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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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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개념 및 사업 대상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산어촌의 농촌어메니티(rural amenities)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인구 유지 및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별 특색 있는 자원의 개발을 통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더불어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1] 사업 대상은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도농복합시의 읍·면 및 특수상황지역을 제외한 군 지역이다. 2023년 기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사업 대상 지역은 122개 시·군이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유형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아래처럼 크게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농촌중심지를 지역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촌중심지 내 기반시설 확충,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지원한다.
  •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지역의 특색과 주민의 역량을 바탕으로 마을을 재생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마을회관, 마을회관, 마을길, 마을정원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을 조성하고, 주민 참여형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한다.
  • 기초생활인프라 사업은 농산어촌의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다. 상하수도, 도로, 교량, 통신 등 주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한다.
  • 시군역량강화 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시·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군의 계획 수립, 사업 관리, 주민 참여 등을 지원한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 및 성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에서 총괄하고, 시·군을 통해 추진된다. 시·군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한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산어촌의 인구 유출 감소,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 인구 유출 감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인구 유출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 지역경제 활성화: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 지역의 특색 있는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 주민 삶의 질 향상: 기초생활인프라 사업,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참여형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향후 과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향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성과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화, 주민 참여 강화, 사업 지속성 확보 등과 같은 과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 지역 특성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특성을 살린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 주민 참여 강화: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실질적으로 달성해야 한다.
  • 사업 지속성 확보: 단기적인 사업 추진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도출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외부링크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