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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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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전부개정 2009.06.09 법률 제9765호)이다. 시행일은 2010년 1월 1일이다. 전부개정 이전에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법률'이라는 명칭이었으나, 아동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을 통해 명칭을 변경했다. 이후 현행 타법개정 2012. 9. 16. 법률 제11048호로 시행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조사·연구·교육·계도 기타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행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알선 영업행위 등은 처벌된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유치원·학교·의료기관 등의 기관에서 성범죄의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선도보호를 위해 여러 수단이 강구된다.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소년부 판사는 필요할 때 청소년 보호 센터 및 청소년 재활 센터에 대상 청소년의 선도 보호를 위탁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보호센터, 청소년재활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등은 대상 아동·청소년의 선도 보호, 치료·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프로그램 운영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밀 누설은 엄격하게 금지되며, 수사기관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아동·청소년의 인권 및 특성을 배려함과 동시에 그 명예와 존엄을 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신상은 등록해야 한다. 다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제38조 제1항). 이러한 신상 등록 대상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서 취업제한을 받는다. 5장 49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兒童·靑少年─性保護─關─法律]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