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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교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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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교역제도 개요

절충교역제도는 외국으로부터 군수품을 획득할 때 외국 계약자에게 기술 이전 및 부품 역수출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조건부 교역으로서 현금 지급이 아닌 절충 교역 가치(Offset Value)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획득하고자하는 군용 물자와 관련된 기술 이전 및 부품 수출에 관한 직접 절충 교역과 획득하고자 하는 군용 물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간접 절충 교역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한다. 무기 수입으로 인한 자국 방위산업의 잠재적 손해 보상 성격으로 도입됐다. 대부분의 국제 무기거래에서 통용되며 130여 개국에서 제도화됐다. 우리나라에서는 1982년 시행됐다. 하지만 2018년 6월 26일 방위사업청은 방산기술 획득에 집중했던 외국 무기 구매 제도를 국내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부품 수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하고 명칭을 산업협력(industrial cooperation)으로 변경했다.

외부링크

  • 네이버 지식백과: 절충교역 (지식백과 내 한경 경제용어사전)

근거법령

제20조(절충교역) ①방위사업청장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로부터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외국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하여는 절충교역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1. 16.>

②방위사업청장은 절충교역을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기술 등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③방위사업청장이 절충교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1. 방위력개선사업에 필요한 기술의 확보

2. 구매하는 무기체계에 대한 군수지원능력의 확보

3. 계약상대국에서 생산하는 무기체계의 개발 및 생산에의 참여

4. 방산물자 등 군수품의 수출

5. 계약상대국의 무기체계에 대한 정비물량의 확보

6. 군수품 외의 물자의 연계 수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추진(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시행일: 2024. 7. 17.] 제20조

제26조(절충교역의 기준)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절충교역을 추진하여야 하는 군수품의 단위사업별 금액은 1천만 미합중국달러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충교역을 추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7., 2021. 3. 30.>

1. 수리부속품을 구매하는 경우

1의2.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핵심부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유류 등 기초원자재를 구매하는 경우

2의2. 외국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가안보ㆍ경제적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 법 제20조제3항제6호에서 “군수품 외의 물자의 연계 수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9. 7. 1., 2013. 3. 23., 2013. 12. 17., 2017. 7. 26.>

1. 군수품 외의 물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방위사업청장이 선정한 물자의 연계 수출

2.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한정한다)의 유치

③절충교역의 추진절차 등 그 밖에 절충교역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9. 7. 1.>

연혁

  • 1987년 7월 무기체계 및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절차 규정 국방부 훈령 제 호을 근거로 처음 도입하였음.
  • 2006년 방위사업청 신설 이후에는 방위사업법에 따라 추진 중에 있음

해외사례

  • 미국: 미국 정부의 어떤 기관도 외국정부에게 군수물자를 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미국기업에게 절충교역을 장려하거나 직접 절충교역합의를 체결하거나 미국기업에게 약속하여서는 안 됨. 미국정부의 기금은 현재 존재하였던 정책과 절차를 제외하고는 절충교역 조건부로 되어 있는 안보지원거래를 재정지원 하여서는 안 됨. 이 법의 어떠한 규정도 미국 정부의 기관이 체결된 국제합의로부터 파생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막지는 않음. 절충교역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절충교역을 협상하고 이행하는 것은 해당 기업이 책임을 짐. 미국은 절충교역으로 자국 내 역효과기술이전 자국 생산물량 해(외이전 고용감소 등를 최소화하려고 함. 미국의 국내법으로 미국에서 생산된 비제조 및 제, , 조품 원료 부품 등을 사용한 공급품만을 공공용으로 구매해야 , 하며 공공건물의 건축 및 공공사업의 경우 미국에서 생산된 물품 재료 공급제품만이 모든 건축단계에서 사용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독일: ‘Offset’ (Directive 2009/81/EC)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원칙적으로 절충교역 을 허용하지 않으며 예외조항을 통해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절충교역에 대하여 시장경제 유지원칙에 모순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자유경쟁을 통한 자국 경제발전에 저해요소하고 있음, 다만 공동생산과 공동비용 분담과 같이 직접 절충교역 형태로 자국발전을 위한 협력 파트너로서의 참여는 이루어지고 있음, 국외업체에게 절충교역을 요구하지도 않으며절충교역 조건으로 계약된 사례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영국: 영국의 국방산업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개발과 기술이전의 요충지로 육성국외업체의 등록을 통한 경쟁력 있고 선도적인 자국 기업을 육성하고 해외사업 진출을 확대하되 특히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최소 적용비율 10%를 목표로 하며국외업체가 이행비율을 제안함, 절충교역 허용분야는 직접분야와 간접분야를 모두 포함하되국방 분야 위주로 허용하고 있음, -절충교역 분야를 매우 탄력적으로 인정하여 일부 기업은 매우 창의적인 형태의 내용을 제안함, 가치승수는 미적용하며 기본계약과 절충교역과의 관계는 국외업체가 입찰 신청 시 제안하는 절충교역 내용도 평가 항목으로 반영하여 업체선정에 영향을 미치며 제안서 평가 시 국외업체의 과거 절충교역 실적도 반영함
  •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절충교역 명칭은 ‘Industrial Cooperation(산업협력)’으로 관련 규정은 절충교역지침서 (Guidelines for Industrial Cooperation in Israel)에 따름, 절충교역의 승인기관은 산업노동부 산업협력국이며 산업 연구개발에서의 국제 협력 증진과 기술 기업가 정신의 장려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산업협력은 현지계약투자연구개발기술이전이스라엘에서의 작업 이스라엘산 제품 구매 또는 합의한 바에 따라 수행됨, 의무적인 산업협력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의 외국물자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 적용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50만 달러를 초과하는 후속 조달 시에도 요구됨, 절충교역 계약 또한 쌍무계약으로 인식하기때문에 별도의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으며의무불이행에 대비하여 계약기간을 단기 최대 5년 이내로 제한함

연구동향

  • 홍석수와 서재현(2013)의 연구는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절충교역 기술가치평가 분석지표 개발연구를 수행하였다. 절충교역 제도는 무기체계 거래 시 구매국이 관련 선진기술 등을 무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전 세계 다수 국가에서 국방 전력증강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절충교역 계약은 화폐가 아닌 ‘가치’를 기준으로 하며, 그 가치는 관련 법규에서 정한 수준 이상을 만족해야한다. 이에 따라 국외업체가 제안한 기술의 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현재 절충교역 기술가치평가는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각각의 평가기법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치평가를 위한 분석지표가 한정되어 있어 절충교역으로 획득가능한 다양한 기술의 모든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성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착안하여 절충교역으로 획득되는 기술분야인 부품제작 기술, 창정비 기술, 군수장비 성능개량 기술, 연구개발 기술별로 특성을 반영한 각각의 분석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위해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요인분석을 통해 개발된 분석지표를 분류함으로써 향후 활용성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연구결과로 도출된 분석지표를 활용함으로써 각 획득기술별로 보다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절충교역 협상 시 우리나라의 국외 협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유규열(2007)의 연구는 외국의 대 미국 절충교역 유형별 우선순위와 미국의 절충교역 대상 및 우선순위 분석, 사후평가방안 사례 연구, 절충교역을 통해 획득한 자산 및 기술자료 관리 상 나타난 문제점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절충 교역 추진체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이재석과 정태윤(2009)의 연구는 절충교역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력 향상과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의 한국형 절충교역 추진 모델을 개발 제안한다. 제안하는 한국형 절충교역 추진 모델은 현행 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개선 필요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전체 절충교역 추진절차를 식별(Detecting), 확보(Securing), 이전(Transfer), 활용(Applying), 확산(Diffusion)이라는 다섯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의 성공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절충교역은 국방과학기술의 다양한 획득방법 중의 하나로써 국외로부터 무기체계를 구매할 경우 반대급부로 핵심기술, 방산물자 및 부품 수출 등을 획득하는 국제무역거래의 한 특수형태이다. 우리나라는 방위산업의 발전과 국방과학기술력 향상을 위해 1983년부터 절충교역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 절충교역은 일반적인 상업 무역거래와는 달리 절충교역 추진국가가 기술 수혜국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성공적인 기술이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절충교역 추진과장상의 운영의 묘미가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절충교역 추진 효율성을 강화하고 실패사례를 줄이기 위해 절충교역 추진 목적과 정책을 전략적으로 개선하여 절차화 표준화해오고 있다. 최근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절충교역 추진 정책의 방향을 목표지향 성과지향적으로 설정하고 다시 한번 제도를 개선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책적 방향성에 부합하는 실무적 절충교역 추진 모델은 미흡하여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존재한다.
  • 홍석수 외(2012)의 연구는 절충교역 계약 과정, 특히 계약 소요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소요기간을 결정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영향 요인으로는 국외업체국적, 사업진행 형태 (경쟁/단독 입찰), 사업 특성 (최초/계속 사업), 최초 제안기술의 수, 국내무기체계 분야별 국방과학기술수준, 기본사업 규모 등 6개를 고려하였다. 가설 검증은 절충교역 계약이 체결된 25개 사업을 대상으로,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상관분석 결과에 의하면, 기본사업 규모, 최초 제안기술의 수, 사업 특성 등이 종속변수인 절충교역 계약 기간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는 기본사업 규모와 사업진행 형태가 절충교역 계약 소요기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홍석수 외(2014)의 연구는 보다 깊이 있는 성과분석을 통하여 절충교역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절충교역 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안하였다. 먼저, 기존 성과분석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 절충교역 성과분석을 위한 조사지표를 도출하여 설문서를 작성하였으며, 각 수혜기관,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각 군, 정부기관 및 연구소, 업체 소속 절충교역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는 정성적인 측면에서 제도의 성과, 실효성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최근 3개년 동안의 사업에서 획득한 기술들을 대상으로 DEA 기법을 활용하여 성과 창출의 효율성을 살펴보았다. 성과분석 및 설문조사 결과, 공통적으로 기술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으나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성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했으며 설문결과도 이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절충교역 제도는 신정부의 정책방향에 발맞춰 기존 핵심기술 획득 위주의 정책에서 대 중소기업 상생, 방위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제 기여를 위해 그 추진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심상렬 외. (2017). 절충교역 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 방위사업청 연구용역보고서.
  • 홍석수, & 서재현. (2013).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절충교역 기술가치평가 분석지표 개발. 기술혁신학회지, 16(1), 252-278.
  • 유규열. (2007). 절충교역 추진체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33(2), 129-150.
  • 이재석, & 정태윤. (2009). 한국형 절충교역 추진 모델 연구 (구매자 측면). 기술경영경제학회 학술발표회, 355-389.
  • 홍석수, 정태윤, 서재현, & 홍문희. (2012). 절충교역 계약 소요기간 영향요인. 기술혁신연구, 20(1), 1-15.
  • 홍석수, 서재현, & 심상렬. (2014). 절충교역을 통해 획득한 연구개발 기술의 활용성과 분석. 기술혁신연구, 22(2),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