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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류도매업 면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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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경쟁촉진을 위해 종합주류도매면허를 신설하고, 주류도매 상에 대한 판매구역제한을 폐지하는 등 주류행정규제 완화 방안 시행

우리나라의 주류 행정은 1949년 10월 주세법 제정시부터 주세 보존 차원, 국민 보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등을 고려하여 주류의 제조와 판매에 대해 주류 면허 제도를 통해 제한하였다. 본 제도는 주류의 수급조절, 자격이 있는 판매자를 통한 주류 거래 등의 장점이 존재하나, 주류 유통 면허를 가지고 있는 특정인만 주류를 판매 할 수 있으므로 경쟁을 제한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1990년대 미국의 주류 분야에 대한 통상 압력에 대응하고, 경쟁을 통하여 주류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류 분류체계를 단순화 하었고, 종합주류 도매면허 또한 개방 되었다. 그러나 도매면허를 개방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업체가 부도하는 상황이 속출하였고, 주류 불법거래가 성행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는 1997년 T/O제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유지해오고 있다. 또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2017년 2월 종합주류도매엽 면허신청 요건(창고기준, 전업요건 등)이 일부 완화되었다.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제도
연도 주요 내용
1949년 주세법을 제정하면서 주류의 제조 및 판매의 권한을 특정인에게 허가해 주는 면허제도 도입
1954년 세율을 20~30배 인상한 고세율 체제로 전환
1966년 국세청의 발족 기준 없이 발급하던 면허실태를 파악하여 주류제조․판매 면허제도의 기준과 요건을 마련하여 면허제도 전반의 체계를 구축
1970's - 제조 및 판매의 면허관리가 통폐합

- 주류판매업의 사업범위를 조정하여 도.소매업을 분리

1980's 산재해 있던 개별규정을「주세사무처리규정」으로 흡수․통합, 주세 행정체계 전반에 대한 정비
1990's - 주류행정의 개방화시대로서 자율화․개방화․국제화 추세를 따름

- 자도소주 판매제 및 약주공급구역제 등이 폐지

2000's - 2001년에 소규모 맥주제조면허 제도가 도입

- 주류에 대한 제조시설 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

2013년 ‘전통주 ’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면허 수수료의 납부를 명시
2016년 알코올분 1도 이상을 함유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던 국세청장 소속의 주류판정심의위원회를 폐지
2019년 주세 보전명령과 관련된 법 개정

- 주류 제조자는 주류 가격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제조한 주류를 출고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격을 국세청장에게 신고 -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물품 등은 관할 세무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조자나 판매자가 소지하는 물품을 몰취 - 주세 보전명령 등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관할 세무서장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2020년 주류 제조장에는 주류의 제조 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하여 주류제조 관리사와 관련된 항목을 삭제
2023년 탁주와 맥주의 세율 계산식 수정

최근 3년의 주류면허제도의 개정[1]

21년도 개정내용

「주세법」에서 주세 부과 규정 외의 사항인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하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 과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세의 보전, 주류의 검정 및 검사와 승인, 처벌에 관 한 사항 등을 규정

22년도 개정내용[1]

‘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조항 신설

제 37조의 2(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건전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규모 경품 등을 판매 홍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2. 주류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제공하는 내구소비재로서 주류보관을 위한 냉장진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3. 상호, 로고 또는 상품명이 표시되어 제공자가 명확히 확인되며, 주류 판매에 직접 사용되는 소모품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 1. 6.]

주류면허제도의 현황

주류의 면허제도는 제조업면허와 판매업면허로 구분되는데 제조업면허는 탁주를 비롯하여 12개로 구분되며, 판매업면허는 도매업면허와 소매업면허를 비롯하여 7 개로 구분

  • 제조업 면허 : 주류의 종류에 따라 구별[2]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정 2. 발효주류 가. 탁주 나. 약주 다. 청주 라. 맥주 마. 과실주 3. 증류주류 가. 소주 나. 위스키 다. 브랜디 라. 일반 증류주 마. 리큐르 4. 기타 주류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다.
  • 판매업 면허 : 종합주류도매업, 특정주류도매업, 주정도매업, 주류수출입법, 주류중개업, 주류소매업, 주정소매업
  •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류수출입면허로 분류
  • 주류의 수출입이나 국내 중개를 할 경우 주류중개업면허로 분류

각주

  1. 1.0 1.1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2. 주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37호, 2023. 12. 31.,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