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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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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제도 개요

분쟁조정 절차도

통신분쟁조정제도는 이용자가 스마트폰, 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자와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가장 적절한 해결방안인 조정안을 받아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제도입니다. 분쟁 사건을 소송으로 다루게 된다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소액의 분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비용 및 시간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짧은 기간 안에 조정을 받음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 신청인과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성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경우, 조정서의 정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7(분쟁조정의 효력 등) 제5항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집행력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법률 및 정보통신분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공정성·전문성을 인정받은 전문가로 구성되고, 분쟁 관련 사실관계 확인, 법리 검토, 당사자 의견청취 등을 통해 분쟁을 조정하여 당사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조정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최대 90일)에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어,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조정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 및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전문상담원의 도움을 받아 조정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으므로 법조인의 도움 없이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조정신청 비용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조정과정이 비공개로 이루어져 분쟁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거나 정보유출을 우려하는 경우 유용합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또는 대리인)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신분쟁조정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쟁조정 신청은 온라인, 우편 등을 통해 신청인이 직접 또는 대리로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사건이 접수되면, 신청자와 상대방에게 접수사실이 통보됩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나 주심위원을 두어 사건을 조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 전 일정기간 동안 당사자간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조정이 종료되며, 조정 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정절차가 진행됩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들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의견청취 7일 전까지 시기 및 장소를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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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제45조의2(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

2.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분쟁

3.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이용,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4. 전기통신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분쟁

5.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

6.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분쟁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5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전기통신과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전기통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분쟁조정위원회 및 제5항에 따른 사무국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5(분쟁조정 절차) ① 전기통신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분쟁조정위원회는 제6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45조의6(직권조정결정)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직권조정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분쟁 원인행위의 중지

2. 손해배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같거나 유사한 분쟁 원인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직권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직권조정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권조정결정서에는 주문(主文)과 결정 이유를 적고 이에 관여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모두가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하여야 하며, 그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거나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조정결정을 불수락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거부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직권조정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7(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중으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조정결정 또는 조정종결 사건에 관하여 다시 조정을 신청한 경우도 포함한다) 또는 신청의 내용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 개시 전에 이미 소가 제기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가 취하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속개할 수 있다.

제45조의8(분쟁조정의 효력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당사자가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당사자 전원이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전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당사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한 경우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의9(조정의 종결) ① 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된다.

1. 제45조의5제5항에 따른 합의 권고를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 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조정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의2. 제45조의6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3. 제45조의7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

4. 당사자가 제45조의8제2항에 따라 지정 기간 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수락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제45조의8제3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

6.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종결 사실과 그 이유를 적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0조의5(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등 상임위원은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위원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0조의6(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0조의8(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3. 신청의 취지 및 이유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분쟁조정 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3.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법 제45조의5제6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의 접수일, 사건번호 등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당사자와 분쟁의 구체적인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제40조의10(분쟁당사자의 지위승계)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능력의 상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자로 하여금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지위승계를 신청해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 승계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연혁

  • 2018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연구동향

  • 정경오(2009)의 연구는 통합법 제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많겠지만 분쟁조정 측면에서 현행 제도와 비교해서 몇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방송과 통신에 있어서 분쟁조정의 대상확대 및 집단분쟁조정의 도입여부와 현재 자문역할에 그치고 있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문제점을 살펴본 후 향후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통합분쟁조정기구의 역할에 대하여도 고찰하고자 한다.
  • 황창근(2014)의 연구는 행정상 방송통신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방송통신에서 발생되는 분쟁해결제도는 여러 방식이 가능하지만, 행정당국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감안하면 해당 행정청이 중심이 되는 ADR의 형식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현행 제도는 구체적인 내용에서 몇 가지 문제점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수직적 규제방식 내에서 방송과 통신을 이원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고, 둘째 방송분쟁조정에 있어서 2원적 절차 운영이 문제가 되며, 셋째 통신분쟁해결에 있어서 일반적인 조정절차와 달리 행청청의 처분과 유사한 형식으로 재정절차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기타 방송통신분야에 있어서도 명예훼손분쟁조정제도, 개인정보분쟁조정제도, 개인정보단체소송 등의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도간에는 요건, 절차, 내용 및 효과 등이 각기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이용자의 이용 측면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세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방송통신 분야의 분쟁을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이민영(2015)의 연구는 방송통신 분쟁해결 법제를 천착한다. 현행 「방송법」에는 방송에 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는 분쟁조정에 관한 근거가 없는 한편, 방송통신사업자 상호간, 방송통신사업자와 이용자간의 분쟁조정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률 상호간의 모순점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 분쟁해결법제의 개편방향은 첫째, 방송통신규제영역의 통합에 따른 접근이 될 것이다. 현행법의 취지는 방송통신융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 상호간 등 이종사업자 간의 분쟁 및 사업자와 이용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 조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이해되는바, 분쟁해결제도의 비대칭구조로 인한 통합분쟁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방송통신분쟁대상의 결합에 따른 모색이 하나의 방향이 될 것이다. 이는 곧 방송통신융합으로 인한 분화된 분쟁조정의 단일화 필요성이 대두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3호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방송사업자ㆍ전기통신사업자 상호간의 분쟁 조정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재정대상을 제외한 모든 방송통신사업자간 또는 방송통신사업자와 이용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조정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다. 셋째, 수평적 규제체계에서의 공동규제적 분쟁해결구조의 필요성이 대두에 따라 방송통신규제조직의 재편에 따른 검토가 요청된다. 이에 따라 신규매체의 규제에 있어 전송부문에 대하여는 공정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동일한 형식규제를 유지하고 내용부문에 대하여는 진입규제와 내용규제가 그 제공방식에 따라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방향으로 규제원리가 구체화되는바, 국가행정기관에 전속적인 분쟁해결이 아니라 공공기관과의 공동규제를 통하여 다차원적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방송통신분쟁조정원을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으로 설립하고 공공성ㆍ공익성이 큰 방송분쟁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정으로 판단하여 재판상화해의 효력을 갖도록 설정하고 방송통신분쟁조정원의 경우 자율적 분쟁해결을 위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며 조정조서에 수락하면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도록 구조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방송통신분쟁조정원의 조정 대상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제1항 소정의 명예훼손 분쟁조정을 권리침해분쟁 영역으로 설정하여 편입토록 하여 창구의 일원화를 도모한다.
  • 이충훈(2010)의 연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을 하였다. 2008년 2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기존의 방송위원회와 통신위원회가 통합된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는 기존의방송위원회와 통신위원회의 조직적 결합이 아니라,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세계적인 추세를 선도하는 방송통신 선진한국의 새 길을 선도할 기관의 출범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되면서 기존의 방송위원회가 담당하던 방송분쟁조정과 통신위원회가 담당하던 재정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두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IPTV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간,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분쟁을 관장할 기관을 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기존의 「방송법」에서 분쟁조정사항으로 정해진 것은 성질상 조정에 합당하지 않은 사유이며,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재정사항으로 규정한 것도 성질상 조정절차에 따라야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더욱이 현행 「방송법」에서는 분쟁조정의 효력에 대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데 반해 「전기통신기본법」에서는 재정의 효력에 민법상 화해의 효력만을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조정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당사자를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여 분쟁해결방안을 자율적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역할을 해야 할 것이지만 재정의 경우에는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생각하여 제3자인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개입 및 이해관계의 조절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분쟁조정의 경우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재정의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김병일과 권오성(2010)의 연구는 최근 국내·외 방송과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방송과 통신시장 간의 융합, 서비스 간의 융합 및 결합판매 방식이 보편화되고, 그에 따라 방송통신서비스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분쟁의 해결방안 중 법원 이외의 기구 또는 제도에 의한 분쟁해결 방안으로서의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제도를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국내에서 방송통신서비스 사업자와 이용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는 사업자들의 고객센터, 시민단체의 조정 또는 중재,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제기 및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의 회부, 방송 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알선 등이 있다. 그러나 방송과 통신서비스와 같이 일정 부분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 다른 설립 목적 및 지향점을 가진 기구들이 그 분쟁해결을 시도하는 경우, 그 결과도 다양하게 도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분쟁해결 절차 및 결과의 도출 방식은 분쟁 사실은 비슷하거나 동일하지만 그 분쟁해결 결과가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영국의 방송통신 규제기관에 행해지고 있는 ADR 제도의 운용 현황 등을 중심으로 비교·검토하여, 분쟁해결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내 방송통신서비스 분쟁해결에 이용되고 있는 ADR 제도 전반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 본후, 방송과 통신서비스에 대한 전문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한 재정 및 알선제도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그 결과 방송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있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과 알선에는 그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둘째, 국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분쟁해결을 위한 ADR 제도 개선에 도입할 수 있거나 참고가 될수 있는 제도로서 영국의 Ofcom에서 도입하고 있는 ADR 제도를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영국에서 방송통신 분쟁해결을 위한 현행 ADR 제도는 2002년 EU에서 제정한 6개의 지침 중 기본지침의 준수를 위한 통신법의 개정과정에서 탄생하였다. 즉, 2003년에 개정된 영국 통신법은 종래 5개로 분할되어 있던 방송통신 관련 규제기관을 Ofcom으로 통합하였고, Ofcom은 개정 통신법 Chapter Ⅱ. Section 52의 규정에 따라 재정제도 외에도 Telecom Adjudicator 및 Ombudsman에 의한 ADR 제도의 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2003년부터 통신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독립기관으로 Otelo와 CISAS가 Ofcom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Ofcom은 Otelo와 CISAS가 운용하고 있는 ADR 제도의 성과분석, 의견수렴, 개선된 권고안의 마련 및 그 시행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영국의 Otelo와 CISAS의 권한, ADR 절차 및 그 효력 등에 관해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 영국의 Otelo와 CISAS도 ADR에 의한 방송통신 분야의 분쟁해결 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개선되어 신속성, 공정성, 투명성, 편리성 및 효율성이 있는 분쟁해결 제도로 정착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분쟁해결 제도 개선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셋째, 국내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알선제도와 영국 Ofcom의 ADR 제도를 비교·검토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방송통신서비스 분쟁해결을 위한 ADR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ADR 제도의 신뢰성, 공평성 및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간이·신속·저비용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개선방안으로 방송 통신 분야의 분쟁해결을 전담할 수 있는 소수의 분쟁해결 기관의 설립 또는 지정, ADR을 통한 분쟁해결 처리결과의 효력 차이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의 개선 그리고 분쟁해결 사례의 공표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서비스 시장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복잡해지고 있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이용자의 피해구제 측면에서 ADR 제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통신 분쟁에 대하여 오래 전부터 전담기구에 의한 ADR 제도를 운용해 온 영국의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향후 신속·공평·저비용의 편리한 ADR 제도의 장점을 살리면서 정부, 사업자 및 이용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분쟁해결 제도의 개선이 있기를 기대한다.
  • 이승선(2015)의 연구는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위한 법령의 개선방향을 검토하였다. 현행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은 방송광고의 공공성 · 공익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방송광고의 ‘결합판매’를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방송광고 산업의 활성화,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경쟁 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한 소임을 수행하기 위해 동법은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을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다른 영역의 분쟁조정 법률이나 분쟁조정위원회 규정들과 달리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과 관련한 법률과 시행령은 내용상 매우 빈약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용어를 법률에 정의하고 있지도 있다.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의 상당한 노력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정하는 고시에 분쟁조정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게 되었으나 그마저 용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절차상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렵다. 방송광고 매출배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들 간의 갈등을 가능한 재판 외 분쟁절차인 조정을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 임태훈 외. (2019). 통신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시행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 정경오. (2009). 초점: 융합시대의 방송, 통신 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제언. 정보통신방송정책, 21(10), 1-28.
  • 황창근. (2014). 행정상 방송통신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15(1), 447-470.
  • 이민영. (2015). 방송통신 분쟁해결 법제의 정립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26(1), 297-334.
  • 이충훈. (2010).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정보법학, 14(2), 103-132.
  • 김병일, & 권오성. (2010). ADR 을 통한 통신 분쟁 해결의 현황 및 개선방안. 유라시아연구, 7(4), 279-299.
  • 이승선. (2015).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위한 법령의 개선방향. 방송통신연구, 4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