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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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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란?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는 정부지원제도

지원 내용

연령 · 소득기준 · 가구소득 ·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함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단, 기초생활수급자 · 차사위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근로 · 사업 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서비스 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3년 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5.1. (월) ~ '23.5.26.(금)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5.15.(월) ~ '23.5.26.(금)

유의사항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는 중복 가입 불가

희망저축계좌Ⅰ·Ⅱ의 가입 가구원은 가입 가능 (*가입자 제외)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은 가입 불가

가입 이후 소득 변동이 발생해도 지원액은 유지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 휴직중인 가입자는 1회에 한해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가능(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적립, 22년 가입자부터 소급 적용)

같이 보기

대문으로

출처

  1. 복지로, 복지서비스 상세, 청년내일저축계좌
  2.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0
  3.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https://www.korea.kr/news/customizedNewsView.do?newsId=148914292&pageIndex=1&pkgSubId=&pkgSubIds=25000074,25000078,25000075,25000077,25000106,25000120#customized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