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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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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 개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절차(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1년 7월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소멸에 처한 지방, 낙후된 지역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하기로 한 기금이다. 10년간 연간 1조원 규모의 재정이 지원되며, 25%는 광역시(서울 및 세종시 제외)로, 나머지 75%는 기초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로 배분된다. 광역시의 경우 ‘인구감소지수’와 재정·인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5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배분금액을 차등 지급한다.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을 위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계획 평가단’을 운영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해 해당 기금이 구성원 감소를 반등시키는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총 122개 지자체이며 기초지자체는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고 광역지자체는 인구감소지수, 재정·인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도록 되어 있다. 운용방법은 기금관리조합(17개 시‧도로 구성)이 관리‧운용하되, 기금 배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안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다. 특히 지역의 인구·재정 여건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89개)에 집중 지원(95%)하도록 하였으며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여건에 맞는 투자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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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제2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시ㆍ도는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는 시ㆍ도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립한 조합(이하 “기금관리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관리ㆍ운용한다.

③ 기금관리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1조원

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ㆍ도에 대한 재정지원

2.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ㆍ군ㆍ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

3. 그 밖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정지원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25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제24조제1항제1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2. 제24조제1항제2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③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광역지원계정의 재원: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초지원계정의 재원: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28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및 공개) ① 기금관리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기금관리조합은 성과분석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와 제29조에 따른 투자협약의 체결 및 이행결과를 재원배분 시 반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을 위한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기금관리조합”으로, “법 제21조제1항”은 “법 제28조제1항”으로, “발전기금”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시ㆍ도”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의 전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보고서를 기금관리조합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연혁

  • 2021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1]
  •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시행[2]

연구동향

  • 황헌순(2023)의 연구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개관을 살펴본 후, 해당 기금이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작동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법제적 논의를 검토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서 우리나라와 사회적 양상이 유사한 일본의 관련 법제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한 후, 나름의 시사점을 모색하기로 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중앙정부가 매년 1조원을 출연해 재정여건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과 이들이 소속된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재원이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이 좋아지면, 해당 지원은 없어지게 된다. 이러한 점이 지방자치단체들이 현재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유인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비교법적으로 살펴볼 때 일본의 경우, 지방창생의 흐름을 고려하여 지역의 부흥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나 단체들의 제휴를 통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인구의 유입도 중요하지만 현재 주민을 잃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방소멸의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크게 부담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향후에는 지방소멸이라는 것이 각 지역사회의 문제인 만큼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주민참여 과정을 보다 확대하며 충실히 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일본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살펴본 결과, 무엇보다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논의와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제도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 황영모(2023)의 연구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을 '지방소멸 대응재원'으로 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과 활력에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하는데 목적이 있음, 지방소멸 위기의 주요 배경이 되는 '농업·농촌 관점과 영역'에서 '대응재원'의 '활용전략, 이용방안, 프로그램' 등을 검토·제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련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 김동균(2022)의 연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법적 과제를 검토하였다. 국가균형발전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의 실정 및 주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발전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권한과 여건이 보장되는 경우에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즉, 헌법상 보장된 자치행정의 실현과 이를 위한 지방분권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결문제에 해당하고, 각각의 개념들은 하나의 틀 안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제의 시행 후부터 현재까지 자치행정과 관련한 논의는 대부분의 권한이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점에서부터 출발한다. 특히 재정적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불충분한 조세수익고권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의 발전을 위한 시책을 결정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일정한 재정적 여건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다수의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인 제도로는 지방교부세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있으며, 인구감소지역은 일반적으로 세수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인구감소지역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확충 및 재정력 격차 조정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의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실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제도들이 본질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 예를 들어 지방교부세의 경우 그 배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관계없는 다수의 요건들을 고려함으로써 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오히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경우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원을 통해 재정력을 조정한다는 점과 기금의 형식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도 기금의 형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으며, 타 제도와의 통폐합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아가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는 다수의 개별법을 통해 규율되고, 개별적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 상호 간 유기적인 관계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가균형발전 및 자치행정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개별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및 관련 법체계의 재정립에 관한 지속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주보혜 외(2022). 인구구조 변화대응 및 지역상생을 위한 인구정책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안소현 외(2023).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행정안전부 연구용역보고서.
  • 황헌순. (2023).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촉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재정법연구, 31-62.
  • 황영모. (2023). 지방소멸 대응재원의 농업· 농촌 활용방안 연구.
  • 김동균. (2022).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법적 과제. 국가법연구, 18(3), 73-102.

각주

  1. 정부, 지방에 매년 1조원씩 10년간 '지방소멸대응양여금' 교부. 파이낸셜뉴스. 2021년 8월 3일 작성. 2023년 12월 6일 확인함.
  2. 지방소멸대응기금, 대구 2곳·경북 18곳 지원. 매일신문. 2022년 2월 8일 작성. 2023년 12월 6일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