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정책 위키 시작하기

지속가능발전

Public Policy Wiki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용어는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발표한 보고서인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이라고 정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된다.


지속가능발전 담론은 이후 시대적 조류와 국제사회 공통의 노력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제정된 지속가능발전법에서 해당 개념을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뜻하는 지속가능성 개념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의 국제적 배경

1962년 "침묵의 봄"

1962년 레이첼 카슨이 출간한 "침묵의 봄(Silent Spring)"은 과학기술이 초래한 환경오염의 위험을 공식적으로 알린 신호탄이었다. 이 책은 DDT 등의 살충제와 농약이 새, 물고기, 야생동물, 인간에게 미치는 파괴적인 결말을 고발하였고, 이를 계기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인들은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된다.

1972년 "성장의 한계" 보고서, 유엔인간환경회의와 "인간환경선언", 유엔환경계획기구 발족

이러한 관심과 논의가 전면적으로 확산된 계기는 1972년 로마클럽이 발간한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 이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 인구폭발과 경제성장이 지속된다면 100년 안에 지구의 자원, 식량, 환경은 파괴적인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리고 환경보호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양립할 수 있는가 하는 논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다.

인류의 미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1972년 6월 유엔은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인간환경회의(UNCHE: 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를 개최하고 "인간환경선언(스톡홀름선언)"을 선포한다. 12월에는 유엔에서 환경문제를 전담하는 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EP: UN Environmental Programme)'이 발족된다.

19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

유엔환경계획(UNEP)의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출간하면서 21세기 인류의 미래를 담보할 해법으로 제시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더욱 광범위하게 논의되기 시작한다. 당시 위원장을 맡고 있던 노르웨이 브룬트란트 수상의 이름을 따 브룬트란트 보고서(Brundtland Report)라고도 부르는 이 보고서는 환경정책과 개발전략을 통합시키기 위한 토대를 제공하였다.

1992년 리우회의(UNCED)와 ‘리우선언’, ‘의제21(Agenda21)’

리우회의(Rio Summit), 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 등의 별칭으로 더욱 잘 알려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는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렸으며 전 세계 대표들은 이 회의에서 지구의 환경문제와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리우선언'과 세부적 행동강령을 담은 '의제21(Agenda21)'을 채택한다. 또한 이 회의에서는 UN 3대 환경협약인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방지협약이 체결되었고,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 UN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창설이 합의된다.

해당 기간동안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정상급회의와는 별개로 전세계 NGO들이 모여 지구환경회의(Global Form 92)를 개최하였고 ‘지구헌장’을 비롯해 ‘세계민간단체 환경협약’을 채택한다.

2000년 유엔 새천년 정상회의와 '새천년개발목표(MDGs)'

2000년 9월에 뉴욕에서 열린 55차 유엔총회에서는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의제로 채택하여 2015년까지 빈곤의 감소, 보건, 교육의 개선,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지정된 8가지 목표를 실천하는 것에 동의한다.

2002년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와 '요하네스버그 선언'

2002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는 1992년 리우회의 이후 전 세계가 실천해온 환경과 지속가능발전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후 이행과제를 구체화한다. 이 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요하네스버그 선언'이 채택된다.

2012년 리우+20 정상회의(UNCSD)와 '우리가 원하는 미래', '녹색경제'

리우+20 정상회의라고도 잘 알려진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UNCS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가 201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다시 열렸고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라는 제목의 선언을 채택하여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경제 위기, 사회적 불안정, 기후변화, 빈곤퇴치 등 범지구적 문제 해결의 책임을 다시 강조하고 각국의 행동을 촉구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녹색경제(Green Economy)'의제를 채택하고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대체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설정하는 절차에 합의한다.

그러나 2012년 정상회의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등 주요국 정상들이 참석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2015년 제 70차 유엔총회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15년 9월 뉴욕에서 열린 제 70차 유엔총회에서는 2015년 만료된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뒤를 잇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이행하기로 결의한다.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라고도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한다. 새천년개발목표가 추구하던 빈곤퇴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적 불평등, 사회발전, 경제발전, 환경, 이행수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의 국내적 배경

1970년대 – 산업화의 명암

197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는 경제적 측면에서 성장을 이루게 했지만, 문화·사회·환경 측면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문제들을 해결하지는 못했다.

1990년대 – 환경사건의 발생과 위기의식

1990년대에 이르러 크고 작은 환경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1990년과 1991년 발생한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은 전 국민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국내에서도 환경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다. 1991년에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였으며, 19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은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을 구체적인 활동으로 실천해나가기 시작한다.

1996년에는 의제 21 국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된다.

2000년대 이후 – 지속가능발전의 도입과 발전 과정

2000년 6월, 우리나라 정부는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을 선언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는다. 이 선언의 후속조치로 2000년 9월에는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출범한다.

그 후, 2006년 10월에 국내 최초의 경제·사회·환경 분야 통합관리 전략 및 실천계획인 “제1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06~'10)”을 발표하며 4대 전략, 48개 이행과제, 238개 세부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한다.


2007년 8월에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공포되었고, 2008년 2월 시행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이후 매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법」 제14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평가하는 국가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다.


2010년 1월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게 된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적 합의를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20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1년 8월에는 사회적 형평성과 환경자원의 지속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11~'15)”을 수립하였고, 기후변화대응 및 적응, 산업경제, 사회·건강, 국토·환경분야의 4대 전략, 25개 이행과제, 84개 세부이행과제를 추진한다. 2012년에는 국가지속가능발전 평가 보고서가 발간되었고, 2014년, 2016년, 2018년에도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가 발간됩니다. 2016년 1월에는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16~'35)”이 수립되었고 4대 목표, 부문별 14개 전략, 50개 이행과제로 구성되어 시행 중에 있다.


또한 유엔이 전 지구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경제, 사회, 환경 등 분야를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2015년 9월 채택함에 따라, 2018년부터 우리 정부는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인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수립하여 지속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비전

우리나라는 환경 및 자원의 지속가능성 강화, 기후변화적응 및 대응체계 확립, 사회적형평성 및 국민건강 증진, 경제 및 산업구조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하여 G20에 맞는 국가지속가능 역량을 확보하여 세계 일류 선도국가를 구현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관련 사이트

지속가능발전포털

근거 법령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18708호, 2022. 1. 4., 제정]

국무조정실(재정금융정책관실), 044-200-2552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ㆍ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목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제적 규범 또는 합의사항을 준수ㆍ이행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각종 정책과 계획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

3. 혁신적 성장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지식을 생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경제체제를 구축하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4.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추구하는 포용적 사회제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발전 과정에서 누구도 뒤처지거나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ㆍ정비하고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자원순환과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6. 각종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한다.

7. 국내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타 국가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며, 전 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적 협력을 강화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ㆍ사회ㆍ환경 전 분야에서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 또는 완화하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자ㆍ국민 및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5호, 2022. 11. 2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 ① 국무조정실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국가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에 대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무조정실장은 국가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 후 국무조정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본전략의 수립 ㆍ변경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조정실장이 정한다.

연혁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우리나라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경제, 사회, 환경 부문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환경 친화적 성장 동력 육성과 경제와 사회의 동반성장을 융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또한 미래 세대의 환경을 보전하는 동시에 현 세대의 경쟁력을 보장하는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을 통해 제시한다.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적 합의를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제 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21~2040)

제 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한 '제 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2021-2040 기간의 지속가능발전 실행 계획을 담고 있다. 제 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미래세대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K-SDGs 목표 및 지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래지향적으로 구성하였다. 현재에 근거하여 행동하기 위하여 현 상황에서 취해야 할 정책을 전략적으로 구성하였다.

제 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개편 방향성

① 기존 K-SDGs 17개 목표체계를 그대로 유지

②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여 세부목표 및 지표 보완 (122개 세부목표, 214개의 지표 → 119개 세부목표, 236개 지표)

③ K-SDGs 달성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17개 목표별 제시

④ 향후 5년 중점 추진 및 관리 필요한 정책목표 및 지표 선정


제 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20)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국내 여건에 맞게 반영함과 동시에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취약 분야 및 전문가 진단에 따른 위협요인을 반영하였으며, 2차 기본계획과 대비하여 환경·사회·경제 각 부문 간 통합성 제고정책을 강화하였다.

환경·사회·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비전하에 환경, 사회, 경제, 국제분야 4대 목표, 부문별 14개 전략, 50개 이행과제로 구성된다.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1~201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 50조에 따라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 국내외 여건변화 및 전망에 대한 기술 및 국가 비전과 목표를 제시한다.

세대 내 형평성, 발전과 보전의 조화, 생태적 형평성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4대 전략과 25개 이행과제를 제시하였으며,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77개) 제시와 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1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06~2011)

우리나라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보다 앞선 2006년에 최초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6년 당시 이행과제의 달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2005년 값과 2010년 목표치를 제시하였다.

16개 전략과 48개 이행과제에 대하여 소관부처와 협조부처 중심으로 추진 배경 및 필요성, 현황 및 전망, 비전과 전략, 중점 추진 과제, 추진 체계(예산, 추진일정, 성과지표)를 기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