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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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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이슈 타임라인 도식화

1997년 북제주군은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시 월정리에 동부하수처리장 시설을 2006년까지 신설하고 2016년까지 이를 증설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주민들의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당시 제주시는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최대 하루 1만 2,000톤으로 운영할 것이며, 추가로 증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민들은 공익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하수처리장 건설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2015년 이후, 제주도에 관광객과 이주민이 급격하게 증가했고 이에 따라, 도두를 비롯한 기존 하수처리장의 처리 용량이 한계를 넘어서게 되며, 제주시는 동부하수처리장을 하루 2만 4,000톤으로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 2017년 9월 착공했다. 이러한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에 반대한 월정리 마을회와 해녀들은 반대대책위를 꾸려 강력하게 반대 활동을 전개하며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에 대한 갈등이 시작되었다.

제주시 동지역 대부분의 하수는 도두하수처리장을 통해 처리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유입된 하수가 설비 용량을 초과해 기준치 이상의 오수를 200일 가까이 제주 앞바다에 무단 방류하며, 제주 사회에서 하수 대란 문제가 대두되었다. 현재 도두와 반포, 월정에 위치한 하수처리장이 제주시 50만 명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는데, 제주시 인구와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 하수처리량이 급증하며 하수처리장 증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제주시는 동부하수처리장을 하루 2만 4,000톤으로 증설하는 공사를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본 증설 공사는 판포와 월정, 도두의 해녀를 비롯한 월정리 마을회의 강력한 반대로 약 6년간 중단되었다. 이들이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에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하수처리수 혹은 오염수로 인해 월정리 연안 바다가 급격하게 변화되었으며, 생활터전인 바다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죽어감에 따라 해녀들의 생존권이 박탈당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증설 사업 허가 신청 시 인근에 있는 용천동굴을 누락했으며, 문화재위원회 심의 없이 보고로 대체한 점에서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점. 제주도가 고의로 하수처리시설 부근의 세계유산완충구역을 축소하여 하수처리시설 일부만 세계유산완충구역에 포함하도록 하였기에 세계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했다는 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를 반대하고 있다.

이후 2023년, 약 5년 8개월 만에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재개되었다. 제주시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로 인해 해양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류수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수질관리, 월정리 연안 생태계 조사, 추가 증설 없음, 용천동굴 문화재구역에 영향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 등의 방안을 제시해 월정리 마을회와 합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반대시위로 인해 마을 주민들이 받을 금전적 피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한 월정리 마을회의 입장이며, 증설 공사 반대 비대위원회와 일부 월정리 주민들 그리고 해녀회는 증설 공사에 대해 반대입장을 유지하며 시위와 기자회견, 공사장 앞 농성을 이어가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러한 월정리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는 증설 공사를 이어나갔다. 그러던 2024년 1월 30일, 월정리 주민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설치(변경)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월정리 주민들이 일부 승소하게 되었다. 하지만 제주시는 본 판결에 대해 항소하며, 1심 판결과는 별개로 증설 공사를 강행했다. 이에 월정리 주민들은 지난 2024년 4월 21일 동부하수처리장 공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23일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중단되었다.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이슈 상세 분석

개요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제주도의 동부하수처리장의 하수 처리량을 현재 하루 1만 2,000톤에서 2만 4,000톤 규모로 늘리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2025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4년 6월 기준 공사는 중단된 상태이다.

배경 및 발단

  • 1994년 당처물동굴 발견
  • 1997년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착공(당처물동굴에서 600m거리, 2007년 완공)
  • 2005년 용천동굴 발견(하수처리장에서 115m 거리)
  • 2007년 당처물동굴, 용천동굴 등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 2014년 제주도, 하수처리장 증설(하루 6,000톤에서 하루 1만 2.000톤)

이슈의 심화

  • 2017년 4월 제주도, 하수처리장 증설(하루 1만 2,0000톤에서 하루 2만 4,000톤) 계획 발표(9월 착공)
  • 2017년 12월 6일 주민 반대로 공사 중단
  • 2021년 10월 제주도, 증설공사 재개 통보, 주민들, 공사 저지 위해 24시간 보초(8개월째)
  • 2022년 1월 19일 제주동부하수처리장 비상대책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진정서 제출(동부하수처리장이 유네스코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
    제주동부하수처리장의 존재를 모른 채 세계자연유산 등재 심사가 이뤄졌음이 증명되는 서류
  • 2022년 4월 12일 주민들 기자회견 "용천동굴 하류 구간 세계자연유산 등재 누락 확인"
  • 2022년 4월~5월 모든 도지사 후보 '하수처리장 증설 원점 재검토 및 용천동굴 누락 구간 등재 검토' 공약
  • 2022년 5월 26일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공사 재개 재통보 "공사 방해시 민형사상 조치"
  • 2022년 5월 26일 주민들의 강력한 저지로 재공사 불발
  • 2022년 12월 19일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재개
  • 2022년 12월 19일 주민들의 반발로 재공사 불발
  • 2023년 1월 3일 제주도동부하수처리장 반대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 오영훈 지사,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전 지사), 문화재청장 등 관계 공무원 11명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

갈등 완화 및 해결 방안 모색

  • 2023년 6월 20일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정상추진에 따른 도-월정리마을회 공동회견, 정상 추진 합의
도-월정리마을회 공동회견 해녀회 요구 내용 및 제주도 약속 내용
해녀회 요구 내용 제주도 약속 내용 쟁점
관내(조천읍, 구좌읍) 하수만 처리 삼양, 화북 하수 이동 금지 a
2차 증설의 적정화, 4차 증설계획 백지화 추가 증설 없음 b
고소고발 등 취하 c
민관합동 감시단 구성 방류수 모니터링 d
동굴조사 용역에 주민 관여 용천동굴에 영향이 없도록 준비 e
협의 완료까지 공사 중단 f
협의 내용 문서화 투명한 절차 진행으로 신뢰를 확보할 것 g
해류 방류관 연장 h
연안 생태계 조사 i
숙원사항 최대한 수용 j
도-월정리마을회 공동회견 쟁점의 내용
쟁점 내용
a 제주시 동지역 발생 하수 일부를 월정 및 판포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광역하수도정 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라

2017년 6월 삼양-월정 오수간선관로공사가 착공되었고, 현 재미연결구간이 40미터 남은 상태임. 관로는 지하에 있기에 해녀회는 민관합동 감시단 을 구성해 이를 감시하길 원함.

b 해녀회는 관내(조천읍, 구좌읍) 수만 처리하는 경우, 2배(12,000-24,000톤) 증설은 불필요하니

다시금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으나 2차 증설은 애초 계획한 규모로 진행됨. 3, 4차 증설계획은 백지화됨.

c 6월 15일 해녀회와의 간담회에서 오영훈 도지사는 "40여건의 고소와 마을 주민에 대한 공사방해가처분 인용 집행 청구 등에 대해

시공사와 원만히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 다만 1인당 1억 9,100만원 손해배상청구 등은 마을 내에 심각한 공포심을 조성하고 후유증을 남김.

d 해녀회 측에서는 삼양처리분구의 하수 유입 여부와 하수처리 방류수의 수질을 위한 민관합동 모니터링을 요구했으나 전자는 빠지고,

후자에 대해서는 민(마을회, 해녀회 등)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음.

e 해녀회는 연구용역 '거문오름용암동굴계 미래 변형예측 연구'(2023년 12월 완료)에 참여 보장을 요구했으나 답변은 받지 못했고,

해당 연구용역의 완료 시점과 무관하게 공사는 진행함.

f 해녀회가 요구한 협의 완료 시점은 공동회견이 아닌 협의 내용 문서화 단계임. 하지만 협의 내용 문서화 과정 없이 공사는 진행함.
g 애초 동부하수처리장 건설(1997년) 당시 도지사는 증설은 없다고 약속하였으나 제1차 증설(2014)을 거쳐 현재 제2차 증설이 진행되고 있음.

따라서 해녀회는 지금의 협의 내용을 문서화하고 공표할 것을 요구함.

h 하수처리창을 거쳐서 바다로 흘러나가는 대량의 방류수에는 오염물질이 남아 있을 수 있으며,

또한 담수로서 근해의 염도와 온도를 변화시켜 생태계를 교란시킴. 해양 방류관 연장(1.34km)은 필요한 조치임.

i 동부하수처리장 가동에 따른 어업 피해가 제대로 조사되어 있지 않음.

2017년 무렵 월 정리 어촌계 측에 어업 피해 조사와 보상에 대한 제안이 왔지만, 피해 조사 수용이 증설 계획 추인으로 비쳐질 것을 우려해 해녀들이 거부함.

j 동부하수처리장 건설과 증설 과정에서는 대체로 건물 보상 방식이 이루어졌음.

그 중 사용되지 않은 건물들(어촌계 식당, 게이트볼장)이 있음. 해녀들에게 실질적으로 유용하고, 마을 주민들의 주체성과 공동체성이 강화될 수 있는 보상 방안의 강구가 필요

  • 2023년 7월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시공사, 월정리 해녀 36명 고소 전면취하

이슈의 재점화

  • 2024년 1월 30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등 6명이 도를 상대로 낸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판결문 내용
가. 구 문화재보호법 및 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위반
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다. 비례의 원칙 위반
라.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마. 세계유산협약 위반
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 건축 절차의 불법성

*이 중 ‘나’ 항이 법원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되었다. 그밖에 ‘가’, ‘마’, ‘바’, ‘사’ 항도 모두 절차상의 위법 사항과 관한 내용들이다.

  • 2024년 2월 제주시 항소, 1심 판결과는 별개로 증설 공사를 강행
  • 2024년 4월 23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 월정리 주민 5명 등이 신청한 동부하수처리장 공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정
  • 2024년 4월 24일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 항고

주요 이해관계자 입장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에 대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찬성

제주도

  • 제주도 동부 지역의 인구 증가와 관광지화로 인한 하수 유입량 증가하고 있다. 또한, 월정리 하수처리장의 가동률은 평소에도 70~80%가 넘는데 비가 오면 120%로 넘쳐버린다. 그렇기에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불가피한 중대한 사안이다.

반대

월정리 주민들, 녹색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월정리 해녀회

  • 월정리는 농어촌으로서 밭과 함께 어장이 생계의 주요 터전이며, 최근 십 년 사이에 관광지로 부상해 환경 부하가 커지고 있다.
  • 지금도 하수처리장치가 가동됨에 따라 발생하는 악취가 심한데, 히수 처리량을 2배로 증가시키면 그에 따른 악취 문제가 심각하다.
  •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하수가 바다 쪽으로 계속 유입되면서 어획량이 줄었다. 2014년 1차 증설 이후부터 성게, 오분자기 등을 비롯한 어획량이 크게 감소했으며, 우뭇가사리조차도 채취가 안 된다.
  •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정으로 인해 동굴 지상부의 농토가 강제 편입되어 농사의 제약이 생겼는데, 동부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하수의 양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마을 근해가 오염되어 공동어장의 활용도마저 낮아지고 있다.
  • 월정리의 지하에 존재하는 용암동굴(용천동굴, 당처물동굴)이 2007년 6월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현재 동부하수처리장은 지상에 건설되어 있으나 인근이 동굴 지대이기 때문에 동부하수처리장을 확장하면 지하의 용암동굴을 훼손하고, 장래에는 보다 많은 하수를 이곳에서 처리하게 되어 근해의 황폐화로 이어질 수 있다.
  • 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서류 작성 과정에서 동부하수처리장에서 보다 가까운 동굴(용천동굴)은 누락하고 먼 동굴(당처물동굴)만 기재했으며, 하수처리장이 동굴에 미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2014년 1차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당시 제주도는 이 과정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

이슈 해소 방향과 과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이슈는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닌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여러 방면에서 방법을 고민해, 하수처리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서도 제주도의 자연환경은 지키고 해녀들의 생활 터전도 보호할 수 있는, 즉 갈등당사자 양측 모두가 수용할 만한 공정한 해결책을 도출해야 한다.

  •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합의 모색 : 갈등 해결의 핵심은 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합의 모색이다.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기반 위에서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수 처리 문제 해결 : 현재 제주시는 공공 하수처리시설 설립,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등 대규모 증설 사업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대규모 사업 이외에도 드림타워나 신화역사공원 등 제주의 대규모 상업 시설의 하수량을 줄이거나, 절수 의무화 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제주 전체 하수 발생량을 줄일 수 있으며, 학교와 같은 공공기관에 전수설비 설치,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 하수를 현재 용량에서 관리하거나 줄일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 하수처리장 가동으로 인한 악취 문제 해결
  1. 악취 저감 시설 설치 : 수원시 권선하수처리장은 130억 원을 투자하여 탈취탑, 습식 스크러버, 바이오필터 등을 설치하고 운영한 결과, 악취 물질 배출량을 90% 이상 감소시켰다.[1]
  2. 공정 개선 : 부산시 금정하수처리장은 MBR 공정을 도입하고 혐기성 처리 공정을 확대하여 악취 발생량을 50% 이상 감소시켰다.[2]
  3. 폐쇄형 시스템 구축 : 광주시 오림하수처리장은 하수 처리 시설을 지하화하고 폐쇄형 파이프라인을 설치하여 악취 유출을 최소화했다.

갈등 해결 해외 사례

덴마크 '아마게르 바케'

  • 덴마크의 '아마게르 바케'는 열병합 발전소이다. 아마게르 바케에서는 코펜하겐과 인근 지역에서 나온 폐기물을 매년 40만 톤 처리하고 있다.
  • 덴마크는 지난 40년 동안 전기, 온수 공급을 담당하던 열병합 발전소가 한계 수명에 다다라 새로 지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하지만 열병합 발전소는 대표적인 기피 시설로 덴마크의 수도인 코펜하겐에 짓겠다고 했을 때,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다. 이에 덴마크는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열병합 발전소인 '아마게르 바케'을 건설해, 덴마크의 관광지이자 친환경적인 시설로 만들었다.
    덴마크 코펜하겐 ‘아마게르 바케’ 지상 시설물 현황
  1. 발전소 건물 옥상을 스키장으로 만들어 눈이 오지 않는 덴마크에서도 스키를 즐길 수 있도록 함 (스키장 바닥은 인공 눈이 아닌, 눈과 질감이 비슷한 네버플라스틱으로 시공해 사계절 내내 스키를 탈 수 있음)
  2. 건물 외벽에서 암벽 등반을 할 수 있음
  3. 슬로프 가장자리에 녹지를 조성해, 등산을 할 수 있음
  4. 이외에도, 전망대, 거리 피트니스, 트레일 러닝, 달리기 순환로 등을 조성함
  5. 굴뚝에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장치를 설치해,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인 이산화황 배출량 99.5%,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90%가량 줄임
  6. 쓰레기를 태우면 생기는 재와 자갈, 모래, 금속 등의 잔여물인 '슬라그'는 별도로 모아 숙성 과정을 거친 뒤, 재활용 가능한 금속으로 얻음
  7. 금속을 분류하고 남은 '슬라그'는 건설 현장에서 자갈과 같은 재료로 사용함

갈등 해결 국내 사례

하남 '유니온파크'[3]

  • 하남 '유니온파크'는 하수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재활용품선별시설이 함께 모여 365일 가동되는 환경기초시설이다.
  • '유니온파크'는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환경기초시설이 모였지만, 주민 민원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그 이유는 단순한 환경기초시설이 아닌 아래와 같은 시설을 갖춘 '유니온파크'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남 '유니온파크' 지상 시설물 현황
  1. 하남 유니온타워(전망대)
  2. 유니온 실내체육관
  3. 어린이 물놀이터
  4. 생태공간(연 못)
  5. 문화공간(잔디광장, 야외무대)
  6. 체육시설(농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풋살구장)

근거법령

  • 하수도법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① 국가는 하수도의 설치ㆍ관리 및 관련 기술개발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치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2. 12. 27.>
  • 문화재보호법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5] ①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민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 제5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6]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계획 또는 사업의 성격, 토지이용 및 환경 현황,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평가 당시의 과학적ㆍ기술적 수준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