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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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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개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개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는 일정규모(500㎿)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공급의무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한 제도이다. RPS 의무를 지닌 발전사업자는 신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건설해 공급의무비율을 맞춰야 한다. 타 신 ·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의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는 방법도 있다. 여기 REC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이다. 의무량을 채우지 못하면 과징금을 물게 된다. 2022년 기준 국내 공급의무자(대형 발전사)는 24개사다. (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신평택발전, 나래에너지서비스, 고성그린파워) RPS 비율 상한선은 2012년 제도 도입 당시 10%로 정해져 유지돼 오다 9년 만인 2021년 4월 20일 25%로 상향조정했다.이에 따라 RPS비율은 2022년 12.5%를 필두로 2023년 14.5%, 2024년 17.0%, 2025년 20.5%, 2026년 25.0%로 대폭 상향됐다. 해당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이나 발전량을 기준으로 일정 목표가 설정되므로 시장 규모가 확실하고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목표와 할당량을 직접 연계해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RPS는 미국을 비롯해 호주·이탈리아·영국·일본·스웨덴·폴란드·중국·태국 등 전 세계적으로 44개 이상의 국가에서 시행 중에 있다.

외부링크

근거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공포일 2022.11.15 시행일 2022.11.15
  • 제12조의5(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3.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이하 “의무공급량”이라 한다)의 합계는 총전력생산량의 2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ㆍ보급이 필요한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의무공급량 중 일부를 해당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의무자의 의견을 들어 공급의무자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 및 발전원(發電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의 일부에 대하여 3년의 범위에서 그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⑤ 공급의무자는 제12조의7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급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5항에 따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하거나 제12조의7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라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는 총량과 연차별 허용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2조의6(신ㆍ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족분에 제12조의7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 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한 공급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과징금의 부과기간에 해당하는 의무공급량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 제12조의7(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①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이하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의 증명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이하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전자문서로 된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국가에 대하여 발급한다. ②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공급인증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급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등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을 포함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ㆍ보급과 기술개발 촉진 등이 필요한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양을 공급량으로 하는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 2.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3. 유효기간 ④ 공급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제12조의5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하거나 발급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공급인증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효력을 상실한 해당 공급인증서는 폐기하여야 한다. ⑤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려면 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이하 “거래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른 신ㆍ재생에너지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공급인증서가 일정 규모 이상의 수력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거래시장에서 해당 공급인증서가 거래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래시장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 의무이행실적 및 거래시장 가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⑧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연혁

  • 2012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도입[1]
  • 2021년: RPS 비율 상한선 상향조정[2]

해외사례

  • 독일: 독일은 에너지전환을 통하여 기후보존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감축과 함께 원자력 및 화석연료의 대체를 실현하고자 하고 있다. 독일 사민당 녹색당 연립정권(1998-2005년)은 에너지전환정책의 일환으로 2000년에 재생에너지법(EEG: Erneuerbare-Energien-Gesetz)을 제정(EEG는 1991년의 발전차액법인 Stromeinspeisungsgesetz = Electricity Feed Act의 후속)하였다. 또한 2002년 원자력법(Atomgesetz)을 재개정 하였다. 그 주요 내용으로 원자력발전소는 준공 후 32년까지만 가동하며, 2000년 1월 1일부터 원자력발전으로 2,620TWh까지만 전력을 생산(2013년 전력소비:578.4 TWh)한다는 것이다(2010년 말까지 2,620TWh의 62% 생산하였음, 2021년 말 원전 폐기 예상되었음).기민당 기사당 자유당 연립정권(2005-2013)에 의해 2010년 원자력법이 재개정되었다. 1980년 이전 준공 7개 원자력발전소의 폐기연도를 8년 연장하고 나머지 10개 발전소의 폐기연도는 14년 연장되었다. 가동연장 조건으로 2011년 1월부터 핵연료(우라늄 233, 235, 플루토늄 239, 241) 그램당 €145 정수(2011: €9억 2200만, 2012: €15억 7700만, 2013: €14억 핵연료세 징수: Hamburg재정법원 기납부된 세금 환급판결, 2014년 4월 14일; 연방재정법원 최종 결정 예정)하고 있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Fukushima) 사태, 3월 27일 원전 폐기 문제로 인하여 독일 남서부 바덴 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주 의회선거에서 전후 처음으로 기민당이 대패하고 녹색당․사민당 연립주정부가 수립되었다.  2011년 6월 30일 메르켈(Merkel) 수상은 차기 총선(2013년 9월)을 위해 원자력법 재개정을 추진하였다. 2011년 8개 원자력발전소(8.4 GW)의 폐기(연방행정법원: 2014년 1월 헌법위반으로 폐기명령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최종적으로 독일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예정임), 나머지 9개 발전소(12 GW)를 2022년까지 폐기 및 핵연료세 유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일본: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1974년 Sunshine Project로부터 출발하여 1993년~2020년까지 New Sunshine Program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중장기 공공․민간합작 RD&D계획으로 주로 태양광과 풍력에 집중하고 있다. 기술개발→기술실증→기술시범 (핵심기술확보→내수와 수출의 균형)으로 추진된다.일본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제도는 먼저 1978년 비화석에너지 개발 및 도입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1980년 NEDO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1997년 신에너지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 2002년 에너지정책기본법, 2002년 전기사업자의 신에너지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RPS 법), 2011년 전기사업자의 재생에너지전기의 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FIT법) 등을 제정하였다.기술진보와 보급 확대에 따라 태양광발전단가는 하락하였다. 발전단가는 1994-2003년간 매년 15.5%씩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지원도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일본의 신에너지 지원은 경제산업성(METI) 및 산하 기관들이 주축이 되어 추진하고 있다. NEDO는 R&D 및 보급 지원, AIST(Advanced Industrial Science & Technology)는 원천 핵심기술 개발 및 산업화, NEF(New Energy Fund)는 보급 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02년 공포된‘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 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2003년부터 RPS제도가 시행되었다. 의무대상 전기사업자(36개)에게 신에너지 등으로부터 생산된 전력의 목표량을 부과하여 의무적으로 달성토록 하는 제도이다. ‘신에너지 등’은 풍력, 태양광, 지열, 수력(1,000kW 이하), 바이오매스, 그리고 석유를 열원으로 하는 열 이외의 에너지 중 따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의무대상 전기사업자가 목표량을 초과달성할 정도로 의무량 수준이 낮아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014년 기준 총 발전량 대비 RPS 목표량 비중 1.6% 수준이다.

연구동향

  • 이종영 외(2013)의 연구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의 현황을 검토하였다. 2002년 3월 25일에 개정된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은 발전분야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였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원으로 발전한 전기에 대하여 국가가 기준가격을 고시하고, 고시된 가격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예산상 문제와 정부의 보급목표달성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2012년 1월부터 공급의무화제도에 자리를 내어주게 되었다. 공급의무화제도는 발전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을 위한 제도로서 발전사업자가 공급하는 에너지의 일정부분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법률에서 발전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현행 공급의무화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어 개선이 요청된다. 첫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를 발전사업자로 하는 경우에 발전사업자로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도 공급의무자에 포함하는 것은 의무부과의 연관성원칙에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발전부문의 신재생에너지원에 의한 공급의무자는 발전사업자에서 전기판매사업자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하여는 전제적으로 전기요금의 현실화와 전기판매사업을 경쟁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셋째, 특별공급의무량의 대상 에너지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법률은 특별 공급의무량의 대상인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정하거나 시행령에서 위임하고자 하면, 특별 공급의무량의 대상이 되는 신재생에너지가 될 수 있는 기준으로 “균형있는 이용·보급” 외에 분산성이 높은 신재생에너지도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
  • 권태형(2012)의 연구는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s)를 사례로 지대 발생의 메카니즘을 설명하고, 해외의 관련 실증연구사례를 소개한다. 공급의무화제도에서 비한계기술 발전기업에 발생하는 지대를 줄이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는 별도할당방식(carve-outs) 또는 가중치방식(banding)이 있으며, 국내에서도 두 가지 방식 모두 도입하였다. 가중치방식이 실제로 효과적이기 위해서 적절한 수준의 가중치 설정이 중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그 사전적 평가를 위해서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가중치와 비교한다. 또한 향후 지대발생이나 지대추구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중치 설정의 기본 원칙을 제시한다.
  • 김현제와 조경엽(2010)의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일반연산균형모형(CGE)을 이용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불완전 경쟁시장 가정 하에 내생적 성장모형(endogenous growth theory)에 기초한 CGE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RPS 제도는 물량을 규제하기 때문에 목표량을 오차 없이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목표량이 정확히 달성됨에 따라 보다 큰 기술 확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함에 따라 투자비용이 상승하여 중단기적으로 GDP가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RPS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양원창 외(2022)의 연구는 한국 RE100 제도가 녹색프리미엄을 도입한 이유를 명확히 하고, 녹색프리미엄 설계에 한국 RPS 제도가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한국 RE100 제도는 글로벌기업의 강력한 재생에너지 요구에의 대응이라는 목적을 강조하였고 기업이 직접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없는 한국 전력산업구조의 특성 때문에 녹색프리미엄을 도입하였다.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와 전력구매계약(PPA)보다 이행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단으로 RPS와 연계한 녹색프리미엄 제도가 도입되었고 재생에너지의 중복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RPS REC 시장과 별개의 RE100 REC 구매 시스템도 도입되었다. 정부의 RPS 공급의무비율 확대 정책으로 한국 RE100 제도는 녹색 프리미엄 중심으로 운영되고 RE100 REC 거래시장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한국 RE100 제도에서 REC 구매와 PPA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한국 RE100 제도의 구조적 특성에도 있음을 설명하였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목적을 위해 REC 구매와 PPA를 활성화하는 연구개발 및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 유종민과 이서진(2022)의 연구는 현물시장의 가격 스프레드 및 포지션 상황 등 미시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2017년 이후 양방향거래 방식이 도입된 이래 지속적으로 REC 가격이 하락해왔는데, 본고는 완전경쟁 시장을 전제로 한 매수매도 포지션 정보공개가 현재와 같은 수요과점 시장에서 오히려 거래성사율을 떨어뜨려 매도 촉발을 유도하는 심리적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가격 스프레드 자료를 활용해 분석하였다.

참고문헌

  • 강승진 외. (2015). 신재생에너지 선도국의 제반여건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국무조정실 연구용역보고서.
  • 이종영, 윤기봉, & 박원석. (2013).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화제도. 환경법연구, 35(1), 279-316.
  • 권태형. (2012).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의 지대발생 효과와 규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RPS) 를 중심으로. 에너지경제연구, 11(2), 141-163.
  • 김현제, & 조경엽. (2010).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의 국내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자원· 환경경제연구, 19(4), 805-828.
  • 양원창, 성창모, & 이재승. (2022).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가 한국 RE100 시스템에 끼친 영향에 관한 연구. 기술혁신학회지, 25(5), 955-974.
  • 유종민, & 이서진. (2022). 신재생에너지의무화 공급인증서의 양방향 거래방식이 현물시장에 미치는 영향. 환경정책, 30(1), 153-174.

각주

  1.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연내 안착할까. 한국경제. 2012년 2월 21일 작성. 2023년 12월 8일 확인함.
  2. 신재생연료 혼합의무비율 7월부터 3.5%로 상향. 파이낸셜뉴스. 2021년 1월 31일 작성. 2023년 12월 8일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