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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우마 치료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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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정신건강 위기대응

표준화 된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운영 표준 매뉴얼, 재난 현장 맞춤형 위기대응 지침 및 홍보물 등을 개발·제작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구축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재난 현장 위기대응

대규모 재난 발생시 재난 심리지원 직접 수행

  • 재난 관련 정보 수집 및 상황 모니터링
  • 대응체계 구축 및 통합심리지원단 구성
  • 현장 재난 심리지원 본부 가동 및 현장 상담소 운영
  •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운영중·소규모 재난 심리지원 지원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 고도화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현황조사권역별 재난 심리지원 거버넌스 체계 구축 워크숍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운영 표준 매뉴얼 개정재난 현장 맞춤형 위기 대응 지침 개발 및 보급

  • 마음건강안내서, 현장대응지침서, 재난 유형별 회복 가이드북(화재∙유해화학물질∙방사능 편/애도 편/감염병 편 등)재난 대비 유관기관 방재 합동훈련 [(예) 방사능]재난 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 개설·관리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

재난 경험자들의 심리상태를 파악하여 집중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심리검사와 심층면담에 따라 근거기반의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 운영·보급

재난 경험자를 위한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 관련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보급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 상시 운영

  • 마음 · 마음플러스· 허그프로그램

재난대응인력 소진관리 프로그램 운영

재난대응인력 소진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재난대응인력 소진관리 프로그램 상시 운영대응인력 심리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 운영


대국민 인식개선

국가트라우마센터 온라인 플랫폼(국가트라우마센터 누리집, 카카오톡채널, 마음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재난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온・오프라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트라우마 치유주간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KSTSS)와 공동주관 하여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 재난 트라우마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향 및 일반인 대상 트라우마 인식개선매년 4월 진행(2020~)

 

  • 국민의 재난 트라우마 예방 및 극복과 국가 중심의 재난 심리지원 활동 공유 및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재난 심리지원 인력 역량 강화 및 정보교류
  •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KSTSS)와 공동주관
  • 매년 4월 개최

주요내용

  • 국민의 트라우마 인식 증진을 위한 다양한 행사 진행 (마음 안심버스 체험 등)
  • 트라우마 회복 유공 표창
  • 국가트라우마센터 심포지엄
  •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워크숍 및 관련 학술대회

마음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재난 경험자가 트라우마를 경험한 후 심리적 어려움으로부터 회복을 돕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심리교육, 안정화기법 등 마음프로그램 안내

 

국가트라우마센터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lKgbxb)

감염병 심리방역 지침 제공코로나 우울 등 전문가 상담 신청코로나19 수어통역 심리상담 신청소진관리 프로그램 안내 및 신청


트라우마 연구

재난 경험자의 정신건강 문제 만성화 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 및 효과 검증된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보급과 고도화에 대한 과학적 근거 확보를 위해 재난·트라우마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재난 정신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수행

재난 트라우마 경험자 정신건강 문제 횡단 및 종단 연구재난 대응 인력 정신건강 및 소진 조사 연구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한 근거 확보

재난·트라우마 치료 효과성 검증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고도화 지원 사업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지표 마련특수 재난 대응을 위한 다부처, 다학제 연구 협업체계 구축트라우마 연구를 위한 전산시스템 고도화


마음 안심버스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하여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 운영

운영기준

중·대규모 재난 발생시 현장 투입

과거 재난 발생 지역

서비스 내용

재난 정신건강 평가·의료기기 이용한 스트레스 측정

안정화 프로그램 및 심리교육

개인 상담 및 집단상담

1. 정신건강평가 ZONE
2. 안정화 ZONE
3. 집단프로그램 ZONE
4. 개인상담 ZONE

관련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

[시행 2023. 6. 13.] [법률 제19464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관련 사이트

국립정신건강센터 https://www.ncmh.g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