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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산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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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산신고제도 개요

해외자산신고제도는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17년 보유, '18년 신고분까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현행법상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닐 것,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은행업무 관련 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계좌, 그밖에 금융계좌)를 보유할 것,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잔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할 것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신고의무자가 된다. 다만 신고의무자 중 (외국인 거주자)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자, (재외국민)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18년 보유, ’19년 신고분까지는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 재외국민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가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자,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전원, 차명계좌의 경우 실소유자와 명의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채권평가회사, 금융지주회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외국환중개회사 및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신고의무자는 계좌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보유계좌잔액이 최고인 월말의 전체 보유계좌 정보, 공동명의자, 실질소유자, 명의자 등 계좌관련자에 관한 정보 등을 「해외금융계좌 신고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별지 제45호 서식)에 기재하여 신고대상연도 다음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다. 만약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20% 한도 내에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한 자로서 과소신고한 자는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수정신고할 수 있다. 또한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 내용을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계좌번호, 계좌잔액 등)를 제공한 경우에는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외부링크

근거법령

제5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금융회사등”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포함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금융 및 보험업과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금융회사

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

2.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 및 가상자산거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라목의 가상자산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로서 다음 각 목의 계좌를 말한다.

가.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국외에 있는 같은 조 제1호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개설한 계좌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계좌 외의 계좌로서 그 밖에 금융거래 또는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

3. “해외금융계좌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보유자의 성명ㆍ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나. 계좌번호, 해외금융회사등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다. 제53조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제53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계좌신고의무자”라 한다)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라 한다)는 해당 해외금융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1. 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2.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각 공동명의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 판정기준, 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신고방법 및 실질적 소유자의 판단기준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계좌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3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사람. 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ㆍ협약ㆍ협정ㆍ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3. 금융회사등

4.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ㆍ감독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55조(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①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한 자로서 과소 신고한 자는 과세당국이 제9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수정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1.>

②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과세당국이 제9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의 신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① 제53조제1항에 따라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당국은 그 계좌신고의무자에게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하 “신고의무 위반금액”이라 한다)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명을 요구받은 해당 계좌신고의무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하 이 항에서 “소명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신고의무자가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소명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③ 계좌신고의무자가 제55조에 따라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제57조(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2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① 법 제5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금융회사등 또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 중 이와 유사한 금융회사등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외국의 가상자산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가상자산사업자 중 이와 유사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53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판정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④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계좌신고의무자”라 한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계좌신고의무자는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외의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정보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⑥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제94조(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① 법 제5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실질적 소유자란 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ㆍ배당 등의 수익을 받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퍼센트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내국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주식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내국인을 실질적 소유자에 포함한다. 다만, 해당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명의인으로 하는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투자한 자는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않는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또는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계약의 신탁업자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제9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① 법 제54조제1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54조제4호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가 제92조제5항에 따라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54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

2.「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3.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외국환중개회사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제96조(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수정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처음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정보

2. 수정신고하는 해외금융계좌정보

②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정보를 기한 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기한 후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7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소명을 요구받은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소명을 요구받은 계좌신고의무자가 소명을 요구받은 금액의 8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출처를 소명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는 신고의무 위반으로 소명을 요구받은 전액에 대하여 소명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56조제2항 단서에서 “계좌신고의무자가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계좌신고의무자가 화재ㆍ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2. 계좌신고의무자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3. 관련 장부ㆍ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혁

  • 2010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 해외자산신고제도 도입

해외사례

  • 미국: 미국은 거주자의 전 세계소득에 대하여 과세권을 행사하고 있고이에 따라 미국의 거주자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신고 시 모두 신고하여야 한다. 미국은 해외소득 및 자금을 파악하기 위한 해외자산신고제 도로 써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이하‘FBAR’)와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이하‘FATCA’)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은 해외금융자산과 이에 관한 소득을 신고 하지 아니한 납세자들이 자진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사면제도인해외자산자진신고프로그램(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이하‘OVDP’)과 간소화된 자진신고제도(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이하‘SFCP’)을운영하고 있다. FBAR와 FATCA는 보고대상의 범위가 다르므로 각규정에 서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양식을 통해 각각 보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참고로 FBAR은 해외금융계좌만 보고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FATCA는 해외금융자산으로 보고 대상범위를 넓히고 있으므로 FBAR 보고의무가 없는 납세자의 경우에도 FATCA 보고의무가발생할 수 있다. 금융범죄처벌기구인 Fin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에서 지정한 양식 FinCEN Form 114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방식(BSA E-Filing System)으로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소득세신고기한인 4월 15일까지 신고(2016년 이전은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미신고의 경우 1만 달러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계좌의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US Code Title 31 §5321(a)(5)(B)). 고의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10만 달러와 금융계좌잔액의 50% 중 큰 금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US Code Title 31 §5321(a)(5)(C)). 이에 더하여 형사상 고의가 있는 경우 25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하거나 병과 할 수 있다(US Code Title 31 §5322(a)). 세법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거나 12개 월동 안 10만 달러가 상의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50만 달러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하거나 병과 할 수 있다(US Code Title 31 §5322(b)).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형사상 제재와 민사상 제재가 같이 적용될 수 있다(US Code Title 31 §5321(d)).
  • 일본: 일본은 거주자의 전 세계소득에 대하여 과세권을 행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일본의 거주자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신고 시 신고하여야 한다. 일본은 2012년 세제개정으로 국제조세분야과세의 적정화 및 징수확보를 위해, 해외송금등조서법에따라해외재산을 보유하는 자로부터 그 보유하는 해외재산 관련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해외재산조서제도가 2014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해외송금등조서법에서는 해외송금조서제도, 해외증권이 관조서제도등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외환 및 외국무역법, 외환거래등의 보고에 관한 성령에서는 국내에서 해외계좌로 지급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환거래를 일본은행에 보고 하는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당해연도 12월 31일에 해외재산시가 합계액이 5,00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를 포함한 모든 해외재산을 신고 하여야 한다. 비영주권자를 제외한 일본거주자는 신고의무가 있다. 거주자 및 비영주권자의 개념은 소득세법§② 에서규정하고 있으며, 거주자판정은 당해연도말에 판정한다(해외송금등조서법§5①). 다만, 해외재산조서의 제출기한인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해외재산조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망하거나,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지 않고 출국하는 때에는 해외재산조서의 제출의무가 없다(해외송금등조서법§5① 단서). 해외재산의 신고는‘해외재산조서합계표’를첨부한‘해외재산조서’ 양식을 작성하여 소득세납세지 또는 주소지관할세무서로 제출하여야 한다(해외송금등조서법§5, 해외송금등조서령§10⑦, 해외송금등조서규칙§12 ①). 해외재산조서에서는 당해해외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 및 소재지등 기타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해외재산조서합계표에는 해외재산조서에 기재된 재산의 종류별‧용도별‧소재지별로 그 재산의 수량 및 가액을 합산하여금액을 기재한다. 해외재산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해당해외재산과 관련하여 소득세신고누락이 생겼을 때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5% 가산한다(해외송금등조서법§6②). 다만,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을 면할 수 있다. 일본법인세법별표 제1에서 열거하고 있는 공공법인등(이하, 공공법인등) 4) 을제외한일본의 거주자는 해외송금등의외환거래를 하는 경우 그 원인이 된 거래나 행위의 내용을 작성한 고지서를 관련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그중, 100만 엔을 초과하는 외환거래고지서를 받은 금융기관은 해당거래원인 및 금액 등을 작성한 조서를 외환거래를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말일까 지금 융기관 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 게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외로 송금하는 자의 본인계좌에서 이체되는 송금, 해외에서 송금받는 자가 본인계좌로 받는 송금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해외송금의 경우는 제외한다. 해외송금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독일: 독일은 거주자의 전 세계소득에 대하여 과세권을 행사하고 있고이에 따라 독일의 거주자는 해외에서 획득한 소득과 국내에서 획득한 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신 고를 하여 야한다. 독일의 소득세법(EStG) 및 법인세법(KStG) 에는 해외금융소득을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과거한 시적으로 조세사면법(Strafbefreiungserklarungs gesetz, 이하‘StraBEG’)을통해일부신고하지 않은 해외소득에 대하여 납세자들이 자진해서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고자 진 신고자에 대하여 세금감면혜택을 부여한 바 있다. 독일의 경우 다른 나라와 같은 별도의 해외자산신고제도는 없으나 2009년 탈세방지법(Steuerhinterziehungsbekampfungsgesetz, 이하‘StHBekG’)을제정하여 조세피난처에 해외금융자산을 보유한 납세의무자에게는 과세관청에 대한 특별한 협력의무와 증명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독일의대외무역법(Außenwirtschaftsgesetz, 이하‘AWG’)에서는 자본거래를 하는 독일거주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해외자산현황 및 해외계좌거래내용을 독일연방은행에 신고(Meldung)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납세의무자가 조세피난처로 간주되는 국가 혹은 지역에서 제삼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에 대하여 특별한 협력의무와 증명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적극적인 소득(소득세법§2① 4호에서 7호까지의 잉여수입) 10) 이 연 50만 유로 이상에 달하는 개인은 세법상 면세혜택이 있는 수입과 필요경비에 대한 기록 및 증빙서류를 6년 동안보관해야 한다. 또한, 과세당국이 특정국가와 지역에서의 거래 관련“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단서”를입수하게되면,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 시 선서대신에 행한 진술의 정당성이 보증된다는 확인을 납세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조세기본법§90 ②). 위납세의무자의 보증의무는 강제적이진 않으나, 과세당국에 비협조적 인행 위에 대하여는 과세의 근거로 평가될 수 있다. 납세의무자의 위협력 의무 및 증명의무불이행으로 조세의 손실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형사처벌이 뒤 따르도록 하고, 다만 자수를 한자에 대해서는 형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과세당국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단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에서 이를 비밀로 하는 경우 형법§156 따라 수사절차가 개시된다.
  • 프랑스: 프랑스는 거주자의 전 세계소득에 대하여 과세권을 행사하고 있고이에 따라 프랑스의 거주자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신고 시 신고하여야 한다, 프랑스는 통화금융법(Code monétaire et financier) 제5편(외국과의 금융교류) 제2장(신고의무)에서 해외금융거래·물리적 이동 관련신고의무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외금융거래신고의무에 관한 통화금융법§L152-2는, 프랑스에 거주하는 개인, 프랑스에 설립된 비영리단체, 프랑스에 설립된 상업적 형태를 가지지 않은 회사의 경우조세일반법(Code général des impôts) §1649A ②이 적용된다고 규정하며 동조항은 해외계좌 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1649A는 1990년 개정법에 따라 도입되었다. 프랑스에 거주하는 개인등은 해외계좌를 개설, 소지, 폐쇄하거나 사용한 모든 세부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프랑스가 아닌 해외에서 개설된 모든 계좌를 말하며,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 공공기관 또는 사람(공증인, 주식중개인등)을통해개설한 계좌를 모두 포함한다. 해당연도 1월 1일이 후에 개설, 소지, 폐쇄 또는 사용한 모든 해외계좌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2018년 10월 23일 조세범칙행위에 더 강력하게 대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법개정이 있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개설하여 폐쇄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는 모든 해외계좌는 입금, 출금, 이자소득취득 등 그 어떤 활동이 없었더라도 신고대상이 된다. 별도의 금액기준은 없다. 신고의무자는 소득세신고와 함께 별도의 서식을 제출함으로써 신고한다.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계좌당 1,500유로의 벌금, 프랑스와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 또는 지역의 계좌일 경우 그 벌금은 10,000유로가 된다. 신고는 하였지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또는 일부정보를 누락한 경우는 조세일반법§1729B ②이따른다. 각부정확한 정보 또는 누락정보마다 15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며, 그 합계액은 60유로 미만이거나 10,000유로를 초과할 수 없다.

연구동향

  • 오윤과 이진영(2012)의 연구는 현행 FFARS의 수용성과 실효성을 분석하고 몇 가지 개선 사항을 제안했습니다. FFARS는 우리나라 소득세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거주지주의 과세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현행 FFARS에는 그 성과를 저해하는 몇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신고 대상 해외자산이 금융기관에 보유한 금융자산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자산의 실질적 소유권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식 지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성실한 세금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납세자들의 성실신고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무조사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자발적 신고에 대한 혜택은 확대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에 대한 제재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거주자'와 같은 기본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출국세 도입은 정부가 세수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본을 우리 영토에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 사면과 같은 한시적 조치가 현행 FFARS의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 예산이 어려움을 겪는 비오는 날을 위해 따로 보관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 고윤성과 유영하(2014)의 연구는 우리나라와 2015년 시행 예정인 미국의 해외금융자산신고제도(The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의 내용과 그 외 미국 및 여러 국가들의 해외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첫째, FATCA 도입이 각 이해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둘째 우리나라의 해외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나 세계경제가 장기 침체기에 처해 있고, 그에 따라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하여 각국은 국내소재 자산뿐만 아니라 국외소재 자산에 대해서도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며, 특히 이동성이 강한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를 더욱더 강하게 과세하기 위한 노력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기존에는 주로 해외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신고 및 납세를 유도하였으나, 자발적 납세가 미미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속에서 세계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해외 금융자산이 가장 많이 투자되고 있는 미국이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보다 강력한 해외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제도인 FATCA를 실시함에 따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다수의 국가들이 곤욕스러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FATCA는 미국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해외보유 금융자산에 대하여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에 미국인이 $50,000을 초과하는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관련 금융정보를 미국과세당국에 보고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서 금융기관이 FATCA와 관련된 보고의무 불이행시 미국내 해당 금융기관의 자산소득에 대하여 높은 세율로 과세하겠다는 제도이다. 즉, 금융자산 소지자가 아닌 금융자산을 수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금융기관에게 직접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미국은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정보 수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미국이 도입함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었고, 논의하거나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에 따라 각 이해당사자인 금융기관, 납세의무자, 과세당국은 각각 어떠한 영향이 있는 지와 그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미국의 해외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 수단인 FATCA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납세의무자 역시 상당히 많은 해외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바, 국내소재 금융자산 납세의무자와의 과세형평을 달성하고,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금융자산에 대한 과세권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검토해 보았다.향후 FATCA의 실시와 그에 따른 미국과의 추가 협의사항 그리고 해외금융자산 파악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를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할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본 연구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김경하(2023)의 연구는 국조법 제4장에서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와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을 통합적으로 규정한 이후 처음으로 해외자산 관련 세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가 해외자산 관련 세제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역외탈세의 문제가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2011년에 도입되었고, 2020년에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해외자산 관련 세제의 체계에 큰 변화가 있었다.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및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을 규정하는 해외자산 관련 세제는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전체적으로 그 합리성은 제고되었으나, 여전히 보완하여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인 바, 거주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세법상 주소의 판단기준은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에 대하여만 신고 기준금액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유무를 결정하는 현행 규정은 세제중립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신고 기준금액은 대폭 낮추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동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한 행위에 대하여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소득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절차를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를 관련 서식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고의성 여부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차별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서를 마련하여 자료제출 의무자가 보다 정확하게 관련 서식을 작성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법 규정의 체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자료제출 의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식을 하나로 통합한 후 기재하여야 하는 정보가 하나의 서식 내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제출된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데에 적지 않은 노력과 비용이 수반되는 자료제출 의무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 의무이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제도를 입법한 취지에 맞게 자료제출 의무 면제자의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양철원과 조홍종(2018)의 연구는 제도 도입 이후 전반적인 운영성과를 평가하였다. 또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의 한국 주식시장 자료를 통해 제도 시행과 변경이 조세피난처 투자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외국인으로 위장한 한국인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조세피난처를 통해 한국 주식 거래에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본 제도는 다른 국가들보다 조세피난처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자본유입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이다. 국가별 자본흐름을 사용한 회귀분석 결과,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의 도입과 강화된 제도의 시행 후에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조세피난처의 자본유입이 감소되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이는 제도의 도입과 이후 지속적인 개정을 통한 제도 강화가 유효하였음을 의미한다.
  • 정재연과 유혜영(2015)의 연구는 미국의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도입에 따른 정부간 협정(Intergovernmental Agreement, 한미 IGA) 체결이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고 이에 대한 보험업계의 대응노력 및 추가 검토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FATCA란 전 세계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자사 고객 중 미국 납세자의 자세한 계좌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매년 보고하는 동시에 이 법안에 협조하지 않는 금융회사나 고객에 대해 미국 관련 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원천징수하는 법령이다. 한국의 경우, 금융기관이 고객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국내법규정의 개정 없이는 국내 금융기관의 고객과세정보를 정기적으로 해외 과세당국에 자동 제공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올해 3월 한미 IGA가 타결됨에 따라 2015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조세관련 금융 정보를 상호 교환하게 되어 미국이 요구하는 국내 금융기관의 계좌정보뿐만 아니라 미국 내 한국 납세자의 금융과세정보 수집이 가능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국내 선행연구들과 달리 국내법의 일부로서 실제 국내에서 적용되는 한미 IGA 및 국내 이행규정에 대해 고찰하였다. 선행연구들의 경우,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등으로 인해 미국 FATCA 규정이 바로 국내에 적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규정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본 연구는 국내 금융기관들이 FATCA 제도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내 금융산업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정리하고, 2014년 6월 24일 제정된 FATCA 시행을 위한 이행규정에 대해 검토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FATCA 제도의 도입을 위한 보험업계의 대응노력을 정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검토된 보험업권 관련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본 연구는 FATCA 제도 시행에 대한 보험업권의 대응결과를 미국 FATCA Portal GIIN 등록 현황을 통해 점검하였으며, 보험업 유사 기관과 국내 보험사의 해외 자회사 및 지점, 방카슈랑스 등으로 인한 타 금융업권과의 공조 등 보험업권의 FATCA 제도 실행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 법무법인 율촌. 해외자산신고제도의 정비 및 부담완화에 관한 연구보고서. 국세청 연구용역보고서.
  • 오윤, & 이진영. (2012).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개선방안. 조세학술논집, 28(1), 129-166.
  • 고윤성, & 유영하. (2014). 미국의 해외금융자산신고제도 (FATCA) 의 이해당사자별 영향 및 대응방안. 세무학연구, 31(1), 135-176.
  • 김경하. (2023). 과세 목적의 해외자산 관련 세제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조세학술논집, 39(2), 227-276.
  • 양철원, & 조홍종. (2018).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의 도입이 조세피난처 자본흐름에 미치는 영향. 선물연구, 26(4), 465-495.
  • 정재연, & 유혜영. (2015).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FATCA) 도입과 정부간 협정 (한미 IGA) 체결에 따른 보험업계의 주요이슈 검토 및 개선방안. 대한경영학회지, 28(5), 1345-1365.