐서 총 7영역 52개의 유치원 수석교사 핵심역량을 개발하였다. 최종 개발된 유치원 수석교사 핵심역량의 내용을 ‘교육과정 평가 이해 및 지원’ 17개,’학습공동체 이해 및 지원’ 6개,’유아 가족, 지역사회와의 협력 이해 및 지원’ 10개,’긍정적 대인관계 이해 및 형성’ 6개.’전문성 발달 이해 및 지원’ 6개,’유아와 교사의 권리 이해 및 옹호’ 4개,’현장연구 이해 및 지원’ 3개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유치원 수석교사 핵심역량은 수석교사 선발시 선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수석교사 연수 및 재교육을 위한 방향을 제공할 것이다 ‘ 또한 유치원 수석교사 업적평가 준거로도 활용됨 수 있을 것이다.
  • 김두겸 외(2013)의 연구는 수석교사에 대한 역할기대와 수석교사의 역할수행에 대하여 교사들의 지각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첫째, 수석교사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역할수행에 대하여 교사들의 인식에는 차이가 있는가, 둘째, 수석교사에 대한 역할기대와 역할수행 상의 차이의 원인은 무엇인가로 설정하였다.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석교사에 대한 역할기대와 수석교사의 역할수행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들은 수석교사에 대한 역할기대와 역할수행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다. 반면, 교사들의 배경변인에 따른 역할기대에는 인식의 차이가 없었고, 역할수행 역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석교사에 대한 역할기대와 수석교사의 역할수행 상의 차이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나타났다. 첫 번째 원인은 교사들이 수석교사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 실제 역할수행이 이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였다. 두 번째 원인은 수석교사의 역량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다. 세 번째 원인은 수석교사의 역량 발휘의 여건이 미흡하여 역할기대와 역할 수행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지선과 박소영(2012)의 연구는 2011년 6월 29일 수석교사제가 법제화된 이후 현장에서의 변화를 고찰함으로써 법제화된 제도로서의 수석교사제가 현장에서 가지는 의미를 확인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수석교사 법제화에 대한 현장의 기대가 높았던 만큼 현장의 기대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현장에서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 수석교사 7명을 대상으로 법제화가 지니는 의미에 대해 탐색하였다. 면담은 반구조화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약 2시간 이상의 심층면담으로 이루어졌다.연구 결과, 법제화는 수석교사에게 심적인 떳떳함, 4년 간의 임기 보장이라는 안정감, 고유 업무와 역할 등에 대한 요구의 명분과 정당성, 책임감 등을 부여해준 반면, 관리자 및 동료교사와의 갈등을 심화시킨 측면이 있었다. 법제화를 통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역할과 직위의 명료화는 여전히 불명확하다고 인식되었으며, 학교장에 따라 다르게 주어졌다. 즉, 수석교사제 법제화는 수석 교사 당사자들에게는 심리적 위안으로 작용하였으나 학교 내 다른 교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한계가 있었으며, 수석교사의 실제 역할 등과 관련하여 여전히 현장에서는 혼란을 느끼고 있었다.
  • 조석훈(2012)의 연구는 2011년에 법제화된 현행 수석교사제도하에서 제기되는 법적 쟁점과 해석상 모호한 부분을 분석하고 입법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수석교사가 별도 직위로 설정된 현행 법령 틀 속에서 정부 방침대로 개방적인 임용이 아니라 폐쇄적인 전직 임용만을 허용하려면 헌법상 공무담임권에 저촉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수석교사의 임기제에 관해 법률에서 명료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채 ``직무 및 수당 제한``을 임기제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으므로 입법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셋째,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4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직무 및 수당 등의 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는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서 재임용 탈락의 극단적인 대안만을 설정하고 있다. ``교사의 교수·연구활동 지원``과 수석교사의 우대조치를 일정한 기간 제한하는 다양한 기준을 대통령령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수석교사에 관한 현행 법령의 내용은 사실상 수석교사를 학교 내 전문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보직으로 볼 때 합리적인 구조로 되어 있음에도 수석교사를 다른 교원과 구분되는 직위로 설정하고 임기제로 설계함으로써 평등한 공무담임권 및 교원지위 법정주의와 관련된 법적 과제를 발생시키게 되었다. 대안으로 「교육공무원법」에서 수석교사의 임용은 전직 임용에 의한다는 원칙을 두고, 고정적인 임기제보다는 탄력적인 기간으로서 4년마다 재심사를 하되 이 심사는 ``교사로 복귀`` 여부를 가리는 ``전직 심사``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 한재민과 이윤식(2013)의 연구는 초등학교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과 수석교사의 수업장학활동, 교사효능감, 교사의 수업전문성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데 목적을 두고 이 연구를 실행하였다. 연구 결과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과 수석교사의 수업장학활동이 교사효능감과 교사의 수업전문성에 유의미한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효능감이 교사의 수업전문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교사효능감도 교사의 수업전문성에 유의미한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과 수석교사의 수업장학활동, 교사효능감, 교사의 수업전문성 간의 구조관계를 분석한 결과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과 수석교사의 수업장학활동은 직접적으로 교사의 수업전문성에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고 있지 않았으나 교사효능감을 매개로 유의미한 총효과가 나타났으며 교사효능감은 교사의 수업전문성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별로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교사의 수업전문성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10년 미만의 교사 집단의 경우에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으나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교사 집단과 20년 이상의 교사 집단에서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교사의 수업전문성에 미치는 총효과는 경력 10년 이상 20년 미만 교사 집단에서 가장 큰 효과를 나타냈다. 수석교사의 수업장학활동이 교사의 수업전문성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10년 미만의 교사 집단과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교사 집단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으나 20년 이상의 교사 집단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다. 수석교사의 수업장학활동이 수업전문성에 미치는 총효과는 10년 미만의 교사 집단에서 가장 큰 효과를 나타냈다.

참고문헌

  • 김혜숙 외. (2007). 수석교사제 도입을 위한 기초정책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연구용역보고서.
  • 한국교육개발원. (2011). 수석교사제도입을위한기초정책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용역보고서.
  • 조성만, & 김병윤. (2010). 수석교사제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모색: 수석교사와 동료교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교육연구논총, 31(2), 1-21.
  • 권희청, 오성진, & 박수정. (2021). 초등 수석교사의 수업컨설팅 경험 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38(1), 375-398.
  • 김희규, & 주영효. (2013). 수석교사 직무 수행 실태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구 안암교육학연구), 19(3), 123-152.
  • 조운주. (2013). 유치원 수석교사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핵심역량 개발. 유아교육학논집, 17(2), 117-144.
  • 김두겸, 김명수, & 이광수. (2013). 수석교사에 대한 역할기대와 역할수행 상의 차이 분석. 교원교육, 29(3), 115-130.
  • 김지선, & 박소영. (2012). 수석교사제 법제화의 의미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29(3), 123-146.
  • 조석훈. (2012). 수석교사의 지위와 임용에 관한 법적 검토. 교육법학연구, 24(1), 181-203.
  • 한재민, & 이윤식. (2013). 초등학교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과 수석교사의 수업장학활동, 교사효능감, 교사의 수업전문성 간의 구조관계. 한국교원교육연구, 30(4), 407-432.

각주

  1. 수석교사 765명 선발…3월부터 활동. 국민방송. 2011년 2월 25일 작성. 2024년 1월 2일 확인함.
  2. 수석교사제 새 학기 첫 시행, 교단 새로운 바람 불어 넣나. 국제신문. 2012년 2월 19일 작성. 2024년 1월 2일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