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정책 위키 시작하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Public Policy Wiki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개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 개선을 위해 연속 6개 사업연도 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과 소유ㆍ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해 다음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여기서 소유ㆍ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1천억 이상이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율이 50% 이상이며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를 의미한다. 사업연도 개시 후 9개월 째 되는 달의 초일(지정대상선정일: 지정대상회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주권상장법인과 소유ㆍ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 중 지정대상회사를 선정하고 본 통지 4주 전에 회사와 감사인에게 지정 예정내용을 사전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재지정 요청 등 제출된 의견을 검토ㆍ반영하여 지정대상선정일이 속한 다음 달의 초일부터 6주가 지난날에 본 통지한다. 한편 회사와 감사인이 법령에 규정된 재지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재지정을 요청하려는 회사 또는 감사인은 사전통지 후 2주 이내, 본 통지 후 1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요청할 수 있다. 외부감사인 재지정사유는 외국인 투자자의 출자조건에서 감사인이 한정된 경우, 감사인의 사업보고서(수시보고서 포함) 거짓기재, 지정통지 후 2주 이내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계약 미체결, 과도한 감사보수 등 부당한 비용부담을 요구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 직무제한 또는 독립성 훼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지정감사인보다 높거나 낮은 군의 감사인 지정을 원하는 경우, 지배종속관계의 지정감사인을 일치시키려는 경우,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이 선임허가한 감사인 요청,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본 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 감사계약 체결(사전통지에 이견이 없는 경우 본 통지 이전 계약체결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수협의 난항 등 기한준수가 어려운 경우 사유를 기재하여 요청하면 감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감사인은 금융감독원에 감사계약 체결내역을 보고한다.

  • 기타공공기관 및 비영리조직의 회계감사 현황
유형 회계감사 회계감사 주체 회계감사인 선임권자
지방자치단체 매년 검사 검사위원 지방의회
지방공사 매년 감사 공인회계사 지방자치단체
사립대학 매년 감사

* 교육부장관이 감사에 대한 감리 가능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사립기관
국립대학 매년 감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국립대학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중앙회) 매년 감사 회계법인 중앙회
(일정 규모 이상 지역농협) 조합장 임기 2년 후 「외감법」의 외부감사인 지역농협
(일정 규모 이하 지역농협) 대의원 3분의 1 이상 청구 시 「외감법」의 외부감사인 지역농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앙회) 매년 감사 「외감법」의 회계법인 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매년 감사 「외감법」의 회계법인 중앙회
(일정 규모 이상) 금융위 의뢰 시 「외감법」의 외부감사인 금융위 의뢰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 (금고) 필요 시 감사 의뢰할 수 있음 「외감법」의 외부감사인 금고
(중앙회) 감사보고서 제출 중앙회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기금 (일정 규모 이상) 매년 감사 「공인회계사법」의 회계법인 기금
산림조합 별도의 외부감사 미요구
공익법인 (일정 규모 이상) 매년 감사 「외감법」의 외부감사인 공익법인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매년 1회 이상 감사 「외감법」의 외부감사인 공동주택 관리주체
(300세대 미만) 입주자 10분의 1 이상 요구 등에 따라 감사 「외감법」의 외부감사인 공동주택 관리주체
주택조합 특정 시점에 감사 「외감법」의 외부감사인 시장·군수

외부링크

근거법령

제1조(목적) 이 법은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제9조(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는 회계법인인 감사인이 한다.

1. 주권상장법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2. 대형비상장주식회사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이하 “금융회사”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감사인의 형태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 등을 고려하여 감사인이 회계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공인회계사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으며, 감사반인 감사인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중 1명 이상이 같은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다.

④ 감사인에 소속되어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⑤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이사에게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⑥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소속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속공인회계사를 말한다)에게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소속공인회계사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⑦ 감사반인 감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인의 선임) ①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다만, 「상법」 제542조의11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한 후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외부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가 제7항 각 호의 사유로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해당 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

가.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나.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감사인선임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2. 그 밖의 회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정한다.

가.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감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그 감사인

나. 감사가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유한회사인 경우: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은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다. 나목 외의 감사가 없는 유한회사인 경우: 회사가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제4항제2호 단서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는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5항에서 정한 사항이 준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감사는 제5항에서 정한 사항이 준수되었는지를 확인한 문서를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회사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하는 경우: 제1항 본문, 제2항, 제3항 본문 및 제4항

2.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사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 본문

3. 선임된 감사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 본문

⑧ 회사가 제7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인 선임 절차 및 방법,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 제10조에 따른 감사인의 선임기간 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2. 제10조에 따른 감사인의 선임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3.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의 감사인 교체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회사

4.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회사.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이 확인된 회사는 제외한다.

5.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인이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을 요구하거나 받은 회사

6. 주권상장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가.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이익이 0보다 작은 회사

나.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현금흐름이 0보다 작은 회사

다. 3개 사업연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회사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7. 주권상장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회사

8.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의 해당 회사

9.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계약의 해지 또는 감사인의 해임을 하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10. 감사인의 감사시간이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표준 감사시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한 회사

11. 직전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과거 3년간 최대주주의 변경이 2회 이상 발생하거나 대표이사의 교체가 3회 이상 발생한 주권상장법인

12. 그 밖에 공정한 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주권상장법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가운데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고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대주주 또는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일로부터 과거 6년 이내에 제26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를 받은 회사로서 그 감리 결과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회사

2. 그 밖에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의 선임이나 변경선임을 요구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해당 회사 또는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경우 사전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감사인을 지정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⑦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의 선임이나 변경선임을 요구하여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제10조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한다.

제12조(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①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 또는 변경선임하는 경우 그 사실을 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상법」에 따른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 또는 변경선임하는 경우 해당 회사 및 감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한 경우

2.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 또는 변경선임하는 경우

3.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가 아닌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선임한 경우

  • 기타공공기관 및 비영리조직의 회계감사에 관한 법률
구분 유형 관련 법령
지방정부 및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지방회계법」
지방공사 「지방공기업법」
교육기관 사립대학 「사립학교법」
국립대학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조합 및 기금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법」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기금 「국가회계법」
산림조합 「산림조합법」
비영리조직 공익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업자 공공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주택조합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
보조금 사업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연혁

  • 외부감사인 선임방법 주요 연혁
연도(외감법) 선임방법
~’81년(시행前) ㆍ배정(100%)
’82년(시행後) ㆍ자유수임(50%) + 배정(50%)
’83년 ㆍ자유수임(100%) + 감사대상회사 수 제한(산식*의 100%)
’84년 ㆍ자유수임(100%) + 감사대상회사 수 제한(산식의 130%)
’90년 ㆍ자유수임 + 직권지정제도 도입
’99년 ㆍ감사대상회사 수 제한 폐지
’17년~현행 ㆍ자유수임 + 직권지정제도 + 주기적 지정제도 도입
  • 외부감사인 자격제한 주요 연혁
연도(외감법) 자격 제한
’82년(시행後) ㆍ공인회계사

ㆍ회계법인

ㆍ감사인 형태별 자산규모 제한
’90년 ㆍ회계법인

ㆍ합동회계사무소

ㆍ감사반

-
’97년 ㆍ회계법인

ㆍ감사반

ㆍ유가증권상장법인 감사인 자격제한
’03년 - ㆍ감사인 형태별 자산규모 제한 폐지
’17년~(현행) - ㆍ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도 도입
  •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 대상회사 자산규모 제한 연혁
구분 감사인의업무등에관한규정 외부감사법 시행규칙
’82.3. ’84.11. ’86.3. ’88.1. ’90.3. ’94.3. ’98.6. ’00.7. ’03.6.
회계

법인

50인 미만 제한

없음

5천억원

미만

5천억원

미만

3천억원

미만

3천억원

미만

3천억원

미만

폐지
50인 이상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천억원

미만

5천억원

미만

5천억원

미만

8천억원

미만

8천억원

미만

100인 미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00인 이상
합동

회계

사무소

14인 미만 1천억원

미만

1천억원

미만

5백억원

미만

5백억원

미만

1천억원

미만

1천억원

미만

폐지
14인 이상 1천억원

미만

1천억원

미만

계속삼사시 1.5천억원

미만

감사반 초도감사시 3백억원

미만

5백억원

미만

폐지
계속감사시 2백억원

미만

2백억원

미만

5백억원

미만

1천억원

미만

개인 40억원

미만

50억원

미만

70억원

미만

1백억원

미만

* 합동회계사무소 : 1997년 12월 31일 폐지 / 감사반 : 1990년 3월 21일 신설

출처: 한국공인회계사회 「공인회계사 50년사」

해외사례

  • 영국: 지방정부 등 공익성이 많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감사공영제 도입, 지방정부가 독립된 감사인 회의(Independent auditor panel)의 자문을 들어 외부감사인을 지정, 국가에 의해 지정된 공공분야감사선임기구(PSAA: Public Sector Audit Appointment Ltd)가 지방정부를 대신해 외부감사인을 지정, 소규모 지방정부의 경우, 소규모단체감사선임기구(SAAA: Smaller Authorities’ Audit Appointment Ltd)가 외부감사인을 지정, 90% 이상의 지자체에서 PSAA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식을 선택, 96개 분야 11,000개 기관의 회계감사인을 PSAA(Public Sector Audit Appointments Limited)에서 지정, 자선단체(Charity entities)는 자선위원회(Charity Commission)에서 관리감독하며, 등록된 감사인의 독립적 검사(inspection)와 감사(auditing)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자선단체는 자선위원회에 등록할 필요가 없더라도, 현금 장부, 보조금 기록, 영수증 등의 회계기록을 보관해야 하고, 연간 수행되는 모든 활동을 신탁관리연차보고서에 보고해야 함, 자선단체의 연간 소득이 5천 파운드 이상이면, 자선위원회에 등록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신탁업자의 연례보고서도 요청 시 작성해야 함, 자선단체의 연간 소득이 1만 파운드 이상이면, 사업연도가 끝난 후 10개월 이내에 자선위원회에 연간 수익금을 제출해야 함, 회계보고서는 영수증 및 지급기준 또는 발생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발생기준은 2008년 규정 및 해당 SORP에 따라 준비되어야 함
  • 뉴질랜드: 2003년부터 감사원(Auditor-General)이 4천여개의 공공기관 회계감사에 대해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감사공영제 도입, 3년마다 감사인을 계속 지정(최대 6년까지 가능)
  • 벨기에: 비영리단체의 이사회는 매년 전년도 연차 결산 및 차기년도 예산안을 작성하고, 총회의 승인을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단, 관련 서류의 계정형태와 내용은 비영리단체의 규모에 따라 달라짐 (Article 17, Non-Profit Organisations Law), 소규모 비영리단체는 관할 상법원(competent commercial court)의 사무원에게 Annual Accounts를 보고해야 함, 대형 비영리단체는 국립은행(National Bank of Belgium)에 연차 결산서를 제출해야 함, 특정 기준치(고용 인원수, 대차대조표 및 이직률)를 충족할 경우, Annual Accounts은 법정 감사인(annual auditors)이 관리해야 함, 초대형 비영리단체(Very Large Non-Profit Associations)는 직원이 100명 이상이거나, 다음 기준치 중 두 가지 이상을 초과하는 협회(CPI 적용대상)
  • 일본: 일본공인회계사회(이하‘JICPA’)는 일본의 비영리단체가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데에 그 재정적 기반강화와 자립경영의 확립이 불가결하다는 인식하에, 민간 자원제공을 강화하고 자립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법인형태를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공통적인 회계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 비영리조직이 자원제공자와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그 경영상태 및 활동상황을 보고하고 설명책임을 다하는 것은 건전한 지배구조와 경영의 근간으로, 일본에서도 많은 비영리조직에 일정한 정보공개가 부과되어 있으나 이해관계자에게 정보접근 용이성에 대한 문제가 매우 큼, 비영리조직에 민간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간 연계가 요구되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는 관점에서 법인형태를 넘어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통적인 회계의 틀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큼, 이에 JICPA는 비영리조직이 처한 환경을 바탕으로 비영리조직의 공통된 회계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한 회계기준의 개발이 현재 진행 중에 있음, 비영리부문은 영리부문과 달리 이해관계자의 참여정도와 대표성, 독립성, 투명성과 지배구조, 정당성, 전문성 및 재정 기반 등 각 요건을 갖추고 있을 필요성에 대한 요구에 따라, 비영리부문에 횡단면적이고 일관된 회계 틀(framework)을 구축하기 위해서 일원적으로 취급하는 체계(single-framework)에 대해 JICPA가 준비 중에 있음, 정당성 측면에서 회계기준설정주체의 체제 및 절차에 대해 정부에 의한 합의가 전제되지만, 법적인 정보공개요청에 대응하는 회계의 작성기준으로서, 독립된 기준설정조직이 개발한 회계기준을 정부가 채택함으로써 담보할 수 있음, 기준설정주체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대응이 필요하여, 가령 초기에는 기본 틀을 공유하는 단계로 횡단적인 검토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 틀을 검토하는 동시에, 관할 관청 각자가 관할 비영리조직의 회계기준을 개정함

연구동향

  • 김현정과 유승원(2022)의 연구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시행 이후 지정 감사인이 자유수임 감사인보다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이 높다는 실증증거를 제시한다. 금융당국이 기업에 감사인을 지정해주므로 지정 감사인의 독립성은 향상될 것이며, 지정 감사인은 향후 감사실패로 인한 제재 등 감사위험을 낮추기 위해 보다 철저한 감사를 수행할 것이므로 감사시간이 증가할 것이다. 더불어 감사인 지정의 절차적 특성상 감사인의 감사계약 유치 및 유지에 대한 부담을 낮춰줄 수 있으므로 감사시간의 증가와 함께 감사보수도 증가할 것이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정 감사인은 자유수임 감사인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감사시간을 투입하고 이에 따라 높은 감사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상 감사보수 및 비정상 감사시간 또한 더욱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지정 감사인은 지정 여부를 감사위험으로 판단하여 추가적인 감사시간을 투입하고 감사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도감사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2020년 감사인이 교체된 기업만을 대상으로 추가분석을 수행한 결과, 자율교체 기업의 감사인보다 지정교체 기업의 감사인이 더욱 높은 수준의 감사시간을 투입하고 높은 감사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지정 감사인은 높은 독립성을 견지할 수 있으며 이것이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반영되는 것을 나타낸다.
  • 노기팔 외(2022)의 연구의 목적은 2020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주기적 지정제가 실제로 감사품질을 개선시키는 효과가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주기적 지정제의 감사품질 향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주기적지정제가 처음으로 적용된 기업들로 구성된 표본과 기타의 사유로 감사인이 변경된 기업들로 구성된 표본을구성하였고, 주기적 지정제 도입을 전후로 두 표본의 감사품질 변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감사품질은 감사시간, 감사보수, 그리고 재량적 발생액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실증분석에서 발견된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주기적 지정제 적용대상 기업들은 자유수임계약으로 감사인이변경된 기업들에 비해 제도 도입 후에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더 많이 증가하였으나, 직권지정으로 감사인이변경된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주기적 지정제 적용대상 기업들은자유수임계약으로 감사인이 변경된 기업들과 직권지정으로 감사인이 변경된 기업들에 비해 제도 도입 후에재량적발생액이 더 많이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주기적 지정제의 도입이 감사품질에 긍정적 영향을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2020년에 시행된 주기적 지정제의 도입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측면에서 감독당국과연구자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시행 첫 해의 자료만을 이용한 초기 실증연구라는 측면에서결과 해석의 일반화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손혁 외(2022)의 연구는 Roychordhury(2006)의 실물이익조정(RM)을 재량적 발생액(DA)과 동시에 검증 하였다. 실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변량회귀분석에 의해 주기적 지정제가 도입된 첫해인 2020년도 주기적 대상기업의 DA는 주기적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2020년도 주기적 대상기업의 실물이익조정(RM)은 주기적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한 편, 주기적 지정제 대상기업의 경우 기업규모나 파산위험 등 표본선택편의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는 Heckman(1979)의 2단계법을 사용하여 가설을 검증한 결과, DA의 크기는 유의하게 감소한 반면, RM의 사용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주기적 지정제가 감사인의 외관상 독립성 을 제고하여 재량적 발생액 측면의 감사품질을 제고하였으나 감사인이 적발하기 어려운 실물이익조정 을 증가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본 연구는 주기적 지정제의 최초 도입효과를 처음으로 살 펴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감사인과 기업, 규제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 임유니와 염승훈(2022)의 연구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통해 감사인 교체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의 해당 감사인이 감사보수 산정에 미치는 영향력(bargaining power of auditor)에 대해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산업전문감사인이 감사를 수행하는 경우 감사보수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협상력(bargaining power of company)은 종속변수인 감사보수와 음(-)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감사인에게 할인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해당 선행연구의 분석표본 중에서 자산총액이 평균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더 유의하게 감사보수 할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기업의 자산규모가 클수록 감사보수 산정에 미치는 기업의 영향력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감사보수 협상 시 감사인의 영향력을 새로운 변수로 설정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앞두고 감사인이 교체되는 기업의 감사보수협상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감사인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을 확인하였다. 그렇지만, 감사인 교체 직전 기간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한 분석에서는 교체 직전 년도인 2019년도에서 감사보수 협상 시 감사인의 협상력이 강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감사보수 협상에서 전반적으로 감사인의 협상력은 낮았다가 교체 직전 연도에 반전되어 감사보수 할증이 나타나는 현상은 산업전문감사인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 기업에 대해서 경쟁을 통한 자유수임을 당분간 할 수 없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전기 감사인들이 차기 감사인들과의 전기 재무제표에 관한 의견불일치를 발생시키지 않고, 소송위험 등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원인을 분석해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감사인의 협상력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활용하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3년 전에는 전반적으로 감사보수 협상 시 감사인이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이었으나 교체 직전 년도인 2019년도에 감사인의 협상력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산업전문감사인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는 바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에 의하여 교체를 앞두고 있는 전기 감사인이 해당 기업과의 감사보수 산정에 영향력이 발휘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 김현정과 유승원(2022)의 연구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이 직급별 감사시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최근 선행연구에 따르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시행 이후 높은 독립성을 바탕으로 주기적 지정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이 모두 증가하였음에도,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의 감사품질 개선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동일한 총 감사시간의 증가이더라도 그 증가가 낮은 직급의 감사시간 증가에서 기인한 것인지, 높은 직급의 감사시간 증가에서 기인한 것인지에 따라 감사 투입물의 품질에는 차이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직급별 감사시간의 변화를 검증하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2020년 주기적 감사인 지정기업과 비지정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기적 감사인 지정 이후 지정기업에 대한 업무수행이사 및 등록공인회계사의 감사시간 증가가 비지정기업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아진 독립성을 바탕으로 지정감사인은 높은 품질의 감사노력을 투입하고 그에 따라 높은 감사보수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둘째, 대형회계법인과 중소형회계법인 모두 등록공인회계사의 투입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한편, 업무수행이사와 수습공인회계사의 투입시간 증가는 주로 중소형회계법인에서 두드러졌다. 마지막으로, 산업전문 감사인과 비산업전문 감사인 모두 지정기업에 대한 업무수행이사 및 등록공인회계사의 투입시간은 비지정기업에 비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감사품질 개선 효과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정감사인은 고품질의 감사노력을 투입하고 있다는 실증증거를 제시하여 해당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가 직급별 감사시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감사인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지속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 박종일 외(2023)의 연구는 주기적 지정교체가 감사품질을 개선하는지를 자유수임 교체의 경우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감사품질의 대용치는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고, 분석기간 2018년∼2021년 사이를 이용한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20년 기준 주기적 지정기업이 자유수임 교체와 비교하여 초도감사 및 감사 2년차의 감사품질이 더 높다는 증거는 관찰할 수 없었다. 둘째, 2020년 기준 주기적 지정교체의 초도감사는 교체 2년전(2018년) 또는 직전연도(2019년)와 비교하여 감사품질이 개선된다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유수임 교체의 경우도 앞서와 질적으로 유사하였다. 셋째, 2020년 기준 주기적 지정교체 후 감사 2년차는 감사품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자유수임 교체의 경우에도 감사품질의 개선효과가 나타나 2년차 개선효과는 주기적 지정의 특유한 효과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추가분석에 따르면, 감사 2년차에 감사품질의 개선효과는 주기적 지정교체가 자유수임 교체에 비해 오히려 유의하게 낮았다. 마지막으로, 2020년 주기적 지정 대상기업은 전년 대비 감사보수가 평균 99.9% 증가, 시간당보수는 58% 증가한 반면, 자유수임 교체기업은 감사보수가 15% 증가하나 시간당보수는 오히려 3.1% 감소하였다. 이러한 주기적 지정기업이 부담하는 감사비용을 상호작용변수로 고려해 추가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기적 지정기업에서 증가된 감사비용이 감사품질을 개선시키는 데 추가적인 승수효과로 작용한다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감사인 교체라는 동일 조건에 있는 기업 중, 주기적 지정교체와 자유수임 교체 간의 감사품질을 상호 비교한 새로운 실증적 증거를 제공한다. 또한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발견은 규제당국이 주기적 지정제의 비용-효익 간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유용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 정도진 외. (2019). 공공부문 회계감사인 배정제 도입방안 연구. 기획재정부 연구용역보고서.
  • 김현정, & 유승원. (2022). 주기적 감사인 지정이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31(1), 49-83.
  • 노기팔, 박경호, & 이유선. (2022). 주기적 감사인지정제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35(2), 87-104.
  • 손혁, 조호철, & 정재경. (2022). 주기적 지정제는 감사품질을 제고하는가?. 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 64(1), 217-246.
  • 임유니, & 염승훈. (2022).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통해 교체를 앞두고 있는 감사인의 협상력. 회계저널, 31(1), 85-128.
  • 김현정, & 유승원. (2022). 주기적 감사인 지정이 직급별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22(4), 1-63.
  • 박종일, 정선문, & 이윤정. (2023).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자유수임제의 비교: 감사품질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48(2), 3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