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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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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출처:특허청 로고
특허청 캐릭터에 대한 명칭 설명

설립 목적

특허청은 산업재산권을 적기에 보호함으로써 산업기술 개발의 촉진을 지원하고, 산업재산권 행정의 체계를 구축하여 기술경쟁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됨.

주요 기능[1]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 에 관한 사무를 관장 (근거 :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제37조 제5항에 근거)
  • 기술적 창작물에 대한 심사 및 특허권 부여, 산업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발명진흥 시책 수립·시행
  • 특허권 등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제도검토·개정운영
  • 특허쟁송과 관련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특허심판제도 운영
  • 특허 심사적체를 해소하고, 특허기술정보를 산업계에 확산하기 위한 산업재산권 행정정보화 추진
  •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를 수행하여 산업재산권 국제화 추진
  • 위조상품의 제조·유통 등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단속·홍보 및 위조상품 추방활동 수행
  • 심사·심판관 등 특허전문요원의 자질향상과 선진국 산업재산권 제도의 조사·연구를 위한 전문연수기관을 설립, 전문인력 양성 및 민간기업의 특허전담인력 교육
  •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생명공학, 캐릭터, 활자체, 입체·소리·냄새상표, TRADE DRESS 등의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입법추진, 권리화, 국제적 보호 및 다자간 협력체제 구축활동 수행

임무/비전

출처:특허청 공식사이트

역사

역사

  1. 1961년 설립: 대한민국 특허청은 1961년 8월 1일에 설립되었다. 초기에는 주로 특허 등록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시작되었다.
  2. 기능 확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특허청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었다. 초기에는 주로 특허 심사와 등록 관리를 중심으로 했으나, 이후 지식재산권 전반을 관리하는 중추적 기관으로 역할이 확장되었다.
  3. 지식재산권 관리: 특허뿐만 아니라 상표, 디자인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을 관리하는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의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창의적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4. 국제 협력: 대한민국 특허청은 국제 특허 협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리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WIPO)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으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5. 정보 제공: 특허청은 특허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연혁

  • 1940's~
    • 1949.05.23. 특허국(2국) 개국 4과(총무과, 도서과, 심사과, 심판과)
    • 1977.03.12. 특허청 개청 6국 1관 7과 16담당관, 심판소 및 항고심판소 신설
    • 1987.05.23. 1과 1담당관 및 국제특허연수원 신설
  • 1990's~
    • 1991.03.15. 1국 1과 2담당관 신설 신설정보자료국, 정보기획과, 공보담당관, 통신심사담당관
    • 1994.08.10. 1과 5담당관 신설 제도과, 감사담당관, 의장3 · 정밀기계 · 정밀화학 · 영상기기심사담당관
    • 1996.06.29. 1과 3담당관 신설 심사기준과, 운반기계·공조기계· 컴퓨터심사담당관
    • 1997.05.22. 1과 4담당관 신설 전산개발과, 상표심사4·자동차심사2·유전공학·반도체2심사담
  • 2002's
    • 2002.03.02. 조직인사 전담부서 설치
      • 총무과의 인사기능을 기획관리관 소관으로 조정하고 그 밑에 인력관리담당관을 신설
      • 기존의 행정관리담당관과 법무담당관은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통합
  • 2004's
    • 2004.03.22. 혁신업무전담기구 설치
      • 인력관리담당관을 개편하여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조직·정원의 관리,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혁신인사기획관을 설치
  • 2006's
    • 2006.05.01.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기업형 중앙책임운영기관
    • 2006.06.01. 혁신인사기획팀을 혁신기획팀, 성과관리팀, 인재개발팀으로 분리 정보기획본부에서 고객서비스본부 분리
      • 기존 정보관리팀을 정보관리팀 및 정보기반팀으로 분리 정보통신심사본부 신설
      • 유비쿼터스, 디스플레이, 디지털방송, 네트워크심사팀 신설
  • 2007's
    • 2007.04.20. 산업재산인력팀, 국제기구팀, 정보협력팀, 반도체배치설계진흥팀 신설
    • 2007.11.30. 일부 팀명칭 변경 (반도체배치설계진흥팀→반도체설계재산팀, 심판행정팀 → 심판정책팀) 산업재산경영지원팀, 상표디자인심사지원팀, 특허심사지원팀, 교수팀 신설
  • 2011's
    • 2011.05.30. 일부 국과 명칭 변경 및 국제특허심사팀 신설
      • 화학생명공학심사국내 국제특허심사팀 신설
  • 2015's
    • 2015.01.06.(2015.01.06) 조직 개편 및 기능 조정
      • 산업재산진흥과 → 산업재산활용과 명칭 변경
      • 국제특허출원심사팀 →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명칭 변경
      • 산업재산정보협력팀, 표준특허반도체팀 폐지
      • 산업재산창출전략팀, 국제특허출원심사2팀 신설
    • 2015.12.30. 정보고객지원국 개편
      • 정보개발과 → 정보시스템과 명칭 변경
      • 정보활용팀 폐지 특허심사2국 자원재생심사팀 신설
  • 2019's
    • 2019.08.12. 벤처형 조직 2개 신설(특허사업화담당관, 아이디어거래담당관)
    • 2019.11.01. 융복합기술심사국 신설 및 특허심사조직 개편 * 특허심사기획·1·2·3국→특허심사기획·전기통신·화학생명·기계금속기술심사국
  • 2020's
    • 2020.03.31. 전자부품심사과, 의료기술심사과 신설
    • 2020.07.14. 특허심판원 과장급 심판장 도입 벤처형 조직(특허빅데이터담당관) 신설
  • 2021's
    • 2021.07.27.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개편
      •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부정경쟁조사팀 신설
      • 산업재산조사과 → 상표특별사법경찰과 개편
  • 2022's
    • 2022.07.13. 벤처형조직 2개 운영종료(특허사업화담당관, 아이디어거래담당관) 총액인건비제팀 신설(아이디어경제혁신팀)
    • 2022.12.23. 벤처형조직 운영종료(특허분석과) 자율기구 신설(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
  • 2023's
    • 2023.04.11. 조직 개편 및 기능 조정
      • 반도체심사추진단 신설
      • 정보고객지원국,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및 기계금속기술심사국 → (명칭변경) 산업재산정보국, 디지털융합심사국, 전기통신심사국, 화학생명심사국 및 기계금속심사국
      • 특허청서울사무소 효율화(관리과 + 전산자료과 → 총괄지원과)
    • 2023.12.23. 자율기구 신설(신산업상표심사과) 및 폐지(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
  • 2024's
    • 2024.06.13. 화학생명심사국 개편
      • 차세대에너지심사과 → 이차전지소재심사과
      • 총액인건비제팀 신설(이차전지설계심사팀, 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팀)

조직

본청

본청 조직도

소속기관

출처:특허청 공식사이트

특허심판원

출처:특허청 공식사이트

산하 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대전 중구[17]에 있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2016년 지정)이다. 2009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한국연구재단과 공동으로 설립한 R&D IP협의회가 출범하고, 2010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설 R&D특허센터가 설립된다. 2012년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전략원으로 독립법인화되었으며 2017년 9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으로 명칭 변경되었다.
  • 한국특허정보원 - 대전 서구에 있다. 기타공공기관(2007년 지정)이다. 1995년 한국발명진흥회 부설 특허기술정보센터가 설립되고, 이를 모태로 2001년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이 신설되었다.
  • 한국특허기술진흥원 - 대전 서구에 있다. 2011년 한국특허정보원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서울지사(마포구)를 두고 있다. 2022년 특허정보진흥센터에서 한국특허기술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예산

세입 예산

순계: 7,017억원 ['23년대비 373억원 감소(-5.0%)]

세입 예산

지식재산제도

해외특허출원(PCT)[2]

해외출원의 필요성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다.

이러한 1국 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해외에서의 특허권 획득을 위해서는 별도의 해외출원이 필요하며,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전통적인 출원방법과 PCT 국제출원방법으로 대별된다.

※ 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특허협력조약)의 약자

해외출원의 방법

전통적인 출원방법(Traditional Patent System)

특허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하는 방법으로 Paris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도 한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출처:특허청 공식사이트

PCT에 의한 출원방법(PCT System)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선택)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출처:특허청 공식사이트

PCT 국제출원제도의 장단점

장점
  • ① 출원일인정요건이 간편 한번의 PCT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 나라마다 일일이 출원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준다.
  • ② 특허획득 가능 특허를 받고자 하는 나라의 특허청(지정(선택)관청)의 심사에 앞서 국제조사기관의 선행기술조사(필수절차) 및 특허성에 대한 견해와 국제예비심사기관의 특허성 유무에 대한 예비심사(선택절차)를 거침으로써 특허획득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보완의 기회도 가질 수 있어 특허획득에 유리하다.
  • ③ 출원서 작성이 용이 한국 특허청을 통한 출원언어는 한국어, 영어, 일어이므로 다수 국가를 지정하여 PCT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초기에 개별국가 언어로 된 번역문을 일일이 준비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하다.
  • ④ 무모한 해외출원을 방지 발명 또는 고안을 PCT국제출원을 통하여 각 지정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한 것과 같은 효력을 확보한 다음, 그 지정국의국내단계 진입기한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 다만 룩셈부르크 및 탄자니아는 우선일로부터 19개월 이내에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만 30개월 이내)까지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특허획득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함과 동시에 각 지정국의 시장성을 조사한 다음에 국내절차 이행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지출 및 무모한 해외출원을 방지할 수 있다.
  • ⑤ 국내단계진입시 수수료감면 향유 세계 주요특허청에서는 PCT를 통한 외국인의 국내단계진입시 자국특허수수료를 일정조건에 따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다.
단점
  • ① PCT국제출원 비용 별도부담 PCT국제출원 비용이 별도로 소요되고, 지정국의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개별국 출원시와 동일한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비용부담이 가중된다.
  • ② 심사절차의 이중적 진행 국제예비심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단계 진입시 각국마다 새로운 심사를 받게 되므로, 심사절차가 이중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달리 개별국가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각국마다 심사관이 제시하는 선행기술을 고려하여 권리범위를 보정함으로써 국가에 따라서는 의외로 큰 권리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