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정책 위키 시작하기

지역사회보장계획

Public Policy Wiki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지역사회보장계획 개요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체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종류

지역사회보장계획은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 35조에 의한 법정 계획이다. 해당 계획의 목적은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 기초자료 제공, 필요자원의 확충기반 마련, 주민참여활성화 방안과 지역복지자원간의 연계 틀 마련, 현실성과 실현가능성 있는 종합계획 수립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 등이다.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지자체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군․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해당 시․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해당 계획을 통하여 계획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사회보장 수준과 변화 목표를 지역 주민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가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복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공공, 민간,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하는 작업의 토대 마련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기초로 하되 국가 정책의 보편적 방향을 반영하는 정책 지역 정책을 설계하고 계획안의 기본 틀을 공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 공유, 상승 작용을 기대할 수 있었다.

외부링크

근거법령

제16조(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사회보장환경의 변화와 전망

2. 사회보장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방안

6. 사회보장 전달체계

7. 그 밖에 사회보장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19조(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③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보장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사회보장 전달체계 관련 사항 등 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소관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ㆍ검토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 그 계획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2.>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과 기본계획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소관 지역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역계획의 내용이 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등 필요한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지역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고,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종합ㆍ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ㆍ군ㆍ구 의회의 보고(보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제40조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시ㆍ도 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⑦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이하 “지역사회보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① 제35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2.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이하 “지역사회보장지표”라 한다)의 설정 및 목표

3. 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4.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5.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6.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7.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8. 지역 내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35조제3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18. 12. 11.>

1.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이 균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표 및 전략

2.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

3. 시ㆍ군ㆍ구에서 사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이용 및 제공될 수 있는 기반 구축 방안

4. 시ㆍ군ㆍ구 사회보장급여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5.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관리 방안

6. 시ㆍ군ㆍ구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7.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제35조제4항에 따른 특별자치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사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이용 및 제공될 수 있는 기반 구축 방안

3. 사회보장급여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4.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37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에 인력, 기술,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8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변경)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보장의 환경 변화,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변경 절차는 제35조를 준용한다.

제39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ㆍ검토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47조에 따른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연혁

  •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지역사회복지계획’으로 법적근거 마련
  • 2015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명칭 변경

해외사례

  • 유럽연합: 유럽연합(EU)은 공동체의 미래상을 ‘유럽 2020 전략(Europe 2020 Strategy)’라는 형태로 구체화하여 회원국 사회발전의 공통 목표를 세우고 있음, 특히 포용적 성장은 고용과 사회통합이 주요한 요소로 구성됨. 즉, 포용적 성장이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고용관계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성장인 동시에 사회적 측면에서 통합을 유지하는 형태의 성장을 의미함, 유럽연합은 고용 관련 이슈, 빈곤 및 사회적 배제 등의 주요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구조, 인구학적 구조, 장기실업, 정부 사회지출, 소득불평등과 같은 변수를 두루 모니터링하고 있음. 또한 모니터링의 포괄성에 덧붙여 이들은 체계적 관리를 시도하고 있어 지표의 작성 기관, 그리고 그것의 변화 의미, 그리고 반영되어야 하는 정책까지 체계를 갖추고 있었음
  • 프랑스: 프랑스에서 현재 지역사회통합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서는 DATAR 산하의 전망·평가·연구 및 국제담당국의‘지역발전관측팀’으로 지역 간 변화와 불균형을 이해하고 지역발전분야에서 공공의 정책적 개입을 판단하기 위한 관련 지표와 자료 분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함, 지역발전관측팀은 지역의 현황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이 위해 기존의 자료를 활용하거나 지표들을 보완함. 지표 개발에 있어서 사회통합에 필수적인 요인들과 사회적 불평등 관련요인들을 고려하여 공공서비스 접근성(17개), 사회불평등(14개), 시민참여(7개), 기관역량(12개)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51개의 측정지표들을 개발하여 제시함, DATAR의 지역발전관측팀에서 개발하여 제공하는 지표들은 낙후지역 지원정책에 활용되어 국토개발과정에서 불균형개발전략의 문제를 해소하여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 할 수 있음, 실업, 빈곤, 이민 등의 원인으로 저소득상태에 있는 계층의 자녀들에게 교육기회 균등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는 등 중앙정부의 사회통합 및 취약계층 밀집지역 도출에 활용되고 있음
  • 영국: 1997년 집권한 신노동당 정부는 지방정부 행정에 있어서도 대처정부가 추구했던 공공 서비스의 유연성과 자율성은 더욱 확대시키면서도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은 더욱 높일 수 있는, 지방행정에 있어서도 ‘제3의 길’을 채택하였음, 다시 말해, 지방정부에게 자기 지역의 공공 서비스에 대한 권한은 최대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중앙정부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분명한 서비스의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략을 추구하였음, 그 중심에는 지역협정(Local Area Agreement, LAA)이 있음, 이는 아동․청소년, 치안과 안전, 보건과 사회서비스, 경제 개발과 환경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중앙정부가 설정한 총 198개의 지표들 중 그 지역사회에서 모든 공공기관들과 지역단체가 참여한 지역전략협의체(Local Strategic Partnership : LSP, 이하 협의체)가 최대 35개의 우선 지표들을 중앙정부와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3년 동안 얼마만큼 달성할 것인가를 계약하는 협정임, 즉, 중앙정부는 명백한 성과를 담보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한 국가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고, 지방정부는 다른 지역 내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자기 지역의 우선순위를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것이며 이를 얼마나 달성할 것인지 협상을 통해 결정함으로써 중앙과 지방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지역협정 시행과정에 있어서 매년 각 지역별로 감사위원회(Audit Commission)와 각 분야별 규제기구의 구성원 5∼6명이 참여하는 포괄적 지역 평가(Comprehensive Area Assessment, CAA)를 실시하여, 각 지방의 최고 35개의 우선 지표를 비롯하여 198개의 모든 지표상의 개선 정도를 모니터하여 정기적인 재검토의 기회를 부여하고 우수평가를 내리거나 경고를 내려 독려하거나 경각심을 줄 수 있음, 영국의 사례는 지표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어떻게 연계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표 달성과 관련된 합리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일본: ◯2000년대 초반, 일본은 기존의 사회복지로는 대응할 수 없는 새로운 사회문제가 등장함에 따라‘사회복지법’개정을 진행하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법정화함.  특히 보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로의 전환을 위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체계에도 중요한 변화를 맞이함, 개정된 법에서‘지역에 있어서의 사회복지’를 지역복지로 규정하여 지역주민을 지역복지를 추진하는 주체로 명시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계 시정촌 지역복지계획 수립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도도부현 지역복지지원계획 수립을 명시함.  즉,  지역의 복지과제나 지역복지추진을 공유화(종합화)하고, 주민참여 방식의 지역복지계획 추진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의무화된 최초의 지방자치단체 복지계획의 경우 내용이 획일적이고, 중앙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계획목표를 설정하도록 구성되었으나, 개정된 지역복지계획의 경우 일률적인 기준이나 목표가 없이 지역의 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 그러나 규정에 근거하여 지역복지계획은 복지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복지 서비스의 질, 복지서비스의 충실, 복지서비스의 발달, 주민참여, 사각지대 등의 과제에 대응해야 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연구동향

  • 이지영과 박순우(2017)의 연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객관적ㆍ합리적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16개 시도의 2015년도 시군구 시행결과 평가에서 나타난 지자체별 성과와 한계를 확인하고, 시도간 평가 추진 체계 비교를 통해 평가체계나 지표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대상은 228개 지자체 중 시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한 204개 시군구이며, 16개 시도가 4개 영역 14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시군구별 시행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내용을 재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군구별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관심과 적극성에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점수의 수준에서는 차이가 있는 반면 공통적으로 4개 지표 영역 중 계획 수립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절성, 시행과정의 목표달성도 세 영역에 비해 지역주민의 참여와 만족도 분야가 특히 취약하다는 유사성을 보이고 있었다. 실효성있고 이행력 높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중앙차원에서 각각의 개선이 요구된다. 우선, 지자체는 한정된 지역자원과 열악한 재정여건 해소를 위해 지역 민간자원과의 협력이 돋보이는 사례들을 발굴하고, 계획 수립ㆍ이행ㆍ평가의 전 과정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제들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중앙 차원에서는 시행결과의 정확한 진단과 발전을 위해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체계의 개발이 필요하다.
  • 함철호(2015)의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 거버넌스의 메카니즘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발전방안을 탐색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선행연구 검토결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네트워크 구성요소의 특성은 행위자 측면에서 민과 관의 불평등한 권력자원에 근거한 민의 동원적 참여, 낮은 수준의 거버넌스, 그리고, 현실이 아닌 바램으로 나타난 공동목적달성으로 정리된다. 또한 전달체계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복지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을 연결하는 고리가 미약하며, 각 층위별 네트워크도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달체계, 네트워크의 바람직한 구조, 제도적 거버넌스, 민간의 권력획득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함의를 제시하였다.
  • 강대선과 류기형(2007)의 연구는 지금까지의 법적ㆍ행정적 제도화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문화 중심의 지역사회참여 증진 전략을 도출하고자, 지역사회정신이자 문화인 지역사회응집력의 세 가지 영역 즉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역사회연대감, 장소 애착감과 지역사회참여와의 관계를 경로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사회응집력의 세 가지 영역은 모두 지역사회참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이 중주민특성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연대감과의 관계를 통한 지역사회 참여 증진 전략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은 참여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노인의 지역사회지식 활용과 나눔 전략, 주민의 장기거주 및 최종정착 유도 전략, 저소득계층의 소득증진 및 창출 전략, 종교조직과 구성원의 지역사회책임성 증진 전략, 여성참여의 의도적 확대 및 적합성 전략을 지역사회참여 증진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지역사회 주민-문화적 자산중심의(residents-cultural asset driven) 통합적 지역사회복지계획 산출의 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데 있다.
  • 강혜규 외(2018)의 연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적과 의미, 그리고 계획 수립에 필요한 요소와 과정을 확인함으로써 지역사회보장계획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착수되어, 지자체의 담당자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원칙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서의 성격으로 구성함. 보고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배경과 경과를 소개하고, 계획의 준비 단계, 계획의 수립과 활용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의 진단, 주체별 역할을 확인하여 지역성을 반영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행과 평가, 환류 과정을 제시하고 단계별 논의를 정리함으로써 계획의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도록 지원하고자 하였음
  • 정홍원과 최환(2014)의 연구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의의와 제3기 계획 수립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근거로 하여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전략인 동시에 지역사회복지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정한 계획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단위 전략계획이며 실행계획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을 위해서 국고보조사업과 지자체 자체사업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예산과 계획내용의 연계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시도와 시군구의 역할은 구별하는 것이 적절하다. 시군구는 지역단위 복지전략과 집행계획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시도는 시군구에 대한 지원 및 시군구간 격차 완화, 그리고 재원·인력 등의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시도 자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주민의 복지수준 향상과 지역복지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채현탁(2023)의 연구는 제4기 기본계획의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현황을 검토하여 성과와 한계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앙 사회보장위원회에 공개된 2019년에서 2021년까지 3개년의 시·도 및 시·군·구 계획의 종합평가와 항목별 평가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계획의 성과로 지자체가 책임지는 지역사업의 활성화, 지자체의 기획력과 실행력 증진,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체계 구축과 활동,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계획의 체계화 노력과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한계점으로 성과지표 선정과 성과 측정을 포함하는 성과주의가 가지는 현실적인 한계, 지자체의 계획 관련 전문성 부족 및 매뉴얼 지침주의, 형식적인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균형 발전을 위한 시의적절한 활동 부족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극복하고 계획이 발전하기 위해 성과주의 실천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대안 찾기, 지자체의 전문성 부족을 메우기 위한 매뉴얼 지침주의의 극복, 형식적인 민관협력과 주민참여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활동찾기,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군·구 지원 계획으로서 시·도 계획의 기능 설정과 역할 구체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방향 마련 등의 활동을 제언하였다.
  • 허숙민과 박태영(2019)의 연구는 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한 광주광역시 북구 A동의 계획수립과정에 관한 사례 연구이다. A동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광역, 시군구 등 자치단체 수준에서 수립되던 것에서 더 나아가 주민의 생활권인 읍면동 단위의 계획을 수립한 A동의 사례를 통해 향후 각 동에서 보다 좋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원칙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여 주체성, 지역성, 협력성, 실천성이라는 4가지 원칙을 분석틀로 삼고 계획수립을 위한 준비단계, 수립단계, 공유단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서 주민 주체성을 중시해야 한다. 둘째, 주민․공공․외부전문가 간의 적절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동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천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동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원칙과 과정에 대한 분석틀을 도출하고, 이를 실제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향후 동 계획 수립의 방향으로 삼을 수 있다.
  • 도미향 외(2022)의 연구는 경기도 평택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중장기 발전 방향 중 아동 돌봄 및 보호·안전 현황과 발전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욕구를 진단하고 지역사회보장 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의 비교 분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였고, 격차 해소 및 균형 발전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지역사회보장조사 사례연구 방법을 통해 사회보장 영역 중에서 아동 돌봄과 보호·안전 부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보장계획사업은 경제활동으로 인한 부모의 양육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대상자별 욕구에 맞는 지역 밀착형 통합 돌봄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며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종합 돌봄 센터를 설치하는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아동보호 및 안전에 대한 지역사회보장계획사업은 안전한 스쿨존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이 안전한 평택을 만들고,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조성을 위해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평택의 아동 돌봄이 사각지대 없이 다양한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고, 보호 및 안전에서도 시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발전과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 박은순과 하태수(2019)의 연구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결과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우수 지자체 포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2015년과 2016년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포상을 받은 곳과 선정되지 못한 지자체에 대한 비교 · 분석을 하였다. 2015년 7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정과 함께 ‘복지계획’ 에서 ‘보장계획’ 으로 명칭을 변경한 ‘지역사회보장계획’ 은 사회복지 영역의 확대와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보다 실질적인 비교연구를 위해서는 수상을 한 지자체와 평가에서 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비교가 이루어졌을 때 명확한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겠으나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에 따른 포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정치적 요인은 자치단체장의 정당과 사회복지기관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단체 수, 재정적 요인은 재정자주도와 1인당 지방세 부담액, 복지수요 요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자 수로 선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자 수가 많을수록 둘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의가 자주 개최될수록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수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고문헌

  • 이지영, & 박순우. (2017). 기초자치단체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분석 및 평가체계 개선방안. 비판사회정책, (54), 453-486.
  • 함철호. (2015). 지역사회복지거버넌스: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발전방안.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4, 213-243.
  • 강대선, & 류기형. (2007).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기반조성을 위한 지역사회응집력과 지역사회참여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9(1), 27-53.
  • 강혜규, 김보영, 주은수, 채현탁, 이지영, 김태은, ... & 김진희. (2018).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이해-지자체의 제 4 기 계획 수립· 실행 지원 연구.
  • 정홍원, & 최환. (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의의와 제 3 기 계획 수립 방안. 보건복지포럼, 2014(2), 18-31.
  • 채현탁. (2023).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성과와 한계에 관한 연구-제 4 기 계획의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86, 191-219.
  • 허숙민, & 박태영. (2019). 동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71, 211-237.
  • 도미향, 윤지영, 배영지, & 이종임. (2022). 평택시 아동 돌봄 및 보호· 안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부모교육연구, 19(4), 153-168.
  • 박은순, & 하태수. (2019).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에 따른 포상의 영향요인 분석. 지역정책연구, 30(1), 17-42.
  • 노대명 외. (2018). 사회보장 2040 및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