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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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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지역의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 1단계 사업기간(’18.~’21.) 동안 총 11.7만명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였으며, 현재는 2단계 사업기간(’22.~’24.)으로서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7.8만명 이상 창출 지원을 목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8년 6월부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본 사업의 주요 목적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창출, 지역의 관점에서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 지역정착 유도’를 통한 지역활력 제고다.

출발 당시 ①지역정착지원형, ②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③민간취업연계형 등 3가지 유형으로 사업방향을 잡았으나 2021년 현재 ①지역정착지원형, ②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 2가지 유형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시행 이후 2018년 11,056명, 2019년 35,447명, 2020년 36,067명 등 3년간 약 8.2만명의 청년이 참여한 것으로 나와 지역청년들의 일자리창출에 기여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1유형 지역정착지원형의 정규직 전환율은 2020년 기준 62.9%, 2유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의 사업자등록률은 2020년 기준 76.3%, 3유형 민간취업연계형의 취업연계율은 2020년 기준, 64.4%로 조사돼, 청년에게 지역기반기업연계 일자리, 직무전문성 숙련·현장노하우 습득을 위한 일경험, 창업 간접지원 등을 제공하여 다양한 경험이 실질적 취·창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으로 종료예정이었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자체 수요를 반영, 혁신·상생·포용 등 지역주도형 발전, 사회적 가치 확산 등에 부합하는 일자리사업으로 개편된다. 2022년 행정안전부 예산 중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예산은 2,396억이 편성되었으며,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제 기간도 2023년까지 2년 연장해 청년의 공공기관 취업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

대상

만 39세 이하의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사업 참여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의 주민등록을 유지하면 된다.

지원 가능 날짜

- 해당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문의를 통해 청년선발 일정과 추진되는 세부 사업내용을 확인 가능

지원내용

- 사업유형(지역혁신형, 상생기반대응형, 지역포용형 등)에 따라 청년이 지역에서 취·창업시 인건비, 직무교육, 자격증취득비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배경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7년 7월 26일부터 대통령령 제28211호로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2018년 3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청년층의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일자리 대책이 수립되었다. 재난 수준의 청년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청년의 체감도를 높이고, 양질의 민간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내도록 설계한다는 방안이었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부, 교육부 등 다수 부처에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특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청년층의 지역정착을 유인할 수 있는 특성있는 청년일자리 사업의 필요성 대두되었다.

사업유형

PART 1, 지역혁신형 취업으로 지역과 성장
  • ①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혁신・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 일자리와 임금을 지원
  • ② 지역에 기반을 둔 미래신산업, 지역혁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법인, 지역향토기업 등에서 일하게 됨
  • ③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3년차에 해당 사업장 정규직 유지 또는 지역 내 취·창업(3개월내) 정착할 경우 1년간 추가 지원받는다.
  • ④ 내용
    • - 2년 동안 연 2,400만원 내외에서 임금을 지원
    • - 3년차 정규직 유지 또는 지역 내 정규직 취·창업(3개월내) 하여 정착할 경우 연 1,000만원 이내의 인센티브를 지원
    • - 직무역량 교육을 지원
PART 2-1, 상생기반대응형

(소멸위기지역 창업)

  • ①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신규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 ② 2년 동안 신규 창업 및 성장지원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년차에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1년간 인건비를 추가 지원
  • ③ 내용
    • - 1년차에 창업 준비 비용 1,500만원, 2년차에 창업 성공시 시제품 제작·홍보비 등 1,500만원을 지원
    • - 또한, 3년차에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1년동안 인건비 2,400만원을 추가 지원
생기반대응형

(창업성장 플러스)

  • ① 서울외 지역에서 창업 초기(지역 내 창업 7년 이내) 청년의 후반 성장・정착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청년 일자리 토대를 마련.
  • ② 얼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2년차에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해당 청년의 인건비를 1년 더 추가 지원받는다.
  • ③ 내용 - 1년차에 시제품 제작·홍보비·공간임차료 등 1인당 연 1,500만원을 지원 - 또한, 2년차에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해당 청년의 인건비 2,400만원을 1년간 추가 지원
PART 3, 지역포용형
  • ① 지역사회공헌 등 분야 청년 직무경력 쌓기 일 경험 지원을 통해, 안정적 지역 정착을 유도 지원하는 사업
  • ② 지역특화 사회적 기업, 지역사회 안전망 등 지역사회공헌 분야에 종사하게 된다.
  • ③ 1년이내 기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 ④ 내용
    • - 1년 동안 연 2,250만원 내외에서 임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 직무교육을 지원해 드립니다.

체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탁기관을 사업 운영 주체로 하여 추진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에서는 사업의 기본계획 및 지침을 수립,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따라 세부 사업을 설계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 행정안전부는 사업 타당성을 검토·심사하여 세부 사업 선정 및 사업별 규모를 확정

◦ 각 지자체에서 세부사업에 대해 사업 참여 공모 및 접수, 청년 및 사업장 선발 등을 포함한 사업을 시행(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지자체도 있음)하며, 사업 참여자 교육, 네트워킹 지원, 구직 프로그램, 자율지원 사항을 지원하고, 분기별 사업장 점검, 참여자 간담회 운영 등 현장점검을 시행

효과[1]

사업 참여 현황 및 성과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18-’21년간 참여자 수는 총 116,748명

◦ 유형별로는 지역정착지원형 68,363명(58.6%),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14,062명(12.0%), 민간취업연계형 24,489명(21.0%)이었고, 2021년부터 신설된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은 9,834명(8.4%)이 참여하였음

◦ (중도탈락률) 전체 참여자 중 중도 탈락한 인원은 21,272명으로 중도 탈락률은 18.2%임

◦ (주민등록이전비율) 동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은 사업 참여가 통보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 해당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유지하는 것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으며, 참여자 중 해당 지역에서 참여한 청년은 2021년 기준 91.3%이며 사업참여를 위해 주민등록을 이전한 청년의 비율은 8.7%임❑ 사업에 참여한 기업(청년 창업 유형인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은 제외)은 2019~2021년간 총 45,681개소임

◦ 유형별로는 지역정착지원형에 3만 2,081개소가 참여하여 전체의 70.2%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민간취업연계형은 8,742개소(19.1%),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은 4,858개소(10.7%)가 참여함

관련사이트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1. 국회예산정책처.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분석.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