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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종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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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기본원칙

쓰레기종량제 개요

생활폐기물 배출체계

쓰레기종량제는 쓰레기 발생량에 대해 배출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쓰레기에 대한 가격 개념을 도입한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쓰레기 수수료 부과 체계를 종전의 정액 부과 방식에서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체계로 전환한 것으로 1994년 4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되었고 이어 1995년 1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종량제 적용대상 폐기물은 일반 가정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즉 일반 쓰레기이다. 배출자는 일반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규격봉투는 지정된 판매소에서 정해진 가격으로 구입한다. 규격봉투에 쓰레기 처리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규격봉투에 담아 버린 쓰레기에 대해서는 따로 수거료를 낼 필요가 없다 .봉투값은 가정용 20ℓ기준으로 평균 290원 정도이지만, 지역에 따라 188원에서부터 403원까지 3배가 넘는 차이가 난다. 그러나 봉투 가격이 싸다고 인근 자치단체의 봉투를 구입해서 쓰면 수거해 가지 않으므로 반드시 거주지역의 봉투를 구입해서 사용해야 한다. 연탄재는 종량제 제외 품목이어서 봉투에 넣지 않아도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재활용품은 수수료 없이 따로 수집하므로 사전에 분리해 버리면 그만큼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재활용품은 요일에 따라 종류를 따로 정해 수집해 가는 경우와 구역별로 수집요일을 정해 종류의 구분없이 모두 수집해가는 경우가 있다. 규격 봉투에 넣지 않고 버리다 적발되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건축 쓰레기, 냉장고, 가구 등 대형 쓰레기는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동사무소에서 나와 품목을 확인한 뒤 고지서를 발부한다. 대금은 금융기관에 납부한다. 이사를 하거나 도배 등 집수리를 한 뒤 나오는 건축쓰레기는 시멘트 부대나 마대자루 등에 담아 배출하는데, 이때도 동사무소 등에 신고해야 한다. 규격 봉투에 넣기 어려운 대형 쓰레기 등은 동사무소에 신고한 후 배출하고 시ㆍ군ㆍ구에서 정한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규격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린 것이 적발되면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종량제봉투는 용도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제작하되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용량 조정이 가능하며, 이외에 처리방법에 따라 매립용(불연성), 소각용(가연성) 봉투로도 구분·제작 가능하다(일반용 봉투 용량: 1L, 2L, 3L, 5L, 10L, 20L, 30L, 50L, 75L, 100L, 재사용 종량제봉투: 3L, 5L, 10L, 20L, 30L, 공공용 봉투 용량: 30L, 50L, 100L, 1회용 비닐봉투 전용봉투 용량: 3L, 5L)

  • 종량제 봉투 용량별 사용용도
봉투용량(ℓ) 봉투규격 (가로×세로/cm) 종 류
일반형 봉투 끈 삽입형 봉투
5 26×46.5 26×39 일반용봉투
10 33×56.5 33×49 일반용봉투
20 42×69.5 42×62 일반용봉투
50 56×91.5 56×85 일반용봉투, 공공용 봉투
60 60×97.5 60×90 가정사업계용 봉투
100 71×113.5 71×107 일반용봉투, 공공용 봉투
125 80×121.5 80×112 가정사업계용 봉투

외부링크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공포일 2022.04.26 시행일 2023.04.27
  •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 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ㆍ유통ㆍ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가. 「형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347조 및 제356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벌금형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⑨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및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⑩ 환경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9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연혁

  • 1994년: 쓰레기종량제 시범사업 시행[1]
  • 1995년: 쓰레기종량제 전면 도입[2]
  • 2011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3]

해외사례

  • 일본: 일본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이 제정된 1970년 이래 사업장 폐기물, 대형 폐기물에 대해서 쓰레기 처리비용의 징수가 일반화되어 있으며, 가정 쓰레기 등에 대해서는 유료의 지정 쓰 레기봉투를 사용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 쓰레기 수수료를 징수함으로써 쓰레기의 감량화, 자원화에 예상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 는 자치단체도 등장하는 등 쓰레기수수료 징수가 본격화 되고 있음, 일본 전체 지방자치단체 수의 약 35%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일반쓰래기에 대해 쓰레기 수 수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들 중에서 종량제·정액제·다량의 경우만 유로로 하는 경우가 있 으며 이 중에서도 종량제가 56.1%로 반수이상을 점하고 있음, 다음으로 정액제가 24.7%, 다량의 경우만을 유료로 하는 경우가 17.0%이며, 최근 새로이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종량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일본에서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는 130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쓰레기 수수료 부과방 식을 조사한 결과 크게 6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가장 많은 시에서 채택하고 있는 매출량 단수비례형'은 쓰레기 배출량에 대하여 비례적으로 쓰레기 처리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주민은 지정봉투와 유료씰을 구입하여야 함 , ‘배출량 다단계 비례형'은 일정한 쓰레기 배출량까지는 단위당의 요금이 비교적 싸게 책정 되지만 일정량을 초과하는 경우는 요금이 높아지는 것으로 시가현 수산시에서 채용하고 있으며, ‘일정량 무료형’은 일정한 쓰래기량까지는 처리비용이 무료이며, 일정량을 초과할 경우는 요금을 지불하는 시스템임, ‘부담 보조 편성형’은 일정한 쓰레기 배출량까지는 처리비용이 무료이며 일정량을 초과할 경우에 요금을 지불하는 것은 ‘일정량 무료형’과 동일하나, 차이점은 배포된 지정봉투 등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다시 구입하고 있음, ‘부담 보조 편성형(굴절형)’은 ‘부담 보조 편성형’과 같은 구조이나 단지 배포된 지정봉투와 유료씰을 처음 매입하는 경우의 가격과 새롭게 추가구입 할 때의 가격이 다르고, 일정량을 초과하면 보다 높은 가격으로 추가 구입하도록 되어있는데 기후현 다카야마시 등에서 채 용하고 있음
  • 미국: 미국은 전통적으로 가정쓰레기에 대하여는 고정된 액수의 수수료를 부과해 왔으나 최근 많은 도시가 발생량에 따라 수거비용을 달리하여 부과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종량 제를 시행하고 있는 시애틀시의 경우 시가 다양한 크기의 쓰레기통을 제공하고 주민은 적 당한 크기의 쓰레기통을 대여'받아 사용하되 수수료를 용량의 크기에 따라 지불하게 하고 있음, 시애틀시는 1989년에 60%의 쓰레기 감량을 목표로'하는 고형쓰레기관리계획(Solid Waste Management Plan)을 수립하였고, 사람들은 쓰레기 처리 비용이 증가하면 할수록 재활용 이 늘어나고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한다는 것에 착안하여 쓰레기 처리 비용을 인상하기로 하였음, 아울러 재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쓰레기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용량의 쓰 레기통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등록 쓰레기 발생량을 줄임으로써 쓰레기 처리 바용을 절 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표준 쓰레기 용량(32갤론)보다 훨씬 더 작은 ‘minican'(l9갤 론)을 비롯하여 half-cans, one-and-a-half can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한편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바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여분의 쓰레기(occasional extra waste)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여분의 쓰레기봉투(extra waste bags)나 쓰레기 스 티커(waste tags)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하나에 $5.0(4,986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스티커를 구매하여 각 쓰레기봉투에 붙여 배출하면 됨, 각 가정의 문전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시에서 재활용품의 분리수거를 전혀 하지 않은 1987년에 연간 약 19만톤의 쓰레기가 배출되었으나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를 적극적으로 전개한 후인 1991년에는 쓰레기의 총 발생량이 연간 16만톤으로 감소하였 으며, 재활용품의 분리수거량은 약 60%에 이르고 있음
  • 이탈리아: 이탈리아 밀라노 지역의 나비글리 시(인구 24,200명)는 1997년부터 가정에서 유기성쓰레기 를 분리 배출하는 제도(source separation scheme)를 채택하여 유기성 쓰레기와 생활형 쓰 레기를 분리할 수 있는 봉투를 각 가정에 무상으로 제공하였음, 종량제(PAYT : Pay"'"As-You-Throw)는 나바글리시의 알바레이트 지역에서 1998년 6월에 처음으로 실시되었고 이후 1999년 1월부터 점차 확대 적용되었음, PAYT 제도의 의하면 쓰레기 수거비는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으로 나누어지는데, 고정바용 (fixed quota)은 집의 넓이, 거주자 수, 주거행태(아파트, 단독주택 등)에 따라 산정되고, 변 동비용(variable quota)은 생활형 쓰레기봉투의 수에 의해 산정됨(봉투는 마그네틱 카드를 사용해서 바코드 형식의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는 제도로써 수거업체는 그 스티커를 모아 지자체에 제출하고 해당 지자체는 수거된 스티커를 이용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수거 업체에게 경비를 지급함) , 1998년 베르가모 지방에 인구 8,000명의 우르가모, 인구 12,000명의 카라바지오, 7개 도시 의 공동체인 인구 15,000명의 리너서비지 둥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음,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생활형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용기에 담 아 배출하도록 하는 것임,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어 쓰레기 처리바를 징수하였는데 변동비는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여 세금을 징수하였고 징수된 세금 중 고정바 부분은 수집, 운반, 처 리비용으로 사용되었음,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각 가정에는 개별 카드(chip card)가 공급되었으며, 이 개별 카드 는 시청, 은행 등 봉투판매처나 자동판매기에서 봉투구입 시에 카드에 데이터가 입력되도 록 되어 있어 전체 쓰레기에 대한 데이터가 수집됨, 재활용쓰레기와 대형쓰레기를 처리하는 쓰래기 처리센터에서는 처리량을 개별카드를 활용 해 기록하고 쓰레기처리 및 재활용을 위한 요금을 청구함
  • 덴마크: 보겐스(Bogense) 시는 2,800가구 6,4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구당 인구가 2, 3명 인 작은 도시로서 1993년 1월부터 배출무게에 따른 세금부과제도(dual weight-based waste collection scheme)를 도입하였고 이후 약 20여개의 도시가 이 제도를 도입하였음, 또한 보겐스시는 일반쓰레기는 소각장으로 보내고 유기성폐기물은 가스화공장으로 보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가정용 쓰레기는 14일마다 수거되고 있으나 가정, 회사 그리고 공공기 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지류는 한 달에 한번 수거하고 있음, 덴마크의 쓰레기 수거비가 배출 무게에 따라 책정된다는 것은 각 시마다 동일하게 적용되 지만 일년 기준으로 각 가정이 지불하는 비용은 일반적인 서비스 수준, 처리되는 쓰래기 양, 처음 신고된 처리량을 초과하는 쓰레기 처리비용 등에 따라 시(市)마다 다양하게 적용 되고 있음, 보겐스 시의 쓰레기 처리비용은 매년 지불해야 하는 고정세(fixed yearly fee)와 무게에 따 른 변동세(variable weight-based fee)로 이루어져 있는데 고정비용은 5kg(생활쓰레기와 유기물쓰레기)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배출무게에 따른 변동비는 5kg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 해서 kg당 부과되고 있음, 보겐스 시의 쓰레기 처리비용은 매년 지불해야 하는 고정세(fixed yearly fee)와 무게에 따 른 변동세(variable weight-based fee)로 이루어져 있는데 고정비용은 5kg(생활쓰레기와 유기물쓰레기)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배출무게에 따른 변동비는 5kg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 해서 kg당 부과되고 있음, 2층 이상의 빌딩 소유주는 각 수거함에 대한 개략적인 비용을 파악하고 각 세입자들이 쓰 레기 수거비용을 나누어 낼 것인지 개인별로 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음
  • 독일: 일반적으로 독일의 아파트 지역은 다른 주거지에 비해 쓰레기 발생량이 높은 편이지만 발 생쓰레기의 재활용 바율이 낮고 분리수거율도 아주 낮았는데 그 이유는 아파트 지역은 일반 주택지역에 비해 인구 밀도가 높고 익명성이 강하며, 사람들이 자주 바뀐다는 특성과 함께 쓰레기 처리비용이 주거면적에 비례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오염자 부담원칙 (polluter-pays-principle)’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락게이트(lock gate)’라는 새로운 쓰레기 수거 제도를 시험 도입함

연구동향

  • 이민상(2013)의 연구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정책효과에 대하여 2005년부터 2010년까지 14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패널자료를 통하여 폐기물 배출량의 변화 추이를 준실험설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아파트 비율과 종량제의 시행여부, 시행범위, 시행방식간의 교호항을 삽입하여 통제한 후 종량제 효과를 별도로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는 경우, 부분시행보다 전면 시행하는 경우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계단식보다는 부피를 측정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 감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비율이 증가할수록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감량효과가 상쇄되는 것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에 종량제 실시, 공동주택 세대별 개별용기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과 등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 김정훈(2007)의 연구는 국가와 지역적 차이를 고려한 비교론적 시각에서 최근 한국과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정책과 PAYT정책을 상호 비교분석, 일반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생활쓰레기 수거방안으로서 GAGC Method 개발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 1894년 뉴욕의 Strong시장은 당시 심각하였던 생활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우 혁신적인 재활용수거 방식을 채택한 바 있었는데 이는 ‘쓰레기를 버린 만큼 돈을 지불’(pay as you throw)하는 미국 PAYT정책의 원형을 시행한 것이었다. 미국에서는 그 정책의 집행 이후 불과 4년만에 사라졌지만, 약 100년 뒤인 1995년 한국에서는 이른바 쓰레기종량제정책을 통하여 매립처리량을 크게 줄이고 재활용량을 증대시키는 성과를 올리게 된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국가와 지역에서의 생활쓰레기 문제는 각기 다른 차이점을 지니고 있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상호 공유될 수 있는 공통점도 예상외로 매우 많이 있다. 최근 한국의 쓰레기종량제의 정책집행이 우여곡절 속에서도 십수년 이상 이루어지면서 외국의 관련 연구자들이 한국의 사례를 소개하는 문헌을 빈번히 발견할 수 있는데 정작 국내에서는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정책적 성과여부에 대한 논의만이 많고 그것의 정책적 이론화 및 향후 보다 적극적인 정책발전으로 연결시키는 부분에서는 연구가 부족한 아쉬운 점이 있다.
  • 정광호 외(2007)의 연구는 지난 1995년 전국적으로 실시된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효과를 다루고 있다. 지난 1992년부터 2004년까지 15개 광역시도 패널자료(panel data)를 통하여 폐기물 배출량 및 재활용량의 변화추이를 사전사후 준실험설계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또한 연도로 측정된 시대적 추세(time trend) 변수를 통제한 후 종량제 효과를 별도로 추정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시대적 추이 변수, 광역시도의 인구, 면적, 교육수준, 지역총생산, 쓰레기관련예산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종량제 실시 이전과 비교 할 때 폐기물 배출량은 감소하고 재활용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민주(2009)의 연구는 환경규제정책인 쓰레기종량제의 봉투 가격 인상이 쓰레기발생량과 재활용품수거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산출에 초점을 둔 쓰레기종량제의 효과는 쓰레기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품수거량을 늘리는 것이다. 종량제가격은 종량제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장유인수단이다. 따라서 쓰레기종량제의 가격 인상에 따른 종량제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종량제가격이 유의미하게 인상된 2006년과 2007년도를 대상으로 208곳의 자치단체를 가격인상의 유·무에 따라 집단으로 나눈 후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종량제 가격이 인상된 자치단체들로 구성된 집단은 가격인상을 하지 않은 지역들로 구성된 집단과 비교했을 때 그 효과에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가격인상 집단을 가격인상 전과 비교했을 때도 의도한 종량제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종량제 가격과 그 효과간의 탄력성을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종량제효과의 가격탄력성을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종량제 효과가 가격인상에 대해 비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곳이 많았다. 그리고 인상 전 가격과 가격인상 폭을 분석한 결과 각각 탄력성의 유·무와는 크게 상관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쓰레기종량제의 시장유인요소인 종량제가격을 인상한다고 하여 반드시 쓰레기발생량이 감소하거나 재활용품수거량이 증가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 최근호와 엄태호(2015)의 연구의 목적은 한국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수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006년부터 2013년까지의 폐기물관리지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중앙정부에서 추진한 음식물쓰레기종량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수용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음식물쓰레기종량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추진한 정책으로서, 지방정부에게 시행에는 법적 책무성을 부여하되, 시행방식에는 자율성을 부여한 제도이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시행수준을 스스로 결정하게 되고, 중앙정부의 권고안에 대한 각 지방정부의 수용태도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지방정부의 정책수용 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책수용과 정책도입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해 지방정부의 수용동기요인과 수용능력요인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중앙-지방정부간 관계를 나타내는 정책수단인 시행지침을 변수로 조작화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고정효과 패널 순위형 로짓 분석을 실시하여 추정한 결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시행수준은 수용동기요인, 시행지침요인과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용능력요인 중 재정력과는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정책 중 하나인 음식물쓰레기종량제의 경우, 수용동기가 높을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높은 수용 태도를 보이지만, 수용능력이 높을 경우에는 낮은 수용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 조하은과 우영진(2020)의 연구의 목적은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가격이 생활폐기물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인접 지역과 상위 지역의 종량제 봉투 가격에 영향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생활폐기물 종량제 정책의 봉투 가격 결정방식을 고려하여 가계가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의 총 수거량, 종량제 수거량, 재활용 분리수거량의 수거서비스 수요함수를 공간 패널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종량제 봉투 가격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 간 유사한 수준을 보이며 폐기물 종량제 수거량과 재활용 수거량에 공간 파급효과가 존재하여 인접 지역의 종량제 봉투 가격이 다른 지역의 폐기물 배출에 영향을 주었다. 가계의 생활폐기물 배출 행위에 대한 종량제 봉투 가격 효과가 있었고 가격 효과는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침식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종량제 봉투 가격이 인상되면, 종량제 수거량의 감소분은 재활용 수거량의 증가분보다 커 전체 생활폐기물 수거량이 감소하였다. 공간 파급효과로 인해 주변 지역의 종량제 봉투가격의 인상이 인접 지역의 봉투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격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역 간 종량제 봉투 가격 설정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 서재호와 정광호(2007)의 연구는 지난 1995년 전국적으로 도입된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별 다양한 봉투가격 차이가 폐기물 배출 및 재활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6개 광역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65개 자치구의 패널자료를 구성하여 봉투가격 변화와 폐기물배출량 및 재활용량의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생활폐기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가계소비지출을 분석모형에 포함하여 가계의 폐기물수거서비스 수요함수를 구성하여 쓰레기 봉투가격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봉투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재활용량이 증가하였고 매립되는 폐기물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계소비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가계의 폐기물배출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무엇보다 종량제 봉투가격의 인상을 통하여 매립폐기물을 감소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정책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또한 종량제 봉투가격의 인상뿐만 아니라 가계소비지출 증가도 쓰레기 배출량 증가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폐기물 정책은 적정수준의 봉투가격 인상뿐만 아니라 재활용수거서비스의 질 향상과 소비자의 환경친화적인 행태를 함께 고려해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 신상철 외. (2014). 쓰레기 수수료 20년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환경부 연구용역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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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호 외. (2005). 쓰레기종량제 시행 10년 평가 및 종량제 봉투가격의 현실화 방안 연구. 환경부 연구용역보고서.
  • 이민상, & 조준택. (2013).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정책효과 실증분석: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3(2), 239-262.
  • 김정훈. (2007). 쓰레기종량제정책과 PAYT 정책의 비교분석 연구: 한국과 미국의 GAGC Method 개발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1(2), 129-145.
  • 정광호, 서재호, & 홍준형. (2007). 쓰레기 종량제 정책효과 실증분석: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1(1), 175-201.
  • 김민주. (2009). 쓰레기종량제의 봉투 가격인상이 쓰레기발생량 및 재활용품수거량에 미치는 효과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8(3), 313-332.
  • 최근호, & 엄태호. (2015). 한국 지방정부의 정책수용에 관한 연구-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4(4), 155-191.
  • 조하은, & 우영진. (2020). 쓰레기 종량제가 생활폐기물 배출에 미치는 영향: 생활폐기물 수거서비스 수요함수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33(1), 107-122.
  • 서재호, & 정광호. (2007). 가격유인을 활용한 폐기물 감량화 정책효과 분석: 쓰레기 종량제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6(4), 147-172.

각주

  1. 쓰레기 종량제 내년4월 시범실시. 연합뉴스. 1993년 11월 25일 작성. 2023년 12월 9일 확인함.
  2. 쓰레기종량제시대 소비자.기업.정부의 역할. 연합뉴스. 1995년 1월 9일 작성. 2023년 12월 9일 확인함.
  3. 정부,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40만 세대로 확대. 보안뉴스. 2011년 3월 24일 작성. 2023년 12월 9일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