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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수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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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수입인지(電磁收入印紙, revenuestamp)는 국고수입이 되는 세입금(歲入金)의 징수를 위하여 기획재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인지로써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하는 수입인지를 말한다. 전자수입인지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국고국과 한국은행에서 발행ㆍ관리ㆍ판매를 총괄한다. 수입인지의 용도는 첫째,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부에 쓰이고, 둘째, 각 개별법령이나 각 정부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벌금 등의 납부시 현금 대신 쓰이며, 이러한 경우는 인지세법과 아무 관련이 없다.

또한 인지세법 제3조 1에 의거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과세문서 및 세액은 아래와 같다. [1]

과세문서 세액 수입인지가격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제1호에 규정된 세액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호에 규정된 세액
4.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3,000원
5. 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제1호에 규정된 세액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증서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이나 종합체육시설 또는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제1호에 규정된 세액
7.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을 포함한다)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

1,000원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1,000원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00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50원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200원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400원
권면금액이 10만원 초과하는 경우 800원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 400원
10. 예금ㆍ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약정서,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100원
1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시설대여를 위한 계약서 1만원
12.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가. 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1만원
나.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1,000원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200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기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입인지를 구매 후 프린터에서 출력하여 과세대상 종이문서에 첨부하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도급ㆍ위임 계약과 같이 실제 수입인지를 이용하는 업무에서는 업무 편의성, 입찰 제안 시 가산점 등의 부가적 혜택, 그리고 정부의 페이퍼리스(paperless) 추진과 같은 정책요인 등으로 인하여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따라서 종이로 출력하여 첨부하는 현재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에 국민 편의 증진과 정부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위하여 전자수입인지 정의 규정을 보완하여 과세문서가 전자문서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도입하고,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판매방식을 구체화하였다.

주요 서비스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타임스탬프 표준기술(RFC 3161)과 PDF 국제표준(ISO 15489-1)을 기반으로 과세대상 전자문서와 전자적으로 결합되는 방식으로 발급된다. 전자수입인지가 결합된 전자문서는 PDF로 열어보는 순간 자동으로 위ㆍ변조 여부의 확인이 가능하고, 과세문서의 주요정보와 조세 납부사실에 대한 전자적 관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과세대상 문서에 전자수입인지를 결합하는 행위를 전자적 소인으로 볼 수 있다. 발급과 동시에 전자적 소인이 자동으로 수행되고, 전자수입인지 검증도 자동으로 수행되어, 수요자(국민)의 편의성이 보다 향상되었다. 또한, 연계 솔루션을 통하여 대량이용자(예: 기업)를 위한 수요자의 수동 입력 등을 최소화하고, 전자수입인지의 발급과 결합 절차는 임베디드 상태에서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되도록 하여,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되도록 하였다.

종이문서와 전자문서용 수입인지 차이

외부링크

근거법령

연혁

  • 2011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현행 공공기관의 수수료, 벌금, 과료 등의 수납금 징수를 위해 시행 중인 종이 수입인증지 방식을 폐지하고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온라인 전자 납부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권고[2]
  • 2013년 12월, 기획재정부는 인터넷을 통한 자가 발급이 가능한 전자수입인지 판매 시작[3]
  • 2017년 7월, 기존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에 더해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도 도입[4]

외국사례

연구동향

  • 영남대학교(2006)는 권종별 수입인지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정책적 보완제도로 인지대금의 전자납부제도를 설문조사와 통계자료 등을 기반으로 제안하였다.
  • 윤광재(2008)는 현행 수입인지제도 개선 방안을 신공공관리론에 기반하여 문헌조사와 인터뷰 등을 통해 제안하였다.
  • LG CNS(2010)는 조폐공사의 우표 형태 인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인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입인지제도의 발행, 구매, 사용, 검증, 환매 등의 절차를 전자화하는 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영남대학교. (2006). 수입인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윤광재. (2008). 수입인지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행정, 18(3), 25-50.

LG CNS. (2010). 전자수입인지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1.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
  2. 종이 수입인지 증지 수수료 납부방식 폐지 추진 (naver.com)
  3.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전자수입인지 내일부터 판매 (naver.com)[1]
  4. 전자문서에 이미지 형태 전자수입인지 자동으로 붙인다 | 연합뉴스 (yna.co.kr)[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