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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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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등록제도 개요

신상정보등록제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일반 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10~30년 동안 정부기관에 등록된다는 사실에 의해 경각심을 갖게하는 등의 일반 범죄예방 효과, 재범할 경우 등록된 신상정보로 인해 쉽게 적발될 것이라는 심리적 압박을 통한 성범죄 억제, 성범죄 발생 시 업데이트된 성범죄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용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범인의 추적 및 검거를 용이하게 하여 수사의 효율성 제고 등의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등록대상자는 유죄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직접 방문하여 신상정보 제출(다만,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수용시설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상정보등록제도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기관은 법무부, 경찰청 그리고 여성가족부이다. 각기관의 역할을 살펴보면, 우선법무부(특정범죄자관리과)는 판결문 및 제출서를 접수하는데 이는 법원으로부터 판결문, 약식명령등본을 접수하는 것이다. 또한 대상자의 제출서 및 관련된 서류를 접수하고 등록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그리고 등록한 정보를 유관기간에 전송하는데 경찰청에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정보를, 여성가족부에는 공개및고지와 관련된 정보를 전송한다. 경찰청(성폭력대책과)에서는 법무부를 통해 전달받은 등록대상자의 정보를 접수하게 되며, 등록대상자의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사진촬영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관할경찰관서에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신상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활동을 수행하는데 공개고지대상자, 등록기간 30년 인자는 3개월마다, 등록기간이 15년-20년인 자는 6개월마다 그리고 등록기간 10년인 자는 1년마다 등과 같이 기간에 차등을 주어점검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위반자에 대한 수사업무도진 행한다. 예를 들어, 제출의무위반자, 출입국신고위반자 그리고 소재물명대상자에 대한 수사와 검거 등을 수행한다.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과)는크게정보공개 및 고지업무를 수행한다. 우선, 신상정보공개업무의 경우대상과 관계없이 등록대상의 모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성범죄자알림e를 통해 공개한다. 이때공개정보는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사진, 주소 및 실제거주지(건물번호까지), 신체정보(키, 몸무게), 성범죄경력(요지), 전자장치부착여부가 포함된다. 신상정보고지업무의 경우 모든 등록대상성범죄자가 전출입시 이에 대한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지역주민과 학교 등 시설의장 등에게 고지한다.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및 법정대리인이있는가구,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학교, 주민센터, 학교교과교습학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등록절차
신상정보 등록기간

외부링크

근거법령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을 받은 자(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가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이 경우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경합되어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본다.

2. 제1호에 따른 기간 이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3. 제1호에 따른 기간 이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④ 제1항에 따라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이하 “공개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2. 나이

3.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4.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5. 사진

6.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한다)

7.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⑤ 공개정보의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⑦ 실명인증, 공개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자(이하 “고지대상자”라 한다)는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로 본다.

③ 고지명령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1.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3. 고지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④ 제1항에 따라 고지하여야 하는 고지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1. 26.>

1. 고지대상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거나 전입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4항의 공개정보. 다만, 제4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상세주소를 포함한다.

2. 고지대상자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고지정보와 그 대상자의 전출 정보

⑤ 제4항의 고지정보는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아동ㆍ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고지한다. <개정 2014. 1. 21., 2023. 4. 11.>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육아종합지원센터ㆍ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장,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및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의 장

가. 아동양육시설

나. 아동일시보호시설

다. 아동보호치료시설

라. 공동생활가정

마. 지역아동센터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8.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제51조(고지명령의 집행) ① 고지명령의 집행은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다.

② 법원은 고지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제50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고지명령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초등록 및 변경등록 시 고지대상자, 고지기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고지정보를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고지대상자가 출소하는 경우 출소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고지대상자의 출소 예정일

2. 고지대상자의 출소 후 거주지 상세주소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0조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편ㆍ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부하고,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경계를 같이 하는 읍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주민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지명령을 집행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육아종합지원센터ㆍ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장,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및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의 장

가. 아동양육시설

나. 아동일시보호시설

다. 아동보호치료시설

라. 공동생활가정

마. 지역아동센터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8.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 이후 관할구역에 출생신고ㆍ입양신고ㆍ전입신고가 된 아동ㆍ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관할구역에 설립ㆍ설치된 다음 각 호의 자로서 고지대상자의 고지정보를 송부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제50조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우편ㆍ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부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육아종합지원센터ㆍ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장,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및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

5.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의 장

가. 아동양육시설

나. 아동일시보호시설

다. 아동보호치료시설

라. 공동생활가정

마. 지역아동센터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7.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고지명령의 집행에 관한 업무 중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송부 및 게시판 게시 업무를 고지대상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센터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1.>

⑦ 제6항에 따른 위임을 받은 읍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센터의 장은 송부 및 게시판 게시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⑧ 삭제 <2023. 4. 11.>

⑨ 고지명령의 집행 및 고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공개명령의 집행) ① 공개명령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집행한다.

② 법원은 공개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제49조제2항에 따른 공개기간 동안 공개명령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초등록 및 변경등록 시 공개대상자, 공개기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공개정보를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공개명령의 집행ㆍ공개절차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2조의2(고지정보 및 공개정보의 정정 등) ① 누구든지 제51조에 따라 집행된 고지정보 또는 제52조에 따라 집행된 공개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정 요청을 받은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은 해당 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지대상자 또는 공개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정보를 등록한 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송부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1조제4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집행된 고지정보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집행된 공개정보에 정정 사항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제1항에 따라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의 정정을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의 정정 요청의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에 대한 통보, 조회 또는 정보 제공의 요청, 확인 요구 방법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처리 결과 통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계도 및 범죄정보의 공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 그 밖에 계도에 필요한 사항을 연 2회 이상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범죄 동향 분석 등을 위하여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① 공개정보는 아동ㆍ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②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문ㆍ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2. 공개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

③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목적 외에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하여 공개대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용(제56조제1항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고용은 제외한다)

2.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3.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연혁

  • 2000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정, 신상정보등록제도 도입
  • 2006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 지문열람방식 도입
  • 2008년: 관할경찰서 열람방식 도입
  • 2011년: 지역주민에 대한 우편고지방식 도입
  • 2016년: 등록기간 차등제 도입(최장 30년)

해외사례

  • 유럽연합: EU는 2011년, 28개 회원국에게 성범죄자등록제도를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EU의 경우 28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Schengen협약으로 국경 없이 거의 모든 유럽을 여행할 수 있다. 당연히 성범죄자도 해외로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 있다는 점이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2015년 시리아난민의 유입으로 인하여 출입국통제의문 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과 아일랜드는 Schengen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영연방에 속하는 국가들은 공동여행지역(CommonTravel Area) 설정을 통하여 자유롭게 여행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성범죄자를 추적하는 문제가 각국의 주요한이 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EU는 Schengen Information System (SIS)을개발하여운영 한다. SIS는 출입국 관련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며, 대부분의 EU국가들이 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 국경에서 경보가 발령된 성범죄자를 발견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도움을 준다.
  • 미국: 미국은 신상정보등록제도와 고지제도를 국가단위로 통합구축한 최초의 국가이다. 1947년 캘리포니아주에서 개별적인 신상정보등록제도가 처음실시되었으며, 1960년에는 4개의 주가추가적으로 실시하였 고 1990년대 초미국대다수의 주가신상정보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해당제도의 운영에 대한 경험과 사례가 많은 국가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신상정보등록·공개제도가 미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미국의 신상정보등록제도의 변화와 관리체계를 살펴보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신상정보등록·고지제도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1994년이 전까지 연방단위에서 성범죄자신상정보등록제도가 운영되었다. 당시대부분의 주에서는 해당등록정보를 수사의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해당정보의 공개를 제한하였다. 또한 주마다서로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등록된 성범죄자의 정보를 다른 주와 공유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1990년대 몇 차례의 아동학대와 살인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서 성범죄자등록제 도와 근거법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1994년에 제정된 “Jacob Wetterling Crimes Against Children and SexuallyViolenceOffenderAct.”는 미국전주의성범죄자등록제도실시와 주별로 이루어졌던 제도를 국가적으로 표준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최초의 연방법이다. 해당법은 미네소타주에서 제이콥이라는11살된아이가 성범죄자에게 납치, 살해당한 사건을계기로 제정되었다. WetterlingAct은성범죄자들이 형량을 마치고 석방된 후 10일이 내에 주소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해당정보는 3일이 내에 국가급법집행기관(FBI)등으로 이관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주당국은 등록대상자의 주소를 90일마다 확인하고 해당정보는 10년 혹은 평생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법률을 통해 미국의모든주들이공식적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데이터를 공식적으로 등록하고, 등록업무에 있어서 도각주들이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는 근거법률들이 새롭게 제정되었다). 위와 같이 1994년 연방차원의 신상정보등록제도에 관한 법률이제정 되었으나, WetterlingAct는 당국이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에 정보의 공개를 허용했을 뿐 필수적인 것은 아니었다. 신상정보고지(공개)는 Megan Kancka사건으로 인해 제정된 메간법(Megan’s Law)을 통해 제도화되었다. 1996년에 제정된 메간법은 지역주민들 그리고 성범죄의 피해위험이 높은 개인 혹은 집단에게 등록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2003년의 경우기존의 Wetterling Act를'Prosecutorial Remedies and OtherTools toEnd theExploitationofChildrenTodayAct‘(PROTECT)의 승인에 따라 다시 개정함으로써, 성범죄자의 정보에 대한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유지해야 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였다. 또한 2006년에는’Adam WalshChild Protection andSafetyAct’(AWA)가새롭게재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통합적인 수준에서 미국전역에 적용이 가능한 새로운 신상정보제도의 근거법률이 만들어졌다고 본다. SORNA(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Act)는바로AWA법률안 제1 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미국의 신상정보제도의 개선과 구법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위와 같이 다양한 법률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신상정보등록제도의 요건들이 구체화되고 연방차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미국법무부는 2008년 조직 내에 SORNA의 지침(guideline)의공포를담당하는 부서인 SMART(Office of Sex Offender Sentencing, Apprehension, RegistrationandTracking)을 신설하였다.
  • 영국: 영국은 미국과 비슷하게 1997년 SexOffenderAct제정을 통해 신상정보등록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초기도입당시에는 일반시민들에게 등록된 신상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 2000년에 Sarah Payne라는 8살 소녀가소아성애자로유죄판결을받은 전과자에게 납치되어 강간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이후에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이러한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한 것이 아니라한 신문사에서 자체적으로 성범죄자자등록부를 만 들어서 온라인에 게재하기로 한 결정을 한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2003년에 1997년의 SexOffenderActs를 The Sexual OffencesAct로 대체하였다. 2003년의 법은 1997년의 법보다 법적용어나 등록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제시되었다. 해당법에 의해 신상정보가등록된 성범죄자는 일 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관할경찰서에 방문하여자신의 신상정보를 직접 보고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문 화하였다(조윤오, 2017). 그러나 여전히 성범죄자의 정보를 대중들에게 공개하는 것에 대해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2009년 Sarah’s Law가 제정되어서도 공개적인 통보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소극적이었으며, 단지피해자들과 성범죄자와 접촉하는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만이 성범죄자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영국의 경우시민들을 위한 신상정보웹사이트공개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특수한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대중들이 등록된 신상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조윤오, 2018). 즉, 원칙적으로 영국에서는 일반대중이신상정보등록데이터를 접근할 법적권한이 없다고 할 수 있다. MAPPA는 성범죄자등록대상자에 대한 평가와 관리를 위한 복수의 기관들의 업무협의체로, 2000년 Criminal Justice andCourt ServicesAct의 67조와 68조를 통해 공식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러한 협의체는 2003년 Criminal JusticeAct를 통해 통합되어 43개의 경찰 및 보호관찰지역에 대해 경찰과 보호관찰기관, 교도소와 같은 3가지 기관이 협력할 의무를 부여받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MAPPA는 성범죄자의 평가와 관리를 협력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범죄자를 구분하여각각에 대해 주요 기관법적책임을 각각 부여하고 있다.

연구동향

  • 김혜정(2007)의 연구는 성범죄자 정보등록ㆍ열람제도에 관해 검토하였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장래 재범의 방지라는 목적을 위하여 대상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보관하고 이러한 정보를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을 비롯하여 특정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정보등록?열람제도, 즉 신상공개제도를 더욱 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청소년위원에서는 이번에 개정될 성범죄 정보등록?열람제도의 목적을 “성범죄자의 지속적인 관리로 또 다른 청소년 대상 재범을 차단하고 지역사회의 안전 강화를 도모”하는데 있다고 한다. 이는 해당 범죄자가 형벌을 마친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재범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심리적 강제를 통해 재범을 차단하고 그 결과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취지 내지 목적은 다른 법률과의 연관성을 살펴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검토되어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논란이 있었던 신상공개의 법적 성격이 명확해짐에 따라 그에 따른 정보등록대상자와 정보열람대상자를 차별화하고 그에 따른 등록정보 내지 열람정보의 차별화 등 동제도의 목적에 보다 더 적합한 방향으로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본다.
  • 김지영(2020)의 연구는 온라인그루밍성범죄의 실태와 대책을 논의하였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전, PC를 통한 채팅시스템을 사용할 때부터 청소년성매매는 심각한 문제였다. 그러나 근래 들어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성범죄가 더욱 문제가 된 이유는 모바일 기기, 웹캠 등 도구의 출현과 동일한 영상을 거르는 기술까지 장착된 음란사이트의 발달로 아동음란물이 범람하게 된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즉 온라인그루밍성범죄의 피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것과는 달리 온라인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실증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러한 연구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행연구의 부재를 보완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온라인그루밍성범죄의 실태와 성범죄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 대책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들의 판결문을 중심으로 양적조사와 질적조사를 병행하여 온라인그루밍성범자의 특성과 사건의 특성, 가해자의 범죄수법에 관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온라인그루밍성범죄가 가지는 특성을 정리하였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그루밍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도 제시하였다.
  • 이용식(2006)의 연구는 마케팅, 사회심리학, 매체학, 정보시스템 분야에 문헌적 배경을 두고 이용자들이 인터넷 매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매체 인식이 인터넷 뱅킹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매체인식 즉 인터넷 매체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 효과성, 신뢰, 편의성 간에는 구조적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매체 인식은 인터넷 뱅킹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지훈(2016)의 연구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위헌성과 무용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20년간 국가에 등록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의 법적 성격은 보안처분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상자가 직접 경찰관서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계속해서 갱신해야 하며 반기 1회 이상 경찰관의 대면 또는 방문확인 등을 행하도록 하는 목적이 단순히 정보의 확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압박을 통한 재범의 억제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상정보 등록처분의 근거법률인 성폭력처벌법에 의하면 대상범죄로 인한 유죄판결의 확정만으로 자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처분을 부과하고 어떠한 중간심사도 없이 계속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태도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면 보안처분은 없다’는 보안처분에 대한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에 합치될 수 없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재범의 위험성 요건은 물론이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없이 법률규정에 의해 필요적으로 등록처분을 부과하도록 하는 구조에 대해 문제삼지 않은 채 대상범죄의 불법성으로 이를 갈음해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적법절차원칙에 대한 왜곡된 해석을 동원하여 사법판단을 거치지 않고 양형판단에 의해 무조건 부과되는 신상정보 등록처분의 위헌성도 거듭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에 대한 2015년 헌법불합치결정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은 자에 대한 필요적 신상정보 등록이 위헌이라는 2016년 결정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법무부는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상당부분을 고치는 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내놓았다. 하지만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위헌성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대상범죄목록만을 정비하였을 뿐 여전히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 없이 유죄판결의 확정만으로 무조건 신상정보 등록처분을 부과하는 구조가 건재함은 물론이고, 선고형에 따라 등록정보의 관리기간을 차등화하고 일정기간 내에는 등록면제를 신청도 할 수 없게 못박아 놓음으로써 2015년 헌법불합치결정의 위헌취지에 반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처분은 아무런 개선 수단 없이 오직 성범죄자 스스로 신상정보를 등록하게만 한다는 점에서 재사회화 수단으로서 그 유용성이 인정되기 어려움은 물론이고 이원주의 형사제재체계의 기본구상에서 이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을 위한 현행 재범관리체계가 이미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그 안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 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충분히 확보되고 있기 때문에 신상정보 등록처분을 재범의 위험성에 근거한 독자적인 형사제재로서 존치해야 할 필요성 또한 긍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개정법률안이 아직 법률로 확정되기 전인 지금, 신상정보 등록처분의 부분적 개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면적 폐지를 고민해봐야 하는 방향성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할 것이다.
  • 이나현과 조윤오(2020)의 연구는 성범죄자 프로파일링 이론을 바탕으로 디지털 성범죄자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징을 밝히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집단과 전통적인 성범죄(강간, 추행) 집단을 비교․검토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법무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시스템에 등록된 2013년-2014년 전체 대상자 16,190명을 대상으로 빈도분석, t-test, 카이스퀘어 등을 실시했다. Horan과 Beauregard(2017)의 프로파일링 모델을 기반으로 디지털 성범죄자들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첫째, 발달적 요인(Developmental Factors)에 해당하는 가해자 연령, 신장, 몸무게에서 연령과 신장 변인 평균값이 두 집단 사이에서 유의미한 평균 점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범죄 경력 요인(Criminal Career Factors)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자의 초범 비율이 전체의 88.7%로, 전통적 성범죄자의 84.6%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범죄 실행 상황 요인(Crime Context Factors)에 해당하는 가해자 직원 변인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자 집단이 전문․사무직이 총 33.6%로, 전통적 성범죄자 집단의 18.1%보다 높게 나타났다. 넷째, 범죄 수법(Modus Operandi Factors) 차원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자들이 전통적 성범죄자보다 더 빈번하게 20대 젊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56.6% > 30.8%). 디지털 성범죄자들이 일반적인 강간, 추행 범죄자들과는 상이한 프로파일링 특성을 보이는바, 이들에 대한 새로운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 및 재범방지 교정 처우 전략이 필요한 객관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하겠다.
  • 이경열(2021)의 연구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범죄인의 잊혀질 권리에 대해 논하였다.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던 미국의 메건법(Megan’s Law)이 그 시초이다. 우리나라에는 2000년 12월 청소년성매수자(이른바 원조교제)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 도입되었다가 공개대상 및 공개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현재는 실형을 선고받은 모든 성범죄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2000년 최초로 특정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2005년 신상정보 등록제도, 2010년에는 신상정보 고지제도가 각 도입되었다. 하지만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제도의 효과성이나 법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꾸준히 의문이 제기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이들 제도를 통한 범죄예방효과가 그리 실효적이지 않은 것으로도 보고되고 있다. 심지어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원조국’인 미국에서도 이른바 ‘신상공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신상공개와 같은 ‘낙인찍기’가 성범죄자의 ‘갱생 의지’를 꺾어 성범죄억제효과가 없거나 재범률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특정개인에 관한 정보는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자유와 인격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는 물론, 해당 정보가 반복적·무제한적으로 재배포 또는 보존됨으로써 정보주체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공공의 언론보도만이 아니라 SNS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도 제한 없는 개인정보의 침해가 이른바 ‘인터넷 주홍 글씨’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상 자신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고, 배포와 그로 인한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가 인정되어야 한다. 비록 범죄를 저지른 또는 저질렀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우리와 같은 기본권의 향유자로서 그 범죄로 인한 형기를 마치는 등 속죄 후에는 다시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런데 오랜 기간이 지났어도 과거의 범죄정보가 계속 공개되거나 유포되는 경우, 과거 자신의 과오에 관한 정보를 접하며 행위당시로 되돌아가거나 여전히 자신이 사회에서는 범죄자로 인식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면, 이는 교정과 재사회화라는 행형의 이념에 반하여 부정적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제도에도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 연구에서는 범죄의 전과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다한 경우 그러한 범죄경력사실이 일반인에게 잊힐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그들을 사회구성원으로 복귀시키고 평온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국에는 원활한 갱생의 목표달성을 위한 제안을 하였다.

참고문헌

  • 한영선 외. (2019). 신상정보등록제도와 보호관찰 연계방안 연구(외국의신상정보등록제도와 보호관찰연계사례 중심으로).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 김혜정. (2007). 성범죄자 정보등록ㆍ열람제도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865-885.
  • 김지영. (2020). 온라인그루밍성범죄의 실태와 대책: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34(2), 41-77.
  • 이용식. (2006). 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에 대한 재검토-[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의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14(2), 247-269
  • 정지훈. (2016).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위헌성과 무용성: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무부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124-164.
  • 이나현, & 조윤오. (2020).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프로파일링: 신상정보 등록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7(2), 135-156.
  • 이경열. (2021).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범죄인의 잊혀질 권리. 성균관법학, 33(2), 297-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