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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판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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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판정제도 개요

장애판정제도는 장애인 개인이 처한 사회·환경적 요인과 개인별 복지욕구 그리고 기초근로능력 등을 반영하여 장애인을 판정하는 제도를 의마한다. 현재 의학적 기준에 의해 장애유무 및 장애유형과 정도를 판정하고 있다. 198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팔, 다리, 관절, 시각, 청각 등의 의학적 상태에 따라 1~6급으로 나눈 것이다. 장애의 종류에 따라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된다. 여기서 신체적 장애는 외부 신체 기관과 내부 기관의 장애로, 정신적 장애는 정신지체·정신장애·발달장애로 구분한다. 장애인 복지법 등에 따르면 장애를 지체, 뇌병변, 정신, 심장, 발달장애(자폐증), 신장,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 등 10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장애 정도에 따라 1급에서 6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장애유형은 15개의 유형이며 장애등급은 기능적 결손상태와 심한 정도를 의학적으로 판정하여 장애유형에 따라 1∼6등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제도는 장애유형과 증증도를 판단하고 장애인복지사업의 우선 순위와 대상자 선정에 효과적인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다. 다만 장애등록제도의 경우 장애등록 후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장애인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으로, 의학적 기준만으로 판정되는 장애등급이 모든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의 적격기준이 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공공과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급을 위한 공식적인 진입단계로서 장애등급은 서비스 수급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으며, 현 장애등급을 기반으로 각종  사회복지급여가 제공됨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욕구 및 사회·환경적 요인을 반영한 서비스로의 적절한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후 2019년, 단계적으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등록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현재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구분해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등의 감면·할인 등 단순 서비스를 이용할 때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다만 종전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도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분실 또는 재판정 등에 따라 다시 발급받는 경우에는 장애 정도가 표기된 새로운 양식의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다. 이 장애인등록증에는 ‘중증/경증’으로 장애정도가 표기된다. 또한 장애인 욕구·환경 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서비스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해당 제도의 목표는 1) 장애인의 의학적 장애상태 및 사회‧환경적 요인, 그리고 장애인 개인의 욕구를 반영하고 서비스 목적에 맞는 적절한 대상자선정이 가능하도록 장애종합판정도구를 마련하고, (2) 현행 복지서비스 이용을 위한 진입로(gateway)로 활용되어 장애인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여, (3)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이용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에 있다. ‘장애종합판정’은 장애인에게 서비스 지원을 종합적(total)으로 제공한다는 의미보다 장애인 개인의 사회·환경적 요인, 욕구 등을 반영한 종합적인(comprehensive)사정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종합판정은 의학적 요인 외에 장애인 개인의 경제적 상황을 포함한 사회·환경적 요인 및 욕구 등을 반영하고, 기초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comprehensive)으로 사정하여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장애판정 및 등록절차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진다. 장애등록절차는 첫째 상담 및 신청, 둘째 장애진단의뢰서발급, 셋째 장애등급심사구비서류의 확인 및 접수, 넷째 장애등급심사요청, 다섯째 장애심사 및 등급결정, 여섯째, 심사결과의 지자체통보, 일곱째 심사결과확인 및 장애등록, 여덟째 신청인에게 심사결과통지, 아홉째민원상담 및 사후관리의 과정을 거친다. 신청과접수, 장애진단의뢰서 발급과정은 시군구(읍면동)에신청하면서이루어지며, 시군구(읍면동) 담당자는 장애진단의뢰서발급과함께 향후장애등록절차에 대한 심도 깊은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장애심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에 의뢰하여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발급받은 장애진단의뢰서 및 구비서류를 30일이 내(최대 90일)에제출해야한다. 시군구(읍면동)에서 신청인의 장애등급심사구비서류를 접수받는 데, 접수시보완서류가 필요한 경우 담당자는 15일이 내 보완자료를 제출할 것을요 청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요청할 수 있다 5).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에 의뢰하며, 심사처리기간은 심사접수일로부터 21일 소요되는데, 이때자료보완 및 직접진단에 소요된 기간은산정되지 않는다.

장애분류 (2019년 이전)
장애종합판정체계로의 변화에 따른 서비스 이용기준(안)

외부링크

  • 네이버 지식백과: 장애등급제 (지식백과 내 시사상식사전)

근거법령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삭제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삭제

⑧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ㆍ의사소통ㆍ보행ㆍ이동 훈련, 심리상담, 문화ㆍ여가 활동 참여 및 가족ㆍ자조 모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1조(장애 정도의 심사 대상 등)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받아 장애 정도가 정해진 사람. 다만,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신청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65세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장애 상태의 변화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 장애 정도를 심사하지 아니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 대상자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하여 심사 대상자의 장애 정도가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 등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 정도 심사의 세부적인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 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

연혁

  • 198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 장애인등록제 도입
  • 2019년: 장애인등급제 폐지, 등록장애인 구분 이원화[1]

해외사례

  • 프랑스: 2005년「장애인법」의 네 가지 주요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새로운 원칙인 ‘보상권리’, ‘접근가능성’의 원칙도입, 6% 장애인고용의무화강화, 장애인통합기관(Maison Départementale des Personnes handicapées, MDPH12))창설이다. 이기관의 법적지위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 공익기관(Un groupement d’intérêt public, GIP)으로, 공공기관의 행정단순화 및 기관운영의 자율성을 특징으로 한다. 장애인통합기관에 대해 간략히 언급해보고자 한다. 우선접수, 진단 및 서비스결정의 단일창구를 들 수 있다. 2005년 이전에는 도특수교육위원회(CDES: Commission Départementale de l’Education Spéciale)와 조정 및 분류전문기술위원회(COTOREP: Commission Technique d’Orientation et de Reclassement Professionnel) 두기관에서 담당하였다. 도특수교육위원회(CDES)는장애아동과20세 이하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조정 및 분류전문기술위원회(COTOREP) 는 20 세이상의성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의 통합을 위한 재취업서비스와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카드발급, 장애인의료-사회기관으로 의뢰하는 역할을 하였다. 장애인평가는 기술팀(l’équipe technique)에서 담당하였다. 내담자의 신청접수에서 진단 및 결정까지 한 담당자 가다 루다보니, 최종판정까지 시간이최대일년반정도소요되는가 하면, 장애평가가 구조적이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2005년 장애인법에 의해 설립된 장애인통합기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종합팀(Equipe pluridisciplinaire d’évaluation)을신 설하여보완하고자 하였고, 최종결정기구인장애인권리와 자율위원회(Commission des droits et de l’autonomie des personnes handicapées, CDAPH)를설립하였다. 법적장애유형분류는 최근 2007년 사회복지 및 가족서비스법전(Le 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의 개정조항에 근거할 때 8가지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Le décret n° 2007-1574). 법적으로 장애를 정의하는 개념에는 세 가지가 있다. 기능의 손상을 말하는 결함(la déficience), 활동의 제약을 표현하는 손상(L’incapacité), 불가능을 일으키는 불리(le désavantage)이다. 이러한 개념들을 통해 손상률을 결정한다. 손상률의 수준은 앞유형에서 보듯이 4가지 수준으로, 경미함(1% ~ 15%), 중함(20% ~ 45%), 상당함(50% ~ 75%), 심각함(80% ~ 95%)이다. 그러나 장애인통합기관의 장애손상률을 정하는 기준은 세 가지 수준이며, 기준손상률 50% 이상 80% 까지가성인장애수당과장애아동교육수당, 장애인카드등서비스급여의 수급권을 가질 수 있다. 장애판정의 목적은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수급적격성여부에 따라 사회적 서비스를 배분하기 위해서, 둘째, 장애를 사회적으로 재인식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장애인카드), 셋째, 일상생활동반도우미서비스와 재가 및 시설복지서비스로 연계하기 위해서이다. 장애판정은 네 가지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일차적으로 신체의학적 평가인 결함진단, 이에 따라 의학적 재활 및 복구를 평가하는 기능적 능력진단, 병리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상세히 알아가고 인식함으로써 예상할 수 있는 심리사회적 복지서비스의 평가, 마지막으로 삶의 질을 보완할 수 있는 물리적 및 인적도구를 사정 및 평가하여 최종경제적 보상을 결정한다.
  • 일본: 장애자기본법상 장애유형은 크게 신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발달장애포함)의 3 유형으로 나뉘고 있으며, 장애판정, 등급, 신청절차는이법률들에 근거하며 각각 조금씩 다르다. 일본에서 장애판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는‘서비스상담’ 이유일 하며, 실질적인 장애자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은‘장애판정’을받고나서 다시‘장애정도구분’ 을인정받고서야 가능하다. 장애정도구분인정은 자립생활지원법에 근거하여 측정하게 된다. 일본에서 장애자가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판정에 의한 ‘장애수첩’과‘수급자증(인정등급표시된 증명서)’의 2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장애판정과 장애판정조사에 따른 ‘장애정도구분’ 은등급기준이 나절 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차이를 보이고있기도하다. 신체장애자복지법에 따른 신체장애는 시각장애, 청각 및 평행기능장애, 음성기능·언어기능 또는 저작기능장애, 지체부자유, 심장·신장·호흡기·방광 혹은 직장·소장·HIV에 의한 면역· 간장의 기능장애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특히 지체부자유의 경우는 장애부위나 기능상의 장애정도에따라상지장애, 하지장애, 체간장애, 영유아기이상의비진행성뇌병변에 의한운동기능장애로세분화되어있다. 이들 장애는 일반적으로 1급에서 6급으로 구분되며 1급으로 갈수록 장애정도가 중증에 속하나상지장애, 하지장애, 체간장애, 영유아기이상의 비진행성뇌병변에 의 한 운동기능장애와 같은 지체부자유의 경우 1급에서 7급으로까지 구분된다. 그러나 장애자수첩이 교부되는 것은 1급에서 6급까지이므로 7급은 수첩이 교부되지 않는다. 단동일한등급에 대해 두 개의 장애가 중복된 경우는 한단 계위의 등급을 부여받게 되는 것처럼 7급 장애자가 2개 이상의 중복장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6 급으로 판정되어 수첩발행이 가능하다. 장애정도와 장애를 구분하는 기준은 시각장애의 경우와 같이 시력과시야에 의해 결정되며 한쪽눈의 시력이 0.02 이하이고 다른 쪽시력이 0.06 이하인자로 양쪽눈의 시력의 합이 0.2를 넘을 경우 시각장애로 판정된다.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은 신체장애자복지법 제15조제 1항 이규정 하는지 정의사의 진단서와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정촌을 통해도도 부현(정령지정도시, 중핵시를 포함) 지사에게 신체장애자수첩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체장애의 정도가변화된 경우에는 재인정을 받지 만정기적인재인정을 받도록 하는 제도는 아니다. 또한 본인이 15세 미만일 때는 그 보호자가 대신신청하도록 되었다. 지사는 신청서를 기본으로 심사하며, 장애가법의 별표에 해당한다고 판정되게 되면 신청자에게 수첩을 교부하고,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유를 명확히 밝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사는 장애가 법별표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나 사회복지심의회에서 계속 심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심사회의에 자문을 구한다. 그리고 신체장애자수첩교부가 결정되면 각복지사무소나장애자복지과에 결과를 통보하고, 신청자에게 신체장애자수첩을 교부한다. 신청에서 교부까지 걸리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1개월에서 2개 월정도 후에 신체장애자수첩이교부된다. 장애판정에 의해서 장애등급을 받게 되면 등급기준에 따라 받게 되는 서비스들이 있다. 이 서비스들은 금전에 관한 혜택들이 대부분이며, 등급에 따라서 금전의 혜택이 결정되기 때문에 장애등급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하에서 설명하는 서비스들은장애수첩즉장애등급만으로 받을 수 있는 금전적인 혜택들이며, 이는 시정촌의 재정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등급만을 가지고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상담’이며, 그 외에는 아래에 소개하는 감면과 면제, 수당 등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 호주: 호주의 장애개념과 유형은 통계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의 장애(Disability) 관련인구조사인장애인, 노인, 보호자에 대한 조사보고서(Survey of Disability, Ageing and Carers; SDAC, 2003)에서명시하고 있다. 이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장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약, 제한, 또는 손상이 적어도 6개월 동안지속되거나 또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하며, 그리고 일상생활활동에 제약이 있는 경우, 다음 17가지 조건 중 하나이상에 부합되면 장애를 가진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호주통계국의 조사보고서에는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기본활동을 의사소통(Communication), 이동성(Mobility), 그리고 자기 관리(Self care) 등 세 가지의 핵심활동으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세 가지 핵심활동들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의사소통은 가족 혹은 친구들을 이해하는 것, 가족 혹은 친구들에 의해 이해되는 것, 낯선 사람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낯선 사람에 의해 이해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이동성은침대 혹은 의자에 앉고 나오는(일어서는) 것, 거주지로 이동하는 것, 거주지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 200미터를 걷는 것, 손잡이 없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 바닥의 물건을 구부려서 집어 올리는 것 그리고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토대로 평가하고 있다. 셋째, 자기 관리는 샤워 혹은 목욕하기, 옷 입기, 먹기, 화장실 가기, 그리고 배설의 관리(통제)를포함하고있다. 호주에서는 장애판정이 중요한 요인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사회보장급여를 받기 위한 경우이다. 사회보장급여는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증명해야 지급되기 때문이다. 사회보장법 1991(Social Security Act, 1991)에 의하면 장애(impairment) 란장애로 인해 근로할 수 있는 기능제한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영구적인 경우이어야 하며 2년 이상지속된 경우를 의미한다. 이 법에 의하면 장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전문의에 의해 판정을 받아야 하며 최대한의 치료노력을 하였음에도 영구적인 장애로 남은 결과 이어야 한다. 급여지급이 아닌 경우에는 각서비스에서 해당장애유형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장애판정이 중요한 서비스적격기준은 아니다. Centrelink에서 서비스욕구와 필요성에 의해 관련서비스와 연계해주고 있으며 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만 해당기관에 서비스비용을 지출하고 있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서허위진술을 할 수 없게 되어있다. 결론적으로 호주에서 장애판정은 근로를 할 수 없을 만큼 중증장애를 가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 장애판정의 핵심이다. 따라서 장애판정은 근로능력을 판정하는 것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경우직업재활서비스와 연동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최근 들어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급여수급자들 은근로활동참여를 해야 하는 필수요건이 부여되면서 직업재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2006년이 전에는 장애인이 직업재활서비스 혹은 장애연금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WATs(Work Ability Tables)를통해적격성여부를 판정받아왔다. 그러나 2006년 7월이 후부 터는 사회보장급여의 적격성판정 및 고용지원서비스의 연계등은 모두 직업능력평가(Job Capacity Assessments: JCA)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Centrelink는 지역 사 회 내평가기관과 계약을 맺어 JCA 평가가 필요한 이용자에게 시행되는 종합적이고심층적인근로능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JCA는 숙련된 평가자에 의해 이용자의 근로능력에 대한 상황고려를 통하여 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JCA를 통해서 장애 혹은 질환, 손상, 또는 사회적 불이익과 같은 고용획득에서의 장벽, 현재와 미래의 근로능력, 그리고 직업을 가지거나 혹은 직업을 유지하는 데 요구되는 필요한 서비스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호주의경우장애인당사자가정부로제공받을수있는장애관련주요현물서비스는위에서지적한주요사회보장급여인Disability Support Pension과그외Sickness Allowance, Mobility Allowance, Wife Pension 등이있다. 또한현물서비스로는Rent Assistance가있는데이서비스는장애인들만을대상으로지급되는것은아니나장애연금수급자들이정부출현임대주택이아닌개인에게주거를임대를한경우월세를지원을하는것이다.

연구동향

  • 김명수(2013)의 연구는 장애판정제도에 따른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적 고찰을 제시하였다. 각 국은 장애(인)에 대한 개념 정의를 의료적인 부분을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른 장애인 판정제도도 어느 한 쪽에 치우치기 보다는 정확하고 엄격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장애인등급제가 갖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대안으로 생각해볼만 한 것은,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것과 같은 장애인의 기본권 신장을 위한 장애판정체계로의 전환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과 같은 시혜와 수혜의 시각에서 벗어나 장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경우 소득보장, 보행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경우 이동권 확보, 일상생활동작 수행의 제한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자립생활 확보, 학습과 인지기능에 제한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교육권 확보와 사회적 후견의 시각에서 장애판정체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의 기본권 확보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판정체계로의 전환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판정의 사회적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나 가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재활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 그 과정에서 장애판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의 치료와 진단 과정에서부터 장애상태에 따라 적절한 사회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연계방안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 지은 외(2019)의 연구는 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의 비장애인과 경쟁고용 상태에서 장애인 스스로 노동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장애인의 직업선택에서부터 고용서비스와 직업능력 판정도구 개발에 실효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수년간 장애인 직업지원 분야에 대해 연구하고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들의 의견을 동시에 합의적 질적 연구(CQR) 방법으로 수렴하여 정리하였다. 장애인 직업 서비스 운영 시 고려사항, 장애인 고용서비스 이용대상 장애범주 확대,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근로활성화 기제, 장애인 고용서비스 판정도구 개발 시 고려사항, 장애인 고용서비스 판정도구 구성요인 및 문항, 장애인 직업서비스 판정 평가인력 요구역량의 6개의 영역과 25개의 범주의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장애인 고용서비스의 수요자인 장애인 당사자 집단과 서비스의 공급자·기획자 역할을 지닌 전문가 집단의 목소리를 모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추후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적용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 정종화와 이경준(2011)의 연구는 최근 우리사회의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장애인등급판정제도에 대하여 외국의 사례를 고찰하여 보고 우리나라의 향후 제도개선에 시사점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와 제도적으로 유사성이 깊은 장애판정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을 심층 고찰하고 유럽의 대표적인 장애판정제도를 가지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고찰하였다. 연구방법은 일본의 장애인자립지원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 지원 판정등급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독일의 장애판정 제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한다. 첫째, 일본이나 독일의 사례에서도 의학적 판단기준의 중요성은 지지되고 있으며, 서비스제공대상과 장애등급과의 상관관계는 일본과 독일이 각각 그 범위를 인정하고 있고 중증장애인일수록 서비스 혜택이 많이 존재하는 것이 밝혀졌다. 둘째, 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등급 판정에서는 추가 인정항목이 존재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는 서비스 제공 장애등급 장애자자립지원법에서 1∼5등급까지 기준이 있고 5등급이 가장 중증장애인으로 서비스와 연금수혜부분에서도 지원 법위가 넓다. 독일의 경우도 장애정도(Grad der Behinderung: GdB)가 50이상인 사람’을 중증장애인으로 분류하고 있고 70이상이 중증장애 중에서도 수발빈도가 높은 장애인으로서 서비스 지원법위도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의 판정에서는 일본의 경우, 시‧정‧촌심사회에서 특이사항을 인정하여 추가시간을 인정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도 개별사례에서 인정된 서비스 수요 욕구를 인정하여 개인의 자립생활을 권리로서 사회법전에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론은 우리나라의 장애인활동지원법에서 장애등급 개정함에 있어서 그 원칙적인 부분만을 볼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립생활의 욕구와 서비스 빈도를 고려하여 장애정도를 종합적으로 판정하고 서비스지원을 위한 참고정도로 장애등급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김동일 외(2021)의 연구는 총 6개의 세부영역, 68문항으로 구성된 장애인 고용서비스 판정도구를 개발하고, 전국 단위의 표본 조사를 통해 타당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 고용서비스 다양성 검사-2019>의 문항을 바탕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및 합의 과정을 거쳐 문항을 재구성하였다. 이어서 총 5,000명의 만 16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통계적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일치도(Cronbach’s a)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타당도 검증을 위해 구인타당도(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변별 타당도(독립 표본 t 검정: 장애 정도, 일원배치분산분석: 장애 등급), 준거 타당도(상관분석: 장애인고용패널, 직업기능 스크리닝 검사)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내적 일치도는 전체(.955)와 세부영역(.808 ~ .943)으로 모두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확보하였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전체(.912)와 하위영역(.704 ~ .947) 모두 양호하였으며, 검사-재검사 간 차이 검증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1차 고용기초능력(신체, 인지), 2차 고용준비태도(사회관계, 자기관리, 정서), 3차 고용다양성환경 등으로 총 6개의 세부영역이 도출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NFI, RFI, CFI, IFI, TLI 적합도 지수가 모두 .9 이상으로 우수했고, RMSEA도 .072로 전반적으로 적합한 모형 구조가 확인되었다. 차이검증 결과, 장애 정도(중·경증, 장애 정도가 심한 자-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에 따른 세부영역별 차이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6개의 모든 하위 영역에서 등급 간(1 ~ 6급) 차이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 결과, 준거 타당도가 –.433 ~ -.703의 범위로 확인되었다. 이를 종합하였을 때 본 검사의 전반적인 타당도가 입증되었다. 본 연구는 개별화된 맞춤형 고용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반영하여 장애인 고용서비스 판정도구를 보완·개발하고, 표본 조사를 통해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여 현장활용도를 높였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김성희 외. (2014). 장애종합판정체계 도입 연구. 보건복지부 연구용역보고서.
  • 김성희 외. (2012). 주요 선진국 장애판정제도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 보건복지부 연구용역보고서.
  • 김명수. (2013). 장애판정제도에 따른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적 고찰. 홍익법학, 14(1), 231-266.
  • 지은, 변민수, 이지연, 김주선, & 송찬미. (2019). 장애인 고용서비스와 직업능력 판정도구에 대한 장애인과 전문가집단의 인식과 경험. 장애와 고용, 29(4), 175-199.
  • 정종화, & 이경준. (2011). 외국의 장애판정제도고찰을 통한 한국의 개선방향-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재활복지, 15(2), 275-304.
  • 김동일, 이미지, 지은, 신재현, 이연재, 조은정, ... & 송주석. (2021). 장애인 고용서비스 판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55(4), 143-167.

각주

  1. 장애등급제 폐지하고 기초연금 확대. 대전일보. 2019년 1월 3일 작성. 2024년 1월 2일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