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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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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적 정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을 교부하고, 특별교부금은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교부한다. 교부금의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300분의 1, 의무교육기관의 교원봉급 등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한다.[1]

연구동향

송기창(2021)[2]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50 년의 쟁점과 과제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50년 역사를 분석하고, 개정 방향을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 사립학교 지원 확대, 교부율 보정 법제화, 내국세 및 교육세 교부금 정산 규정 정비, 총액배분 취지 명확화, 국가시책사업 차단, 특별교부금 비율 하향 조정, 예산편성 협의 조항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교부금법 제11조를 분리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교육비부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최병호&정종필(2021)[3]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관한 연구: 교육복지지원비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통교부금 중 교육복지지원비 산정방식은 재량에 의존하여 교육수요를 왜곡하고, 보통교부금 규모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대안으로 교육청의 세출과 연계하여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시산 결과, 현재의 교육복지지원비는 약 75% 수준이 적정하며, 각 교육청에는 재정부족액을 초과한 보통교부금이 교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창(2022)[4]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과 규모의 변화가 교부금 제도 개편에 주는 시사점 분석에 대해 연구하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는 재정 안정성 확보와 교육재원 확충에 한계를 드러냈다. 교부금 재원의 다원화, 국고보조금의 확대, 지방교육채의 재정비, 교육세법의 개편, 학급당 표준교육비 지원방식의 검토 등이 개편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우명숙(2022)[5]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국가 재원 확보 변천과정과 쟁점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재정 충족성과 안정성 확보에 기여해 왔으나,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적정규모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확보 방법을 개편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수요와 연계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김용태&남수경(2023)[6]은 실증적 분석을 통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다원화 방안 탐색한 바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수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봉급교부금을 분리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 방안은 교육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부금 규모를 다소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외부링크

한국행정학회 행정학전자사전

각주

  1. 한국행정학회 행정학전자사전
  2. 송기창. (202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50 년의 쟁점과 과제. 교육법학연구, 33(3), 101-135.
  3. 최병호, & 정종필. (2021).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관한 연구: 교육복지지원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26(3), 103-136.
  4. 송기창. (202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과 규모의 변화가 교부금 제도 개편에 주는 시사점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31(2), 211-265.
  5. 우명숙. (202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국가 재원 확보 변천과정과 쟁점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31(2), 129-156.
  6. 김용태, & 남수경. (2023). 실증적 분석을 통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다원화 방안 탐색. 교육재정경제연구, 32(3), 133-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