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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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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증제도 개요

전자공증제도는 어떠한 행위 또는 문서의 성립・기재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음을 공적 기관이 증명하는 사서증서의 인증과 정관・의사록의 인증(공증인법 제2조 제2호)에 관하여 전자공증을 도입하였고, 사서증서의 등본이 원본과 일치한다는 것을 인증하는 등본인증에 대칭되는 전자화문서의 인증(공증인법 제66조의6 제1항)과 전자문서에 대한 선서인증(공증인법 제66조의5 제2항)도 할 수 있도록 공증하는 제도이다. 전자공증제도의 창설·도입으로 전자공증기관 내지 지정공증인은 이른바 TTP (Trusted Third Party)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전자공증제도는 전자서명인증제도와 함께 전자거래의 제도적 기반(Infrastructure)으로서 전자거래의 안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지정공증인은 인증한 전자문서 등에 수록된 정보와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전자공증시스템의 동일성 검증 정보)를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하여 2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공증인법 제66조의8 제1항, 전자공증규칙 제13조 제1항), 촉탁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인증한 전자문서등과 동일한 정보를 수록한 전자문서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8 제2항, 전자공증규칙 제13조 제2항). 그리고 촉탁인 등은 지정공증인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문서 등에 수록된 정보와 지정공증인이 보존하는 전자공증시스템의 동일성 검증 정보가 동일하다는 증명을 청구할 수 있고(공증인법 제66조의 9 제1항 제1호), 촉탁인 등은 지정공증인이 보관하는 전자문서등과 동일한 정보의 제공을 지정공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공증인법 제66조의 9 제1항 제2호).182) 이러한 정보의 제공은 지정공증인이 보관하는 전자문서등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종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공증인법 제66조의 9 제2항). 지정공증인은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을 직접 대면하여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의 신원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전문, 제11조 제1항 전문).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보존할 필요가 있고, 대리인이나 승계인 또는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여전히 종이문서로 제출받을 수밖에 없다. 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의 경우에도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하므로(같은 규칙 제11조 제2항 전문), 화상공증이 아닌 한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은 반드시 공증인사무소에 출석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6조 제3항). 구체적인 절차로서, 촉탁인은 지정공증인의 사무소에 출석하여 전자화대상문서를 지정공증인에게 제시하고(같은 규칙 제7조 제2항, 지정공증인은 촉탁인이 제시한 전자화대상문서를 스캐너를 이용하여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야 하며(같은 규칙 제11조 제1항 후문), 그 후 지정공증인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전자화대상문서와 지정공증인이 스캐너를 이용하여 만든 전자화문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게 하여야 하고(같은 규칙 제11조 제2항 전문), 이어서 지정공증인은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하여 인증의 취지, 지정공증인의 성명(인가공증인의 경우에는 공증담당변호사의 성명을 포함한다), 인증 부여 연월일, 전자인증번호에 관한 정보를 첨부하고(전자인증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하며(같은 규칙 제11조 제2항), 지정공증인이 전자화문서에 전자서명을 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전자화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여야 하고(공증인법 제66조의7 후문), 전자문서 등에 대한 인증은 전자적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증된 전자문서 등도 이동식 매체에 담아 촉탁인에게 내어준다(같은 규칙 제8조 제3항, 제11조 제3항). 한편 법무부의 전자공증의 고도화의 일환으로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웹캠(Web-Cam)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함으로써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든 전자문서 등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제도를 도입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제15150호)이 2017년 12월 12일 공포되어 2018년 6월 20일 시행되게 되었다.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연계한 본인확인 절차가 도입되었고, 외교부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에 연계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가 2020년 12월 28일부터 시작되어 2021년 11월 전자공증시스템 본인인증 수단에 여권을 추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재외국민 대다수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게 되었다.1

외부링크

근거법령

제66조의5(전자문서의 인증) ①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 5. 28.>

1. 촉탁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은 정보를 전자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는 방법

2. 전자문서의 전자서명을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은 정보를 전자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는 방법

② 지정공증인은 전자문서를 인증할 때에 촉탁인이 그 앞(제66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화상장치 앞을 포함한다)에서 전자문서의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 이에 전자서명을 하거나 전자서명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선서사실을 적은 정보를 전자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선서인증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5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 5. 28.>

제66조의6(전자화문서의 인증) ① 지정공증인은 전자화문서와 전자화대상문서를 대조하여 서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제57조제2항의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전자화문서의 인증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66조의12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2. 12.>

제66조의7(지정공증인의 전자서명) 지정공증인은 제66조의5제1항ㆍ제2항 및 제66조의6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등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 및 이에 첨부한 정보에 대하여 전자서명을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해당 전자문서등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제66조의8(인증한 전자문서등의 보존 등) ① 제66조의5제1항ㆍ제2항 및 제66조의6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등에 인증을 부여한 지정공증인은 인증한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와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촉탁인은 지정공증인에게 제66조의5제1항ㆍ제2항 및 제66조의6제1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받은 전자문서등과 동일한 정보를 수록한 전자문서등의 보관을 청구할 수 있다.

제66조의12(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 ① 제66조의5에 따른 전자문서의 인증은 지정공증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공증인은 전자문서의 인증과 관련된 진행 상황 전부를 녹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인증할 때에는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연혁

  • 고도정보화사회에 필요 불가결한 전자공증제도의 입법이 속속 추진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2007년 1월부터 전자공증제도 도입을 포함한 공증인법 개정 작업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왔고, 마침내 2009년 2월 6일 공증인법(법률 제9416호)을 개정(제5장의2에서 전자공증에 관한 규정 신설), 공포했다(개정법 부칙 제1조에 의해 그 시행은 2010년 8월부터임). 또 전자공증 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공증인 지정절차 등을 신설한 공증인법 시행령이 2010년 7월 26일 공포됐고, 전자공증 세부절차를 규정한 사무처리 규칙도 같은 해 7월 28일 공포됐다. 전자공증 시대가 본격 개막한 것이다. 특히 법률 공포 후 1년 6개월 동안 연구개발한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이 6월까지 두 달 간의 시범운용을 거친 후 법 시행과 동시에 운용을 개시하였다.

해외사례

  • 독일: 유럽공동체(EC)의 전자서명지령에 합치시키기 위하여 1997년의 디지털 서명에 관한 법률을 2000년 개정하고, 법률명을 ‘전자서명의 기본적 틀에 관한 법률’로 변경20)한 바 있는 독일에서는 사법부에서의 전자적 형태의 정보통신을 규율하고 종이에 한정된 서면방식에 갈음하여 전자거래의 이용 가능, 성을 열어주기 위하여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사법소통법21)에 의해 공증제도에 전자서명 등을 이용한 전자공증을 도입하였다. 독일은 새롭게 대두된 전자적 문서를 종래의 종이 형식과 마찬가지로 취급하고 전자문서를 증서작성법(또는 공증법, BeurkG)에 편입시켰다. 공증서류 기타 증서들은 전자문서로 작성될 수 있고, 그 전자문서에는 반드시 서명법(Signaturgesetz)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전자서명이 있어야 하며, 그 전자문서는 지속적으로 조사 가능한 관할사무소의 공증인자격(Notareigenschaft)의 확인이 된 인증서에 근거하여야 한다(BeurkG § 39a). 특히 전자상업등기에 관한 특별법(EHUG)에 의하여 개정된 독일 상법(HGB) 제12조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 상업등기신청은 전자공증문서로만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서명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의 출력물(인쇄물)인 사본(Ausdruck)을 인증하는 경우에 반드시 그 서명에 관한 조사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도록 함으로써{BeurkG § 42(4)} 전자문서를 변환하여 같은 내용의 종이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인증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는 공증인의 직무영역에서 전자문서의 활용과 관련하여 확대된 기술적 가능성을 법에서 수용한 것이다. 독일에서 제정된 방식규정적용법24)은 통상의 종이서류뿐만 아니라 전자서류를 통하여 인식될 수 있는 것도 포함하여 서면방식을 완화한 ‘문서방식(Textform)’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고, 문서의 유체성은 포기할 수 있지만 디지털서명은 자필서명의 방식이 요구되는 서면방식에는 예외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고 하여 ‘전자적 방식(elektronischer Form)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다. 공정증서는 종이 형식뿐만 아니라 전자적으로도 작성할 수 있고, 전자 문서 작성의 기초는 BeurkG §39a, §42(4) 및 BNotO(연방공증인법) §15(3)이다. 전자증명서에는 기술적인 이유로 서명이나 날인을 모두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입법자는 자필 서명과 날인을 동일한 기능을 가진 전자적 등가물 즉 적격 전자 서명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는 BeurkG §39a에 규정되어 있다. 공증인은 서명 카드를 사용하여 적격 전자 서명을 생성한다. 이는 독일연방공증인협회(Bundesnotarkammer)26)의 인증기관에서 얻을 수 있고, 카드 리더기와 특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요건을 갖춘 전자서명을 위하여 독일 연방공증인협회는 공증인네트워크유한회사(NotarNet GmbH)와 협동하여 "SigNotar" 및 "XNotar"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2021년 6월 독일 연방의회는 EU의 디지털화 지침을 시행하는 법률(Das Gesetz zur Umsetzung der Digitalisierungsrichtlinie: DiRUG)을 통과시켰다. 연방의회(Bundesrat)의 승인을 받고 2021년 8월 연방법 관보에 공포된 DiRUG에는 유한책임회사(GmbH)의 온라인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과 특정 온라인 상업등기 등록 응용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2022년 8월 1일부터 발효, 시행되었는데, 공증인과의 화상회의를 통한 GmbH 온라인 구축이 가능하게 되었다.28) 그러나 당분간 온라인 공증은 유한책임회사인 GmbH만 해당되고, 다른 상업회사(AG, KGaA)의 경우에는 아직 해당되지 않으며, GmbH의 현금 설립에만 국한된다. 온라인 공증은 공증인과 관련 당사자 간의 실시간 화상 회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연방공증인협회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안전하고 조작이 불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비디오 통신 시스템을 설정, 운영하고, 다른 영상통신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공증은 허용되지 않는다. 비디오 통신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2단계 프로세스를 통해 관련자를 안전하게 식별하는 것인데, 첫 번째 단계에서 전자 ID는 eID 기능이 있는 독일 ID 카드(독일 국민용), eID 카드(다른 EU/EEA 회원국 국민용) 및 전자 거주 허가 eID 카드(제3국 국민용)에 한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 공증인은 관련자가 공증인에게 개인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는 한 전자적으로 전송된 사진과 관련된 각 사람의 외모를 비교해야 하고, 사전에 NFC 지원 신분증이나 여권의 칩에서 사진을 판독하게 되는데, 판독 프로세스는 기술적으로 비디오 통신 시스템에 의해 기술적으로 수행되며, 연방공증인협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앱이 깔린 상용 스마트폰을 판독장치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신분증을 웹캠으로 촬영해 첨부된 사진을 전송하는 이른바 영상인증 절차는 허용되지 않는다.
  • 프랑스: 프랑스는 장래의 공증업무를 준비하고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증 전문직은 디지털 신원 확인, 전자 공증문서 또는 화상 회의와 같은 첨단 기술 수단을 갖추었다. ADSN(Association pour le développement du service notarial, 공증 서비스 개발 협회)과 파리 공증인 협회의 주도 하에 공증인은 매우 일찍 디지털 전환에 참여했다. 전자 증서의 서명을 가능하게 하는 2000년 3월 13일의 법률이 첫 번째 단계를 구성했지만, 다른 주요 진전들이 뒤따랐고, 2007년에 유럽 최초로 보안 전자 서명 인증을 획득했다. 2008년 10월 28일 최초의 전자 증서(AAE : L'Acte Authentique Electronique)에 관한 보안 서명 후 2015년 2월에 첫 번째 백만에 도달했고, 2019년 4월 9일에 1,000만 번째 전자 증서 서명이 이루어졌으며, 290만의 증서가 2021년 첫 10개월 동안 전자 형식으로 서명되어 최초 전자 서명 후 13년이 지난 2021년 11월 4일, 프랑스 공증인들의 전자 중앙 증서 보관소(Micen : Minutier Central Électronique des Notaires)에 2,000만 번째 전자 증서(AAE)가 제출되었다. 이제 실제 증서의 90% 이상이 전자 서명되고 있다. 전자 공정증서는 Micen에서 75년 동안 디지털로 보관되고, 그런 다음 종이 형태의 문서처럼 무제한 기간 동안 보관되는 공공 기록 보관소에 배치된다. 2015년 9월 공증인 고등 평의회(CSN : Conseil supérieur du notariat)는 공증직을 위한 독자적인 아이디(ID.Not)를 가진 인증 시스템을 도입·시행하였다. 목표는 공증인회의 관계자들 사이에 가교를 만들고 모바일과 같이 사용을 단순화하는 것이다. USB 키와 같은 형식인 Real 키{고문관 Real(1757~1834)의 이름에서 따옴}는 공증인이 전자 서명과 인감을 부착하여 전자 증서를 인증할 수 있도록 한다. 매우 체계화된 Real 키의 전자 서명은 2017년 7월부터 Eidas(electronic Identification and electronic trust services) 유럽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프랑스에서 그렇게 높은 수준을 가진 조직은 거의 없다.공증인회는 공증인과 그 협력자를 위한 도구와 서비스를 호스팅하도록 구축된 보안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수 있다.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도구 제작자로서 공증인회는 고객과 공증인이 스타트업 플랫폼이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로부터 완전한 보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관계를 관리하고 디지털 공증 서비스 플랫폼의 윤리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헌장을 작성했다. 서명자는 보안 및 윤리 규칙을 존중할 의무를 진다. 2017년부터 공증인회는 공증사무소에 화상회의 솔루션을 위한 사무 설비를 갖추도록 장려했다. 2018년 10월에 (양 끝에 인가된 화상회의 장비를 갖춘 공증인과 그들의 고객들이 연결된 채) 첫 번째 증서가 원격으로 서명되었다. 2020년에는 Covid-19 대유행과 관련하여 두 개의 법령(2020년 4월 3일 보건 비상 기간 동안 원격 출석 증서를 허용한 No. 2020-395, 2020년 11월 20일 원격 출석으로 공증된 위임장을 새로 받아들인 No. 2020-1422)이 공증사무소에서 화상 회의 시스템 장비 설치를 가속화했다. 공증사무소에서의 화상 회의 시스템의 가속화된 배치로 사무실의 디지털 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 새로운 시스템 장비들로 인해, 공증인들은 시민들과 훨씬 더 가까워지고 접근성이 좋아졌다. AAE는 공증인들의 일상이 되었고, 일부는 종이 증서에 서명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공증인은 이를 통해 시간을 절약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조언하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다. 2022년 초에는 공증사무소의 85% 이상이 회의실이나 소프트웨어 등 최소한의 화상회의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사무실과 고객 간의 연간 600,000건의 회의가 화상회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 영국: 영국 정부는 2000년에 전자통신법(Electronic Communications Act)을 제정하고 2002년에 전자서명규정(Electronic Signatures Regulations:  (Statutory Instrument 2002 No. 318) 및 전자상거래(EC 지령)규정{Electronic Commerce (EC Directive) Regulations: Statutory Instrument 2002 No. 2013}을 공표하였다. 이 법은 전자서명의 인정을 위해 필요한 법적 틀을 제공하게 되었고, 전자상거래를 위한 길을 닦기 위해 다른 많은 나라에서 최근에 통과된 입법과 유사하다.사이버 공증인 협회{Cyber Notary Association (UK)}라는 유한회사는 1996년에 설립되었고, 그 주된 목적은 사이버 공증인의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고 그 직무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2002년 말에 공증인들이 전자공증을 준비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테스트하고, 또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예상 수요 및 그러한 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공증인에게 그 기술을 구현하는 데 드는 예상 비용을 평가하는 시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2006년 여름에는 공증인협회를 대신하여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2002~2003년에 사용된 것에 다른 접근방식을 채택한 추가개발작업이 수행되었다. 적용 가능한 기술의 주요 발전과 (5년 전과 비교하여) 절감된 비용으로 주류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착수되었는데, 디지털 서명된 PDF 기반의 이 시스템은 2006년 9월 체스터에서 개최된 공증인협회의 세미나에서 공증인들에게 시연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공증인을 위한 인증 문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Adobe Acrobat pdf를 사용하여 공증인 협회와 Adobe의 CDS(Certified Document Services) 파트너 간의 회의를 통해 발전되었다. 영국 공증인의 향후 역할과 관련하여 디지털 서명 인증 및 CyberNotary 프로젝트가 추진되었는바, 몇 년 동안 영국 및 웨일즈 공증인은 회원들이 디지털 인장과 서명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08년 공증인 협회는 E 공증 프로그램이 성공적이었으며 필요한 디지털 인증서를 신청하고 취득하는 조건으로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모든 공증인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할 수 있었다. 이 시스템은 Adobe CDS 솔루션을 기반으로 하므로 전 세계 대부분의 수신자와 호환되어야 한다. 다른 국가에서는 약간 다른 시스템을 채택했지만 다른 관할 구역의 공증인에게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다른 곳에서 많은 작업이 수행되었다. 시장이 가용 기술을 따라잡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영국 공증인들이 전자 공증 증명서를 발급하기 시작했으며, 전자 공증의 시간과 비용 절감, 효율성 향상으로 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결성과 보안을 침해하지 않고) 시스템이 인정받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은 진화하는 프로젝트이며 예를 들어 출석인과 공증인의 전자 서명을 포함하도록 시스템에 대한 추가 개선이 계획되어 있다. 영국 법의 입장은 전자 서명이 유효하다는 것이다. 2019년 9월, 법률위원회는 '문서의 전자적 실행'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특히 인증 의도가 있고 실행 절차가 충족되는 경우 전자 서명을 사용하여 문서를 실행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2020년 3월 3일 영국 정부의 각료 성명에 의해 법률 위원회의 보고서가 지지를 받았다. 이 보고서는 또한 EU eIDAS 규정, 개정된 2000년 전자 통신법, 전자 및 비전자 서명과 관련된 판례법에 기반한 기존 전자 서명에 대한 현행 영국법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다. COVID-19 전염병이 계속되고 제한이 시행됨에 따라 영국의 많은 기업과 개인은 Zoom, Facetime, Whatsapp, Teams 또는 기타 유사한 민간기업의 온라인 플랫폼(예컨대, Notary24.com))과 같은 화상 회의 기술을 사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원격으로 문서 공증을 처리하게 되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공증인이 원격으로 공증할 수 있는 것은 일부 문서에 한하고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은 아니다. 공증할 문서가 사용될 국가에서 원격 공증 문서가 허용되는지 여부, 공증인이 원격 공증에 대한 공증 업무 규칙 및 지침을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모든 경우에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물리적으로 거주해야 하고, 문서 수신자(해당문서의 수신관할권)가 원격으로 공증된 문서를 수락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화상  회의 또는 유사한 온라인 기술을 통해 문서를 공증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확인도 첨부하여야 한다.
  • 미국: 미국 헌법상 공증인법의 제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각주의 입법사항이므로 각 주는 상업상의 이해관계, 사업상의 필요 및 시민의 관행에 기초하여 각기 공증인법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미국 공증인 협회(National Notary Association: NNA)가 각 주의 다양한 공증인법령을 현대화하고 통일시키기 위하여 1973년 예일대학교 로스쿨과의 특별 협력으로 탄생시킨 통일공증인법(Uniform Notary Act: UNA)은 1984년에 모범공증인법(Model Notary Act: MNA)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1984년, 2002년 및 2010년의 개정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확충되었다. MNA는 각 주의 입법자와 공증인 프로그램 관리자가 그 공증인법률의 현대화와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고안된 종합적인 법률의 원형(prototype)이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MNA 전체를 그대로 채택한 주도 여럿 있고, 한편으로 다른 많은 주에서는 자신들의 공증인법령을 업데이트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모범공증인법과 별개의 절(section)과 조항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2023년에 NNA는 미국 공증인들의 표준과 관행을 형성해온 UNA(⇒MNA) 탄생 5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1984년의 개정(MNA 1984)은 사기를 감지하고 방지하는 가장 현대적인 기술을 반영한 대중 보호를 강조하였고, 2002년의 개정(MNA 2002)은 공증인95)에게 전통적으로 수동적인 역할에서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역할로 바꿀 것을 요구하였고, 나아가 전자 기록 공증을 위한 최초의 모범적 법적 조항을 포함시켜 전자공증(Electronic Notary)을 도입하였다(Article III – Electronic Notary). 2010년의 개정(MNA 2010)은 통일전자거래법(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 UETA)의 시행과 국제 및 국내 상거래전자서명법(federal 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E-Sign)의 제정에 응하여 제3조(전자공증인)를 업데이트함(아울러 기존의 종이 기반의 공증에 관련된 규정을 전자공증에 맞게 일부 수정함)으로써 MNA 2002보다 전자공증에 더 진취적인 태도를 취하여 공증된 기록의 무결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증인에게 사기적 서명행위를 구별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NNA는 2017년에 모범전자공증법(Model Electronic Notarization Act: MENA 2017)을 내놓았는데, 이는 전자기록의 공증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이다. 그때까지는 버지니아와 몬태나의 2개 주만이 공증인과 원격지 촉탁인이 서로 대면을 할 수 있게 하는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하도록 승인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MENA 2017는 현재 40개 이상의 주에서 새로운 형태의 공증으로서 다양한 이름으로 수용되어 입법되었다. MNA 2002와 MNA 2010은 모두 종이 기반 공증 다음에 별도의 조항으로 하여 기술 규정을 분리시켜 놓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는 무심코 종이 기반 공증이 전자공증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고, 전자기록의 공증에만 초점을 맞춘 특별법인 MENA 2017이 그러한 견해에 기여하였을 수도 있다.그런데 2022년의 개정(MNA 2022)은 전통적인 펜과 종이의 공증과 기술 기반 공증 조항을 하나의 응집력 있는 법으로 통합하였다. 이 새로운 방식은 원격공증과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공증을 정규화하였고, 모든 공증(기술을 사용하는 공증과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공증)이 동등하게 간주되며, 공증행위에 사용된 도구에 관계없이 모든 공증행위의 수행에 이 법의 표준이 적용됨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MNA 2022는 MNA 2010에 없는 원격공증 조항을 추가하였음에도 MNA 2010과 비교하여 MNA 2022 자체의 단어 수를 거의 10% 줄여 주정부가 공증인 법률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일본: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1999년 12월에 결정된 밀레니엄 프로젝트 등에 의해 각종 신청절차를 전자화하는 ‘전자정부’의 실현을 비롯하여 전자신청절차의 실현을 위한 검토가 각 방면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거래·전자신청의 경우에 인터넷을 통해 정보(데이터)가 송수신되기 때문에 정보의 작성자를 확인하고 정보내용의 소실, 개찬(改竄) 등을 방지하거나 또는 소실, 개찬 등이 있는 경우에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적 기반으로서 필요 불가결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법무성은 1996년 7월에 ‘전자거래법제에 관한 연구회’를 설치하여 전자서명제도 및 상업등기제도에 기초를 둔 전자인증제도와 함께 공증제도에 기초를 둔 전자공증제도의 검토를 하게 하였고,1998년 그 도입에 관한 제언을 받아 일본공증인연합회와 협의를 하면서 제도화를 향한 입안 작업을 하였다. 그 후 공증인법 및 민법시행법의 일부개정을 포함하는 ‘상업등기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2000년 2월 10일 각의결정을 거쳐 제147회 통상국회에 제출되어 3월 21일 참의원 법무위원회 및 3월 22일 참의원 본회의, 4월 4일 중의원 법무위원회 및 4월 11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모두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성립되고 4월 19일 공포되었다(2000년 법률 제40호). 그 운영은 2002년 1월부터 개시되었고, 2002년 4월부터는 전자적 기록에 의한 정관의 작성 허용과 함께 ‘정관의 인증’까지 전자공증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에 부수하여 전자공증센터를 통하여 전자적 기록의 저장, 정보의 동일성에 대한 증명, 동일 정보의 제공(등본의 작성 등)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증인법의 일부개정에 의해 종래의 사서증서의 인증제도를 전자화한 것이고, 촉탁인이 법무대신의 지정을 받은 공증인의 면전에서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정보에 전자서명을 하거나(목격인증) 또는 전자서명을 자인한 경우(자인인증)에 전자적 기록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공증인법 62조의6 제1항). 즉 이 제도는 문서에 대한 인증(공증인법 제58조)과 같은 사무를 전자적 기록에 대해서 인정한 것이고, 지정공증인의 인정에 의해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정보에 첨부된 전자서명이 진정이라는 것(전자서명이 작성자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 확실히 증명되게 된다.

연구동향

  • 전병서(2013)의 연구는 전자 공증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 공증 제도에 따른 공증은 전적으로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전자공증에서 신청인의 공증인 앞 출석 의무의 일부 면제 가능성, 둘째, 확정일자(공증인 날인) 부여 등 전자공증을 다른 영역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 김상영(2022)의 연구는 미국, 독일 및 일본 등 주요국의전자공증제도를 먼저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전자공증제도의 도입 배경과 경위, 주요내용, 우리나라 전자공증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전자공증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순차로 검토하고자 한다.
  • 유창호(2004)의 연구는 전자공증제도에 대해 논의하였다. 전자거래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도 근래에는 거래의 主流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전자거래가 전통적인 거래에 비해 양 당사자에게 거래상의 비용감소 및 한계효용의 증가를 보장해주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거래방식이 다소 낯설고 안전성을 완전히 갖추고 있지는 못한 경우에도, 거래 당사자는 경제법칙에 따라 거래형태를 선택하는 경향이 짙다. 그러나, 이로 인한 분쟁의 증가와 분쟁해결절차의 비합리성은 사회적·경제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게 되고, 결국은 전자거래시장의 위축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전자공증제도는 전자거래 또는 전자적 법률관계에서의 분쟁의 예방 및 용이한 분쟁해결을 통하여 전자거래 또는 전자적 법률관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전자거래는 그 규모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거래의 신뢰성이라는 점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뢰성의 미흡으로 인한 거래상의 위험은 대부분 소비자인 매수인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자공증제도는 이와 같은 전자거래의 신뢰성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공증인법``, ``전자서명법``, ``전자거래기본법`` 등의 관련 법률의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다.
  • 유석환 외(2004)의 연구는 전자공증의 기능과 필요성 및 동향에 대하여 소개한다. 전자 상거래에서 보안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공개키 기반 구조에서는 인증서를 사용 함으로서 암호 및 인증기능을 제공하나, 신뢰성 있는 부인 방지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위 기관의 인증기관이나 타임 스탬프 기능과 공증 기능을 위한 제 3 의 신뢰성 있는 공증 기관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전병서. (2016). 화상공증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諸문제 해결방안.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 김상영 외. (2023). 전자공증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전병서. (2013). 전자공증제도의 현황과 과제. 민사소송, 17(2), 555-576.
  • 김상영. (2022). 전자공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63(4), 97-148.
  • 유창호. (2004). 전자공증제도 (電子公證制度) 에 관한 연구-전자문서의 공증방안을 중심으로. 법조, 53(1), 144-177.
  • 유석환, 정종일, 차무홍, 신동일, & 신동규. (2004). 전자 공증에 대한 고찰.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1(1), 435-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