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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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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지방자치제도의 도입 목적인 분권에 집중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여 경칠의 조직·인사·예산·운영 등과 관련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제도로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는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지역주민의 치안문제를 담당한다[1]

도입배경

우리나라에서 자치경찰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논의는 광복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1980년대 후반 민주화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그 논의가 구체화 되어왔으며 역대 정부의 자치경찰제도 도입과 관련된 논의는 다음과 같다(심민규·박종승, 2018: 156).[2]

탁현우, 2021 KIPA 자치경찰제 도입의 의의와 과제 표 재구성 (심민규·박종승, 2018; 156:161 재인용)

노태우 정부

-특별시와 직할시·도 경찰위원회 하에 지방경찰본부를 설치하여 광역자치단체를 단위로 자치경찰제 실시 시도

-실제 명령체계는 국가경찰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관할 구역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설계

김영삼 정부

-국가경찰제에 자치경찰제를 가미한 절충형 자치경찰제도를 취하고 있으나, 경찰청 관할 하에 시·도 지방경찰청을 설치하도록 하여 절충형 자치경찰제도의 구조를 보이고 있음

-사무분야의 경우 앞선 노태우 정부의 자치경찰제도안과 마찬가지로 지방경찰 청이 국가경찰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 구역의 경찰사무를 맡음

김대중 정부

-앞선 정부와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에 시·도 경찰위원회를 두고 그 아래에 시·도 경찰청을 설치하고자 함

-경찰위원회 설치, 대통령 관여 배제, 광역자치단체 실시, 자치단체 관여 배제 등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효율성 원칙에 입각하여 고안되었다고 평가됨

노무현 정부

- 기초자치단체인 시·군 및 자치구에 자치경찰대를 설치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자치경찰대를 설 치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선택적 도입이 가능

- 역대정부는 정부와 경찰청 주도의 자치경찰제 방안을 논의했지만 참여 정부는 지방자치 전문가 가 중심이 되어 자치경찰제 방안을 검토

- 우리나라 최초의 자치경찰제가 제주자치경찰에 시범적으로 적용되었고, 이후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의 초석이 됨

이명박 정부

-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안은 참여정부의 안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고, 다만 시·도의 기능을 보강하는 방안과 주민참여의 확대 방안을 추가

- 자치경찰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

박근혜 정부

-실시 단위 및 조직의 경우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모델과 동일하지만 광역자치단체에 통합· 조정기구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기능을 보완하도록 함

문재인 정부 (심민규·박종승, 2018:162-164)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2017년부터 관련 법률을 제정 및 개정하였고 2018년 제주도에서의 시범실시를 거쳐 2019년 전면실시하는 계획을 세웠음

-2017년 6월 16일 경찰개혁위원회 출범

-2017년 11월 8일 경찰개혁위원회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권고안 발표

운영방식

국가경찰제와의 차이점

장점

단점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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