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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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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1]

  • 미래 준비의 사각지대에 있는 만 45세 이상 재직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중・장기적 관점의 경력설계 컨설팅을 제공하는 정책
  • 중·장기적인 경력전환 등 미래 준비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경력설계를 제공하는 사업임
관련 개념[2]
  •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쳐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직무기초능력을 포함한다)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 “직업능력개발사업”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진로 상담 및 경력개발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ㆍ매체의 개발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생애주기별 학습수요
  • 생애주기・분야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3] 아래 표는 예시이다.
청년기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외국어・자격증 부문 등
중년기 생활경제(금융, 부동산 등)에 활용 가능한 금융문해 부문 및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제고 부문, 이・전직을 위한 직무능력 향상 등
장년기 인생 전환기로서 건강, 삶의 이해 제고, 대인관계・소통역량 제고 부문, 이・전직을 위한 직무능력 향상 및 경력개발 지원 등
노년기 능력개발과 성취감을 높일 수 있도록 개인 여가 및 취미활동, 사회공헌형 일자 리와 연계한 학습 집중제공

목적/배경

고용노동부워크넷 홈페이지

  • 디지털·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인구 고령화 등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생애주기별 일자리 이동 빈번
  • 근로자의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경쟁력과 평생 고용가능성 확보, 특히 전 생애에 걸친 경력개발의 필요성 급부상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자체적인 서비스 제공 및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중소기업 재직자 등을 지원


급격한 기술전환 등 노동시장 내 이동성과 변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직업능력개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최근에는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생애주기별 이직과 전직이 수차례 예상되는 등 노동시장의 근본적 변화가 예상되기도 함(전승환 외, 2023) → 고용정책이 ‘현재 노동시장의 상태(status)’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노동시장 전망(prospect)’ 중심으로 재설계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전승환 외, 2023)

지원과정[4]

  • 상담내용은 다음과 같음
    • 경력진단, 재취업 업종 상담, 희망 업종의 현직자 그룹 컨설팅 등을 일대일 심층상담 방식으로 제공
    • 경력설계 컨설턴트, 심리상담사, 해당 업종의 현직자‧인사담당자 등이 1:多로 밀착하여 경력진단·설계의 협진 시스템
    • 집체식 교육·상담을 탈피하여 1:1 심층 컨설팅, 전문가 멘토링 등 다양한 과정을 대면·비대면으로 운영

※ 세부 훈련 정보는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서 직접 검색·확인 가능

  • 예시
    • 5Weeks 커리어 챌린지
    • 신중년 커리어 업그레이드를 위한 생애경력 설계 카운슬링
    • 진로이음 카운슬링
    • Dandi Restart 프로그램
    • 신청년(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지원방식 및 지원내용[5]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300~500만원) 외 100만원의 크레딧 추가 지원
    • 추가 지급된 크레딧은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수강에만 사용 가능하며, 상담 비용의 10%를 부담해야 함(교육수료 시 환급)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한도(300~500만원) 外 100만원(지급 후 1년 한도)하되,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컨설팅기관에서 사용 가능함.
    • 동기부여, 몰입감 제고 등을 위해 자부담 10% 결제 후 참여 한 뒤, 수료 후 자부담금을 환급함.
  • 서비스 내용: 경력진단, 재취업 업종 상담, 희망 업종의 현직자 그룹 컨설팅 등을 민간 컨설팅 기관 에서 일대일 심층상담으로 제공함
    • 경력설계 컨설턴트, 심리상담사, 해당 업종의 현직자·인사담당자 등이 1:多로 밀착하여 경력진 단·설계의 협진 시스템 제공
    • 집체식 교육을 탈피하여 일대일 심층상담 형태로 운영, 1~2개월 내에 총 5회차, 차시별 2시간 내외의 밀착형 상담 제공

지원대상[6]

  • 45세 이상 재직자(피보험자 수 1,000인 미만 기업)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은 자)
    • 보다 구체적으로, 「고령자고용법」에서 규정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천명 이상 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직 중인만 45세 이상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고용보험법 제77조의6의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제외 대상: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 예정 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의 수업 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종사자 (45세 미만), 월평균 소득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주된 일자리를 그만두는 평균 연령이 49.3세임을 감안, 전후 5년 사이에 해당하는 만 45세 이 상의 재직자를 지원함(전승환 외, 2023)

신청 방법[7]

  1.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및 발급: 직업훈련포털 또는 고용센터 방문
  2.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수강 신청: 직업훈련포털에서 희망하는 훈련과정 수강 신청
  3. 상담 실시: 운영기관에서 상담 진행

법적 근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5. 31., 2010. 6. 4., 2012. 2. 1., 2014. 5. 20., 2021. 8. 17.>

1.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쳐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직무기초능력을 포함한다)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2. “직업능력개발사업”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진로 상담 및 경력개발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매체의 개발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전문학교・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4.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기능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ㆍ훈련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국민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이하 “직업능력개발계좌”라 한다)를 발급하고 이들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21. 8. 17.>

1. 삭제 <2021. 8. 17.>

2. 삭제 <2021. 8. 17.>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국민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활용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20. 3. 31., 2021. 8. 17.>

1. 직업능력개발계좌에서 훈련 비용이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하 “계좌적합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 제공

2.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국민에게 직업・진로상담 및 경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8. 17.>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정보 제공,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31., 2021. 8. 17.>

[전문개정 2010. 5. 31.]

[제2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1조의2로 이동 <2010. 5. 31.>]

유의사항

  •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우선 참여자부터 순차 지원하며, 예산 소진시 지원 종료

외부링크

직업훈련포털(HRD-NET) 홈페이지: 직업훈련포털 홈페이지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워크넷 홈페이지

전승환・정향진・김윤아・이미란・김강호・김우철. (2023).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운영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