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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원더패밀리(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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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내용

배경

  • 청소년한부모를 돕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는 아동양육비(월 35만원),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주거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실정

내용

  • 여성가족부와 우리금융미래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미성년 미혼 한부모의 생활안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사업으로,[1] 미성년 미혼부모 및 임신모가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정책
  •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가 2018년부터 진행해온 미혼부모기금위원회 사업의 연장으로, 우리금융미래재단의 후원(12억원)과 여성가족부의 협조로 이번 사업은 진행되고 있다.

지원대상

만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신모 (단,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미혼 한부모)

  • 원래 만 20세 이하 미혼 한부모가 지원 대상이었으나, 2023년 12월 4일 여성가족부와 우리금융미래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사업 후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와 임신출산 상담기관 종사자 등 현장의견 및 지원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연령을 민 22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2]
  • 지원 1순위: 만 19세 이하 미성년 미혼 한부모
  • 지원 2순위: 만 20세 이상 만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 (중위소득 30% 이하 대상으로 한정)

지원기간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미혼 한부모: 만 20세 생일이 있는 달까지 지원금 지급
  • 만 19세 이상 22세 이하의 청소년 미혼 한부모: 1년간 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 매월 생활비 50만원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 선정 및 지급)

신청기간

1차는 2023년 8월 31일로 신청이 마감되었고, 현재는 2차 신청기간으로 9월 1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로 지원자를 모집 중이다.

신청방법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생명위원회 이메일로 제출

출처: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구비서류

  • (1) 수혜자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3) 통장사본, (4)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5)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매년 1회 갱신)
  • 임신부 신청자 추가 서류: (6) 임신 확인서(임신모 추가제출 필요 서류, 보건소나 산부인과에서 발급, 매월 1회 제출), (7)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6개월마다 1회 갱신)
  • 갱신서류 제출 미확인시 다음달 지원금이 보류됨

기타

  •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90명의 청소년 미혼 한부모를 지원한 것으로 집계됨[3]

외부링크

천주교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참고문헌

여성가족부. (2023년 12월 4일). 청소년 미혼 한부모 생활비 지원연령 19세→22세로 확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2203년 8월 8일). 우리원더패밀리 -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수혜자 신청.

최주호. (2023년 10월 27일). 미성년 미혼부모 및 임신모에게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우리원더패밀리⎦사업을 소개합니다. 여성가족부 정책기자단.

각주

  1. 최주호(2023).
  2. 여성가족부(2023).
  3. 여성가족부(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