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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결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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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결연제도의 개념 및 개요

주민결연제도란 지역주민과 공공기관,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결연하여 지역의 공공시설 관리, 취약계층 돌봄 등 지역 발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본 제도는 2013년 7월에 발표된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의 세부 과제로서 최초 제안되었다. 미국 보스톤시의 ‘소화전 입양’, 호놀룰루의 ‘쓰나미경보기 입양’,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공원벤치 입양’, 과천시의 ‘도로 입양’ 등의 사례에서 착안한 것이다. 주민결연제도의 주된 목적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수평적 소통에 기반한 민·관 협업을 통해 공공부문의 혁신과 효율성 향상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발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주민결연제도의 시행 분야[1]

주민결연제도는 공공시설 관리와 취약계층 돌봄 분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공공시설 관리 분야의 경우, 소화전, CCTV, 공원, 이면도로, 축대, 옹벽, 공원벤치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당 공공시설을 결연하여 시설 안전 관리, 고장 수리, 환경 정비 등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의 안전과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고자 한다.

취약계층 돌봄 분야의 경우,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쪽방촌 거주자, 결식아동, 결혼이민여성 등 지역사회의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당 계층을 결연하여 정기적인 안부 확인, 생활 지원 등을 수행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의 포용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주민결연제도의 효과 및 발전 방향

주민결연제도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공공시설의 안전과 환경 개선
  • 주민의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 고양
  •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
  • 지역 사회의 포용성 강화

주민결연제도는 지역 주민과 공공기관, 민간단체의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 주민결연제도는 주민의 참여와 협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다양한 분야로의 확대, 주민결연의 성과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등을 통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부링크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