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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통신판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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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통신판매제도 개요

주류 통신판매제도는 주류구매시 판매자와 구매자간 대면 구매가 아닌 전화, 인터넷, 우편, 팩스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폭넓은 비대면 판매 방법을 의미하는 한다. 여기서 통신판매는 광고물ㆍ광고시설물ㆍ전단지ㆍ방송ㆍ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거나 판매자와 비대면으로 우편환ㆍ우편대체ㆍ지로ㆍ계좌이체 등을 이용하여 재화ㆍ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ㆍ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한국은 주류 규제를 위하여 「주세법」, 「주류 면허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국민건강증진법」 외에도 다양한 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법령의 소관부서는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다양하게 나뉜다.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해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세청장에게 주류 통신판매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고, 국세청장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제・개정하여 주류 통신판매 사안을 규율하는 상황이다. 현행 한국 법제에 의하면 주류 통신판매의 확대나 허용의 문제는 국회의 입법사항이라기보다 실질적으로 법령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부가 비교적 넓은 재량을 가지고 정하는 행정규칙의 개정사항으로 볼 수 있다. 관련법령의 체계를 살펴보면, 우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은 국세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의 제조ㆍ저장ㆍ판매 설비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통신판매’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하는 ‘통신판매’로 정의하고 있다. 국세청 고시는 일부 음식업자, 주류소매업자, 시내면세점 사업자, 항공사업자, 선박사업자에게 통신판매 수단을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음식업자가 전화, 휴대전화 앱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주류를 배달하는 경우, 주류소매업자가 전화, 휴대전화 앱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내면세점 사업자가 전화, 휴대전화 앱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에 대해 교환권을 배부하고 출국장 내 인도장에서 여권, 항공권 등을 확인 후 주류와 교환하는 경우, 항공사업자 또는 선박사업자가 전화, 휴대전화 앱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에 대해 교환권을 배부하고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주류와 교환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 통신판매를 승인받은 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해당 의무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을 것, 주류 통신판매 승인 신청서를 통신판매 시작일 15일 전까지 주류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주소 성명 등 구입자의 인적사항, 판매일자, 상품명, 판매 수량, 판매금액을 기재한 주류통신판매기록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주류통신판매기록부를 「주세법」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통신판매를 하는 주류의 상표에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표기할 것, 휴대전화나 아이핀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 성인인증을 받을 것 등이다. 통신판매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주류 홍보를 하는 경우, ① 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 ② 소비자들이 주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을 표시할 수 없다.

근거법령

제5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3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6조(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의 조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이하 “면허등”이라 한다)를 할 때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허 기한, 제조 범위 또는 판매 범위,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해당 조건이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제8조(주류 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3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2. 15., 2023. 2. 28.>

1.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류수입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수입업자”라 한다)로부터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2. 특정주류도매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이 호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나목의 주류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발효주류 중 탁주ㆍ약주 및 청주

나. 전통주

다.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라. 「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마. 「주세법」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듦) 과정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의 첨가재료 외의 재료를 첨가한 기타 주류

3. 주정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주정을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4. 주류수출입업: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

5. 주류중개업: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업

6. 주류소매업: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제1호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제2호에 따른 특정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제5호에 따른 주류중개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주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

7. 주정소매업: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또는 제3호에 따른 주정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정도매업자”라 한다)로부터 주정을 구입하여 제2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실수요자 증명을 받거나 주정 구입에 대한 승인을 받은 자에게 판매하는 업(시약용 알코올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을 포함한다)

③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창고면적(별표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와 같은 표 제4호 중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주류의 판매장을 가지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적은 제3항의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의 사항은 적지 않는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판매장의 시설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보완할 사항 및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주류 판매업면허의 의제)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는 영업허가증 사본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1. 신고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영업허가 연월일 또는 영업 시작 연월일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주류 판매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주류 판매 사실을 적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그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④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의 사업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등록 사실을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때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8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류 및 「주세법」 제8조제1항제4호가목 단서에 따른 주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가.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

나.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또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업의 사업장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카지노사업자

다.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항공사업자 또는 선박사업자

2.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일반음식점영업자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0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통신판매"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규정된 "통신판매"를 말한다.

② "사이버몰"이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제3조(주류 통신판매자) ①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

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2. 「식품산업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4. <삭제, 2022.12.30.>

5. <삭제, 2022.12.30.>

②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매장에서 제1항 각 호의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전통주제조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

제4조(주류의 통신판매 수단)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품의 정보를 홍보하고 구입신청 및 결제를 받아 상품을 인도하여야 한다.(2023.7.1. 개정)  

1. 우체국을 방문하여 주문하는 방식을 이용한 통신판매

2. 전통주 제조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통신판매

3.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을 이용한 통신판매

4.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해외 판매 전문 온라인쇼핑몰 (https://www.kmall24.com)을 이용한 통신판매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이버몰인 인터넷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앱(app)을 이용한 통신판매

6. 전통주 제조자의 제조장이 속하는 해당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전통주 제조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7.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http://ilovegohyang.go.kr)를 이용한 통신판매

제5조(주류 통신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제3조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2023.7.1. 개정)

1. <삭제, 2016.7.29.>

2.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

3.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는 주류 통신판매 승인 신청서를 통신판매 시작일 15일 전까지 주류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4.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는 구입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판매일자, 상품명, 수량, 판매금액을 기재한 주류통신판매기록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주세법」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다만,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가 제4조제3호부터 제7호의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서 판매하는 전통주에 대해서는 주류 통신판매기록부를 작성ㆍ보관 및 제출할 필요가 없음

5.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가 통신판매하는 주류의 상표에는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표기할 것

6. 휴대전화나 아이핀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 성인인증을 받은 자에 한하여 통신판매를 할 것. 다만, 전통주를 해외에 판매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3조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주류를 자기책임 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

2. <삭제, 2016.7.29.>

3. 제4조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주문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문일자, 상품명, 수량, 주문금액 등을 기록한 주류통신판매주문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주문받은 명세를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4. 제3조의 사업자에게 통신판매 수단(전화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주류 구매자가 휴대전화나 아이핀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 성인인증을 받은 후 주류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휴대전화 앱(app)을 포함한다)에 접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

연혁

  • 1998년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규제개혁을 실시하였는바, 같은 해 8월 전통주에 한해 1회 5병 이내에서 우체국을 통한 통신판매를 허용함 ○ 2003년 통신판매 허용규모를 5병에서 20병까지 확대하고, 2010년 4월부터 농산물유통공사와 우체국의 인터넷 쇼핑몰 및 전통주제조업체의 홈페이지를 통한 판매를 허용하였으며, 수량의 제한 규제는 2016년 7월 폐지됨 ○ 이후 전통주에 대한 우체국을 통한 통신판매 제도가 개선되어, 2017년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한 전통주 통신판매가 가능해짐
  • 2020. 4. 3.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개정하여 주류소매업자가 자기의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것을 전제로 주류를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앱 등을 이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소위 ‘스마트오더’ 제도를 시행함
  • 2020년 7월 총 주문받은 금액 중 주류의 판매 금액이 50% 이하인 주류는 음식과 함께 통신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게 됨
  • 2023년 모바일 애플리캐이션이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주류를 주문, 결재한 뒤 공항 인도장이나 시내면세점 사업자, 항공사업자, 선박사업자에게 구매 상품을 직접 수령하는 면세점에 대한 주류 통신판매를 허용함
  • 주류면허제도의 변천
연도 시행내용 시대별 추이
1949.10 - 주류제조․판매면허제 실시 - 특별한 자격요건이나 기준 없이 면허 발급
1966.8 - 생산시설 규제
1967.9 - 면허권자의 재량권 규제 - 1966.3 세청 발족으로 주류 제조․판매 면허제도에 기준과 요건 도입
1968.8 - 판매업 규제 제도화 : 주류유통체계 확립목적
1973.6 - 제조판매면허관리 통폐합 : 면허요건강화, 신규면허불허 - 기존의 주세관계규정들을 수차에 걸쳐서 변경 조정
1977.7 - 주류판매업의 사업범위 결정:도소매업 분리
1980.3 - 9개 훈령 통폐합․단일화 - 개별규정1)을 통폐합하여 주세행정체계에 대한 정비를 실시
1982.2 - 예규정리
1990 - 주류분류체계 단순화(1990~1994)

- 주류도매면허 개방

- 1990년대는 주류행정의 개방화가 이루어진 시기로 자율화․개방화․국제화 추세에 따른 조치임

- 세율체계조정

- EC 통상마찰 해소

- 위스키 세율인하

- 증류주류2)의 세율통일(72%), 맥주 세율인하(2000)

1991 - 제조면허의 단계적 개방
1992 - 자도(自道)소주의 판매제 폐지
1993 - 약주공급구역 폐지 및 소주용 주정배정제 폐지
1995 - 살균탁주의 공급구역제한제도 및 기준제조수량 폐지
1998 - 주류제조시설기준 완화, 판매업 면허 통합
1999 - 주조사 의무고용제도 폐지
2001 - 소규모 맥주제조면허 제도 도입 - 주류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목적으로 각종 규제완화조치 시행

- 주류 개발 지원 및 육성을 위해 주류의 원료 다양화 등이 진행됨

2002 - 민속주, 농민․생산자단체가 생산한 주류의 시설기준완화
2004 - 특정주류판매업자의 청주판매 허용
2006 - 의제주류판매업 폐지신고통합(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로 갈음)
2008 - 소규모맥주 판매장소 제한완화, 주류제조시설기준완화(주류별 제조장의 시설기준 대폭축소 및 폐지)
2009 - 주류소매업 및 의제면허 규정보완(종된 사업장에 대한 주류소매업 규정보완)
2010 - 주류제조․판매면허의 정지,취소 요건 보완

- 소규모 약․탁주의 제조시설 기준완화

2011 - 희석식소주․맥주의 시설기준완화
2012 - 주류제조․판매업 면허제도개선(면허승계허용)
주 : 1) 주류관리규정․주정관리규정․주류 및 발효제면허관리규정․주류유통에 관한 규정․주류업 단체허가규정 등

2) 소주, 위스키, 브랜드, 일반증류주, 리큐르 등

자료 : 개정세법해설, 국세청, 각연도, 마정화ㆍ이정미, “주류면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조세연구 제12권 제3집, 2012, 151면에서 재인용.

해외사례

  • 미국: 미국은 주류의 유통, 접근성 제한 등을 위한 정책을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함께 관리하고 있는바, 연방정부 차원의 주무부서(Alcohol Beverage Authorities)는 ‘알코올, 담배 과세 및 거래 관리국(Alcohol and Tobacco Tax and Trade Bureau, 이하 TTB)’과 각 주 정부별 알코올위원회, 세무부 등이 있음, 연방정부 주무부서인 TTB는 주류의 제조·판매, 유통·수입의 면허 등을 관리하고 포장, 광고, 음주연령, 음주운전 등의 규제를 시행함, 주류에 대한 통신판매를 허용하는 지역의 경우, 각 주 및 특별구 법률 내 ‘최종소비자 직접 배송(direct shipment)’ 조항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음, 접 배송은 구매자가 우편,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주문하고 지정한 주소에서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짐, 각 주 및 특별구 법령의 최종소비자 직접 배송 관련 조항들은 1997년 전미 주 의회연맹(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이하 NCLS)에서 마련한 ‘와인 산업 모범 배송 법안(Wine Industry Model Shipping Bill)’을 기초로 하고 있음, ATF는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판매를 포함하는 주류의 직접 배송(direct shipping)에 대한 규정인 ’Ruling 2000-1‘을 발표함, 동 규정은 주간 주류 배송(interstate shipments)에 대한 것으로 주 외부의 판매자가 배송지의 주법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 배송을 통한 주류 판매를 금지함, 미국의 경우 통신판매의 면허 발급권한은 주 정부에게 있으며, 주 정부별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주류종류, 주류용량 등은 상이함, ELSEVIER에서 2021년 7월 발표한 ’온라인 주류 판매 및 자택배달에 대한 보고서(Online alcohol sales and home delivery)‘에 따르면 미국은 코로나19로 주류의 자택배달을 위해 주류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기도 했지만, 규제를 변경하지 않거나 오히려 자택배달을 폐지하는 주도 있음, 대부분의 주에서 관할 법률이나 지침으로 주류배송 시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캐나다: 캐나다는 주류의 유통, 접근성 제한 등을 각 주 정부(provinces)가 관리함, 연방정부는 「주류관리법」(Liquor Control Act)을 근거로 주류의 포장과 함유성분 등을 관리하고 각 주의 주무부서는 주류 판매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리함, 캐나다의 모든 주는 주류의 도매단계 유통을 주 정부에서 독점하고 있으며, 소매판매도 주 정부에서 독점하거나 판매면허를 취득한 상점에 한해 제한적으로 주류 판매를 허용함, 다만, 앨버타 주는 지난 1994년부터 주류 소매점을 전부 민영화하여 면허를 보유한 일반 상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통신판매에 대한 면허는 주 정부 소관으로 유콘 주를 제외하고는 주류의 통신판매를 허용함, 캐나다는 대부분의 주에서 주 정부 산하 직영 주류판매점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 통신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주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개인 주류 판매점에게 통신판매를 허용하기도 함, 온타리오 주의 경우 주류의 통신판매는 주 정부 산하의 주류판매점인 LCBO와 이 외 일부 주류 판매면허를 가진 판매점에서 가능한데 주류 판매면허를 가진 모든 판매자가 통신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허가된 영업장소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적격영업장에 대해 통신판매를 허용함, ELSEVIER에서 2021년 7월 발표한 ’온라인 주류 판매 및 자택배달에 대한 보고서(Online alcohol sales and home delivery)‘에 따르면 캐나다의 대부분의 주 정부는 코로나19로 주류의 자택배달을 위해 주류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함
  • 영국: 영국은 「주세법」에서 주류에 대한 세율 체계 및 주류 제조 등과 관련한 규정에 대해 정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주류의 판매와 관련한 도소매 면허 등에 대해서는 「면허법」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영국은 통신판매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대면판매와 동일한 범주 내에서 보고 있으므로, 주류 통신판매를 위해서는 「면허법」에 따른 일반적인 주류 판매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영국에서 주류의 통신판매란, 원격(remote)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주문이 이루어지는 온라인 판매, 전화판매, 카탈로그 판매, 배달서비스 등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판매가 이루어지는 모든 경우를 포함함, 이 때 주류의 주문 또는 결제가 이루어지는 장소와 주류가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장소(즉, 구매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식별되고 구체적으로 구분되는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면허법」 Section 190에 따라 주류가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장소에서 판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 영국은 「면허법」에서 주류의 판매와 관련한 도소매 면허를 규정하며, 주류의 통신판매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허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면허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됨
  • 프랑스: 프랑스의 주류 판매 관련 주무기관은 내무부(Ministère de l'intérieur et des outre-mer) 및 보건부(Ministère de la Santé et de la Prévention)임, 프랑스의 주류 판매와 관련한 근거법령은 「공중보건법」(Code de la Santé Publique)이며, 주류 관련 소비세는 「상품 및 용역세법」(Code des Impositions sur les Biens et Services)에서 규율함, 프랑스는 주류의 통신판매를 별개의 개념으로 분리하여 규정하지 않고 통신판매 즉, 원거리 판매가 일반 주류 판매 중 하나로 간주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통해 일반 주류 판매에 포함하여 전면적으로 허용함, 주류의 통신판매는 해석상 원거리 판매(vente à distance)에 해당하고, 원거리 판매는 ‘반출을 위한 판매(vente à emporter)’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규제됨, 류 온라인판매에 일반적인 온라인 상거래에 대한 규제가 적용됨, 주류의 온라인 상거래를 위해서는 주류 판매면허(반출을 위한 판매)를 취득해야 하며, 웹사이트에 미성년자 주류 판매 금지 내용의 배너를 포함해야 함, 최근 와인의 온라인 판매의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으며, 와인이 생산자가 유통 단계를 뛰어넘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가 가능함
  • 독일: 독일은 주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독일 내 주류통신판매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제를 운영하지는 않음, 주류통신판매의 경우 명시적인 언급과 규정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로 온라인판매, 배달서비스 등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주류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함, 주류 판매를 한정하여 별도의 특정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반 상품의 통신판매에 적용되는 규정을 따름, 통신판매의 경우 판매의 특성상 「식품접객업법」(GastG)의 공공장소에서의 판매 제한의 적용받지 않고, 「청소년보호법」에서도 ‘공공장소’에서 판매 제한과 같은 명시적 규정은 없음, 현재 독일 내 주류의 통신판매(Versandhandel)에 대한 규정은 「주류세법」 또는 「맥주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독일은 주류의 오프라인 판매와 온라인 판매에 대해 차이점을 두지 않아 해당 법안에서 규정하는 ‘주류의 통신판매’란 독일 내 주류통신판매가 아닌 EU 회원국 대상 통신판매(Versandhandel zwischen EU-Mitgliedstaaten)로 명시되어 있음, 독일 내 주류통신판매의 경우, 오프라인 주류 판매와 큰 차이를 두지 않으며 오프라인 판매에 대한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나, 통신판매의 특성 상 일반적인 전자상거래법 등 기타 요건을 준수해야 함, 주류통신판매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청소년보호법」 상 명시된 공공장소가 전자상거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원칙적으로는 아동ㆍ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및 소비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주요 국가별 주류 규제사항
구분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일본 싱가포르 호주 한국
일반규제 제조

·

판매

-제조 및 도매 면허제(연방정부 및 주 정부)

-주정부운영 또는 판매자 면허제(주 정부)

-유통관련 제조에 대한 규제 확인되지 않음

-주 정부 산하 직영판매점 및 제한된 민간판매자 면허제

-제조자 면허제

-판매자 면허제

-제조·도매업·와인생산량 신고제(소비세 관련 승인 요구)

-소매업 판매자 면허제

-제조자 면허제 (연간 제조량이 200리터 이상일 경우 신고)

-판매자 면허제

-제조자 면허제

-판매자 면허제

-제조자 면허제

-판매자 면허제

-제조자 면허제

-판매자 면허제

-주류 제조 및 판매에 대한 면허 필요 -제조자 면허제

-판매자 면허제

-제조·저장·양조면허제 (연방정부)

-판매면허제 (지방정부)

-제조자 면허제

-판매자 면허제

소비자 -원칙:21세

-예외:종교, 치료, 직업 등의 경우 소량 섭취 가능

-원칙:18세 또는 19세 (주정부별 상이) -원칙:18세 이상 주류 구입 가능

-예외1: 성인동반 16~17세 일부 주류 음주 가능하나 구매 불가능

-예외: 17세 이하 청소년은 성인 동반시 술집 등에 출입 가능하나 장소별 차이 존재

-5세 이하는 무조건적 불법

-원칙:18세 이상 주류 구입 가능

-예외:성인 동반시 미성년자 주류 판매장소 출입만 가능

-공공장소 음주 금지

-원칙:18세 이상 주류 구입 가능

-예외1: 16세 부터 맥주,와인 등 일부 주류 구매 가능 (증류주 등 알코올 도수가 높은 음료는 제외함)

-예외2: 14세부터 15세까지친권자 동반 시 맥주ㆍ와인 등 일부주류 구입가능

-원칙:18세 이상 주류 구입 가능 -원칙:18세 이상 주류 구입 가능

-예외: 3그룹 음료의 경우 20세 이상 주류 구입 가능

-원칙:18세 이상 주류 구입 가능

-예외:부모 등 보호자 동반 시 음주가능

-만취자 등 소비자에게 주류 판매 거부할 수 있는 판매자의 거부권 규정

-20세 미만 음주 방지 (20세미만 구매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없음) -18세 이상 주류 구입 가능

-공공장소 및 판매처 주류 구매 및 섭취 시간제한

-원칙:18세 이상 주류 구입 가능

-예외:부모 및 보호자 감독 하에 자택 내의 18세 미만 음주 허용

-공공장소 음주 금지

-음주운전 금지

-만취자 및 위험 인물 주류 구매 금지

-19세 이상 주류 구입 가능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공공장소 주류섭취 제한

판매

결제

-판매시간, 판매장소 등 규제 -판매시간, 판매장소 등 규제 -대면 및 비대면 판매 모두 허용

-24시간 판매 허용

-판매장소 규제

-특정 유형 판매규제

-음주측정기 제공/판매 의무

-별도언급 없음 -판매시간, 판매장소 등 규제 -별도 언급 없음 -판매장소 규제(주류국영공사 직영 매장 및 일부 제조지) -주류 자동 판매기의 판매시간 제한(23:00~05:00) -판매시간, 판매장소 등 규제 -판매시간 규제 -판매시간, 판매장소 규제는 없음
비고 -주에 따라 일부 규제사항 다름 -주에 따라 일부 규제사항 다름 -주에 따라 일부 규제사항 다름 -주에 따라 일부 규제사항 다름 -
통신판매규제 존부 × × × × ×
관련법령 -연방내국 세법, 연방 주류행정법, 주별 주법 등 -표준전자상거래법, 주별 주법 등 -면허법(Licensing Act 2003) -공중보건법 -주류세법(EU 내 통신판매 한정),맥주세법 등 -주류법 -주류법 주류법

주류 및 담배거래법

-주세법 제9조 -주류통제법

-전자상거래법

-각 주의 주류(면허)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수단 -우편, 인터넷, 전화 등 -인터넷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한 모든 상거래 -인터넷, 전화 등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판매수단 포함 -특별규정 없음 -별도의 명시적 언급은 없으나 웹사이트를 활용한 인터넷, 우편 주문 등 -별도의 명시적 언급은 없으나 주로 인터넷, 우편 주문 등 -인터넷 -별도 명시적 언급 없으나 인터넷 주문 등 -인터넷, 카탈로그 송부, 우편, 전화, 그 밖의 통신수단 인터넷 등 디지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 전화 등 -우편·팩스·전화·인터넷·모바일앱 등 -우편ㆍ전기통신, 광고물ㆍ광고시설물ㆍ전단지ㆍ방송ㆍ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 등
판매

측면

-통신판매자 추가 면허 요건 존재

-배달기사요건 등 배달관련 규제

-대부분 주 정부 산하 직영 판매점의 온라인 채널을 통함

-민간사업자의 경우 통신판매자 추가 면허 요건 존재

-일반 주류 규제와 동일

-단, 지정된 관리인(DPS)이 공급장소에 반드시 존재하여야하며, 주류 통신판매업자는 연령 확인 의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함

-일반 주류 규제와 동일(반출을 위한 판매 면허 필요) -일반규제와 동일 -일반규제와 동일 -통신판매자 추가 면허 요건 미존재

-판매시간, 판매장소, 판매 대상등에 대한 자격 조건 존재

-일반규제와 동일 -2도도부현 이상의 소비자에게 원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통신판매 주류 소매업 면허 필요 -일반규제와 동일

-주류 판매 일부 면허는 시간 제약 없이 비대면 주문 등을 통한 주류 배송이 가능

-통신판매 관련 면허 소지(3개 주) 혹은 일부 기존 면허에 통신판매 허용(4개 주) -국세청장의 승인

-고시에 자격요건, 규제사항 존재

소비

측면

-통신판매시 연령확인

-수령 시 연령확인

-대리수령 불가

-통신판매시 연령확인

-수령 시 연령확인

-일반규제와 동일 -일반규제와 동일 -일반규제와 동일 -일반규제와 동일 -연령, 소비 장소 등에 대한 요건 존재

-주문자와 수령자 일치여부 검증 등에 대한 사항 권고

-일반규제와 동일 -없음 -일반규제와 동일 -통신판매시 연령확인

-수령 시 연령확인

-대리수령 불가

-일부 주 판매장소 충족 요건 존재

주류요건 -대체로 와인에 대해 판매, 일부 주는 맥주 포함 -주 정부 산하 판매점에서 모든 주류 판매 가능

-일부 주에서는 민간판매점에서 도수가 높은 주류 판매 금지

-해당사항 없음(일반규제와 동일) -해당사항 없음(일반규제와 동일 -알코올 함량이 1.2% 이상의 제품만 주류로 규정함 -해당사항 없음 -대체로 알코올 함량 2.5~4.7%에 대해 적용됨

-알코올 함량 2.5% 미만의 음료의 경우 제한 없음

해당사항 없음 -과세이출수량이 3,000킬로리터 미만인 주류제조자가 제조, 판매하는 주류

-지방의 특산품 등을 원료로 하는 제조위탁수량 합계가 3,000킬로리터 미만인 주류

-수입주류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원칙적으로 전통주에 한하여 허용

-일부 예외사항 존재

비고 -주에 따라 일부 규제사항 다름 -주에 따라 일부 규제사항 다름 -일반규제와 동일 -일반규제와 동일 -일반규제와 동일 -일반규제와 동일 -일반규제와 동일 -일반규제와 동일 -일반규제와 동일 -주에 따라 일부 규제사항 다름
기타 -대학교캠퍼스 등 증류주 광고 금지 -공공장소의 음주를 엄격히 규제함 -주류광고: 25세 이하 모델 기용 금지 등

-주류문화: 온라인 판매 비중이 과거대비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온라인 판매 비중 높음

-주류광고 제한:청소년 관련 출판물, 스포츠 등 결부 금지 -특정 시간 및 장소, 미성년자 대상의 정기간행물 등 등 주류 광고 전면금지 -주류 광고 전면 금지

-높은 소비세 부과

-3그룹 주류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독점 판매

주류 마케팅 금지

주류공급량 및 금액 국가지정

국가가 직접 유통에 개입 및 소매 독점판매

-주류 구입제한 연령인 18세미만 대상 주류 광고 금지

-주류 판매자 의무 및 처벌 강화

-광고시간 및 송출, 대상 등을 제한하는 준규제적 성격의 강령 존재

-일부 주류 수출 관련 면허 및 허가 면제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광고시간 및 송출, 대상 등을 제한

연구동향

  • 마정화와 이정미(2012)의 연구는 헌적 연구방법에 따라 우리나라 주류 면허제도의 체계, 면허요건, 면허 취소사유 및 정지사유의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주류 면허제도 전반을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주류면허제도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주류면허체계의 개선방안으로서 단기적으로 의제판매업면허의 적용범위를 축소하면서 장기적으로 의제판매업면허를 폐지해야 한다. 한편, 주류의 통신 판매를 허용하되, 주류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통신판매면허를 신설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류면허요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폭력범죄나 마약류 관련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거나 주류 행정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나 벌금형을 받는 경우에도 면허제한사유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류업자들에 대한 경영기초요건을 강화하고, 특히 종합주류도매업과 주류소매업 면허 신청인에 대해 주류업 경력을 요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류면허정지사유 및 취소사유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인적 요건 위반시 제조면허 취소사유와 판매업면허 취소사유 모두에 해당되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조면허자가 납세증명표지를 위조?변조하여 소지하거나 사용한 경우 정지사유로 규정된 유형은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판매업면허 취소사유 중 하나인 주류 가공?조작의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주세법에 간주제조에 대한 규정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 주류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주류 정책을 마련하는 데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서희열(2001)의 연구는 국내 주류판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통구조를 근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주류의 판매업면허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각국의 판매업면허의 현황을 조사하여 그 개편방안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주류 판매업 면허제도의 개편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 주류판매업 면허제도하에서는 사실상 소매단계에서의 주류판매가 거의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판매나 유통단계에서 적절한 관리를 통해 과도한 음주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현행 세분화되어 있는 주류도매업 면허체계를 도매업면허와 기존의 중개업면허를 통합하여 단일화하는 것만이 가장 효율적인 종합주류도매업면허의 정비방안이다. 셋째, 주류도매업의 자유화, 주류소매업 단계에서의 판매규제로 나아가야 할 장기발전방향에 맞추어 과감하게 현재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시 적용하고 있는 T/O 체는 폐지하여야 한다. 넷째, 주류소매업면허를 의제면허식으로 개방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반드시 국민보건과 청소년보호를 위해서 개선되어야 한다. 장기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소매업면허의 발급권한을, 지방판사가 임명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된 소매업면허 공정관리위원회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면 어떤 지역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주류를 판매하는 소매점이나 유흥음식업소가 하나도 없는 속칭 건조지역(Dry Area)이 발생하기도 할 것이다 한편 단기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소매업면허에 대한 T/O제를 실시하여 면허의 유형과 이에 따르는 조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소매면허업자의 사회. 경제적 자격기준을 높이는 등 종합적으로 소매업면허 관리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판매업면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법으로는 (1) 면허정지사유를 현실화하여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2) 주류면허의 종류가 지나치게 다원화되어 있고 이에 대한 관리주체가 서로 상이하므로, 면허발급과 관리체계를 단일화하여 이러한 불공평을 현실적으로 해소하여야 한다. (3) 휴·폐업 소매업소 관리를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관리방법 즉,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8조의 재개정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여섯째, 현재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도매업 신규면허의 자격요건은 신규도매면허 부여시나 면허 양도시에 면허자의 경제적, 사회적, 인적요인을 강화하는 등 면허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행의 주류유형별 실제주주의 자격요견을 한층 강화하여야 하며, 또한 현행과 같은 면허종류간의 불평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본금기준을 표준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곱째, 우리 나라도 양호한 음주문화를 형성한다는 관점에서 주류에 관하여 현재보다도 더 강하게 일정한 사회적 규제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류판매업 면허제도, 특히 소매업 단계에서 이러한 제도적 규제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 해외 각 국의 주류 통신판매 현황 및 기타 규제사항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보고서.
  • 마정화, & 이정미. (2012). 주류면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조세연구, 12(3), 147-184.
  • 서희열. (2001). 주류판매업 면허제도의 합리적 개편방안. 세무학연구, 17, 129-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