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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사업(대지급금)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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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제도

  •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재직 또는 퇴직한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미지급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대지급금”이라고 함) 해주는 제도

대지급금 종류

1. 도산대지급금

  • 국가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의미함
  •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도산한 기업(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에서 퇴직하여야 하는 외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

2. 간이대지급금

  •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재직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로 아래 지급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도산대지급금

1. 지급요건

(1) 기업이 도산되어야 함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소속 사업장이 법원에 의한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개시의 결정을 받아야 함.
  • (도산 등 사실 인정)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에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시 근로자가 상시 300인 이하인 경우만 신청가능

(2) 소속사업장(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사업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행하여야 함

(3) 근로자 요건

  • 도산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퇴직기준일

* 법원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 도산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

(4) 신청기한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 사실인정 결정일부터 2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청구

2. 지급절차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대지급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

※ 법원의 도산결정이 아닌 지방노동관서의 사실상도산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서”를 먼저 제출받아 인정통지서를 받은 후 신청서 접수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청인이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사본)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
  • 근로복지공단은 도산대지급금지급청구서가 송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대위권 행사함

3. 지급금액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으로 아래의 상한액을 한도로 함

도산대지급금 월정상한액(2020년 1월 1일부터)
항목 30세 미만 30세이상 40세 미만 40세이상 50세미만 50세이상 60세미만 60세이상
임금᛫퇴직급여 등 220만원 310만원 350만원 330만원 230만원
휴업수당 154만원 217만원 245만원 231만원 161만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310만원 310만원 310만원 310만원 310만원

※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는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함.

※ 상기 도산대지급금 월정 상한액은 소속 사업장에 대한 파선선고일 또는 회생개시결정일,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일이 2021년 1월 2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8호, 2021년 1월 21일)

간이대지급금

1. 지급요건

(1)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2) 사업주요건

① (퇴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② (재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소송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3) 근로자요건

① (퇴직자)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② (재직자)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 퇴직자 및 재직자가 진정등에 따라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2021년 10월 14일 이후 발급되어야 함

2. 지급절차

  •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금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퇴직(재직자는 확인서 발급)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 구비서류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또는 사본, 확정증명원 정본, 통장사본

3. 지급금액

  •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와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설정)
항목 상한액
총상한액 1,000만원
임금(출산전후 휴가기간중 급여, 휴업수당*)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 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는 임금과 합산하여 상한액 700만원으로 설정

⇒ 「체당금 상한액 고시」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호, 2021년 1월 21일) 시행에 따라 201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민사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