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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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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출생통보제란?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신생아가 태어날 경우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생아 대부분이 병원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면 출생신고 공백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생아 출생 장소의 99.8%가 병원이다.

정부는 2019년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알리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공언했다. 21대 국회에서도 출생통보제 도입에 관한 법안이 9건 발의됐다. 6월 30일 출생통보제 도입에 관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할 경우 의료인은 모친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출생연월일시 등의 출생 정보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출생자 모친의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체없이 모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시·읍·면의 장은 통보받은 아동이 출생 후 1개월 내에 출생신고가 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도입 배경 및 기대효과

출생통보제 도입은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기한 이후 꾸준히 논의되어 온 사안이다. 아동학대 데이터는 법안 착성 측의 근거를 뒷받침한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출산 미등록 아동학대는 2018년 95건, 2019년 89건, 2020년 74건, 2021년 74건에 달한다. 영유아 유기 사례 역시 증가 중에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가지 영유를 대상으로 한 사건은 1272건으로 최근 몇 년간 증가 추세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유기하는 경우도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1935명으로 2012년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입양특례법이 개정된 이후 증가 추세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이 출생 아동의 정보를 국가기관에 통보, 이를 바탕으로 부모의 출생신고 누락 확인, 미등록 위기 아동 발굴 및 신속한 출생신고를 이행한다.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 유기, 학대 등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가 보장되고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해 아동의 복리에 보다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생통보제 도입 반대 의견

출생통보제는 국민적 찬성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기관에 출생 신고 의무를 부과하면 산모가 신원을 감추고자 병원에서의 출산을 회피할 수 있으며, 의료계에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도 어긋날 소지가 있다며 반대한다. 의료기관이 출생통보를 의무로 지게 될 경우, 의료기관에서 이를 위한 인력 보충과 행정적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은 물론, 신고 과정에서 실수로 오류가 발생할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아이를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처치의 생모에게 본인과 아이 모두 안전한, 차선의 선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 익명으로 되게 되니까 부모를 절대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거예요. (한국미혼모가족협회)

관련 : 보호출산법

2020년 12월 국민의힘 기미애 의원은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보호출산법)'을 발의했다. 이는 산모의 신원을 숨기고 아이의 출생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보호출산법 제1조는 법안의 목적을 '친생부모가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은 권리와 자녀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함'이라고 설명한다.

보호출산법은 산모가 상담 기관을 통해 보호 출산 의사를 밝히면, 산모가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출산하고 자신의 신원을 숨길 수 있도록 한다.

반면, 아동인권단체에서는 보호출산법이 아동이 가정에서 자라나야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한다. 아동복지법 제4조 제3항은 국가가 아동이 원가정에서 자라나도록 해야 하고, 가정에서 아동을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출생통보제 도입 찬성 의견

하지만 국민적 찬성 여론은 압도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출생통보제 도입과 관련해 국민 4184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응답자의 87.4%인 3626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이유로는 △아동의 출생등록권리 보장(42.6%) △보건·의료·교육 등 아동 권리 보호(34.5%) △아동학대 예방(22.5%) 등이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보호출산을 위한 맞춤형 상담, 상담소, 병원, 보호소 등을 시스템화하고 있고 이처럼 하나의 그룹만을 대상으로 법을 설계하면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나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며, 임신중단상담, 보호출산상담 등을 포괄해 내담자가 익명상담을 통해 적합한 상담을 할 수 있는 법안 정비가 필요하며 상담관련 전문인력 자격, 상담소 등과 관련된 정비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산부인과 의사들의 반대가 심한만큼 일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의 장려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같이 보기

대문으로

출처

  1. 홍순철. (2021). 출생통보제 이슈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한국모자보건학회 학술대회 연제집, 2021(1 ), 51-59.
  2. 마한얼.(2021).출생통보제도 도입의 법적 배경 및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여성우리,(66),10-13.
  3. 단비뉴스. (2022.11.26).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출생신고 누락 해법은?", http://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90
  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06.30).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공포 1년 후 시행",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7096
  5. 메디컬옵저버. (2023.04.26). "출생통보제 두고 의료계·아동단체 ‘이견’…복지부 선택은?",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2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