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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휴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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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휴학제 개요

중고등학교 휴학제는 질병 등 사유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 하에 일정기간 동안 교육과정 이수를 중단하거나 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행 의무교육제도상 초・중학교 등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휴학이 불가하며 유예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경우, 유예의 기간, 사유, 절차는 「초・중등교육법」 제14조(취학의무의 면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취학의무의 면제・유예)에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장이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1년 간 유예가 가능하다. 고등학교의 경우, 휴학의 기간, 사유, 절차 등 휴학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동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 사항 등)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학생의 휴학 신청에 따른 학교장의 허가로 휴학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학교규칙에 자율적으로 사유를 정할 수 있으나 통상 ‘유예’ 조건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

근거법령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① 질병ㆍ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수업연한ㆍ학년ㆍ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ㆍ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ㆍ전학ㆍ휴학ㆍ퇴학ㆍ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ㆍ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③ 다음 각 호의 학교ㆍ학과ㆍ과정 또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학교의 학칙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각각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병설학교

2. 법 제43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법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고등학교

3. 법 제48조에 따른 학과

4. 법 제49조에 따른 시간제 또는 통신제 과정

5. 기숙사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8조(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① 법 제14조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하여야 한다.

⑤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 및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취학 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유예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해외사례

  • 미국: 국은 세계적으로 학업중단(school dropout) 비율이 높은 나라에 속하며 특히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학업중단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최근의 정부의 체계적인 노력에 의해 4년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비율이 84%까지 상승하였음. 가장 낮은 뉴멕시코주는 67.6%의 졸업률을 보이며, 가장 높은 네브라스카주는 93.7% 수치를 보임. 비록 인종별, 사회경제적 계층별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미국의 고등학교들의 학생 졸업률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미국의 초중등교육법이었던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ESEA, 2001)는 학생들이 대학 혹은 직업세계에서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지니고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음(Rebecca, n.d.). 하지만, 실제로는 공교육기관으로서 고등학교 이러한 의무를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고등학교 졸업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교육부의 최우선 과제였음, 플로리다 주 법률 1003.53 of the Florida Statutes는 학업중단예방과 학업중재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이에 근거하여 플로리다 교육부의 학업중단 정책이 형성되고 시행됨, 법률에서는 학업중단예방과 학업중재 프로그램은 기존의 전통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그 내용과 방법, 진단 및 평가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히고 개별 학생들의 필요와 관심에 근거하여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특히, 학업적 측면이외에 경력 개발, 인성개발, 학업 및 출석과 훈육 분야의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함. 일반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 참여는 자발성에 기반을 두나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참여시킬 수는 있음.

연구동향

  • 김수연(2005)의 연구는 고등학생의 휴학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정 및 고등학교기관 변수들을 고려한다. 곧 고등학생의 학업 지속 및 휴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지를 파악함으로써, 특히 중도탈락의 위기에 놓여 있는 학생들을 예측하고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 김범구(2012)의 연구는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10년간의 연구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지향해야 할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연구의 토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논문검색 사이트를 통해 학술지 21종에 수록되어 있는 44편을 분석하였다. 분석기준으로 연도별 학업중단 청소년 연구 출현빈도, 연구자 동향,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연구주제와 연구주제에 따른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최근 10년간 꾸준히 진행되었으나, 교수나 연구원의 비중이 높고, 현장 실무자들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낮아 연구자와 실무자의 협업을 통한 연구 수행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연구대상은 학업중단 청소년, 학교재학 청소년과 이를 혼합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연구방법은 경험적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양적 연구가 최근에 줄어들고 질적 연구와 양적, 질적 연구를 혼합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주제는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학업중단 이후의 적응 요인과 정책적, 실천적 대책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연구의 논의를 종합하고, 향후 지향해야 할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김영희와 최보영(2015)의 연구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규 중ㆍ고등학교를 그만 둔 후 1년 이상 경과하였고 제도권 내로 복교하지 않은 청소년 42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근거이론접근 방법(Strauss & Corbin, 1998)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코딩 결과 151개의 개념과 46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15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둘째, 근거이론의 패러다임에 의거하여 개방코딩에서 도출된 범주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참여자들이 적응과정에서 겪는 중심현상은 ‘예지적 불안’과 ‘현상적 두려움’이었으며, 인과적 조건은 ‘동기화’와 ‘트라우마’, ‘비행’이었다. 중심현상에 대한 맥락적 조건은 ‘의지력’과 ‘관계 경험’이었고 중재적 조건은 ‘지원혜택 누림’과 ‘자극’, ‘개인 내적변인’이었으며, 중심현상을 조절하기 위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도전하기’와 ‘탈출하기’, ‘시도하지 않기’였다. 그 결과는 ‘성장’과 ‘미해결’로 나타났다. 셋째, 과정분석 결과 참여자들은 ‘방종단계’ ‘자각단계’ ‘변화시도 단계’ ‘재정립 단계’ ‘도약단계’를 거쳐 적응수준을 높여갔으며, 변화시도 단계에서 시행착오에 적절하게 대응을 못할 땐 안주단계에 머물렀다. 이들의 적응과정을 대변하는 핵심범주는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립이었다. 본 연구결과는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들의 적응수준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 김영희와 허철수(2012)의 연구는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중·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논문을 분석하여 학업중단 연구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국내의 중·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학술지 논문 62편을 논문의 기초사항,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 통계분석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논문 수는 1990년대 말부터 굴곡을 보이며 나타났고, 연구자는 국내 대학교 소속이 가장 많았다. 연구주제는 학업중단 관련 요인, 지원 및 예방대책, 접근방안, 학업중단의 유형 및 특성, 진로의 순 서로 나타났다. 연구는 주로 학업 중단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중·고교 재학생이 뒤를 따랐다. 전체 연구의 64.5%가 질적 연구이었고, 양적연구는 32.2%이었다. 양적통계분석방법은 기초통계 분석과 요인분석, 변량분석 계열이 전체의 75.2%를 차지하였으며, 질적 연구 분석은 문헌분석이 전 체의 51.3%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논문은 학업중단 청소년 연구의 향후 발전을 위한 제안을 하며 끝을 맺었다.
  • 한동욱과 강민채(2016)의 연구는 교육만족도가 대학생의 학업중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 교육만족도 조사를 위해 지방 소재 J대학의 재학생 전체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중 설문 작성의 충실도가 높은 7,248명의 설문을 분석하였다. 학년 별, 학점구간 별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학년 별, 학점 구간 별로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학년의 만족도가 다른 학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학업중단 의도와 만족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학업지도, 취업지도, 교육환경, 학생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학업중단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통해 학생자신의 대학 생활 만족도가 학업중단 의도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 남기곤(2011)의 연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그 이전에 학업을 중단하는 것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에 비해,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피해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2007년 한국노동패널 (KLIPS) 10차년도 데이터,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2008년 범죄에 대한 공식 통계 자료, 그리고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추계하고 있는 박철현외 (2007)와 조흥식 외 (2009)의 분석 결과를 기초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이 논문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 단계의 학업 중단은 개인적으로는 8천만원 정도의 순수한 생애 근로소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6백만원 정도의 근로소득세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범죄 증가로 인해 6백만원 수준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한의 금액만을 추정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단계의 학업 중단이 가져다주는사회경제적 손실액이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 정제영 외. (2018). 중고등학교 휴학제(유예제) 개선 방안 연구. 교육부 연구용역보고서.
  • 김수연. (2005). 한국 고등학생의 휴학 요인 분석.
  • 김범구. (2012). 청소년 학업중단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청소년학연구, 19(4), 315-337.
  • 김영희, & 최보영. (2015). 학업중단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 한국청소년연구, 26(2), 145-175.
  • 김영희, & 허철수. (2012). 중, 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1991 년-2011 년. 한국상담학회< 상담학 연구, 13(2), 1013-1028.
  • 한동욱, & 강민채. (2016). 교육만족도 관점에서 학생의 학업중단 의도에 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11), 63-71.
  • 남기곤. (2011). 고등학교 단계 학업 중단의 경제적 효과 추정. 시장경제연구, 40(3), 6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