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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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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념 : 국정 주요시책 등의 지자체 추진상황을 평가·환류하여 국정의 통합성, 효율성, 책임성 확보[1]
  2. 평가근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국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3. 평가대상 : 17개 시·도(시·군·구 실적 포함)

* 특별·광역시(시部)와 도(도部)를 구분하여 평가

** 시部 8개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도部 9개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 평가종류

1) 정량평가 / 정성평가 : 지자체별 목표치 달성여부를 평가 / 우수사례 제출 및 선정을 통해 평가

2) 전체평가 / 부분평가 : 17개 시도가 모두 받는 평가 / 17개 시도가 모두 받지 않는 평가

5. 추진절차 : 3년 주기로 이루어짐(환류 포함 시 4년)

평가지표개발<N-1년> → 실적창출<N년> → 평가실시<N+1년> (→ 평가환류<N+2년)>)

ex>2023년에 '2025년(2024년도 실적) 합동평가' 지표개발 → 2024년에 실적창출 → 2025년에 평가실시 (→ 2026년에 2024년도 실적 평가환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