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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지원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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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지원인제도 개요

준법지원인제도는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및 업무 집행에 대한 통제시스템을 마련하고 상시적으로 법적 위험을 진단·관리해 기업 경영에 따른 각종 분쟁 소지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직위를 두는 제도를 의미한다. 준법지원인은 상장사의 경영진이나 임직원이 정해진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 감시해 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직책이다. 회사 경영진이나 직원들의 준법경영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과 유사하다. 준법지원인 요건은 변호사와 5년 이상 경력의 법학 교수, 그 밖에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하되 임기는 상근 3년이다. 현행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기업은 직무 수행에 있어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담은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이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변호사ㆍ법학 교수 등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여기서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① 상장회사에서 감사․감사위원․준법감시인 및 이와 관련된 법무부서에서 합산하여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법률학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상장회사에서 감사․감사위원․준법감시인 및 이와 관련된 법무부서에서 합산하여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준법지원인은 임직원의 준법경영을 관리하는 주체이므로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준법통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준법지원인은 임직원의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주체이므로 당해 회사가 합리적인 준법통제기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그 역시 그러한 준법통제기준의 내용을 준수하며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준법통제란 회사의 임직원이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접하게 되는 각종의 규범을 준수하게 함으로써 건전하고 적절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고안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준법통제는 기업경영상의 법률적 위험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기업의 손실을 예방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명확해야 한다. 준법통제는 임직원의 직무수행상의 법규준수에 관한 것이지만, 소극적으로 임직원의 법규준수 여부만을 감시하고 조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교육․연수․상담․지도 등의 각종 과정을 통하여 임직원의 자율적인 법규준수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사전적인 조치에도 그 중점을 두고 있는 제도이다. 법통제체계의 설계방법과 작동방식 및 운영수준은 회사의 규모․유형․영업종류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준법교육과 점검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은 반드시 준법통제체계에 포함되어야 함. 그리고 각종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조치를 취하는 외부 당국에 대하여 준법경영의 확신을 줄 수 있는 장치도 포함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준법통제 프로그램에는 ① 임직원의 행동준칙과 의무, ② 상급임원에 의한 관리, ③ 고용․보수․교육에 있어서의 규범준수, ④ 이사와 집행임원 등에 대한 준법교육 및 연수, ⑤ 보고체제의 정비, ⑥ 준법통제 프로그램의 개선, ⑦ 위법행위에 대한 확인절차 및 대응방법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외부링크

  • 네이버 지식백과: 준법지원인 (지식백과 내 한경 경제용어사전)

근거법령

  • 상법: 공포일 2020.12.29 시행일 2020.12.29

제542조의13(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이하 “준법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준법지원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임면하려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⑤ 준법지원인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1.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그 밖에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⑥ 준법지원인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준법지원인은 상근으로 한다.

⑦ 준법지원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⑧ 준법지원인은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1항의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이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제1항의 상장회사의 임직원은 준법지원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⑩ 제1항의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⑪ 준법지원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이 준법지원인의 임기를 제6항보다 단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6항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⑫ 그 밖의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의 적용범위) 법 제542조의1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상장회사는 제외한다.

제40조(준법통제기준 등) ① 법 제542조의13제1항에 따른 준법통제기준(이하 “준법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준법통제기준의 제정 및 변경의 절차에 관한 사항

2. 법 제542조의13제2항에 따른 준법지원인(이하 “준법지원인”이라 한다)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

3. 준법지원인의 독립적 직무수행의 보장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법규 및 법적 절차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대한 준법통제기준 교육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의 준법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7. 준법통제기준을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준법통제에 필요한 정보가 준법지원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9. 준법통제기준의 유효성 평가에 관한 사항

② 준법통제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41조(준법지원인 자격요건 등) 법 제542조의13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상장회사에서 감사ㆍ감사위원ㆍ준법감시인 또는 이와 관련된 법무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2. 법률학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장회사에서 감사ㆍ감사위원ㆍ준법감시인 또는 이와 관련된 법무부서에서 근무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제42조(준법지원인의 영업 업무 제한) 준법지원인은 자신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연혁

  • 2012년: 상법 개정안 시, 준법지원인제 도입[1]

해외사례

  • 미국: 미국의 준법지원제도는 현재 각국의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에 있어서 가장 전형적인 모델이 되고 있음, 오늘날 각국의 회사법은 경영진의 전횡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업경영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가장 전형적인 모델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의 내부통제시스템임, 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다양한 형태의 내부통제가 행해져 왔지만, 특히 엔론사와 월드컴사의 회계부정사건을 계기로 사베인스 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of 2002, 이하 “SOX법”이라고 함)이 2002년에 제정되면서부터 더욱 강화되어 현재는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포괄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음, 1970년대에 들어와 워터게이트(Watergate) 사건과 록히드(Lockheed) 사건 등의 각종 뇌물스캔들이 발생하자,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기업의 부정행위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하였음, 그리하여 연방정부는 1977년에 기업의 분식결산이나 회사기록의 허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977년 해외부정관행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of 1977: FCPA)」을 제정하였음. FCPA는 처음으로 내부통제의 구축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한 법률로서 회계조항과 뇌물조항의 2가지를 중심축으로 하여 구성되었음, 미국 내 주요기업의 경영자들로 구성된 원탁회의가 1978년에 발표한 「대규모 공개회사에서의 이사회의 역할과 구성」이라는 의견서도 대규모 공개회사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써 법령준수를 위한 방책지침 및 실시절차를 요구하였음, 한편 1978년 코헨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감사인의 경우 부정의 방지와 발견을 위하여 내부통제에 관한 조사와 평가를 해야 하고, 공개회사가 경영자보고서에서 자발적으로 개시하고 있는 경영자에 의한 내부회계통제에 대한 기술내용에 감사인이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기재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음, 미국에서는 1970년대에 내부회계통제의 의무화가 진행되면서 그 의의가 명확해졌고, 정보개시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나 회계감사의 전제로서의 내부통제환경 등 현재의 내부통제 개시에 관한 각종 구성요소가 성립되었음, 미국의 경우 회사의 내부통제에 관한 종래의 입법 및 제도가 엔론사 사건이나 월드컴사 사건 등의 기업비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하자, 2001년 12월에 일어난 엔론사 사건을 계기로 「SOX법」을 제정하였음, SOX법의 주된 내용은 ① 공개기업의 회계과정을 감시하는 공개회사 회계감독위원회(the 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PCAOB)를 창설하고, ② 회사의 감사위원회 및 외부감사인(auditor)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요건을 부가하며, ③ 외부감사인의 고객에 대한 컨설팅 등 비감사업무의 제공을 금지하고, ④ 대표집행임원(CEO)과 재무담당임원(CFO)에게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의 정확성에 대한 인증을 요구하며, ⑤ 회사 내부에서 재무데이터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확립해야 하고, ⑥ 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부외거래를 개시할 것을 요구하고, ⑦ 회사가 업무담당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 등임
  • 일본: 일본에서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내부통제란 개념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가 시작된 1950년대임, 즉 1950년에「경제안정본부 기업회계심의회」가 발표한 「감사기준」은 내부견제조직과 내부감사조직으로 구성된 내부통제조직이 부정한 과실의 방지와 회계절차의 준수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는데, 동 기준은 실제로 적용되지 않고 1956년에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내부통제조직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음, 그 후 1951년 7월에 「통상산업성」이 「기업에 있어서의 내부통제의 대강」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 내부통제를 “기업의 최고방책에 의거하여 경영자가 기업의 전체적 관점에서 집행활동을 계획하고 그 실시를 조정하며 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계산적 통제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음, 일본의 회사법은 주식회사의 모든 유형(공개․비공개, 대회사․비대회사, 위원회 설치회사 등)에 대해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권한을 명문화하고 있음, 일본 회사법상의 내부통제제도는 단순한 공시규제를 넘어서 지배구조에 관한 실질적인 규제로서 내부통제시스템의 설치․유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 회사경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이바지하는 도구로서 이해되고 있음. 그리고 회사법의 명문규정에 의하여 선관주의의무에 이론상 포함되어 있는 추상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의무를 구체적인 항목상의 내용으로 강제하는 것으로서 이해되고 있음
  • 영국: 영국에서는 1992년에 캐드베리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유효성 평가 및 독립감사인에 의한 리뷰에 관한 권고가 있었음, 영국에서는 1991년 5월에 아드리안 캐드베리(Adrian Cadbury)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배구조와 통치의 재무적 측면에 관한 위원회(the Committee on the Financial Aspects of Corporate Governance : 캐드베리위원회)가 재무보고위원회와 런던증권거래소 및 잉글랜드웨일즈 칙허 회계사협회(ICAEW) 등에 의해 설립되었음, 드베리위원회 보고서는 이사에 의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유효성 평가와 독립감사인에 의한 리뷰에 관련된 권고를 하였음. 즉 ① 이사는 내부관리에 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유지해야 하고, ② 이사가 내부통제의 유효성에 대하여 보고해야 하며, ③ 외부감사인이 당해 유효성 평가에 대하여 검증을 해야 하고, ④ 유효성 평가의 기준과 보고의 형태 및 감사절차와 감사보고의 형태에 대하여 회계전문가가 그 상세한 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유효성 평가의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이 어렵고, 동 보고서의 가이던스에는 유효성에 관한 이사회의 결론에 관한 보고는 포함되지 않았음, 한편 최선의 관행규범(The Code of Best Practice)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즉 ① 기업의 상태에 대한 공평하고 알기 쉬운 평가를 제공하는 것은 이사회의 직무임(4.1). ② 이사회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관계가 감사인과 유지되도록 해야 함(4.2). ③ 이사회는 적어도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권한과 직무를 명확히 정한 위원회 규정을 문서화해야 함(4.3). ④ 이사는 감사인 보고책임에 관한 보고서의 다음에 재무제표의 작성에 관한 이사의 책임에 대하여 설명해야 함(4.4). ⑤ 이사는 기업내부통제시스템의 유효성에 관한 보고를 실시해야 함(4.5). ⑥ 이사는 필요한 경우 확증적인 가정 또는 제한사항을 부쳐 사업활동이 계속적 기업(going concern)임을 보고해야 함(4.6), 내부통제가이던스의 검토팀이 갖고 있던 기본적인 개정방침은 다음과 같았음. 즉 ① 이 가이던스는 영국 상장회사의 내부통제의 향상에 기여해 왔으므로 큰 개정은 필요 없음. ② 이 가이던스는 앞으로도 재무보고에 관한 내부통제에 한정하지 않고 업무나 법령준수목적의 내부통제도 커버함. ③ 이 가이던스를 각각의 상황에 입각해서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개정은 하지 않고, "원칙주의(Principle-base)”를 답습하며 상세한 규정은 두지 않음. ④ 이사회가 이 가이던스의 적용을 계속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과 내부통제의 검토에 있어서는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함을 명기함. ⑤ 연차보고서에서 이사회는 내부통제의 유용성에 관한 결론을 공개할 필요 없지만, 향후 내부통제의 연례검토과정에서 내부통제의 중요한 미비나 결함(significant failings or weakness)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는가(혹은 취하려 하고 있는가)를 진술해야 함. ⑥ 연차보고서의 내부통제에 관한 기술은 회사가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주주에게 알리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회사의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와 내부통제시스템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해야 함. ⑦ 연차보고서의 내부통제에 관한 기술에 대해 독립감사인의 책임을 확장할 필요는 없음. 따라서 영국 상장회사의 연차보고서는 이사가 내부통제의 연례검토를 실시했는지의 여부와 내부통제의 중요한 미비나 결함(significant failings or weakness)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의 기재가 요구되지만, 내부통제의 유용성에 관한 경영자의 결론이 공개될 수는 없고, 또한 독립감사인에 의한 의견표명도 요구되지 않음
  • 독일: 독일의 경우에는 대형기업의 도산과 자본시장의 글로벌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필요성이 인식되었고, 이에 그동안 여러 차례의 정치적 논의를 거쳐 1998년에 「기업영역에서의 통제와 투명성에 관한 법률(Das Gesetz zur Kontrolle und Transparenz im Unternehmensbereich. 이하 “KonTraG”라고 함)」이 제정되었음, 동 법은 주식법과 상법을 중심으로 하여 기업 및 자본시장에 관한 수많은 법률들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통제 및 투명성의 개선 및 확보를 통해 독일의 기업 및 자본시장의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 이 점에서 KonTraG는 독일에서 최초로 리스크(Risiko)와 리스크 매니지먼트(Risikomanagement)에 대하여 규정한 입법이며, 내부통제제도에 관련된 최초의 입법이라고 할 수 있음, 감독시스템이란 리스크조기인식시스템을 감독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예방기능(Präventfunktion)과 수정기능(Korrekturfunktion)을 수행함. 이 중 예방기능은 존재하거나 잠재하는 리스크를 회피 또는 감소시키는 기능을 말하는데, 잘못의 회피를 위한 조직구조적 또는 조직경과적 통합, 잘못의 확률 감소를 위한 토대의 통합과 내부감사의 감사행위를 들 수 있고, 수정기능은 시행된 조직적인 조치의 검토 및 수정을 말하는데, 내부감사의 감사행위와 리스크의 관리를 들 수 있음., 장래에 발전될 리스크가 적절하게 기술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한다는 상법 제317조 제1항에 따라 "결산감사(Abschlußprüfung)”에도 영향을 끼쳐 “결산감사인(Abschlußprüfer)”은 상황보고서 및 콘체른 상황보고서에서 장래 발전될 리스크가 적절하게 기술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하고(상법전 317조 2항), 설치가 의무화된 감시시스템에 관한 조치의 적절성과 그 임무수행능력에 관해서도 감사의 범위 내에서 판단해야 함(상법전 317조 4항). 이처럼 독일에서는 이러한 취지를 갖는 모든 법률규정을 통해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관한 법적 정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 프랑스: 금융안정법(la loi de sécurité financière du ler août, 2003)에 의한 내부통제제도의 도입배경, 2002년 미국식의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에 의해 다각화 및 글로벌화를 추진했던 프랑스의 기업의 도산이 표면화됨. 예를 들어 비방디 유니버설(Vivendi Universel)과 유럽 각국의 통신회사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온 프랑스 텔레콤(France Telecom)은 모두 2001년 9월 11일 이후 경제상황의 정체와 주가의 대폭락으로 인해 재무상태가 크게 악화되었음, 이런 상황 하에서 2002년 7월 31일 미국의 사베인즈 옥슬리법(Sarbanes Oxley Act)의 제정은 프랑스 당국에도 큰 영향을 주었음. 이에 따라 2003년 8월 1일 금융안정법(la loi de sécurité financière du ler août, 2003)은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제117조와 제120조라는 두개의 규정을 두게 되었음, 금융안정법 제120조는 회계감사인(Commissaires aux comptes)도 피감사기업의 내부통제과정에 대한 회계 및 재무정보의 취급방법에 특히 유의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이러한 보고서의 작성은 회계감사인이 이미 책정된 회계서류에 대한 판단만이 아니라 회계서류작성의 전단계에 있는 내부통제의 방법에 대한 검토도 수행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평가됨, 상법전 제225-37조와 제225-68조가 개정되어 내부통제보고제도가 창설됨. 먼저 제225-37조의 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직무를 조직화하기 위해 적용되는 방법과 회사가 마련하고 있는 내부통제절차에 대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할 보고서에서 설명해야 하고, 제225-68조의 개정에 의하여 감사회의 의장은 감사회의 직무를 조직화하기 위해 적용되는 방법과 회사가 마련하고 있는 내부통제절차에 대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할 보고서에서 설명해야 함.

연구동향

  • 박선종(2011)의 연구는 개정상법의 준법통제와 준법감시인제도의 의미를 고찰하여 보고, 동 규정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통해 동 제도의 효율적 도입을 위하여 상장회사의 규모에 따른 차별적 도입과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로서 양벌규정의 면책가능성도 함께 살펴보았다. 또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준법지원인의 자격과 관련하여 준법지원인제도의 전문성강화와 탄력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도 제시하여 보았다.
  • 최정식(2012)의 연구는 준법통제와 준법지원인에 대해 고찰하였다. 개정상법에서 도입된 준법통제기준은 임직원으로 하여금 법규준수를 통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준법지원인에게 맡기는 제도이다. 금융기관에 도입된 준법감시인 제도가 내부통제기능을 수행하였듯이 비금융기관인 상장회사도 유사한 형태의 준법지원인을 둠으로써 임직원에게 법규 및 사내규칙을 준수하고 윤리경영을 통한 범죄의 사전예방을 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면서 국제적으로는 기업가치의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준법통제의 기준을 법규준수업무로 한정함으로서 준법지원인의 업무범위도 명확하게 되었다. 시행령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로서, 준법지원인의 설치 대상기업의 범위는 자산총액 1000억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준법지원인의 자격은 준법감시인과의 비교를 통한 정밀한 방법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준법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준법지원인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또 준법통제기준의 마련으로 가중되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으로서 민·형사상의 처벌기준의 완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 권성연(2011)의 연구는 준법지원인 제도에 대한 외국의 연혁과 개정 상법상 준법지원인 법규정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 등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바람직한 준법지원인 제도의 미래상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러한 준법지원인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기업의 준법경영과 사회적 책임이 보다 강화되고 이로 인한 한국기업의 국제적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아직 위와 같은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하는 상장회사에 대한 기준을 규정할 대통령령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 준법지원인이 회사의 존재가치로 승화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체득하기 위한 움직임은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형편이다.
  • 주기종(2012)의 연구는 상법상의 준법지원인제도의 내용을 살피면서 그 실효성을 제고하고 위해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을 찾아보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논문이다. 준법지원인의 법적지위와 관련하여 자격요건의 강화 및 변호사인 준법지원인에 대한 재교육을 통한 질 향상의 필요성, 준법지원인의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제도 마련, 준법지원인의 임기 및 겸직제한, 준법지원인제도의 임의적인 선택제로의 전환, 준법지원인제도와 준법감시인제도와의 기능적 중복 관계, 준법지원인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의 확대 및 제도적 보완책, 준법지원인의 독립성 확보 방안 등 개선할 점을 제시하였으며, 상법개정을 대비하여 더욱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준법지원인제도에 관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논하였다.
  • 정대(2011)의 연구는 상장회사의 준법지원인제도에 대해 검토하였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내부통제의 실패로 인한 기업의 불상사가 빈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업의 불상사의 원인은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거나 그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건전성의 확보와 효율성의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이 효과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기관의 준법감시인제도가 도입되었고, 외감법상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상법의 개정을 통해 상장회사의 준법지원인제도가 도입되었다. 상법상 도입된 준법지원인제도는 기업의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준법통제기준의 내용이나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하는 상장회사의 범위 등이 확정되지 않았고, 준법감시인제도와의 구별도 명확하지 않다. 또한, 상법상 내부통제에 관한 명문의 근거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향후 전사적 리스크관리의 관점에서 준법지원인제도를 포함하여 기존의 내부통제제도의 보완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정준우(2015)의 연구는 준법지원인의 선임에 관한 규제와 그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2011년 개정상법은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큰 상장회사의 법률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회사 내부에 준법경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준법지원인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그동안 각종 기업비리에 따른 경제적 출혈이 종국적으로 국민경제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실례를 경험하면서 사후적인 피해구제나 책임추궁보다는 사전적인 위험의 점검과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임직원의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한다. 그런데 유관기관의 2014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의무선임 대상회사의 약 50%가 여전히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지 않았고 다양한 미선임사유들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사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명확히 해야 하고, 준법지원인의 미선임사유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산총액의 선임의무 적용기준으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자본금 · 부채 · 종업원수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적용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상법상 준법지원인은 변호사와 법학교수 및 기타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람만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자격요건은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합리적인 해석과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먼저 변호사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외국변호사에게도 자격을 부여하되, 모든 변호사는 일정기간(3년 내지 5년) 이상 기업실무에서 관련업무에 종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법학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합산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에게도 준법지원인의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상장회사에서 감사 등의 직위 또는 그에 관련된 법무부서에서의 합산경력이 10년 이상 또는 법학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이라고 하여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실제적으로 준법지원업무나 그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준법지원인의 자격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준법지원인의 적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요건과 함께 결격사유도 규정해야 하고, 준법지원인의 법적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해임요건을 감사위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가중해야 한다.

참고문헌

  • 정준우 외. (2014). 준법지원인제도와 준법경영의 활성화 방안.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 박선종. (2011). 개정상법상 준법통제와 준법지원인. 저스티스, 233-261.
  • 최정식. (2012). 준법통제와 준법지원인에 대한 고찰. 법학논총, 27, 263-288.
  • 권성연. (2011). 준법지원인제도의 현재와 미래. 저스티스, 80-104.
  • 주기종. (2012). 상법상 준법지원인제도의 문제와 해결. 법학연구, 48, 405-425.
  • 정대. (2011). 글로벌 스탠더드로서의 내부통제: 상장회사의 준법지원인제도. 법학연구, 43, 267-296.
  • 정준우. (2015). 준법지원인의 선임에 관한 규제와 그 개선방안. 기업법연구, 29(3), 223-250.

각주

  1. 상장사 '준법지원인', 내년부터 의무화. 한국경제. 2011년 3월 27일 작성. 2024년 1월 2일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