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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전담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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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전담경찰관 개요

법률, 경찰청 표준규칙안, 운영매뉴얼에서 나타나는 SPO 업무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2012년 도입된 제도로, 학교폭력 및 청소년 선도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을 말한다. 영문명 'School Police Officer'의 머리글자를 따서 'SPO'라고도 부른다. 아동·청소년·상담 관련 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 여부, 아동·청소년 지도 경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발된다. 경찰관당 전국적으로 배치되어 1인당 10개교 내외를 담당한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학내 또는 학외 폭력, 청소년 범죄, 가출, 약물 오남용 등에 대하여 교육하고, 학교폭력 사례 및 대응요령, 신고방법 등을 알려준다. 또, 청소년 경찰학교 등을 통한 체험 중심 범죄 예방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둘째,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선도하는 활동을 한다. 피해 학생에게는 면담을 통하여 보호 및 지원을 제공하고, 가해 학생의 경우 보복 행위 및 재범 방지를 위하여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선도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 셋째,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학교 및 경찰서 형사 담당 부서와의 정보 공유, 학생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교내외 폭력서클 및 가출팸 등을 파악하고, 수사·모니터링한다. 넷째, 학교폭력 단체를 해체시키거나 이들 조직의 결성을 막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밖에 학교와 경찰서와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공동 대응 체계 구축, 학교폭력 사건 수사, 학교 및 우범지역 순찰, 117 학교폭력 신고 전화 등을 통하여 접수된 사안 처리,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운영 지원(형사법적 의견 제시, 분쟁 조정 등), 학교 및 가정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센터 연결, 위기청소년 관리, 대안학교 및 위탁교육시설 관리 등의 역할도 담당한다.

2022년 지역별 SPO 현원현황
총 현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983 135 65 40 43 27 25 17 7 147 52 56 35 50 59 71 71 71 12

외부링크

근거법령

제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 ① 국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 ① 경찰청장은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이하 “학교전담경찰관”이라 한다)을 둘 경우에는 학생 상담 관련 학위나 자격증 소지 여부, 학생 지도 경력 등 학교폭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해야 한다.

② 학교전담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폭력 예방활동

2.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3.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4.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

5. 그 밖에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학교전담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과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

제10조(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 ③ 학교전담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사전 예방 활동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

3. 학교 내 일진 등 폭력써클에 대한 정보 수집 및 해체·선도·관리

4. 학교폭력 피해사례 접수 및 가·피해학생 상담을 통한 지원 및 선도

5. 학교와 경찰서간 연락체계 구축

6. 배움터지킴이·학교보안관·아동안전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과의 협력·연계를 통한 학교 내외에서의 학생 보호 활동

7. 학교 밖 청소년 탐색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등 지원

8. 아동학대․소년범죄 등 정보수집 및 가・피해 청소년 선도・지원

연혁

  • 2012년: 학교전담경찰관제도 도입,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청소년계 신설, 약 514명의 학교전담경찰관(SPO) 배치 계획[1]
  • 2014년: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발표,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10개교 담당ㆍ관리, 교사와 학교전담경찰관 간 핫 라인 구축, ‘한국형 학교전담경찰관 표준역할 모델’ 개발[2]
  • 2016년: 학교전담경찰관 집중 교육 및 직무 도덕성 내재화, 전문적인 상담 기관 연계 방안 발표
  • 2017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학교전담경찰관제 규정 신설, 경찰청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 마련
  • 2020년: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발표, 미인가 교육 시설에 학교전담경찰관 배정하여 예방 사각지대 최소화[3]
  • 2021년: ‘보호종료 아동 지원강화 개선방안’ 정책 발표, 보호종료 아동이 원할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이 멘토링 역할 제공

해외사례

  • 미국: 미 법령 중 각종 범죄 단속 및 길거리 치안법(Omnibus Crime Control and Safe Streets Act of 1968)은 미국 내 범죄 발생률을 줄이고 법 집행과 형사 사법 제도를 조직화하며 나아가 그 효과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률에 따르면, 학교자원경찰관(School Resource Officer; SRO)은 법 집행관으로서 지역사회에 지향적인 경찰 업무를 하게 되고, 경찰 부서 또는 기관이 학교 및 지역사회 기반 조직(community based organizations)과 협력해 활동한다. 학교자원경찰관의 주 업무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임무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으로, 안전과 법에 관련된 강의를 실시한다. 두 번째로 경찰관들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요청한 경우 상담을 진행하여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 학생들에게 긍정적 역할모델의 기능을 함으로써 좋은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경찰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로 법 집행이 있으며, 이때 학교자원경찰관은 상황에 따라 사건을 직접 처리하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비행 및 폭력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여러 학교에서 SRO를 적극 배치하게 되면서, 공립학교의 고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영국: 영국에서는 1951년 리버풀 지역에서 처음으로 학교에 경찰관이 배치되었다. 안전한 학교 경찰관 파트너십(SSPs) 제도는 교육받은 경찰들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데, 그들은‘안전한 학교 경찰관(Safer Schools Officer; SSO)’이라 불린다. 다만 SSO는 긴급 경찰 연락망의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SSO의 근무 시간 외 학교 관련 소통은 수퍼바이저에게 전달된다. 따라서 SSO 부재 시 사건의 신고나 경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101(비응급상황) 또는 999(응급상황)번호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SSO는 학생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예, 마약 거래, 무기 소지, 심각한 폭행 등)에 학교 교직원을 도와 순찰한다. 학교 교직원과 함께 방과 후 순찰을 하기도 하며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반사회적 행동을 감소시키고자 한다. SSO는 학생들의 논쟁에 대하여 기물파손이나 상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 한 개입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SSO는 학생의 직접적인 케어나 관리감독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것은 학교의 역할이라고 보며, 학생이 SSO에게 다가가는 경우, 학교 교직원이 항상 동행해야 한다. 그러나 교직원이 법적 권한 행사와 관련하여 SSO에게 지원을 요청한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다. SSO는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 관련 일을 하나 학교의 요청이나 경찰 활동 조건에 따라 근무 상황이 변경될 수 있다. SSO는 보통 한 학교를 전담하는데 학교 관련 일 외 모든 외부 일정과 경찰활동에 대해 학교에 알리게 되어 있다. 학교에서 중대한 사안이나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999번으로 신고하고 SSO에 알려야 한다. 이때 SSO는 위험성 평가를 하고 학교 관계자와 상의를 하게 된다. 학교는 SSO에게 비밀유지와 회의를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사무실을 제공해야 한다.
  • 일본: 일본의 경우, 경찰은 비행 예방 목적을 가지는 특별 조직인 소년서포트센터(The Center for Supporting Juveniles)를 두고 있다. 청소년 담당 경찰 부서(Department of Juvenile Police)에서 소속 비행 예방을 담당하는 경찰은 주로 비행 위험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을 다룬다. 4가지 주요 업무로는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상담 업무, 오락가(유흥) 순찰, 지속적 지도, 좋은 홍보 관계(public relations) 장려가 있다. 1990년대 이후로 교사들의 경찰 의존도가 높아지며 학교-경찰 연계 시스템과 학교지원자(School Supporter; SS)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SS제도는 요청에 따라 경찰관과 학교 관계자가 2인 1조로 일주일에 수일 학교를 방문해 교내외를 순찰하고 교사에게 조언하거나 학생을 지도하는 제도이다. 과거에는 학교가 상담사를 고용하여 학생을 지원했으나, 현재는 학교가 경찰에게 지원자를 요청하고, 주로 비행 예방을 담당한 은퇴한 경찰이 학교 지원자가 될 수 있다. 지원자들을 학교-경찰 컨퍼런스와 같은 곳에서 청소년 비행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는 동안 서에서 대기한다. 교장의 요청에 따라, 학교 지원자는 학교를 방문하거나 교장에 의해 발견된 교내 문제에 대한 요구사항을 해결한다. 학교 지원자는 약물 남용 예방을 포함한 비행 예방을 목적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시설 관리, 순찰, 범죄 예방 활동 참여 등의 업무를 한다. 학교 지원자는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교내 비행이나 일탈 행동을 저지른 학생들에게 형식적인 처벌을 내리기보다는 조언과 지도를 통해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동향

  • 이성애와 장석헌(2018)의 연구의 목적은 학교전담경찰관의 현재 운영상황을 살펴보고, 이에 효과적인 운영대안을 마련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함이다. 최근 학교폭력 발생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학교폭력유형의 다양성 및 유형별 피해정도는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2011년도에 경기지방경찰청에서 현직경찰관을 학교폭력 전담으로 배치한 뒤, 지방경찰청 단위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시범운영 이후, 학교폭력예방 목적을 위해 2012년도에 경찰청에서‘학교폭력 전담경찰관 운영계획’을 발표하였다.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 및 시행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에,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을 살펴보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전담경찰의 역할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전담경찰관 및 전문교육강사의 협업체계를 통해 폭력유형에 따른 예방교육의 전문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학교전담경찰관의 주 업무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다. 현재, 범죄예방교육 출강·학생눈높이에 맞는 예방교육자료· 다양한 방식을 통한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대상에 따라 예방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였다면 이제는 폭력유형에 따른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예방교육의 질 높은 전문성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폭력유형에 따른 대상별(가해·피해학생, 부모, 교사, 학교전담경찰관) 역할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보급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현재, 학교전담경찰관의 부모·교사·학생들에게 예방교육을 안내하고 있으나, 폭력유형에 따른 대상별 역할가이드라인이 개발되고 보급되어 대상별로 폭력유형을 진단-대응-예방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학교전담경찰관과 연계 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폭력의 초기발굴 강화를 위해 학교 내 전문상담사의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학교전담경찰관과의 협력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 학교전담경찰관은 학생상담업무를 최소화하여 예방교육 및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 서포터 편성 및 관리·학교폭력자치위원회 참여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학교폭력 예방활동강화를 위해 학교 내 전문상담사와의 업무분장 협의 및 협업의 필요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이창배(2015)의 연구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대상으로 자치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만족도, 인적구성의 적합성,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학교장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하였다. 연구의 참여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포함하는 4개 지방경찰청(서울, 경기, 부산, 울산)에 소속된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구성되었고, 자기기입식 방법을 통해 정형화된 문항과 개방형 문항에 대해 응답을 요청하였다. 자료의 분석 결과, 학교전담경찰관들은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구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인식하였고, 인적 구성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참여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외부 위원의 참여가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학교장이 학교폭력에 대해 보다 엄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위원회 참여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가 제시되었다.
  • 김성기와 황준성(2018)의 연구는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밝히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는 학교폭력예방 대책의 하나로 등장하였다. 현재 평균적으로 학교전담경찰관 1인이 10.5개교를 담당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교육뿐만 아니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석, 폭력써클 해체, 학생상담 및 소통, 학교폭력 신고 상담 및 접수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중에서 일부는 청소년경찰학교를 담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몇몇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존폐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다. 여기서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기학생 관련업무 추진의 한계, 성과중심 평가로 인한 역할 혼란, 인력 부족 및 업무 과다의 문제가 있음을 밝히고, 그 대안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의 선발방식 개선 및 역량 강화, 학교 특성별 구분 배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역할 규정, 순환과 재생산 체제의 구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 전용재와 이창배(2018)의 연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학교전담경찰관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학교장의 인식을 조사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대한 평가가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자료의 분석결과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발견되었으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 및 피해자 구제와 같은 회복적 사법 기능에서는 다소 낮은 만족도가 나타났다. 아울러 다변량 분석에서는 대책자치위원회의 폭력예방과 피해자구제에 대한 인식이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회복적 사법의 패러다임을 제고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가 제시되었다.
  • 황정용(2019)의 연구는 경찰조직의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험과 일선의 학교전담경찰관 의견을 토대로 변화하는 학교폭력 경향에 대처해야 할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개선방안을 조직적 측면, 학교 등 지역사회와의 협조 측면, 선도활동의 질적 개선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선, 학교전담경찰관 편제를 위기청소년의 실질적 관리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이 가능하도록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의 학교전담경찰관들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소속되어 근무하는데, 소속 계장이 이외에도 아동안전, 실종예방 등 많은 업무를 다루는 등 통솔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실질적 관리·감독이 어려우며, 학교전담경찰관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업무수행이 조직 내에서 비중있게 다루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인사상 불리함을 안고 있어 잦은 교체, 베테랑 부재 등의 현상과 전반적인 근무사기 저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학교전담경찰관들로만 구성된 별도의 학교전담팀을 만들어, 팀장에게 실질적인 관리·감독권한을 줄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학교전담경찰관의 실질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이 가능해지고, 이들이 장기간 근무의욕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와 경찰의 학교폭력 관련 정보 공유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아직,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양자간 협조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학교전담경찰관의 경우 1인당 11개교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폭력이나 비행이 우려되는 학생 관련 정보를 인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눈에 드러나지 않아도 범죄 우려가 높은 학생들 관련 정보를 잘 알고 있는 학교 측에서 학생생활부장 교사 등이 학교전담경찰관과 정보를 공유하여 공동으로 이들을 관리할 수 있다면, 사회적 공분을 자아내는 큰 폭력범죄와 안타까운 희생자 발생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법적 근거의 개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전담경찰관이 행하는 청소년 선도활동이 양적 활동에서 질적 활동으로 개선되고, 활동의 주요 포인트도 변화하는 학교폭력 추세에 따라가야 한다. 현재의 주요한 선도활동 중 하나가 선도프로그램 운영인데, 얼마나 많은 소년범 등을 프로그램에 연계하였느냐가 성과지표로 반영되어 학교전담경찰관들이 다수의 청소년을 연계하는 양적 활동에 치중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 비행 청소년과 폭력전과가 있는 청소년은 달리 선도해야 한다는 점에서 후자의 경우 질적으로 깊이 있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차별화된 선도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여러 학교 학생들이 연합하여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서클의 해체에 집중하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이 자살 등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학교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위기징후를 사전 포착, 보호하는 등 추세에 따른 경찰활동의 변화와 집중이 필요함을 제언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이수정 외. (2022). 학교전담경찰관(School Police Officer; SPO) 제도 운영 평가에 관한 연구. 경찰청 연구용역보고서.
  • 이성애, & 장석헌. (2018).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강화방안. 안전문화연구, (2), 21-33.
  • 이창배. (201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학교전담경찰관의 인식. 한국경호경비학회지, (44), 117-137.
  • 김성기, & 황준성. (2018).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실태 및 쟁점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25(4), 1-20.
  • 전용재, & 이창배. (2018).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학교장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20(4), 135-155.
  • 황정용. (2019).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15(4), 263-284.

각주

  1. "전담 경찰관 있어 학교생활이 든든해요". 연합뉴스. 2012년 9월 26일 작성. 2023년 12월 7일 확인함.
  2.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의무화한다. 연합뉴스. 2014년 12월 22일 작성. 2023년 12월 7일 확인함.
  3. 촉법소년 연령 하향조정 추진"…제4차 학교폭력 예방 계획매일경제. 2020년 1월 15일 작성. 2023년 12월 7일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