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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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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食品安全保護區域)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 · 운영하고 전담 관리원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안전한 그린푸드존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에 지정하여 관리하는 구역이다. 여기서 상인들은 불량 식품, 패스트 푸드, 탄산음료,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과자를 판매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가 이를 지정 · 관리한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휴게ㆍ일반음식점영업 등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로 관리된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정기적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의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 및 계몽,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고카페인 함유 식품 및 정서저해식품 판매 여부 등을 확인 점검한다.

그린푸드 존(Green Food Zone)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로, 제2장 제5조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 존)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관련 개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 학부모의 보호가 미치기 어려운 학교주변 식품 판매 환경을 개선하여 어린이의 안전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이 가능하도록 학교와 학교주변 200m 범위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 식품안전보호구역엔 전국적으로 구역별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배치/운영하여 학교매점, 문방구, 분식점 등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음식점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할 수 있는 위생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상시적인

점검과 지도/계몽하고 있다.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 중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시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 학교 주변 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왕래가 많은 학원가나 놀이공원 주변까지 안전한 식품판매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다.

지정ㆍ운영

기간

년중

대상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내용

학교주변 200m 구역 내의 주 통학로, 학생들이 즐겨 찾는 업소 밀집 구역 등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 지정ㆍ운영

지정방법

  •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와 학생들이 주로 찾는 업소 등의 분포 사전 파악 및 체크리스트에 따라 조사
    • 문구점ㆍ자판기ㆍ슈퍼마켓ㆍ편의점 등 모두 포함
  •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의 주요 통학로와 학생들이 많이 찾는 업소 밀집구역 등 지자체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그린푸드존으로 지정
    • 지정학교 주변 200m 이내에 다른 학교가 없는 경우 ⇒ 지정 학교수 1개교, 식품안전보호구역 수 1곳
    • 여러학교(예 : 3개교) 주변 200m 범위가 중첩되는 경우 ⇒ 지정 학교수 3개교, 식품안전보호구역 수 1곳
  • 지정 시 학교장과 사전 협의

그린푸드존 표지판 설치 및 관리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대장에 표시된 실제 위치에 설치


관리 내실화

기간

년중

대상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지원 및 관리

  •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없고에 대해 시설개선자금 지원
  • 우수판매 지정업소 표지판 지원 및 홍보 등

사업내용

  •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 지정하되, 학교 주변의 식품 판매환경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 우선 지정
    • 임기 : 2년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단위 연장 가능)
    • 활동방법 : 2인 1조 편성 운영(전담 관리원 2인 또는 공무원 1인과 전담 관리원 1인)
    • 활동주기 : 월 1회 이상
    •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고발, 행정처분 등 조치
    • 연 2회 정기 교육 및 수시교육(활동 시) 등을 통한 역량 강화

그린푸드존 주요 점검 활동

신고 업소 및 영세 업소의 집중 관리

  • 조리 · 판매 위생수준 개선 및 향상을 위한 지속적 집중 점검
  • 영세업소의 식품조리 · 판매 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 지원
  • 무신고 조리업소에 대한 영업신고 유도
  • 법령 위반 반복 업소 또는 영업신고 미이행 업소에 대한 적극적 형사고발 조치
  • 조리 · 판매 위생수준 개선 및 향상을 위한 지속적 집중 점검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떨어지는 저가 식품 관리 강화

  • 그린푸드존 유통 저가 식품에 대한 수거 · 검사 강화
  • 저가식품 제조업체 특별관리(분기별 1회 이상 위생점검 실시)

카페인 함유식품(커피 등) 판매금지 유도 및 어린이 정서저해식품 관리 철저

  • 학교매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금지
  • 어린이기호식품 중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 판매 금지

근거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약칭: 어린이식생활법 )

[시행 2023. 8. 8.] [법률 제19622호, 2023. 8.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제5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②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관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하는 업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이하 “조리ㆍ판매업소”라 한다)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리ㆍ판매업소에 대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하도록 계도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21. 7. 27.>

③ 전담 관리원을 지정ㆍ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4. 5. 21.>

④ 조리ㆍ판매업소의 관리방법,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23. 8. 8.>

제7조(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이하 “우수판매업소”라 한다)로 지정하여 총리령으로 정한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13. 7. 30., 2021. 7. 27., 2023. 8. 8.>

②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21. 7. 27., 2023. 8. 8.>

③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와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조리기구ㆍ시설 및 진열ㆍ판매시설의 개ㆍ보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 또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6., 2016. 2. 3.>

1.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폐업한 경우

3.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휴업한 경우로서 그 휴업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약칭: 어린이식생활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1. 1.] [총리령 제1813호, 2022. 6. 30., 타법개정]

제2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3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영 제4조에 따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조리ㆍ판매업소의 관리 방법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이하 “조리ㆍ판매업소”라 한다)의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2. 17.>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리ㆍ판매업소의 영업자 또는 사업자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을 준수하도록 지도ㆍ계몽 및 위생 점검 등을 하여야 한다.

관련사이트

위키피디아

식품안전누리집

연혁

  • 보건복지부는 2008년 3월 21일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재정 · 공포
  • 2009년 3월 22일부터 이를 시행
  •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전국적으로 7,601곳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22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