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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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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Greenhouse Gas Emission Trading System)란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1997년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를 위해 체결된 국제 기후변화협약인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체제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배출권거래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10.1)"제46조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12.5)"이 제정되어 '한국 배출권 거래제'(K-ETS)라고 부른다.

적용대상

  • (기업) 적용대상은 ① 계획기간 4년 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12만 5천톤 이상 업체 또는 2만 5천톤 이상 사업장의 해당업체, ② 자발적으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 신청을 한 업체
  • (관리대상물질)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도입과정 및 추진경과

• ('2005. 2) 교토의정서 발효('05.2)로 EU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시장이 확대

• ('2009. 11) 정부는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을 확정('09.1)하고 국책 연구기관 공동의 감축잠재량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 ('2010. 1)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을 통해 Cap&Trade 도입근거 마련

• ('2012. 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배출권 거래 메커니즘 구체화

- 시장기능 활용, 공정·투명한 거래 및 국제연계 등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운영규정 법정기재사항으로 회원, 거래방법, 청산·결제, 정보공개, 시장감시 등을 명시

• ('2014. 1) 배출권거래소 지정

• ('2015. 1) K-ETS 제1차 계획기간('15~17) 개시, 한국거래소(KRX) 배출권 거래시장 개시

• ('2015. 12) 파리기후변화협약 채택으로 195개 당사국 모두가 자발적 감축 목표 제출

• ('2017. 1) 제2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 ('2018. 1) K-ETS 제2차 계획기간('18~20) 개시

• ('2019. 12)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 ('2021. 1) K-ETS 제3차 계획기간('21~25) 개시

• ('2021. 9) 「기존 녹색성장기본법」 을 폐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약칭: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 ('2023. 4)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 배출권거래제 배출효율기준 할당 비중을 ’21년 기준 65% 에서 ’30년 75%로 증대

할당 및 운영방식

•과거배출량 기반 할당(GF, Grandfathering)과 과거활동자료 기반 할당(BM, Benchmark)으로 구분된다.

• 제1차 계획기간에는 할당량의 100%를 무상으로, 제2차 계획기간은 유상할당 대상 업종내 기업에 할당되는 배출권의 3%를 유상 할당, 제3차 계획기간은 배출권의 10%를 유상할당한다.

* 제3차 계획기간무상 할당 대상 업종 기준 :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0.002(0.2%) 이상

- 비용발생도 : 생산비용발생도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기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부가가치 생산

- 무역집약도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수출액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수입액)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매출액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수입

• 유상할당의 경우 경매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배출권거래시장 거래 동향

  • 한국거래소 '2022년 배출권시장 운영리포트에 따르면, '2022년도 배출권시장 총 거래량은 2,594만톤으로 전년도 거래량 2,586만 톤대비 소폭 증가했다.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배출권 가격은 코로나 이후 경기 회복 전망으로 '2021년도 하반기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우크라이나 전쟁발발과 ’2023년도 경기 침체 전망에 따른 잉여 배출권 매도증가로 가격이 큰 폭 하락하였다. '2022년 종가 또한 '2021년도 말 대비 54.4% 하락한 16,000원이었다.
배출권 전체 종목 일평균 거래량, 거래대금 현황 및 배출권 종가 추이
구분 '2015 '2017 '2019 '2020 '2021 '2022
연간 누적거래량(톤) 1,242,097 14,734,136 16,959,280 20,953,997 25,869,615 25,935,214
일평균 거래량(톤) 5,133 60,634 68,940 84,492 104,313 105,428
연간 누적거래대금(억원) 138.91 3,115.27 4,923.71 6,208.33 6,053.09 5,713.65
일평균 거래대금(억원) 0.57 12.82 20.02 25.03 24.41 23.23
할당배출권 가격(원)

(해당연도 종가 기준)

12,000 20,000 38,100 23,000 35,100 16,000

반응

제2차 계획기간 할당대상 업체 설문조사 결과

636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총 260개 업체(약 40.9%) 가 참여하였다.

  • 배출권거래제 거래 경험 여부 : '경험있음' 87.3%, '경험없음' 12.7% 응답
  •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인식 : '긍정' 84.2%, '부정' 4.2% 응답
  • 배출권거래제가 경영 전반에 미친 영향 : '보통' 39.6%, '불만족한다' 38.4%, '만족한다' 21.9% 응답

- 불만족하는 이유로 배출권거래제 대응을 위한 행정부담 증가, 배출권 시장의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 감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배출권 구매 부담,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인한 수익감소 등을 꼽았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감축기술 도입 및 잉여 배출권 판매를 통한 수익 증가, 대외적 이미지 제고, 신규 사업 항목 발굴, 에너지 관리 및 절약의 계기로 작용되었으며 내부 및 경영진의 친환경경영에 대한 관심 증가를 꼽았다.

  • 온실가스 감축 활동 동기 : 단기적인 비용절감과 관련된 배출권 구매 비용 절감(68.5%), 에너지 관련 비용 절감(63.8%), 기업의 장기 경쟁력 향상 (17.3%), 기업 이미지 제고(15.8%), 신성장 동력 발굴(4.6%) 순으로 응답
  • 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효과 인식 : '효과적이다' 41.1%, '효과적이지 않다' 21.5% 응답
  • 배출권거래제 제도대응을 위한 수단 및 노력 : 배출권 거래 참여(61.9%),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및 기술 등 내부(50.4%) , 투자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권거래제 대응 전략 수립(22.7%), 외부 컨설팅 서비스 활용(21.2%) 순으로 응답

-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의 경우 내부투자 - 대응전략 수립 - 외부컨설팅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배출권 거래 참여 - 내부투자 - 외부컨설팅 - 대응전략수립 순으로 응답하였다.

  • 제3차 계획기간의 배출권거래제 대응방법 : 배출권 구입을 통해 달성(68.0%), 내부감축 활동 추진(39.9%), 할당배출권 이용(22.4%) 순으로 응답

참고자료

  1. “배출권거래제.” 기후변화 홍보포털, 환경보전협회, https://www.gihoo.or.kr/portal/kr/biz/kyoto.do
  2.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달라지는 미래모습" 정책브리핑,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14224
  3. 2020 제2차 계획기관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2. 3. 10
  4. 오승찬, 2022년 배출권시장 운영리포트, 한국거래소(KRX), 2022. 12. 30

같이 보기

대문으로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