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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적립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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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극 행정 적립 제도란?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 노력과 성과들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제도


기존의 적극행정이 특별승진 등 결과에 대한 일회적인 큰 보상을 중심으로 추진됐다면, 이번에는 즉각적인 수시 보상을 통해 적극행정 마음가짐을 공직사회 저변으로 확산시키고자 하기 위함이다.

2. 대상

운영 표준안을 살펴보면, 적극행정 활동을 한 4급 이하 공무원에게 부서장이 적립점수(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적극행정 전담부서와 평가단의 상시적 승인 절차를 거쳐 적립점수(마일리지)를 쌓아 보상 최소 점수에 도달할 때 보상 인출 신청을 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기획·집행·성과 창출 등 정책의 모든 과정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보상을 수시로 제공하기 위한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 제도’를 전 부처에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3. 보상

부처별 상황과 개인의 선호가 반영된 각종 모바일상품권(기프티콘), 당직 1회 면제권, 포상휴가, 도서 구입 등 자기개발 지원 등이 수시로 부여될 예정이다.

4. 예상효과

이는 작더라도 체감할 수 있는 보상을 선호하는 새천년(밀레니얼)세대 공무원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최근 공직 내 연령 비율*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보상이 일상행정에서 적극행정 의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부 국가공무원 연령대별 비율(’21.12.31. 기준) : 20대 이하(12.0%), 30대(29.4%), 40대(31.5%), 50대 이상(27.1%)

5. 운영절차

같이 보기

대문으로

참고문헌

(적극행정과)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 제도 시행 - 보도자료 | 브리핑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3695)


‘적극행정 적립 제도’ 모든 정부부처에 확대 시행한다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3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