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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황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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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황지역 현황

정부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지역 발전의 어려움을 겪는 특수상황지역의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수상황지역은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제21조에 근거한 접경지역과 섬발전촉진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한 섬개발지역(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183개 섬은 제외)으로 구분된다.[1]

특수상황지역 (단위: ㎢)[1][2]
구분 시도 지역 면적 구분 시도 지역 섬 개수 면적
접경지역 인천 강화 411.4 섬개발지역 인천 중구 2 10.3
옹진 172.9 서구 1 0.4
경기 동두천 96.0 강화 8 105.8
고양 268.0 옹진 21 144.1
파주 673.0 경기 안산 2 1.9
김포 277.0 화성 2 1.6
양주 310.0 충남 보령 13 22.4
연천 676.0 서산 4 2.8
포천 827.0 홍성 1 0.1
강원 춘천 1,116.4 당진 3 4.9
양구 705.4 태안 2 2.8
고성 664.3 전북 군산 16 22.4
인제 1,646.1 전남 목포 5 10.3
화천 908.9 여수 42 105.6
철원 889.7 무안 1 0.5
경남 창원 5 1.0
통영 38 87.7
사천 6 1.5
거제 8 11.1
제주 제주 6 12.7
서귀포 2 1.2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행정안전부는 2010년부터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 제35조의 2, 제40조에 근거하며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지원(보조율 80%)이 이뤄진다.[3] 특수상황지역개발은 시군구 포괄보조사업이므로 자치단체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이 추진된다. 2022년에는 접경 섬지역의 특화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및 소득 자원을 개발하여 주민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주민주도형 공모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4]

특수상황지역개발 현황 (2022)[4]
�구분 21년 추진현황 세부사업내용
건수 금액(억원)
기초생활기반확충 238 2,121 도로시설 교량, 마을간 연결도로, 도로 확포장, 비포장도로 개설 등
농업기반시설 용·배수로, 농로포장, 농업용수개발 등
어항시설 선착장, 방파제, 물양장, 부잔교 등
�기타 인프라 상·하수도, 체육·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지역소득증대 136 1,355 간접소득 산책로, 지표수 개발, 유적지 개발 등
소득기반 저온저장고, 가공·포장시설, 도정시설 등
관광단지(관주도) 숙박, 체험, 휴양지, 쇼핑단지, 먹자골목, 생태관광 등
주민참여사업 숙박, 체험(가족, 교육, 계절, 예체능), 판매(음식, 특산품), 특성화사업 2·3·4 단계 등
지역경관개선 24 122 환경개선 지붕 정비, 담장 정비, 조경 등
주민역량강화 18 36 홍보 마케팅, 브랜드화 사업, 주민역량강화(특성화사업 1단계) 등

참고 문헌

  1. 1.0 1.1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개발. https://www.mois.go.kr/frt/sub/a06/b06/specialAreaDev/screen.do
  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 통계. https://data.mois.go.kr/mois/visual/statMain.do
  3. 중앙신문. (2023.08.29). 파주시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 선정…행정안전부로부터 국비 160억원 확보. http://www.joongang.tv/news/articleView.html?idxno=65956
  4. 4.0 4.1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23). 2022 국가균형발전사업 편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