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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씨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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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그림 1>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 운용체계
  •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근로복지공단이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국내 유일의 퇴직연금기금제도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와 동일하게,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임금총액의 1/12이상)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
  • 공동으로 조성된 기금을 바탕으로 노 · 사 · 정 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

도입 배경

  • 퇴직급여를 미리 적립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퇴직시 목돈이 필요하며 사업장 경영이 어려울때는 퇴직금 체불로 이어짐
  • 퇴직금 체불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사외에 퇴직급여 적립이 필요함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는퇴직연금 자산운용을 근로자에게 일임하고 있어 적극적 투자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지나친 안정성을 추구하여 물가상승률이나 임금상승률에도 못미치는 투자수익이 발생함
  • 전문적인 자산운용기관의 체계적인 자산운용으로 안정적이면서 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여 노후소득 보장 강화

법적 근거

법률 개정 경과

  • 2021. 4. 1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국회통과(‘21.3.24.) → 공포(‘21.4.13.) → 시행(‘22.4.14.)
  • 2022. 4. 1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법적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장의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법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16까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 제16조의4, 제16조의5, 제16조의10, 제16조의 15

푸른씨앗 부담금

부담금의 종류

  • 부담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납입하는 사용자 부담금과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하는 가입자 부담금 두 종류로 나누어짐

사용자 부담금 수준 및 납입 시기

  •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
  • 납입주기 :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 1

가입자 부담금 수준 및 납입시기

  • 가입자부담금 계정에 가입한 가입자(사용자 부담금 계정이 있는 가입자만 가입 가능)는 가입자가 희망하는 금액을 수시로 납입이 가능
  • 연간 1,800만원까지(연금저축, DC, IRP합산) 추가 납입할 수 있음

푸른씨앗 기금 운용

<그림 2> 중소기업퇴직연금의 퇴직급여 수령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가입자(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근로복지공단이 운용하며,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전담(위탁)운용기관을 두고 있음

(1) 기금제도(푸른씨앗) 운영위원회

  • 노·사·정 대표와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되며, 기금운용계획 수립, 목표수익률 설정, 표준계약서 작성 및 변경, 수수료 수준, 기타 기금제도 운영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

(2) 기금제도(푸른씨앗) 자문위원회

  •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 지원·관리를 위해 투자전략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성과평가위원회로 구성

(3) 기금제도(푸른씨앗) 전담(위탁)운용기관

  • 적립금 운용은 단기자금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운용을 하고 있으며, 주식·채권·대체투자 등의 경우 자산 운용의 전문성과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외부(위탁) 자산운용이관을 두고 있음

외부 링크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 푸른씨앗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