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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부금영수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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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기부금단체가 ’21.1.1. 이후 기부를 받는 분부터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로 발급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종전에는 기부자가 기부금단체에 일일이 연락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기부금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을 제출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고, 소득(법인)세 등 신고증빙 자료로 즉시 활용 가능하며, 법정서식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시행 배경

전자기부금영수증제도가 실시되기 전에는 기부금단체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도 그 사실을 적발하기 어려웠으며 각종 단체의 명의를 위조하여 허위기부금영수증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다수 있었다. 이에 세법상 기부금영수증 발급 권한이 없는 단체의 부정발급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1]

시범운영

정부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시범운영을 2021년 4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고 제도의 편의성 홍보 및 참여 유도를 위하여 언론, SNS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를 하였다. 또한 필요한 경우 주요 기부금단체를 방문하여 설명하는 등 현장 중심의 홍보를 실시하고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대규모 법인, 기발급 단체를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홍보 자료 제작 및 배포 등의 노력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시범운영 기간동안 약 15만명이 참여하였고 650만 여건의 전자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었다.[2]

제도 내용

전자기부금영수증제도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규정된 공익법인, 공익단체 등 적격 기부금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PC나 모바일을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는 제도이다.[2][3] 이를 통해 기부자, 기부금단체의 신고 편의를 제고하여 기부금 단체의 투명성 강화를 기대하였다.[2]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조회, 출력은 홈텍스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며 인쇄 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적사항 중 일부가 가림처리되어 출력된다.[4]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은 간편인증 등의 방식으로 로그인할 수 있고 금전이 아닌 쌀, 연탄 등과 같은 현물 기부에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3]

혜택

기부자는 기부금영수증 전자제출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동반영, 소득(법인)세신고자료에 활용, 기부금영수증 실시간 조회 등이 있고, 기부금단체에 일일이 연락·방문하여 연말정산 증빙을 수취할 필요없음

기부금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의무 면제 기부금영수증 수동작성・보관 등 관리비용 절감 등이 있다.

’21.7.1.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적용

<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의무 면제 사례 >

예시1) ’21.4월 10건 발급 → 10건 전체삭제 → ’21.7.1. 10건 재발급 : 제출의무 면제

예시2) ’21.4월 10건 발급, ’21.7.1. 15건 재발급 : ’21.7.1. 15건만 제출의무 면제

도입효과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의 도입은 기부자와 기부금 단체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우선 기부자 측면에서 기부금 단체가 발급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내역이 연말정산간소화에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기부금 영수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소득(법인)세 등 신고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기부금영수증을 수동으로 발급받아 제출하며 발생한 불편함이 해소되었다. 또한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행위가 근절되어 부당한 세액공제로 인한 가산세 부담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 한편 기부금 단체 측면에서는 영수증 발급이 간편해지면서 영수증 발급 및 관리비용이 절감되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법정서식 작성, 보관, 제출의무가 면제되어 제출 편의가 제고되었다. 뿐만 아니라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기부금단체의 투명성 확보에 따른 기부자 신뢰도가 개선됨에 따라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다.[3][4]

운영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시범운영

  • 시범운영 대상 : 기부금단체*와 기부자 세법에 규정된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등에게만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부여
  • 시범운영 기간 : ’21.4.1. ~ 6.30.
  • 자료수록 여부 : 시범운영 기간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은 기부금단체가 전산수록(저장 또는 삭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 세법상 효력 : 시범운영 기간에 발급한 전자기부금영수증도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유효하다. 단,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 · 보관 · 제출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함(’21.7.1.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면제, ’20.12.22. 개정)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 접근방법

  • (홈택스 로그인)아이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로그인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활용
  • 시스템 접근경로
    1. 1홈택스 “자주찾는 메뉴” > 전자기부금영수증 > 메인화면
    2. 2홈택스 “My홈택스” > 전자기부금영수증 > 메인화면
    3. 3홈택스 상단메뉴 조회/발급 > 전자기부금영수증 > 메인화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 (일괄발급)기부금단체가 기부금관리 프로그램 자료(엑셀파일)를 변환하거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서식에 기부금 수령내역을 작성 · 업로드하여 다수의 건을 한 번에 발급할 수 있다.
  • (개별발급) 건별로 기부자, 기부일자 등 기부내역을 입력하여 발급할 수 있다.
  • (미발급시)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누락 시 기부자가 홈택스에서 발급을 요청하고, 기부금단체가 기부내역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부산일보. (2023.02.01). "[기고]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불이익 없는 연말정산을". https://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020117514631471
  2. 2.0 2.1 2.2 국세청. (2021. 7. 1.) "7. 1.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정식 개통: 연말정산간소화 자동반영,모바일 발급・조회서비스 제공 등 이용자 편의 제고"
  3. 3.0 3.1 3.2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251&cntntsId=238907
  4. 4.0 4.1 일간 NTN 국세신문. (2023.05.04). "[2022년 공익법인 세무] 전자기부금영수증, 세법상 ‘기부금 단체’만 영수증 발급…거짓발급 원천 차단".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8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