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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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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제도 개요

한정승인제도는 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물려받은 빚을 갚겠다는 조건하에 상속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빚은 상속재산만으로 갚고, 상속재산으로 충족되지 못할 때에도 상속인은 자기의 재산으로  빚을 갚을 의무를 지지 않는다. 한편 빚을 갚은 결과 상속재산이 남으면 이 남은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만약 물려받을 재산과 빚 중에서 빚이 더 많다는 것이 분명한 때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빚을 갚을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빚과 재산 중 어느 것이 더 많은지 알 수 없을 경우에는 한정승인 제도가 유효하다. 해당 제도는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인 경우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은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청산절차가 진행된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피상속인이 기업을 경영하였던 경우에 이용 가능성이 크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이용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 채무초과인 경우에도 절차가 간단한 상속포기제도가 선호되지만, 상속포기시 손자녀나 방계혈족 등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채무가 승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도 많다. 현행법상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상속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은폐하였을 경우 등에는 보통상속(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 상속인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각 상속인은 자기의 상속분에 응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때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이 신고 기간 내에 알지 못한 때는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판결를 내린바 있다.

외부링크

근거법령

  • 민법: 공포일 2022.12.27 시행일 2023.06.28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29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해외사례

  • 프랑스: 프랑스민법은 상속승인제도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상속의 승인과 포기 절차와 제한능력자를 위한 상속의 승인과 포기 절차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먼저 일반적인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절차는 프랑스민법도 우리 민법과 같이 원칙적으로는 상속의 포괄승계·당연승계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상속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의 효과가 발생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법정단순승인의 효과가 발생한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2006년에 상속법 분야에서 새로운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고 기존 상속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속법 개혁을 단행하였고 그 결과 ‘상속과 무상양여의 개정에 관한 2006년 법률(La loi n˚ 2006-728 du 23 juin 2006 portant réforme des successions et des liberalites, 이하 2006년 법률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 의사 행사의 지연으로 상속과 관련된 법률관계가 해결되지 못한 채 방치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속선택권 행사와 관련하여 최고 절차를 도입하였고, 단순승인과 관련해서는 상속인의 의사와 달리 법정단순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이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한정승인과 관련해서는 복잡한 한정승인 절차를 개선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한정승인으로 인한 상속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등 한정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도입하였다.한편 프랑스에서는 오래전부터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제한능력자의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대해서는 제한능력자가 과도한 상속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한능력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 따라 별도의 상속승인제도가 시행되고 보완되어 왔다. 이에 따라 상속의 승인 및 포기의 자유 원칙은 제한되어 피후견인에게 귀속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한정승인을 인정하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단순승인이나 포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프랑스민법은 미성년자가 상속인일 때, 친권자는 미성년자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결과 후견인과는 상속재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보아 별개의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 독일: 독일민법에서는 우리나라 민법상의 한정승인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법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독일민법에서는 상속인의 상속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제한, 즉 물적 유한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상속재산관리(Nachlassverwaltung)와 상속재산도산(Nachlassinsolvenz)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넓게는 상속인의 무재산항변권(궁핍의 항변권, Dürftigkeitseinrede)도 이에 포함된다. 독일법에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책임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는 크게 상속재산관리(Nachlassverwaltung)와 상속재산도산(Nachlassinsolvenz)으로 구분된다. 상속의 승인 및 포기라는 체계와 별도로,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 상속인이 물적 유한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즉, 상속재산관리절차 또는 상속재산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만 상속인의 책임이 상속재산으로 제한되며, 이를 통해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을 법적으로 분리시킨 상속인만이 상속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독일민법은 미성년 상속인의 보호를 위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미성년인 동안 상속개시에 의해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된 자의 책임은 성년이 되었을 때 존재하는 현존재산으로 제한된다. 성년이 된 이후 책임제한을 원용하고자 하는 경우, 앞서 검토한 무재산 항변권에 기해 현존재산에 한하는 책임의 부담이 가능하다.
  • 일본: 일본 민법은 제915조 이하의 “상속의 승인 및 포기”라는 章에서 관련되는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제915조부터 제919조는 총칙 규정으로 승인과 포기에 관한 모든 규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다. 여기에는 숙려기간(제915조, 제916조, 917조), 상속인의 상속재산 관리에 관한 주의의무(제918조), 상속승인 및 포기의 철회와 취소(제919조)를 규율하고 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일본은 지난 20년간 전국적으로 연간 700건 내지 900건 정도의 한정승인이 수리되었다고 한다. 매우 적은 숫자라고 할 수 있어,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일본 내에서 가지는 민법상 제도로서의 비중을 짐작해볼 수 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이겠으나, 문헌195)에 따라서는 일본에서 한정승인이 이용되기 어려운 背景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기도 한다. ① 숙려기간 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가정재판소에 제출하고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 ② 공동상속의 경우에 전원이 공동으로만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연구동향

  • 민동근(2017)의 연구는 한정승인이 민사집행절차에 미치는 효과를 다루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한정승인자를 위한 고유재산 방어효과, 상속채권자를 위한 상속재산 방어효과, 한정승인자의 민법에 따른 청산절차 진행의무라는 3대 효과가 발생한다. ① 첫째 효과와 관련하여 상속채권자가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할 경우 한정승인자의 구제방법을 검토하였다. ② 둘째 효과와 관련하여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하거나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에 편승하여 배당을 받으려는 경우의 문제를검토하였다. ③ 셋째 효과와 관련하여 민사집행절차와 한정승인자에 의한 청산절차의관계를 검토하였다. ④ 마지막으로, 배당실무에서 최근에 나온 한정승인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의 한정승인 제도를 갖고 있는 일본과 비교할 때우리는 한정승인 제도가 활성화 될 여지가 크고, 집행실무에서 한정승인의중요성이 점점 부각될 것으로 생각된다. 법과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한정승인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용되기를 기대한다.
  • 최준규(2019)의 연구는 비교법 연구(독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캐나다 퀘벡주, 일본)를 토대로 한정승인, 재산분리, 상속재산 파산 제도에 관한 입법론을 검토 하였다. 현행 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① 상속인이 상속여부 및 방법에 관하여 선택을 하기 전에 상속채무를 파악하기 어렵다. ②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 상속방법이 다양하지 않다. ③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가 쌍방향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④ 한정승인에 따른 상속재산 청산은 효율과 공평의 관점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자가 제안한 입법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목록 작성 제도를 만들어 상속인이 선택권을 행사하기 전에 상속채무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상속인의 선택지도 늘린다. 둘째, 한정승인 제도와 재산분리 제도를 통합하여 평시 상속재산 청산제도를 만든다. 이는 상속재산이 채무초과가 아닌 경우 제3자가 상속재산을 분리·청산하는 제도이다. 셋째,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인 경우 상속재산 분리·청산은 상속재산 파산절차로 일원화한다. 넷째, 현행 상속재산 파산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한다. 보완할 내용으로는 상속인의 채권자에게 파산신청권 부여, 간이한 상속재산 파산절차 신설, 완전하고 자동적인 재산분리 효과 인정 등이 있다. 다섯째, 상속인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상속채권자의 집행권원 취득을 금지하고, 상속인의 채권자의 강제집행도 금지한다. 다만 상속채권자와 상속인의 채권자의 보전처분은 허용한다.
  • 이은정(2018)의 연구는 상속채무 청산에 관한 한정승인, 재산의 분리, 상속재산 파산제도를고찰하였다. 한정승인에 관한 법적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해석론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관련 법개정이 필요한데, 그 개정 작업에는 제도의 입법계통, 현행 규정체계 등이 고려되어야한다. 공시제도는 재산분리제도에서 명시하고 있으므로 재산분리 규정에서 보완하고한정승인제도에는 상속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정승인과 재산분리는 그 규정체계를 고려하여 양 제도를 서로 연결하여 함께 개정하여야 한다. 상속채무의 청산을 위해서는 상속재산목록이 중요한 자료이므로 재산목록의 정확성을 위해서는 재산목록 양식을 정하고 법원이 이를 확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정확한 재산목록의 작성을 위해서는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므로 한정승인 등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정승인과 재산분리 후 청산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려면 법원의 개입이 필요한데 법원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하여 한정승인과 재산분리 후 청산절차는 상속재산관리인을선임하여 진행하고 법원은 재산목록 작성, 배당변제 등 상속재산관리인의 임무를 감독하여야 할 것이다.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통하여 자세하고 정확한 청산절차를 마련한 것은 합리적이고타당하지만 기존에 있는 한정승인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채무초과로 상속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한정승인 상속인에게 파산 신청 의무를 부담시키는현재 규정 역시 적절하지 않다. 채무자회생법의 파산제도는 입법취지 상 채무 청산뿐만 아니라 면책과 채무자의 회생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민법상의 상속채무 청산은 그 목적이 청산에 있을 뿐이어서 양 제도 사이에는 그 입법목적이 다르다. 따라서 채무초과라는 이유로 상속채무 청산 모두를 채무자회생법에서 해결하는 것은적절하지 않고, 양 제도 중 어떤 제도를 선택할 지는 상속인이나 상속채권자 등에게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 임영수(2011)의 연구는 제한적 면책에 대한 적절한 면책 절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한정승인을 받은 자가 한정승인 절차에 따라 수행하는 상속채무의 변제충당과 관련된 절차를 살펴보고, 몇 가지 문제점의 개선을 위한 간략한 방안을 제시한다. 한정승인의 등기방법을 규정한 민법 제1030조는 상속재산목록의 완성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보이고 있고, 상속채무의 변제방법을 규정한 민법 제1038조는 관련 법규정의 상호 단절로 인하여 한정승인이 단순한 종류의 승인으로 전락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는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을 하는 과정에 집중하면서 한정승인을 한 사람에게는 상속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절차에 관한 후속절차에 관한 부담을 지우면서 더욱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일반인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정승인 제도는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는 비율도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전경근 외. (2022). 상속승인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 개정에 관한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 민동근. (2017). 한정승인이 민사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민사집행법연구, 13, 318-376.
  • 최준규. (2019). 한정승인, 재산분리, 상속재산의 파산에 관한 입법론-비교법의 관점에서. 서울대학교 법학, 60(2), 121-209.
  • 이은정. (2018). 상속채무의 청산-한정승인․ 재산분리․ 상속재산 파산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25(3), 111-147.
  • 임영수. (2011). 한정승인의 심판절차와 상속채무의 배당변제에 관한 고찰. 가족법연구, 25(3), 253-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