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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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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서비스 연계체계

국가 정신건강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민·관 정신건강 관계기관과의 소통의 장 마련과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 내용

  •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관련 현안 및의제 발굴
  • 정신건강 유관기관 협력활동(회의, 포럼, 워크숍 등) 및 정책세미나
  • 지자체 공무원 및 국립정신병원정신건강사업과 회의·워크숍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평가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각 사업 영역에 대한 업무수행수준을 평가하여 표준화된 서비스 기준을 마련한다.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국가 정신건강사업의 중추적 역할수행을 위한 광역단위 정신건강사업 분석 및 기반 마련, 지역사회 공공 정신건강서비스의 평가 체계 구축
  • 평가영역: 공통지표, 개별(사업)지표, 특별기획사업
  • 정신건강복지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각 지역별로 추진해나가고 있는 전략 검토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충족률이 낮은 기관 및 개소 3년 이내의 진입기관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실시
  • 평가 영역: 행정 영역, 클라이언트 영역, 사업 영역, 지역적 특성화 영역

추진과정

  • 평가대상기관 설명회
  • 평가대상기관 확정 및평가 계획 통보
  • 현장 평가단 구성 및 교육
  • 자체평가실시
  • 현장평가
  • 현장평가단 만족도 조사
  • 최종평가 결과보고


정신과적 응급대응 체계 구축 지원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경찰-소방과 협조적이고 안전한 정신응급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 사업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의 노후화 된 시설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 운영지원

  •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 수요조사
  •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 신청공고 및 취합
  •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및 운영
  • 현지조사(지자체 합동)
  • 최종심사 및 결과보고

사업 운영매뉴얼 개발

  •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지역사회 시설 기능보강사업 관련 문헌조사
  • 정신건강증진시설(요양 및 재활) 면적 현황조사
  • 확충(기능보강)사업운영 매뉴얼 개발

사업 수행관리 및 모니터링

  • 사업진행기관 추진형황 및 집행점검 모니터링 실시(수시)


정신건강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수행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내 양질의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확산시킨다.

추진과정

  • 정신건강 우수사례 및프로그램 공모 및 접수
  • 예비심사
  • 최종심사 및 선정
  • 지역사회 정신건강우수사례 확산(우수사례집 제작 및 배포)


취약계층 정신건강사업

  • 직장인 정신건강사업 최장시간 근무, 극심한 경쟁, 고용 불안정 등으로 직장인의 주관적 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수준에 있으며, 이에 정부 공공기관 및 사업장 근로자의 스트레스 완화 및 정신건강증진을 향상시킨다.
    • 정신건강 고위험군 심층상담
    • 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정신건강 안내
  • 산모 정신건강사업 출산 전‧후 산모와 가족, 의료 및 복지서비스기관 대상으로 우울증 예방 및 치료정보 제공을 통하여 산모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한다.
    • 산모 정신건강 웹홍보물 제작 및 배포
  •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사업 탈북과정 중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정신건강 고위험군 대상자 발굴 및 정신건강기관 서비스 연계를 통해 치료접근성 향상 및 심리적 안정을 도모한다.
    • 북한이탈주민 상담 및 진료 연계 서비스
    • 북한이탈주민 대상 정신건강교육
  • 사법 정신건강사업 보호관찰대상 정신건강 고위험군 혹은 보호직공무원 대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적 개입 및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을 통해 사법영역 내 정신건강관리체계 안정화에 기여한다.
    • 동그라미사업
    • 보호직 공무원 대상 교육
    • 사법정신건강 네트워크 강화

국가 정신건강지표 및 통계

국가 정신건강사업의 운영 현황과 국민의 정신건강 수준을 파악하고, 근거기반의 정신건강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신뢰성 있는 정신건강 통계 및 지표를 산출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운용 지원

정신건강사례관리서비스의 업무 표준과 통합적 데이터 관리를 위해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이 구축됨에 따라 정보 표준화 및 연계강화, 정보의 완결성을 통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를 진행한다.


정신건강 인식개선사업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 행사 지원, 언론매체 영상 송출 및 홍보 등을 진행하며 대국민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방안을 마련한다.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 행사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정신건강협회(WFMH)는 정신건강 인식증진과 편견 해소를 목적으로 매년 10월 10일을 ‘세계정신건강의 날’로 지정하였고, 보건복지부 주최/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주관으로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입원적합성심사제도 운영

정신건강복지법 제46조에 의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 비자의 입원에 대한 입원 적합성 조사 업무와 입원심사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추진 내용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회의및 입원심사소위원회운영
  • 운영기반 고도화(입·퇴원절차안내 등 매뉴얼 고도화, 위원 및 조사원 역량강화 교육)
  • 지자체·정신의료기관 비자의입원의 입·퇴원 관련 지도및 안내

정신질환자 권익보호사업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후견활동사업, 치료과정에 대한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절차보조사업, 정신질환자 치료와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치료비 지원 사업에 업무지원하고 있다.

주요 사업

  • 정신질환자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 재산 및 거소, 학대피해 구제 등 후견서비스
    • 공공후견법인 모니터링 및 평가
    • 지자체 및 공공후견법인 교육, 간담회
  • 정신질환자절차보조사업
    • 비자의입원의 각종 절차지원서비스
    • 사업단 모니터링
    • 인력교육 및 간담회
  • 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사업
    •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의 치료비 지원
    • 응급입원, 행정입원, 발병 초기, 외래치료지원(법64조) 치료비

관련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

[시행 2023. 6. 13.] [법률 제19464호, 2023. 6. 13., 일부개정]

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전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총괄ㆍ지원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제공 등 광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역계획의 시행계획이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계획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총괄ㆍ지원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시행하는 경우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하여 자문ㆍ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두고,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하여 자문ㆍ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및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학교 등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학교의 장 및 사업장의 사용자는 구성원의 정신건강에 관한 교육ㆍ상담과 정신질환 치료와의 연계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중 업무의 성질상 정신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3.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4. 그 밖에 업무의 성질이나 근무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기관ㆍ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그 구체적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시행, 정보 제공,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의 권고를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ㆍ학교 및 사업장 중 구성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기관 등을 선정ㆍ공표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ㆍ단체ㆍ학교 및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정신건강의 날) ①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하고, 정신건강의 날이 포함된 주(週)를 정신건강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의 날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⑦ 시ㆍ도지사는 소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를 통하여 소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각각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8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관련 사이트

국립정신건강센터 https://www.ncmh.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