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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농산물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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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1]

  •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취득한 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해 품목별 평균 탄소배출량보다 적게 탄소를 배출한 경우 인증서를 교부함
  • 배경: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탄소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로 저탄소 농업활동 유도
  • 효과: 유통사의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하며 유통사에서 우선적으로 저탄소 인증 농산물을 구매하는 경우도 증대

인증 기준[2]

(1) 친환경·GAP 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2)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3) 생산 전 과정에서 품목별 평균 배출량보다 탄소를 적게 배출한 농산물 인증(2년간 인증 후 갱신 가능)

  • 저탄소 농업기술: 농업 생산과정 전반에 투입되는 비료, 작물보호제, 농자재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영농방법 및 기술
연번 저탄소 농업기술명
1 완효성비료
2 퇴·액비 활용기술
3 자가제조 농자재 사용농법
4 풋거름 작물재배
5 폐양액 재사용 시스템
6 생물 자원 이용
7 무경운 재배
8 빗물 재이용
9 고효율 보온자재
10 수막재배 시스템
11 에너지 저장 및 이용
12 미활용 열에너지 재이용
13 히트펌프 시스템
14 바이오매스 난방 장치
15 부분 냉난방 시스템
16 바이오차(Biochar)
17 논 물 관리
18 논 유기물 관리

인증 절차[3]

  • 인증신청 및 배출량 산정 보고서 제출(주체: 신청자가 인증기관에게) → 심사 및 심의(주체: 인증기관) → 인증서 교부(주체: 인증기관이 신청자에게) → 인증표시 출하(주체: 인증농업인) → 사후관리(주체: 인증기관)

인증 현황[4]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농가 수(호) 60 479 570 1,294 1,989 2,763 3,373 3,976 4,700 5,753 8,098 9,085

근거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약칭: 탄소중립기본법) 제45조·제60조·제66조

제45조(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등) ① 정부는 농작물의 생산 및 가축 생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식량안보를 확보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의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의 전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밀농업, 유기농업 등 농림수산구조의 전환에 관한 사항

2. 농림수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술ㆍ기자재ㆍ시설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농림수산 분야의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신ㆍ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순환 및 자립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로 인한 농림수산업 여건 변화 예측과 신품종 개량 등을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에 관한 사항

③ 정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 시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0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① 정부는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기술, 제66조 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하거나 녹색기술 및 제66조 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하 “녹색전문기업”이라 한다)의 확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구매의무화 또는 기술지도 등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이나 확인을 받은 경우

2. 중대한 결함이 있어 인증이나 확인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화, 인증 및 확인, 그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ㆍ소비 문화의 확산) ① 정부는 재화의 생산ㆍ소비ㆍ운반 및 폐기(이하 “생산등”이라 한다)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의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ㆍ제고하기 위하여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에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 합리적으로 연계ㆍ반영되도록 하고 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공개ㆍ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재화의 생산등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량,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량 등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축적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이하 “녹색제품”이라 한다)의 사용ㆍ소비의 촉진 및 확산을 위하여 재화의 생산자와 판매자 등으로 하여금 그 재화를 생산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양에 대한 정보 또는 등급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ㆍ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생산ㆍ소비 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약칭: 농업식품기본법) 제47조

제47조(지구온난화 방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이 지구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 완화 등의 공익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구온실가스 감축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이오에너지에 이용되는 농작물 및 산림자원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농식품부 고시 제2020-115호)

연구동향

박세현 외(2023)는 농식품 소비자패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소비자의 소비성향에 따른 저탄소 인증을 받은 농산물의 소비행태를 살피고 있다. 소비자는 크게 윤리적 소비성향과 합리적 소비성향을 가진 것으로 구분하였고, 집단 간 소비행태 차이 분석이 진행됐다. 인증제도 인지 정도, 탄소발생 감소 노력, 탄소중립 개념 인지 정도, 저탄소 인증 농산물 구매의도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관련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합리적 소비성향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저탄소 인증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유인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참고문헌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3월 28일). 요즘 농가에서는 ‘저탄소 인증’이 인기.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농촌탄소중립정책과 보도자료.

박세현・지호선・유광호・김태영. (2023). 저탄소인증농산물에 대한 소비사의 소비성향과 행태 연구. 농업생명과학연구. 57(2), 141-146.

각주

  1. 농림축산식품부(2024).
  2. 농림축산식품부(2024).
  3. 농림축산식품부(2024).
  4. 농림축산식품부(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