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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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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제도 개요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제도는 장애인재활상담사는 개인의 손상이나 기능제한, 상황적 요인 등으로 개인 활동이나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단과 평가, 재활상담과 사례관리, 전환기 서비스 및 직업재활 등의 전반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재활전문가로 장애인복지법 개정(2015.12.29.)을 통해 2017.12.30.부터 국가자격 제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자격등급은 201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3등급 체계가 2등급으로 개편되었으며, 2020년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급수 개편에 따른 직무분석 연구를 통해 역할을 1급은 6개 업무와 39개 일, 220개 일의 요소로 2급은 6개의 업무와 26개 일, 150개 일의 요소로 역할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격의 응시요건은 장애인재활상담사는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 ②항에 근거하여 자격검정 주관 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주관하는 자격검정시험 및 서류심사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7조(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주관 하에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등의 공고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활상담은 장애인이 역량을 가지고 사회의 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인간의 내적인 구조를 객관적 자료에 의해 진단, 평가하고 장애 이전에 가지고 있었거나 새로 원하는 삶의 조건을 평가하여 가장 잘 합치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적인 개념을 의미한다. 한국직업재활사협회가 제시하고 있는 직업재활사의 지식 및 직무영역은 ①장애인의 직업상담 및 재활상담 ②장애인의 진단과 평가를 비롯한 직업평가 및 진로지도 ③직업재활계획 수립 및 방향설정 ④직업적응훈련 및 직업훈련 ⑤직무지도 및 직무개발 ⑥취업 후 적응지도를 비롯한 사례관리로 제시하고 있다.

장애인재활상담사 급수별 역할 범위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검정 시험범위

외부링크

근거법령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정 2017. 12. 1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12. 19.>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2017. 12. 19.>

제71조(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의지ㆍ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한국수어 통역사, 점역(點譯)ㆍ교정사 등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그 밖에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양성ㆍ훈련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5. 12. 29., 2016. 2. 3.>

②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2조의3(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재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하 “장애인재활상담사”라 한다)에게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종류 및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이 경우 외국의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1., 2019. 12. 3.>

1.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ㆍ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삭제 <2019. 12. 3.>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삭제 <2019. 12. 3.>

③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는 신청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한다.

④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2. 13.>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 절차와 관리, 제2항에 따른 장애인재활 분야ㆍ관련 기관ㆍ관련 학과ㆍ관련 교과목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제73조(국가시험의 실시 등) ①의지ㆍ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이하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이라 한다)의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되, 실시시기ㆍ실시방법ㆍ시험과목, 그 밖에 시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8. 4., 2015. 12. 29.>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5. 6. 22.>

제74조(응시자격 제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7. 10. 17., 2011. 8. 4., 2017. 2. 8., 2017. 9. 19., 2017. 12. 19.>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이 법이나 「형법」 제234조ㆍ제317조제1항,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②부정한 방법으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자는 그 후 2회에 한하여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75조(보수교육)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에 대하여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補修)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8. 4.>

②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시기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제80조의3(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① 장애인재활상담사는 장애인재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고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장애인재활상담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 1992~2010 : 직업재활사(한국직업재활학회)
  • 2010~2021 : 직업재활사(민간자격 등록, 한국직업재활사협회)
  • 2018~현재 : 장애인재활상담사(국가자격,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해외사례

  • 미국: 미국에서 재활상담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처음 등장한 것은 아마도 뉴욕대학에서 확립되었다. 그리고 1944년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Kenneth Hamilton과 1947년 Wayne 주립대학의 John Lee와 Ralph A. Peckham의 협력에 의해 확립되었다. 이 당시 프로그램들은 직업교육, 사회사업 그리고 특수교육 등의 훈련으로부터 각각 발전해 갔다. 1949년까지 약 12명의 재활상담사들이 미국의 대학들을 졸업했다. 그 후 1955년부터 재활교육은 대학에서 확장되기 시작하여 1954년의 개정 직업재활법은 재활상담의 연구기반들과 대학교육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다. 그 결과로 26개 대학에서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뿐 아니라 1955년 가을부터 정부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미국에서 재활상담은 주로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배출하고 있고 그리고 이 과정은 재활교육협의회(Council on Rehabilitation Education: CORE)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CORE는 1969년에 논의를 시작하여 1971년에 설립되어 1972년에 비영리 조직으로 인가를 받았다. CORE의 설립목적은 재활상담 분야의 지속적인 개선과 향상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효과적인 재활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이고 CORE가 규정하고 있는 재활상담의 커리의 전문지식 영역은 <표 II.1.7>의 전문지식 영역에서와 같이 10개 지식영역과 74개의 세부 지식기술영역을 규정하고 있다(CORE, 2016). 또한 CORE는 최소 40시간의 이용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포함한 100시간의 임상을 요구하고 적어도 204시간은 이용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반드시 포함하는 600시간의 인턴십을 요구한다. CORE의 인증과정은 표준화된 양식에 의한 신청(standards) – 신청기관의 자율연구(self-study) – 현장평가(on-site evaluation) – 발표(publication) – 모니터(monitoring) – 재평가(reevaluation)이다. 먼저, 신청은 인증신청기관이 CORE의 표준화된 지원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과정이다.둘째, 신청기관의 자율평가는 인증 받으려하는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인증기관 현장 심층평가를 대비해 자기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셋째, 현장평가는 인증신청기관이나 프로그램을 방문하여 표준화된 지원양식의 내용들이 인증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하는 과정이다.넷째, 발표는 인증신청기관이나 프로그램이 인증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인증유효기관 혹은 인증 전 상태라는 것에 대해 목록화해서 유인물 혹은 웹사이트에 결과를 알리는 과정이다. 다섯째, 모니터는 인증신청기관이나 프로그램이 인증기준에 지속적으로 부합하고 있는지 모니터하고 확인하는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재평가는 인증기관이나 프로그램에 대해 지속적인 인증여부를 정기적으로 재평가해서 인증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또한 인증의 유형은 기관인증(instiyutional)과 특별인증(specialized)이 있다. 기관인증은 주나 국가인증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주립대학이나 사립대학과 같은 전체 대학 프로그램을 인증하는 것으로 인증의 질이 높다. 인증은 CORE의 적격성 기준을 전체적으로 준수할 때 인증되며, 기관인증은 많은 경우 미 교육성이나 고등교육인증위원회(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CHEA)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특별인증은 구체적인 훈련기술과 지식을 제공하는 직업학교나 관련 기관에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인증되는 것으로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인증하는 것이다. 재활상담사(Certification Rehabilitation Counselor: CRC) 자격 관리는 1973년에 설립된 재활상담사 자격심의회(Commission on Rehabilitation Counselor Certification: CRCC)에서 담당하며, 이 재활상담사의 자격증에 대한 초기 논의는 1964년에 시작되었지만, 1974년부터 시작된 국가시험과정이다(Graves, 1983). 국가자격위원회(NCCA)에 의해 인가된 CRCC는 비영리적이고, 독립적인 자격증 발행 기관이며, 구성기관들의 자격과정을 감독하는 독립적인 규정기관이다. CRCC는 미국 전역과 여러 외국의 재활상담사들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또한 별도의 캐나다의 자격증 발행 절차를 보유하고 있다.
  • 독일: 독일에서 재활상담사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인력은 사회법전 제9권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합전문가(Intergrationsamt)와 장애인 작업장 규정에서의 전문가(Fachpersonal)와 재활컨설턴트(Rehabilitationsberater), 컨설턴트 엔지니어(Beratende Ingenieure) 등이 있다. 통합전문가는 독일의 (중증)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통합사무소(Intergrationsamt)와 직업상담, 직업알선, 직업훈련 촉진, 고용창출, 실업수당 및 실업부조 등 고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연방노동공단(Bundesagentur für Arbeit) 또는 재활수행기관(Rehanilitationsträger)의 위탁을 통해 중증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이다. 통합전문가는 중증장애를 가진 (특수)학교 졸업생, 구직자, 근로자, 장애인작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중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하는 고용주를 위해 활동한다. 통합전문가는 2011년 기준 전국적으로 208개의 기관에서 1,451명의 전문가가 활동 중이다. 재활컨설턴트(Rehabilitationsberater)는 연방노동공단 산하의 노동사무소(Arbeitsagentur)에서 중증장애인과 준중증장애인에 대한 직업자문, 원직장 복귀, 훈련 및 취업안선, 고용주 자문 및 각종 지원업무 등을 수행한다. 재활컨설턴트의 자격요건은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요구하며 직업정보, 노동 시장 및 직업훈련 시장, 기업 인사관리, 관련분야 법률에 대한 기본지식이 요구된다. 재활컨설턴트는 높은 수준의 신중함과 팀 작업능력, 설득 능력, 고객 지향성, 문제해결 능력, 인내력, 학습 능력 및 자문 능력이 요구된다. 컨설턴트 엔지니어(Beratende Infenieure)는 통합사무소에서 고용주 및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문,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해고보호, 보조공학기기 지원, 중증장애인을 위한 작업장 개조, 장애인자동차 지원, 각종 세미나 및 교육연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컨설턴트 엔지니어는 인체공학, 노동심리학, 산업안전 및 경영학 등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며 QUASI(‘DIN EN ISO 9001’을 기초로 작성된 품질보증 지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작업장 전문인력은 장애로 인해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작업장(WfbM)에서 관련한 고유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상업(kaufmännisch) 또는 기술(technisch) 분야의 전문대학(Fachhochschule)수료 또는 직업 경험이 풍부하고 특수교육 분야 추가자격을 가진 유사한 교육수준의 자격을 요구한다.
  • 일본: 일본의 재활상담사와 유사한 국가자격제도는 없다. 그러나 일본 후생노동성은 직업재활 전문인력에 관하여‘장애인의 일반취로를 지원하는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연구회’를 설치하고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일반취업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현황과 과제를 파악하여, 각각의 역할에 따른 취로지원의 과정·직무 등의 정리, 지원에 필요한 지식·기술의 명확화, 전문성 향상을 꾀하기 위한 연수체계, 커리큘럼 등에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처럼 일본에서도 직업재활 전문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양성 및 연수과정을 체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의 직업재활 관련 전문가로는 장애인 직업 카운슬러, 직장적응원조자(잡코치)가 대표적이며, 각각 법률에 의해 근거하고 있다. 장애인직업카운슬러는 일본 독립행정법인 고령·장애인·구직자 고용지원기구(Japan Organization for Employment of the Elderly,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Job Seekers: JEED) 산하의 지역장애인취업센터에 근무하며 직업재활의 전반적인 업무에 관련하여 그 지식과 기술 및 전문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어 사실상 국가자격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근거로는 JEED가 직원인 장애인직업카운슬러를 대상으로 기술 향상 연수를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 또한 지역장애인직업센터에 있어 장애인복지카드 유무를 불문하고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의 실무경험을 쌓고 있는 것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장애인직업 카운슬러의 주요직무로는 장애인 직업재활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즉, ①장애인에 대한 직업평가(직업재활 평가의 책정) ②직업지도(직업재활 카운슬링) ③직업준비지원 OA강습(직업준비 훈련, 직업강습)수행 ④장애인 및 사업주에 대한 직장적응원조자에 의한 지원 및 직장 복귀 지원 ⑤장애인에 대한 직장적응지도, ⑥사업주에 대한 장애인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의 조언·지원 ⑦직장적응원조자의 양성·연수 ⑧지적장애인 및 중도지적장애인의 판정(원칙적으로는 장애인 직업카운슬러로서 2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자) ⑨그 외 관계기관과 연락·조정, 직업재활에 관한 정보수집·제공, 사례회의 운영 등이다. 장애인직업카운슬러 자격은 특별한 자격이나 학력에 제한은 없지만 약 1년간의 전문적인 연수를 수강하고 선발과정 중 전문시험을 거쳐야 한다. 시험과목은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중 하나를 선택한다. 장애인직업카운슬러는 채용된 후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그 강습을 수료한 자, 그 외 후생노동성령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가져야한다.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장애인직업카운슬러를 대상으로 1년간의 ‘후생노동대신지정강습’을 실시하며 각 시설에 배치되어 있는 장애인직업카운슬러, 직업훈련지도원 등에 대해서 그 업무의 근무경력 및 직위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고 전문직으로서의 자질 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직업카운슬러 신규 채용자 양성과정을 살펴보면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강습을 약 1년간 수강하여 수료해야 한다. 이 강습은 장애인직업 상담 업무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이해하는 목적으로 실시된다. 전기합동강습, 현장강습, 후기합동강습인 세 단계로 나누어서 실시되며, 전기와 후기 강습은 장애인직업종합센터에서, 현장강습은 지역 센터에서 연수가 이루어진다. 전기합동강습은 약 1개월 동안 지역 센터에 배치되기 전 전반적인 업무 이해를 목적으로 실시되며, 현장강습은 배치된 지역센터에서 9개월 동안 담당자 지도하에 현장실습(OJT)를 통한 교육내용을 습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후기합동강습에서는 심사를 거쳐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부여 받고 장애인직업카운슬러로서 임명을 받는다. 채용 후 3∼9년 된 경력자를 대상으로는 3∼7일 간의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연구동향

  • 나운환 외(2017)의 연구는 2015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국가자격의 운영을 위해 자격에 대한 업무영역과 역할범위, 자격 등급과 교부, 자격사항을 위한 장애인재활분야의 학위와 장애인재활 관련기관,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 등과 자격관리, 특례시험 방안 등의세부적인 방안들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실태조사, 전문가심층면접조사, 공청회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서. 첫째, 재활상담과 사례관리(장애관리) 등의장애인재활상담사의 역할과 직무, 둘째, 국가시험 위탁기관 선정-국가시험계획 수립-시행계획공고-응시원서 접수-응시자격확인-시험실시-합격자통보-자격발급의 국가시험 운영방안, 셋째, 장애인재활기관 및 관련학과 인정방안, 넷째, 장애인재활상담관련 이수 교과목 구성방안, 다섯째, 특례시험 대상 자격증 소지자와 운영방안등을 도출하였다.
  • 나운환(2019)의 연구는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직무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직무의 임무와 과업, 과업 요소를 정하고 임무의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여 급수별 역할범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서 문헌연구와 DACUM기법의 직무분석, FGI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연구결과는 첫째, 장애인재활상담사는 “개인의 손상이나 기능제한, 상황적 요인 등으로 개인 활동이나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단과 평가, 재활상담과 사례관리, 전환기 서비스 및 직업재활 등의 전반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재활전문가”이며, 둘째,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임무는 재활상담 및 사례관리, 장애진단 및 직업평가, 직무개발과 배치, 재활서비스, 재활행정, 재활정책이며, 셋째, 과업은 39개로 과업 요소는 193개로 분류되며, 넷째, 급수별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과업은 2급은 6개 임무의 37개 과업이며, 1급은 5개의 임무와 14개 과업, 3급은 6개의 임무와 17개의 과업이 중요한 역할범위이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직무와 임무, 과업, 과업 요소를 토대로 장애인복지법 규정의 장애인재활상담사 급수를 고려해 적용해 보면 3급의 경우는 수행할 수 있는 임무와 과업, 과업 요소가 제한적임으로 현재 3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등급구분을 1급과 2급으로만 구분하거나 아니면 급수를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며, 직무분석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과목의 개선과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직무가 실제 장애인재활기관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박석돈(2011)의 연구는 재활상담사의 활동이 활성화 되어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재활상담사의 다면적 역할을 알아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연구목적에 따라 재활상담사의 일반적 역할, 내담자와의 협력관계에서의 재활상담사의 역할, 직업배치과정에서의 재활상담사의 역할을 알아보았다. 재활상담사는 재활현장에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포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직업재활상담사의 역할을 포함하고 있다. 재활상담사와 내담자와의 친밀한 관계가 상담의 질을 높여주기 때문에, 상담자로서의 재활상담사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리고 재활상담사는 장애인의 직업, 취업을 위한 조언, 지도, 정보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직종에 적절한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을 한다. 아울러 재활서비스 전달과정 중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직업배치 과정에서의 재활상담사의 개입전략 기술 즉, 장래의 구직자가 취업인터뷰에서 예상해야 할 것에 대해 적절하고 정확한 상의 개발, 구직신청서를 효과적으로 작성하는 방법, 적절한 취업인터뷰 기술들이 재활상담사의 역할로 들 수 있다.
  • 최국환(2019)의 연구는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자격제도, 양성교육 현황과 역할에 관한 고찰을 토대로 우리나라 재활상담 분야의 과제를 제안해 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를 위하여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자격제도의 현황, 회원교 양성교육과정의 운영 현황 및 업무역할에 관한 문헌고찰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장애인재활상담사 양성교육과정은 미국의 대학원 중심의 CRC 양성교육과정과 차이가 있었다. 우리나라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역할은 미국 CRC의 주요 업무역할에 관한 영역들과 비교적 유사하였으나, 업무의 특성, 교육과정의 운영방식 및 윤리적 실천면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자격제도 시행 이후, 회원대학의 전문가 양성교육과정 운영 현황과 업무역할에 관한 문헌고찰을 토대로, 향후 재활상담 분야의 발전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독립단체로서 한국직업재활학회와 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의 역할정립을 위한 과제 등이 제시되었다.
  • 이승욱 외(2008)의 연구는 DACUM기법에 의하여 산재장애인 재활상담사의 직업의 정의를 도출하고, 재활상담사의 직무를 분석하여 재활상담사 양성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재활상담사의 직무정의는 산재근로자의 직업 및 사회복귀를 위해 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전문가로 나타났으며, 현재 재활상담사들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는 16개 임무와 88개의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활상담사 핵심기능으로 밝혀진 직무는 재활상담, 사례발굴, 사례관리 계획수립, 자립점포임대, 직장복귀 지원금,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후관리, 취업지원 등 총 8개 임무로 나타났다.
  • 나운완(2020)의 연구는 장애인재활상담사 채용 직무와 배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로 먼저, 장애인재활상담사 배치 직무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분석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장애인재활관련 기관의 직무에대한 실태조사 방식을 통해 채용 직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 형식의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채용 직무는 양성과 교육관련 내용만 있을 뿐이지 배치 규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국제법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미진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둘째,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채용이 필요한 직무는 19개 직무영역으로 나타났으며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토교통부의 장애인재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들이며, 셋째, 장애인재활상담사 배치 직무를 위하여 개정되어야 할 법 형식은 19개이며 법률과 시행령 각 4개, 시행규칙 3개, 고시 1개, 특수공법인의 직제 및 인사관리 규정 7개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재활상담사 채용 직무가 조속히정착되기 위해서는 법 형식에 대한 개정 외에도 첫째, 장애인재활상담 분야에 대한 명확한 업무기준과채용 및 자격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교육과정 보완과 자격 응시자중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응시하는 자와 장애인재활상담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의 구분된 보수교육 체계 개선과 이행을 통해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셋째,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윤리기준 마련과 교육 강화를 통해 직무의 전문성과 배치 필요성에 대해 모두가인정하고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넷째,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적절한 보상체계와 위상확립을 위한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재활상담사의 보수체계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나운환 외. (2016).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제도 도입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연구용역보고서.
  • 나운환, 박세진, & 서지혜. (2017).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제도 도입방안 연구. 직업재활연구, 27(3), 107-132.
  • 나운환. (2019).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역할과 직무영역. 직업재활연구, 29(1), 1-20.
  • 박석돈. (2011). 미국재활상담사의 다면적 역할 고찰. 지체. 중복. 건강장애연구, 54(3), 49-67.
  • 최국환. (2019).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자격제도, 양성교육과 역할에 관한 고찰 및 재활상담의 과제. 직업재활연구, 29(1), 119-140.
  • 이승욱, 김장기, 한정재, & 김봉선. (2008). DACUM 법을 이용한 산재장애인 재활상담사 직무분석 연구. 직업재활연구, 18(2), 137-158.
  • 나운환. (2020). 장애인재활상담사 채용직무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24(2), 4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