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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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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및 배경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임신・출산 관련 지원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하는 사업

배경: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내용

지원대상

  •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구

기저귀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 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 기저귀(80,000원), 조제분유(100,000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지원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3개월 주기로 생성)

*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

  •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  

(예) 출생일 기준 4개월째 날부터 5개월째 날의 전 날 사이에 바우처를 신청한 경우 총 20개월분의 금액 지원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영아의 부모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주민증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영아를 양육하는 자(사회복지시설장, 위탁모 등), 관계공무원
  •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시 영아의 주민등록번호 기 발급 필수 ** 최종 지원대상 판정 결과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셨더라도 관활 보건소에서 통지
  • 신청기간 : 수시(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 날까지 신청)
  • 제출서류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소득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가구원 수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등 * 제출서류는 방문 전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처리절차[1]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보건소나 주민센터)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외부링크

자료: 보건복지부 (2023).

근거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평가

최근에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에 대한 분석・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업 시행초기 해당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평가한 보고서에 따를 때(최윤경 외, 2016), 사업 시행이 약 8개월 경과한 2016년 5월 말 현재, 누적 수혜아동 수는 매월 증가세를 보였으나, 지원대상 예상 규모 5만명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지원규모 추정의 차이(gap)에 대해 (1) 건강보험 자료 추출 기준과 지원 판정시 기준 차이, (2) 낮은 사업 인지도, (3) 사업 초기의 특성, (4) 산식에 적용되는 파라미터 적용 문제, (5) 전달체계의 접근성 등이 원인으로 제시되었다. 지원효과 파악을 위한 추가 출산 의향과 양육부담 완화에 대해, 사업대상자 8,4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 출산의향이 있다는 긍정응답이 55.3%(3.6점), (2) 양육비용 경감의 경제적 부담 완화가 있었다는 긍정응답이 84.9%(4.3점)로 나타났다.

해외사례[2]

미국의 WIC(The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사업, 영국의 Healthy Start, 캐나다의 Early Childhood Initiatives Program은 저소득층 영양위험군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건강・영양 지원사업이다.

  • 영국의 Healthy Start: 지역 식료품소매상을 통해 발달시기별로 권장되는 분유, 우유, 과일, 채소, 비타민 등의 건강식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 캐나다의 Early Childhood Initiatives Program: 아동학대, 방임 등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취약환경의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전문화된 건강・영양 지원 사업의 형태를 띔

일본 미카사 시의 기저귀 지원사업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서 실시되는 중앙정부/지방정부 매칭사업으로, 유입인구가 줄고 노인인구가 고령화되는 마을을 살리기 위해 영아가구 대상으로 기저귀 현물을 지원하며, 미국의 Diaper Bank는 정부의 WIC 사업이 건강・영양 지원으로 국한된 것을 보강하고, 저소득 유아가구의 기저귀 구입비용 부담 감소 및 건강한 양육환경 보장을 위해 시작된 민간주도의 기저귀 지원 사업이다. 영국 북런던 지역의 RNfL(Real Nappies for London)은 1회용 종이기저귀 쓰레기량을 줄이고, 천기저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환경운동 차원에서 시작된 천 기저귀 지원 사업이다.

연구동향

유한욱・조창익(2014)은 전국 15개 광역 지자체에 거주하는 기혼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분석에서, 해당 정책의 실행에 따르는 출산 의향 및 추가 출산계획을 확인헸는데. 자녀가 없는 기혼여성의 출산 의향은 정책 시행 전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데에 반하여, 이미 자녀를 낳아 양육한 경험이 있는 여성의 경우는 정책 시행의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산계획과 관련한 경제적 부담을 큰 제약으로 느끼는 무자녀 가구에서 오히려 정책시행에 따른 소득이전효과를 크게 느낄 수 있다 해석되며, 출산장려 정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 완화가 주는 화폐환상을 크게 느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저자들은 출산율 제고 방안으로 사회시스템을 활용하는 종합적인 노력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유급휴가제도, 아동 케어 서비스, 금전적 지원 등을 결합한 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가장 큰 효과를 주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제언한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2023). 2023 모자보건사업 안내.

유한욱・조창익. (2014). 저소득층 대상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효과성 예측에 대한 일고찰: 소득이전효과인가? 화폐환상인가? 여성경제연구, 11(2), 101-123.

최윤경・이정원・박진아・이동하. (2015).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효과성 달성 방안 연구. 정책보고서.

최윤경・이정원・박진아・송헌재・이동하. (2016).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효과성 분석 및 평가 연구. 정책보고서.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