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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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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해농촌진흥청, 지방농촌진흥기관, 지자체,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및 대학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근 ‘치유’와 함께 사용하는 용어인 ‘힐링(Healing)’의 사전적 의미는 치료로도 해석되나 현재 트렌드에서 말하는 힐링은 우리말의 치유에 가깝다.

우리 국어사전에 치료는 상처나 증상을 다스리는 행위 즉, 의료기술이 동원된 의학의 영역이며, 치유는 치료를 통해 상처가 나아가는 과정을 의미하며 상처가 나아가는 과정에 관여하는 요법 등을 담은 넓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치유농업이란 농업·농촌 자원이나 이를 이용해 국민의 신체, 정서, 심리, 인지, 사회 등의 건강을 도모하는 활동과 산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치유농업의 범위는 채소와 꽃 등 식물뿐만 아니라 가축 기르기, 산림과 농촌문화자원을 이용하는 경우까지 모두 포함하며 그 목적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비롯해 의료적·사회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이다. 일반 농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농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건강의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농업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즉, 체계화된 프로그램 하에서 농사일을 치유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건강, 돌봄 서비스 등이 있다. 농업 선진국에서는 치유농업, 사회적 농업, 녹색치유농업, 건강을 위한 농업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하며 본질적으로는 ‘치유를 제공하기 위한 농업의 활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1].

치유농장(Care farms)은 지원, 치유 또는 지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능성을 제공하는 일종의 농업회사이다. 농업과 치유는 치유농업으로 연결된다. 치유농장에서는 치유와 농업이 결합되어 있으며, 치유농장주는 자신의 의지로 치유농업을 선택할 수 있다. 그들은 그들의 농장으로부터 얻는 좋은 점들을 다른 사람들과 기쁘게 공유하며 나아가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감정을 느낀다.

치유농장은 작물 농장, 원예 농장, 돼지 또는 낙농업 농장, 과일 재배 농장 또는 2가지 이상이 혼합된 농장이 될 수 있다. 일부 치유농장은 판매장, 야영지, 토끼와 같은 작은 동물들을 갖고 있거나 경관을 정비하는 일을 하고, 대부분의 농장은 친환경적으로 작업하고 있다.

치유농장에서는 이러한 참여 대상 집단의 조합도 생긴다. 또한, 치유농장은 참여자를 위한 탁아시설을 제공하고, 때로는 장애나 제약을 가진 아이들을 위한 탁아시설도 제공한다. 이는 보육원과 유사해 보이지만 치유농장의 탁아시설은 농장 안에 있다.

대부분 치유농장은 도움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과를 제공한다. 참가자별로 관심과 도움의 양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농장은 사회적 부대시설, 노동 훈련과 업무에 대해 안내한다. 농장에서의 일은 종종 사회적 계약과 기술을 얻기 위한 노동 리듬에 대해 훈련받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사람들이 농장에 그들 스스로 미래를 반영하고, 회복을 위해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 목표 및 과제

vision

건강한 국민과 활력있는 농업·농촌

목표('26년)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치유농업 콘텐츠 개발·확산

  • 19종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효과 검증
  • 600천명치유농업 프로그램 참여자 수

농촌 활력화를 위한 치유농업 사업모델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20종다각화된 치유농업 사업 모델
  • 1700개치유농업 관련 일자리 창출

4대분야(13개 과제)

연구개발

  • 자원발굴 및 특성 분석
  •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 개발
  • 효과검증 및 원리 구명 연구
  • 신산업 기술 및 사업모델 개발

기반구축

  • 실태조사 및 종합정보망 구축
  • 거버넌스 구축
  • 법·제도 기반연구

성과확산

  • 거점기관 및 보급체계 구축
  • 개발기술 보급
  • 전문인력 양성

사업화 촉진

  • 치유농업 품질 관리 체계화
  • 창업지원·개발기술 현장 실용화
  • 대국민 인지도 재고·국제협력 교류

내용

전략적 연구개발 및 과학적 효과 검증 강화

자원발굴 및 특성 평가

  • 식물, 동물, 곤충 등 치유자원 발굴 및 융복합화
  • 치유농업 자원의 특성 및 활용 가능성 분석
  • 자원의 생육과정, 농작업 특성 및 유효성 분석

콘텐츠 개발

  • (일반대상) 생애주기 맞춤형 예방·건강 유지 콘텐츠 개발
    • 유아·아동·청소년·성인·노인 대상자별 우울감 등 예방 프로그램
  • (특수목적) 질병과 장애인의 건강 유지·증진 콘텐츠 개발
    • 자폐, 발달장애, 공황장애, 치매 등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과학적 효과 검증

  • 보건의료계 등과 연계한 과학적 효과검증
    • 의과학적 측정지표 활용, 공동연구, 스마트 생체계측 등
  • 치유활동 요인별 효과발현 원리구명 연구
    • 농작업별 신체활동 분석, 치유활동별 치유효과와 타요인과의 매개효과구명

신산업 기술 및 사업모델 개발

  • 스마트 가드닝 기술개발 및 대상별 농업활동 지원
    • 이동약자 대상 높이조절 화단, 공정 단순화 장비 개발
  • 폐쇄병동, 실내생활자를 위한 가상 치유농장 조성 기술 개발
    • 가상 치유농장 3D이미지 및 VR시스템 구현
  • 공공과 민간 영역의 수요·공급자 연계 사업모델 개발
    • 부처연계 사회서비스, 실손보험 등 건강관리 보험 연계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거점기관 구축 및 기술보급

거점기관 및 보급체계 구축

  • 치유농업확산센터 구축( ~2025년) → 중앙거점
    • (기능)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인증제 운영, 사업화 지원 등
  • 치유농업센터 구축(17개소) → 광역거점
    • (기능) 치유농장 역량교육, 사후관리, 지역특화 사업 등

개발기술 보급

  • 치유농업 프로그램 및 개발기술 보급
    • 농장, 마을 기관 등 시범 치유농업시설에 기술 확산
  • 사업모델 확산
    • 치유농장, 치유마을에 지속적 수익구조 창출 사업모델 확산

전문인력 양성

  • 농업·심리·상담 등을 포괄하는 치유농업사 양성
    • 양성기관 운영, 치유농업 관련 일자리 연계
  • 치유농업 확산 전문인력 육성
    • 시설운영자, 확산전문가, 보건·복지 전문가 등 역량 강화

국민 접근성 향상과 부처 협업 기반 조성

실태조사·정보망 구축

  • 치유농업 산업규모, 운영 실태 조사 → 통계자료 구축
    • 치유농업시설 유형별 서비스 운영, 이용자 행태분석 등
  • 대국민 정보제공, 업무효율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 치유농장 정보, 자격시험 등 치유농업 빅데이터 축척

거버넌스 구축

  • 타산업계 자문단, 농림해양 치유정책 협의체 운영
    • 치유자원간 융복합 모델 발굴 및 전국민 치유 공감대 형성
  • 범정부 건강증진 거버넌스
    • 복지부, 교육부, 고용부 등 부처 사회서비스 연계 활성화

법·제도 기반연구

  • 국내외 치유정책 분석 및 치유농업법 개선
    • 치유 관련 신정책 사례 발굴, 치유농업 신규제도 도입·보완
  •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고도화
    • 전문인력 양성과정별 교육 커리큘럼 및 교재보완, 교구개발

소비자 신뢰도 확보, 기술이전 창업 등 현장실용화

품질관리 체계화

  •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체계 구축
    • 치유농업 프로그램 특성을 고려한 인증 및 인증시설 확대
  • 심사원 양성을 통한 인증의 공정성 확보
    • 치유농업 서비스 이용자의 신뢰도 제고

창업지원·현장실용화

  • 치유농업 창업을 위한 전문교육 및 컨설팅 지원
    • 맞춤형 컨설팅 및 시범사업 디지털 치유농업 창업 등
  • 심사원 양성을 통한 인증의 공정성 확보
    • 개발된 프로그램의 가치평가, 신규창업자 등에게 프로그램 이전

인지도제고·국제협력

  • 치유농업 저변확대를 위한 체계적 홍보
    • 프로그램 경진대회, 기획보도·견학행사 등 온·오프라인 홍보
  • 한국형 치유농업 정립에 따른 국제 협력체계 구축
    • 국제박람회 등 선진국과의 민간 교류, 국제학술대회 등

운영주체

농촌진흥청

  • 치유농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치유농업 연구 고도화(콘텐츠 개발 및 의·과학적 효과검증 등)
  • 치유농업 현장 확산 사업 총괄

치유농업센터 (도원·특광역기술센터)

  • 지역 치유농장주 품질인증 교육
  • 치유농업 권역별 서비스(수요, 공급) 연계 지원
  • 치유농업 프로그램 현장 적용 및 기술지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 지역 치유농장 육성
  • 치유농업시설 품질인증 컨설팅 지원
  • 지역 사회서비스와 치유농장 연계

치유농업확산센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운영)

  • 치유농업시설/프로그램 품질 인증 제도 운영
  • 치유농업사 시험 시행 및 보수교육
  • 치유농업 종합정보망 운영 및 치유농장 창업 지원

양성기관 (대학, 지방농촌진흥기관)

  • 치유농업사 자격취득 전문 교육 과정 운영
  • 지방농촌 진흥기관 상호 협업을 통한 교육 과정 고도화
  • 치유농업사 취업 및 창업 관련 정보 제공

기대 정책효과

치유농업의 가치

농업을 교육, 보건 및 사회부문과 연계하여 폭넓은 혜택을 제공한다.

치유농업의 혜택

  • 우리 농업·농촌은 천혜의 자원을 간직한 보고로 휴식의 중심지, 건강한 먹을거리, 문화의 보존지로서 가치 등 다양한 기능을 가졌다.
  • 우리가 주목하는 치유농업의 긍정적인 영향은 농민과 참여자 뿐 아니라 지역 사회에 까지 포함된다.

[ 치유농업의 혜택 그림1-1 ] 자료: Source: Bragg 2014 (Adapted from (Haubenhofer et al., 2010, Sempik and Bragg, 2013)

  • 선진 농업국들은 이미 치유농업의 개념이 정립되고 다양한 지원 법과 정책 시행을 통해 농업의 주요한 산업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치유농업의 다양한 차원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 있다.
  • 치유농업의 효과 관련 연구자들은 치유농업으로 말미암은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원의 간접적인 효과 영역과 유형, 다양한 효과성 분석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선행 연구자들이 설정한 치유농업의 효과 영역은 주로 대상별로 구분되며, 이는 치유농업의 고객, 치유농업을 수행하는 농장 및 관련 조직, 지역사회 및 국가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대상뿐만 아니라 치유농업 효과의 내용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다기능적 농업(multifunctional agriculture)의 측면, 공중보건(Public Health) 측면, 사회통합적(social inclusion) 측면으로 구분하여 치유농업의 효과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표 ] 치유농업 참여 대상별 효과 영역

치유농업 참여 대상별 효과 영역
대상 효과
고객

개인

아동 및 청소년 - 안정감 향상

- 책임감 향상 - 신체능력 발달 - 현실감각 학습 - 소속감 향상 - ADHD 치유 - 에너지 활용 향상

- 역할모델 형성

- 대인관계 능력 향상 - 부모와의 유대관계 향상 - 자아존중감 향상 - 직업능력 향상 - 식욕증진 - 감각활용 향상

정신적 질환자(약물/알콜 의존자 포함) - 약물 및 알콜 의존성 감소

- 안정감 향상 - 책임감 향상 - 소속감 향상 - 에너지 활용 향상

- 대인관계 능력 향상

- 자아존중감 향상 - 협업능력 향상 - 집중력 향상

일반 성인 및 기타 - 안정감 향상

- 스트레스 감소 - 에너지 활용 향상

- 학습장애 치유

- 치매질환 치유

기관 치유농장 - 소득증대/삶의 질 향상

- 고부가가치 생산 - 국가 및 지자체 지원금 - 자기개발 역량 향상 - 사회적 존중감 향상

- 다양한 고객 유치

- 사회적 책임감 향상 - 직거래 확대 - 네트워크 확대

관련 산업체 및 기관 - 시장 확대

- 네트워크 확대

- 사회적 책임감 향상
지역 국가 지역사회 - 지역 농업에 대한 인식 제고

- 지역 고용 확대 - 농촌 문화 보존

- 보건비용 절감

- 지역 보건서비스 확대 - 지역사회 개발

국가 및 사회 - 농업에 대한 인식 제고

- 고용 확대 - 보건비용 절감

- 국민 건강 증진

- 녹색 산업 성장

주) Elings(2012), Moinard(2010), Wydler & Gairing(2010), Bock et al(2010), Hine(2008), Homer(2011), Di Iacova외(2009) 등 치유농업 효과 분석 선행연구 종합 및 정리

가. 농장주와 가족

치유 농업은 다른 분야(교육, 보건 및 사회 부문)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농업의 입장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폭넓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 이해관계자의 수와 유형 분류 체계(typology)의 확대
  • 젊은 세대와 더 넓은 지역사회 양쪽에 농업에 대한 인식을 바꿀 기회 제공
  • 농업인들은 생산물을 특히 윤리적인 소비자에게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와 순환 구축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 농장주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관점으로 자신의 기업가 태도를 변화할 수 있다.
  • 치유농업은 농장과 농촌 경제의 소득 수입 능력을 다양화할 기회를 제공하여 농업인에게 직접적인 소득의 원천이 될 수 있다.
나. 참여자에 대한 효과
  • 치유농업은 사회와 농업의 연계로 발생하고, 참여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자율, 삶의 질, 사회통합, 교육, 고용 측면에서 서비스 이용자의 혜택 등이 있다.
  • 그러나 치유농업을 병원치료와 비교하기는 곤란하다. 치유농업을 통한 효과는 신속히 드러나지 않고 오랜 기간에 걸쳐 달성되며 질병 자체의 치료보다는 주로 개인의 대처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 약간의 농업활동은 다양한 신체 부위를 이용하므로 근육을 강화시키고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는 효과와 자연의 생명력을 지닌 녹색(Green)식물을 통해 안정감과 신뢰감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미국원예치료협회에 의하면 생명에 대한 소중함, 내가 가꾼 것이라는 소유의식, 돌보는 주체가 된다는 자존감 등 심리적 효과도 인정된다고 한다.
  • 선진 농업국들은 이미 치유농업의 개념이 정립되고 다양한 지원 법과 정책 시행을 통해 농업의 주요한 산업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치유농업의 다양한 차원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 있다.
다. 지역사회에 대한 혜택
  • 농업, 사회복지, 보건의료 및 교육의 측면에서의 혁신과 분야 간의 새롭고도 지속가능한 연계
  • 도시 농업과 건강한 도시를 활발하게 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관계를 강화
  • 다양화 기회를 통한 농장과 농촌 지역의 경제
  • 기업의 신뢰도와 사회적 책임
  • 농촌 지역의 사회적 자본 향상
  • 건강하고 활기찬 농촌 공동체 형성 및 경관의 보전을 통한 농촌 지역의 사회 서비스 강화

따라서 치유농업은 신체·정신적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적극적 과정이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치유농업의 핵심가치

농업인과 참여자를 포함하여 치유농업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각각 다른 목적, 동기와 기대를 가지게 되며, 치유 농업의 관점에서 주요 동기는 대체로 다음과 같을 것이다.

  • 자신과 다른 삶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 희망
  • 농산업의 다각화와 다기능적인 농장 기업체의 발전
  • 폭넓은 농촌지역 사회 개발 추진
  • 사람들에게 용이한 선택 중심의 서비스 구현
치유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가치를 Camphill과 Earth’s에서 설명된 자료에 따르면,
  • 지역사회 중심 치유농업은 개별 참가자 또는 개별 농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한 부분으로서의 개인과 지역사회의 삶과 네트워크의 맥락 안에서 농장에서의 역할이다.
  • 함께하는 활동 지역사회 전체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필요로 하는 것에 지역사회의 삶과 일에 완벽하게 통합되고, 받아들여지며 격리되지 않고, ‘타인’으로 여겨지지 않고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자기주도적 선택 무엇이든지 그들이 직면하여 필요로 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삶을 위한선택을 위해 방향성을 가진 발언을 할 권리가 있다. 치유농업은 정신건강과 학습/지적 어려움과 다른 요구를 가진 사람들에게 활용가능한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
  •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로서의 역할 치료나 편의에 동기를 가지고 치유농업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와 사회에 기여를 하는 역할을 하는 참여자로서의 관점에서 앞으로 치유농업은 필요하다.
앞으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치유농업을 위해서는 무엇을, 왜, 어떻게, 누가 할 것인가의 다음의 4가지 요소에 대해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 무엇을? (What?) 우리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사람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농장, 가족, 지역사회 등의 기존의 관계를 활용한다.
  • 왜 (Why?) 농장과 농장가족의 믿음은 자신의 인근 지역에 있는 기업, 사업체, 가족, 사회와 문화적 역할을 통해 자연스러운 지역사회 연결로서의 유일한 자리가 되는 것이다.
  • 어떻게 (How?) 우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지자, 대표단체와 함께 협력하여 일한다. 우리는 서비스 제공자와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전문가들과 함께 파트너십으로 일한다.
  • 누가 (Who?)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이 일하고, 배우고, 살고, 성장하거나 단순히 삶의 방식의 일부분이 되기 위한 장소로서의 농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비전을 공유하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근거법령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령 2024-06-21 2022-11-18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2022-12-01 2022-11-18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2022-03-01 2022-11-18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시행고시 2022-03-01 2022-11-18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시행고시 2022-11-16 2022-11-18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규칙 시행세칙 자치법규 2023-03-10 2023-07-31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규칙 자치법규 2023-02-28 2023-07-31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치유농업법 )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84호, 2024. 1.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치유농업사”란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 등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 2.>

1.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

2.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대한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7.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8. 치유농업을 활용한 사회복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 1. 2.>

⑤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거나 변경하였을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사이트

농사로https://www.nongsaro.go.kr/

농촌진흥청 치유농업ONhttps://www.agrohealing.go.kr/

  1. 「 한국·네덜란드 치유농업 총서」 Ⅰ 치유농업의 이해 - Part1 : 치유농업과 치유농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